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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93회 제4총무위원회2002-09-10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92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아홉 개 의안을 심의하시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주민여론 청취와 내용검토 사항이 있어 유보되었던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2,256억4,758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0억9,579만8,98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256억4,758만6,000원에 대하여,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금 포함입니다. 지출액은 1,773억3,532만8,89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7억6,047만89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67억6,047만89원 및 자금없는 이월 24억371만6,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337억8,199만1,000원 이며 사고이월은 28억8,938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9,280만6,089원입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108억3,78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1억7,023만9,232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08억3,788만4,000원에 대하여,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 포함입니다. 지출은 1,648억1,661만5,78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43억5,362만3,444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43억5,362만3,444원 및 자금 없는 이월 24억372만6,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4억4,842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8억8,938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1,952만2,444원입니다. 세 번째로 2001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은 세입예산 148억97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2,555만9,57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8억970만2,000원, 이것도 이월액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출은 125억1,871만3,1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684만64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4억684만64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3,35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7,328만3,645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첫째,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0억2,09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7,003만1,187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0억2,097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억7,156만3,0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9,846만8,787원으로서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3,35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6,490만5,787원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2만4,95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219만7,022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22만7,933원으로서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세입예산 55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500만8,61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5억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55억405만6,780원이며 그 차인잔액 96만2,081원으로서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0억8,406만9,39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0억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5억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 5억7,706만9,393원으로서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4,773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2억867만7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억4,77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4,070만1,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6,796만8,749원으로서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0억3,634만4,652원이며 세출예산 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80억8,319만4,950원이며 그 차인액은 1억5,314만9,702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1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이종원 의원, 김명선 씨, 강보석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256억4,758만6,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240억9,579만9,000원, 세출결산액 1,773억3,532만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67억6,04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7억8,199만1,000원, 사고이월이 28억8,938만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4억9,28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 지급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급 남발 등 10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네 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예비비 승인액이 6억5,682만원, 지출액 6억5,682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26억5,3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섯 건에 6억5,68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건 한 건에 4,200만원, 네 차례에 걸친 한해대책 사업 지출이 네 건에 6억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상금 청구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4,200만원은 작년도 5월21일자가 되겠습니다만 대구 고등법원 24457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다른 공동 면책 및 비용지출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1차분이 6월4일날 굴착기 임차료 120대 분과 유류대, 농업기반공사 자본보조 등 해서 세 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2차가 1억600만원입니다만 6월7일날 암반관정 3개소, 양수장 보수 1개소로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해대책 3차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18일이 되겠습니다만 3억2,890만원입니다. 농업용수개발, 그 다음에 장비임차 및 유류대, 간이상수도, 예비못자리, 공업용수개발 등 해서 3억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차분 한해대책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만 1억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6월22일자 농업용수개발, 저수지 준설등 이래서 1억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자연 재해 또는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품의 전에, 또 발의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득한 후에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2001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 5,682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200만원, 한해 대책비로 6억1,48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에 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시책을 개발 효율적 추진으로 군민 보건의 질적 향상과 건강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2006년까지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 중 성인, 고혈압, 당뇨병, 초등학생 치아 우식증 예방 사업 등 102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사업,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과, 서비스의료사업, 건강증진, 급만성 전염병, 만성퇴행성 질환, 정신, 구강, 방문보건사업, 행정위주의 사업, 의약무관리,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력을 일반직원 132명을 133명으로 증원, 증원은 이동목욕차 운전기사가 필요로 합니다. 핵심사업인 초등학생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치과의 두 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 및 정비로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보건소 이전 신축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소입니다. 소요예산을 32억6,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가음 외 6개소로서 31억100만원입니다. 옥산, 사곡, 춘산, 안평, 단밀, 단북, 구천, 안사까지 거의 지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운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건이 한 건있습니다. 개보수사업으로서 안사 외 5개소인데 개보수가 요구되는 지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안계, 양서진료소, 생송진료소, 구계, 매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동치과진료대 외 장비들이 있습니다. 다음 전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올해 랜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1인 1PC 보급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지역보건법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는 규정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 규정에 의거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한 시도에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로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거 법령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3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책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9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또 질병 양상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치아질환에 치아우식율이 높은 유형을 보여서 학생에 대한 치아우식 예방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업 순위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뒷 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뒷 면은 핵심사업 선정과정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저희들 보건기관현황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지소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원의 인력분포하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방향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로서 노후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실시하여 2006년까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의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총 206건인데 16개소에 대한 시설 신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국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비부담은 부지 매입정도는 군비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군비 재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계속 국비를 요청해서 2006년까지 가능한 많은 시설을 보강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올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또 노력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복지부와 연계를 갖고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 157페이지는 장비보강입니다.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치과진료대, 빔프로젝트, 방사선 촬영기, 안마의자, 롤링베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장비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산계획입니다. 인건비, 사업비, 시설, 국비, 도비, 군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건비는 사실 우리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고 평소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연차적으로 약간씩 봉급 상승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사업비 및 시설장비 개선비가 실질적으로 복지부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따내야할 부분이고 일부 우리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2개월 이상 저희가 안을 짠다고 직원들이 노력했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에 제출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성립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통과시켜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실시 평가 후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반영코자 하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성인 고열압과 당뇨병, 초등학생 치아 우식증 예방사업 등 2개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하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런 방대한 계획서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7, 8, 9, 9페이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페이지수가 인쇄과정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이 책자만 봐도 보건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1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적이 있으면 2번에도 당연히 색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1번은 뭐고, 2번은 뭐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1번에 의료계획이 있으면 2번도 당연히 색지가 들어가서 2번이 있어야 되고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읽어 봤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한 번 정도는 연구 검토해 보고 올리는 것이 맞는 일이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인정합니다.

이재경위원

인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은 전문적인 의료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편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의성군에 대한 의료계획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소장으로서는 이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게 맞는데 당장 페이지 수의 문제, 또 제1호 안은 있고 2호 안은 백지가 들어가 있고 3호 안은 파랗게되어 있고 이 책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책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나마나 아닙니까? 전체적인 국비고, 도비고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쓰는 보건소로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춰 보면 바로 앞에서 보건소 계획안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질의하기 전에 안에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내용상으로 상당히 충실치 못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의 없습니다. 사실 좀 거기에 대해서는 실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정말로 우리 군의 주민으로 보나 예산의 내용적으로 보나 상당히 어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 자체가 내용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뭔가 안만 제출했지 소장으로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7페이지가 있으면 8페이지가 나오고 8페이지가 나오면 9페이지가 나오는 사항을 뻔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책자 자체가 1호 안이 파란 색으로 되었으면 2호 안도 당연히 파란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3호 안도 파란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뭐를 합니까? 이 계획안을 믿어도 되겠어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원안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쇄가 되고 나니까 모든 책자가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유야 어떻든 본위원은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뭔가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충분조건을 갖출 때까지 질의를 떠나서 유보안을 제안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 소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한 말로 좋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의성군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얻어 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 계획안을 만들면서 조금 소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우리 자립도가 낮은 의성군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이런 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타오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이고 공직자들의 할 일입니다만 우선 중요한 사안을 만들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늦게 올라가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같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불이익을 받기 전에 주겠다고 계획안을 올리라고 보건복지부가 이야기 했을 때 조금더 신경을 쓰고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8만 의성군민의 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만드는 중에 이 안을 올리고도 몇 차례 더 보건복지부에 보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신훈식위원

차기에 더 충실하게 해서 정말로 8만 군민의 보건행정이 앞으로 2006년 이후라도 백년대계 의성 8만 군민의 보건행정에 적합한 예산안이 충분히 보완되기를 본위원은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세 번째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이전 신축에 32억 이러는데 말로만 국도비 해서 해놓았지만 실제로 가망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한 번 보건복지부에 가서 의성군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많은 계획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소장님 임의대로 해놓았나, 돈이 1∼20억도 아니고 100억인데 보건복지부에 가서 의성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도와 주십사, 도와 줄께하는 것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말이 100억이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4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지소 신축 같은 것은 도저히 저희들 군비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현장에 보면 지소 중에 오래 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획에 올려 놓고 앞으로 노력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올라가야 그래도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지, 만약에 계획서 자체가 안 올라가면 복지부에서는 관심도 안 둡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사업으로서 일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의성군에도 읍면이 18개 읍면이 있지만 예산은 그 읍면장이 세워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하는데 보건소도 의성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상정해야 되지만 예산 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고 100억하는 돈을 그냥 얼마 얼마라기 보다는 조금 상세하게 인쇄를 해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의심이 가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2기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사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의료계획안은 세부목표 내용을 보면 보건소 부지 확장과 보건소 전산화 사업, 하방진료실 운영, 안계 통합보건지소 운영, 노후시설정비로서 신평, 비안에 대한 보건지소 신축건,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천된 것이 보건소 부지 확장, 자투리 땅을 매입했습니다. 먼저번에 논란이 되었지만, 그리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올해 랜망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랜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저희들이 본소하고 지금 점곡, 신평, 안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통합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운영과정 중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다시 통합지소가 안계지소로 되어서 통합되었던 면으로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시설정비는 보건지소가 신평에 것이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점곡이 신축되었고 비안 보건지소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조금 있으면 입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사 월소 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제2기 의료사업의 전체 예산이 국비가 얼마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98년도입니다. 총 사업비가 32억2,928만7,000원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제2기에서 시작해서 이제까지 배정된 금액이 국비 분야가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 국비로서는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개선비로서 저희들 '99년도에 3억4,6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억8,6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583만3,000원, 사업비 국비로서 '99년도에 1,194만3,000원입니다. 2000년도에 1,216만5,000원, 2001년도에 1,389만1,000원, 2002년도에 1,436만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보겠금 제2기 의료계획안 수립한 시점에서부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한 금액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보다나은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군이나 나라나 똑같은 현실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전이 있고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되기만 되면 상당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우리가 시행하면서 이제까지 제2기 의료계획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만족할만한 평가는 못 얻는 다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현장에서 뛰고 계시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과연 2기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3기 계획에 큰 사업을 시작해서 하면 어려운 지역 살림이 더 어려운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당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분석해서 위원님들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이냐, 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냐도 걱정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 위원님께서 유보 쪽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결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 일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규한위원

토의를 하고 정회를 하면 되잖아요.

김갑식위원장

토론을 나중에 하고 정회를 할까요?

신훈식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밖에 나가셔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소장으로서…….

윤규한위원

위원님들 토론을 해봤는데요, 존경하는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페이지 번호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간지가 빠진다든지 이 모든 기초부터가 허술한데 내용이 오죽하겠느냐가 걱정이고 첫째가요. 실지로 그 안에 내용은 전문지식이 아니면 다 터득을 못합니다. 그나마 저도 조금 안다고 들춰 봤는데 대개 이 3기 안이 어떤 식으로 편중이 되었느냐 하면 보건사업 업무내용에는 2기나 3기나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위주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업무 내용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안을 올린다고 해서 보건소가 이전신축이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32억6,200만원이 잘리고 나머지 63억이 과연 복지부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하니까 앞으로 내용이 어쨌든 간에 책자가 나중에 복지부에 올라갈 때 혹시 이것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별도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간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이 책자가 미흡하니까 내용 면에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보완해서 총무위원회에 엄격한 이 위원님한테 검사를 받아서 올라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우리 토론은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토론이 휴식시간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토론시간 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여러모로 애를 먹고 하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건 행위라든지 의료행위 자체가 타 실과보다는 근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세밀해야 된다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이 원천적으로 처음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을 따라서 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지난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본청 8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4건, 총무과 3건, 주민자치과 1건, 새마을과 2건, 재무과 2건, 종합민원처리과 1건, 보건소 3건, 사회복지과 1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1건, 읍면 공통 11건, 등 총 29건이며, 본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병무사무위임 폐지에 따라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서 병무담당 부서의 행정기구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병무 업무가 삭제되겠습니다.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과 병무업무 등이 삭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 업무 중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과 병사업무 등 2개 업무가 삭제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입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대비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16, 17호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과 병무사무가 삭제되고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병역법 제78조 및 시군 병역사무 위임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지침 통보에 따라 2002년7월1일부터 시·군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군 병무업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2002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 조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시행 일은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이 있으므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의 상충성,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소급적용은 아닙니까? 공문 도달시기하고 물론 사무가 바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바로 바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7월1일부터 본 업무가 병무행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국가업무를 지방에 위임받은 것을 환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가 당초에는 시범운영을 거쳐 전반적으로 입안되는 것이 7월1일부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업무가 6월 달 넘어서 정상적으로 이관토록 확정 된 이후에 절차를 바로 이행치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앞으로 시행일자와 우리 의회 상정되어 조례안이 통과되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직렬,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3년2월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6호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부칙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8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행정 12200-11031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2002년8월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 조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시행 일은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이 있으므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의 상충성,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유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이제 방금 좋은 주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안도 현직 직종과 직능별로 안 맞는 것을 조정해서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 구제해 주는 차원이 더 많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명시해 놓고 연장해 주는 조건입니다.

신훈식위원

이런 것은 유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성군에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들이 지방공무원시험이 언제 있으려나, 학수고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을 구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바꾸어 본다면 구직 기회도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의성군민 중에 그 중에는 분명히 기존하던 사람들이 잘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엘리트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훨씬 떠 열심히 일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현지 공직자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는지, 고맙게 생각하면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될텐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군만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지시되어서 조치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만 국한되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반면에 좋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인재가 등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 올해 7월 말까지 직급별, 직능별로 맞추고 나머지는 퇴출시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일단 7개월간 유보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28일까지는 총 정원제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렬, 직급별로 맞추고 직렬이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퇴출하라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7개월을 유보시켜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보다는 우리 군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임시회 시 본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과장의 새로운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내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3등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인정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으로 정할 곳이 있는지와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입니다.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5차 상임위원회 2002년7월15일날 상정되어 우리 군내에는 청소년들의 통행금지제한구역이 필요치 않는 청정구역으로 본조례의 제정이 불필요하여 유보된 조례안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안은 본군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사항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의 새로운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본의안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보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뿐 아니고 시 지역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봉사활동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봉사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예산 지원도 있고 해서 반드시 봉사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2002년7월25일 상정되어 여러 봉사단체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본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할 시는 기존의 봉사단체의 자연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위원입니다. 의성군 자원봉사 활동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봉사활동 단체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 설립을 부결하는 쪽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훈식위원

어제 총무위원회 위원님이다 계신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한 안건인데 사실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부서도 있고 의원들의 뜻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합해서 유급 직원을 두 사람 두고 하면 오히려 봉사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유보 쪽으로 의논한 것 아닙니까?

김성대위원

맞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훈식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부결 쪽으로 의논이 있었네요.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께요. 사실 기획감사실장한테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한 단체가 있고 사실 불요불급하면서 단체를 만들어서 군비가 작은 예산이지만 풀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현재대로도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단체는 아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부결 쪽으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과장님 다른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장

저희들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하고 있는 봉사단체, 사회단체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대충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니까…….

김성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경상북도에 하는 시군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23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시 지역은 다 되었고요. 군 지역은 금년도 내로 설치를 다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성주 같은 데는 통과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금년 내로 설치하라고 국비하고 지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봉사단체가 4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역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센터의 일입니다. 이 센터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사람을 두 사람을 상시 요원으로 둘 수 있고 또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이 한 사람 보수 없이 명예직으로 있고 금년도 같으면 자원봉사 신청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센터에서 받아서 골고루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보통 보면 의성군에 처음에는 국비, 도비 조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군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은 우선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놓고 1, 2년이 지나면 군비가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물론 지원도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데는 투자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하니까 국비, 도비를 설치해서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3년간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안 되고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정황으로 봐서 자원봉사활동 센터의 부결을 제의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윤규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재청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본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제92회 임시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새로운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섯 건인데 그 중에 이슈가 된 의성소방서 부지 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의성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방인력이 약 70명이 붇고 또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가 됨으로서 직할 파출소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요사이는 소방 수요가 도로변, 국도변, 고속도로변, 또 군위, 의성, 안계를 통할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장소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장소가 택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배려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제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2002년7월25일날 상정되어 봉양면 구미리 소재 봉양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의성소방서 신축부지를 제공할 시, 부지위치 선정 시 지역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된 안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현재 소방서 같으면 의성, 군위군이 합병이 되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떻겠냐고 했으면 위원들이 일찍 알았으면 좋을텐데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1, 2억이 아니고 7, 8억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군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고 수의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보되었다가 다시 상정된 것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위원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면서도 더 싼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봉양초등학교도 좋지만 봉양 쪽으로 더 치우쳐도 싼 부지가 있는 것인지도 주무과에서 봉양 쪽이나 이 쪽에 군유지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일 처음에 의성읍을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토지도 만약에 이 부지 대금만큼 주어서, 이보다 배 정도라도 주어서 이런 부지를 확보할 장소가 있으면 의성읍에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쪽에 체육관 밑으로도 보고 동산 쪽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이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 가격 면을 우리가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위치가 어차피 군위, 의성, 안계를 통할하려면 중앙센터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 역시도 의성읍이 번창하는 것을 바라고, 의성은 어차피 읍이 번창해야 발전이 되는데 이런 부지가 있으면 물론 의성읍을 선정했는데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성에 살고 있습니다만 소방행정하는 것이 소방업무가 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긴급 구난 역할이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있고 또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저도 이 부지나 모든 위치 선정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이, 더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은 부지 매입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전체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계획만 이래 해놓았지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하는데 전자에 우리 문흥초등학교를 감정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 가격으로 유사하게 결정을 하게 하면 될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경위원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지를 선정하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이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부지선정을 미리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 군의 일을 해나가는데 원활한 군정수행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필히 그렇게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본의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1차적으로 작성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순서대로 한가지 항목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한 가지씩 짚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농특산품 광고료 1,200만원 감액입니다. 농업인 회관 전산장비 구입 2,000만원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군립도서관 문화 강좌료 960만원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은 군비 2,000만원, 국비 2,500만원, 도비 2,000만원 중에 군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안계도서관 방음문 설치 950만원, 게이트볼장, 구봉산 밑입니다. 잔디식재 100만원, 합계가 1,050만원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군립도서관 컴퓨터 교육장 1,030만원, 이의 없으시지요? 비안 보건소 부지매입 600만원……. 의용소방대 작업복 983만3,000원……. 총계 금액이 본청소관에 9,823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입니다. 다인면 당직실 냉방기 구입 100만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합계가 9,923만3,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경위원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경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