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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4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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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위원장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정기회 의정활동에 피로가 누적되셨을텐데 성탄절 연휴 동안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유삼종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박홍근 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곽성신 위원께서 '95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다섯 번째의 결산검사를 받아오면서 시 발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의 증가 등으로 예산평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합리적인 수입,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는데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93년도 예산액보다 32.5%가 증가한 635억 8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93년도보다 27.6% 증가한 154억 4,881만 22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789억 5,682만 9,220원으로 1993년도의 600억 2,368만원보다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으로는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789억 5,682만 9,220원이었으나 세입은 124억 7,482만 2,840원이 증가된 923억 4,336만 9,06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76억 6,556만 4,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35억 801만 9,000원이었으나 96억 4,521만 8,500원이 증가한 731억 5,323만 7,500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세출은 444억 8,657만 7,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이 58억 3,361만 7,000원이었으나 8억 1,177만 6,340원이 증가한 66억 4,539만 3,34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7억 4,984만 5,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125억 4,473만 8,220원 중 세출은 94억 2,914만 1,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731억 5,323만 7,500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 293억 1,365만 3,840원, 세외수입이 339억 7,672만 1,260, 지방세교부액이 3억원, 지방양여금이 21억 2,812만 7,000원, 국·도비 보조액이 69억 6,473만 5,400원, 지방채는 4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액은 66억 4,539만 3,34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중 총 미수납액은 32억 299만 1,5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 3,595만 3,810원, 하수도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5억 6,703만 7,6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황에 있어 세계잉여금 총이월액은 346억 7,780만 4,46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59억 477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94억 5,836만 220, 계속비이월액이 58억 9,3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366만 7,520원 그리고 순서계잉여금이 133억 783만 7,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은 286억 6,666만 100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49억 2,998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76억 7,744만 4,100원, 계속비이월액이 58억 9,316만 4,000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9,65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6,946만 7,000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등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은 60억 1,114만 4,36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9억 7,478만 6,000원, 사고이월액이 17억 8,091만 6,12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07만 1,500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 3,837만 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768억 1,119만 6,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 482억 3,642만 2,000원과 다음 년도 이월액 199억 7,864만 6,000원을 각각 공제한 85만 9,683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74억 3,91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액이 9,871만 5,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억 8,836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6억 5,083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659만 6,000원, 기타 집행잔액이 25억 461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1억 5,772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5,607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7,619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2만 8,000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2,202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군포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외 2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월액 1억 4,749만 5,750원에 2억 1,986만 620원이 증가되어 현재액은 3억 6,735만 6,370원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사항에서는 채권 현재액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말 48억 7,543만 2,780원에서 당해 년도 2억 172만 9,560원이 감소한 46억 7,385만 3,220원으로 내역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23만 7,2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2,373만 9,34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8억 7,217만 5,180원, 일반회계 2억 6,370만 1,500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81억 1,146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억 4,930만원과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의 차입금 152억 6,216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715필지로서 1,991억 2,831만 8.000원, 건물이 21동에 64억 8,961만원으로 총 2,056옥 1,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현재액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676건에 17억 2,708만 7,000원에서 연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5,280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9,124만 8,000원이 감소하여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총 685건에 17억 9,654만 7,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을 해당 실, 과, 소장을 거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심사의견을 유삼종 위원으로부터 예산특위에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하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 하여금 1994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함께 지난 9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지키지 않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세입·세출결산의 제출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8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감사자료에 활용되어야 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시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서가 제출기한이 무려 3개월 가까이 지난 11월 7일에서야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획계별 세입에 있어서 매 회계연도마다 증가되고 있는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이 상당부분 있음에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총액의 1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성있게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보다 면밀한 사업분석 등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을 미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의 미수금 중 수납이 가능한 금액만 징수결정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에 있어 일부 예산항목이 부적정하게 분류된 사례가 발견되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결손처리 감액결정에 있어서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납세의무자임에도 재산 보유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여서 단순히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결손처리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 사례이므로 향후부터는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하여 정확한 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결손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부와 수납부 기장사항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실무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는 징수부와 수납부의 작성 유지가 부실한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장부정리를 실제로 입금일에 징수결의와 함께 기장토록 하고 과목은 적당히 통합시켜 세입에 편성하여서는 안 되며 각 목별로 세분하여 기장한 그대로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의 예금관리에 있어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고금리 상품을 선정 자금을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운영자금을 지원하고도 당해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융자금 회수수입 일부를 미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소각장 관리 시위저지 전경중대 숙영지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일부 소모성 물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소각장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고 있음에도 홍보비용을 포함한 각종 경비를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토록 재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있어서 매월 필요한 금액을 면밀히 파악 자금배정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정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획일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좀더 짜임새있는 자금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사고이월시는 각 단위 사업별로 일관성있게 결산 이월하여야 함에도 이월조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년도 폐쇄가 지난 후 장부정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에 있어 패소로 인해 배상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관부서에서 타당성을 판단 적법절차에 따라 구상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건설에 따른 관급자재를 요청하면서 물품검수 후 대금 납부시 관급자재 구입단가 증감을 정확히 파악하여 납부가 되어야 하나 조달요청서와 납입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아 조달청의 고지오류가 있음에도 증액분을 납부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수혜자의 사업규모면과 활용방안 측면에서 볼 때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존치여부를 재검토 판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보조의무 8개 단체를 제외한 6개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원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의무단체라 하더라도 개별단체의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보조금액을 가감 적용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군포시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말씀드린 결산검사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시정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요긴한 자료로 활용도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감주삼 위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확인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때 총무국장을 대신한 우리 총무과장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94년도 자료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94년도 자료요구사항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김주삼위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심의 때 총무국장이 나오지 않으셔서 총무과장께 요구를 드렸는데 그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권원혁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김주삼 위원님에게 자료요청한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삼종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이미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토론을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1회 정기회 기간 동안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도 여러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원만하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짓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