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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0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09-21

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단양군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제3조에는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는 신고기간은 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금품수수 등은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제6조에는 신고방법과 신고철회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제7조-제9조에는 조사결과의 처리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12조에는 보복행위 금지,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를 제13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건당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에는 보상급 지급제외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 한 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등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법률의 인용과 안 제2조제1호 하위 규정을 상위 조례에서 인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 신고기한을 부조리 정도에 따라 2년 이내와 5년 이내로 구분한 것은 적정합니다. 안 제5조 신고방법을 방문, 전자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6조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 완료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7조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 통지는 적합합니다. 안 제8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안 제9조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 안 제10조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안 제11조 협조자의 보호는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땅히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허위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안 제1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을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의 지급기준에서 유형을 4종으로 지급기준 액을 5종으로 구분하고, 상한액을 1건당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형평성 있는 지급액의 결정을 위하여는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과 안 제15조 보상금 환수 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신변보호 등) 및 제68조(포상 및 보상)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으로 하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6조에서 신고 및 처리사항 중에서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60일이 조금 긴 느낌이 없어요. 신고 접수하는 사람 측에서 놓고 볼 적에, 이것을 30일로 줄여서 신속하게 만약에 이런 큰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매달 이런 특수한 건수가 있을 일도 없고 했을 경우에 이 60일이라고 하면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상당히 긴 느낌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안이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60일로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60일을 놓고 보면 신고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사실 깁니다. 이런 것을 30일로 단축을 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줄여야 할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정상례위원

저도 지금 60일 이내 사실 여부 조사완료, 완료 이전에 접수한 것을 본인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중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다가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에서 최고 60일 이 정도도 좋은데 한 2주이내로는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민원처리도 그렇고 현재 행정 처리하는 것이 접수하면 접수했다고 하고 처리과정이 장기간 되는 것은 중간에 통보를 지금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의위원

실장님 6조하고 7조가 신고처리 완료되는 기간이 60일이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접수해서 종료까지요.

신태의위원

7조는 접수해서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은 1주일 내로 해줘야 되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접수했을 때 민원처리상 법률 등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고 중간처리 과정을 한번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접수해서 처음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은 7일 이내에 신고 통보를 해 주고 60일 안에 7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개로….

신태의위원

그럼, 67일이 되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리의 설치기준 그리고 분리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리를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 조례에서 행정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제2조에 신설했고요. 행정리의 분리, 그리고 통합 리 및 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단양 상진리 하고 매포 평동리에 일부 행정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강 사인암과 영춘 남천리에 일부 반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기존 조례에는 제2조에 명칭과 구역 해가지고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단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각종 행정리의 분리라든가 신설, 폐지, 분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하기 위해서 설치의 기본 사항을 2조와 3조 신규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2조에는 행정리 설치 등에 관한 설치기본 사항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기본 사항과 그 다음에 자연 마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리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폐지,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 사항을 넣었고요. 제3조에서는 분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리에 관한 사항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렇게 해서 읍 지역은 분리전 지역의 행정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 200세대 이상 인구수는 4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3조1항에 넣고 제2항에는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4조에는 통합규정으로써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리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고 해서 별표로 우리 군의 행정리의 명칭을 구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의 이 사항은 2-6조는 저희들이 신설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에 별표를 설명드리면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상진 3리에 포함되어 있던 두진아파트 단지를 상진 5리로 분리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건의 그리고 기존 상진 3리의 주민과 상진 5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5쪽, 매포읍 평동리도 평동 1리에서 태양드림빌 아파트단지를 평동 9리로 분리신설해서 1개 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표가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대강면 사인암리는 그 동안에 직티리에 사인암 관광지 위쪽에 이주단지 일원에 직티리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사인암리로 편입되기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티리 82-2번지 외에 일부를 사인암리로 조정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영춘면도 하리에 남천리 온달관광지 위에 조성된 남천리 건너편 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남천리 559번지의 일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주민들도 생활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 2리로 편입되기를 원해서 이번 기회에 하 2리로 남천리 일원 지번에 주민들을 하 2리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는 기존에 149개 리에서 151개 리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 리는 분리와 일부 부락 리 조정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현지 출장을 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주민 그리고 기존에 남게 되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원만히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설치기준, 분리,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고, 행정리의 폐지, 분합, 명칭변경 시 마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 것과, 안 제5조 행정리 조정 시 주민의견 수렴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제1호 읍 지역에 대한 분리 기준 주민등록상 200세대 400명 이상과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100세대 200명 이상으로 한 객관적인 이유와, 면지역의 행정리 분리기준이 없는데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안 제6조 별표의 단양읍 상진 5리 및 매포읍 평동 9리 신설과 대강면 사인암리에 직티리 일부 편입 및 영춘면 하 2리에 남천리 일부 편입은 정부의 리·동 대형화 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나, 주민의 생활편익과는 직결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1호 중 “읍 지역은 분리”를 “분리”로 하고, 안 제4조 중 “세대수의”를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안 제3조제1호에 저희들은 주로 행정리동 분리가 지금까지 대두되고 앞으로 예측되는 것이 주로 읍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행정리에 분리나 이런 것이 예측이 안되어서 저희들은 읍 지역은 분리전 행정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면지역도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예측은 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조례상이나 앞으로의 예측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읍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칠 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군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동 대형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골 부락은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공청회할 때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또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는 것은 그 동안에 오랜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 중 세대수를, 주민등록상 세대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폐지하고 통합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 한 마을에서 20세대가 안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시골에는 그런데도 있죠.

장영갑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조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시·군도 통합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단양이 산악지형이 많고 지형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주민들의 정체성이 가급적 자기 부락이 다른 부락하고 합쳐지는 것을 갖다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후에 각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합쳐 가지고 면 행정이나 이런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반기 중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나 이장님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장님들은 한 10가구 되는데도 통합을 안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장님들이 리 행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인식을 못했는데 수요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제3조1항에 읍 지역을 한 것을 읍·면지역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읍 지역이라는 것을 빼고 분리전 행정리 이러면 읍·면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검토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 개편과 우리가 분리하는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부 통합안은 행정구역을 크게 해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일들로 가고 있고 우리는 분리시켜서 행정력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와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우리 국민들은 잘 인식을 못하지만 일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상당히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리가 어떻게 보면 최소단위다 보니까 리에서 주민들의 결속이라든가 원활한 리의 행정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 보다는 주민들이 살아가시면서 직접 피부로 느낀 사항을 건의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상정된 단양하고 가곡, 매포 평동 아파트촌 분리는 오히려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 의견 양쪽의 의견을 다 듣는데 많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촌 분리는 이번에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할 수 있는 시·군 통합이나 이런 것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군에서 하는 것이 역행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그러면 군민 1명당 공무원 1명이 매달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개편의 방법이 구역 정리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역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둘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대형 아파트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에 동그랗게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사실 하기 불가합니다. 그것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태의위원

저희들이 매포읍을 보면 평동 9리를 신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 개편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9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아파트만 9리로 할 것인가 그것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아파트구역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태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역을 다른 쪽으로 분리시킨 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바라지 않지만 이것은 행정이 실질적으로 개편을 분명히 지역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가 아파트만 해서 일을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평동 1리가 고속도로 진입로 있는 데까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파트를 9리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평동 1리에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동 1리는 자꾸 분리해 나가면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고 평동 1리는 그쪽으로 상당히 앞으로 개발 여건이 많기 때문에 장위원님도 들으셨지만 자꾸 땅만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때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태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구역이나 리나 동을 분리하면 어느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평동 1리도 원활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구역도 갈라서 서로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장들이. 그렇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것이 여기에 대한 취지의 목적인데 리만 자꾸 조성해 가지고 다른 것은 전부 다 기존에 갖고 있는 이장들이 다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만 다른 이장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리의 경계를 그렇게 한 것이죠.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침해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매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앞에 일부 몇 세대를 같이 포함을 하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1리 주민들이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하려면 아파트 경계만 해가지고 리를 운영을 해라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매포 평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이 관할 구역을 조금 더 해가지고 나중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기존에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양보를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도 5세대인가를 아파트…. 그렇다면 이번에 분리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파트를 1개리로 해 가지고 리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결속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그것은 서로 양해를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인원수 갖고만 자꾸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평동 8리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 인구가 한라아파트에 다 움집이 되어 있는데 한라아파트에서 다시 리 를 쪼개 달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리를 조성해서 이장으로 해서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죠.

신태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역도 어느 정도는 이장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나눠져야지만 서로가 이것이 관리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리의 개념은 어떤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세대수, 주민 그것을 위주로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경계나 면 지역을 가지고 리의 개념 기준을 잡기에는….

신태의위원

예를 들어서 우덕리 같은데 상당히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살면 리로서의 행정구역을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 우덕리 같은 경우에 예전에 2명 사는데도 이장이 존치가 되어 있었어요. 관리 부분 때문에 그런데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읍사무소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할 수는 없다고요. 가 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신태의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평동 9리라고 하면 조각공원 그 주위를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해서 그 전체를 9리로 하면 좋고 나머지는 나중에 심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대방 평동 1리 쪽에서 그것을 안주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용정뜰이라든지 이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동 8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태양빌 하고 바깥에 있는 주민들하고 합치면 안된다. 나중에 평동 1리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평동 8리 아파트에서 분리한다고 했을 때 평동 8리 아파트 밖에 있는 25-30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거기에서 반대가 되면 안되는 상대적으로 분리되는 상대하고 둘 다 합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를 자꾸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오래된 민원이다 보니까 이제는 매포에도 그런 여건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아까 장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단양에 크게 분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얘기를 공청회 때 들어보면 아파트 주민들과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것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부터라도 제가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소외된 것 같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우리한테 협조를 안한다 이것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합은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분리는 어떠한 규정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현존해 있던 인구가 3분의 2이상 아니면 세대수가 어떻게 해야 분리가 된다는 그런 조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3조에 분리에 의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신태의위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9쪽, 3조에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3조에도 분리에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에는 기존에 개인주택이 아파트에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평동리 같은 데도 평동 1리가 분리되려고 하면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나 그런 것을 받아 보면 인구가 집단되어 있는 데가 확실히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태의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이런 기준이라도 만들어 놓아야죠. 예를 들면 소규모 아파트 앞으로 들어설 소규모 아파트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여건에 충족되어도 행정기관에서 검토도 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묻고 해가지고 여기에 조금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야죠. 꼭 기준에 맞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은 아무리 충족이 되어도 현지 여건상 예를 들면 별곡리면 별곡리, 상진리면 상진리 중간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어떤 리의 경계를 하기가 나쁜 경우 행정 리동을 분리해서 리동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은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대윤위원장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신태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주민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항의를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물론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지 하지만…. 왜 안해 주느냐?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별곡리라든가 매포 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요구를 했어도 계속 묵살을 하고 안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세지고 또 기존에 있던 주민들도 납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양해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신태의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기준은 두겠다 그 뜻입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저는 단양 상진리 두진아파트에 대해서 문제는 6-7년 전부터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이 1200명이고 세대수는 420세대인데 그 중에서 330세대가 리를 분리해서 행정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많이 주장들을 하거든요. 상진 3리로 행정적으로 무슨 지원이 되거나 이랬을 때 항상 1200명에서 지도자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얼마가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조차 정보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상진 3리 이장님까지도 하물며 “아 정말 거기는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라고 한 사항이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니까 잔치 분위기거든요. 이번에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단양읍에 상진 3리를, 5리를 하면서 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참석했던 사람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아파트 단지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외에 참석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분이 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또 어떤 의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때 양측 대표들이 모이시고 또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하시고 그 이후로는, 거기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상진 두진아파트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빨리 해 달라는 의견만 몇 번 접수되고 그 뒤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서 읍사무소에서 일부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것을 읍에서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지번이나 반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사항은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지금 상진 3리에서 5리 된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이고 그동안 몇 년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저는 개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지금 일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면서 기준을 만들고 정리를 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너무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동네 하나가 단양읍이 또는 단양군 전체가 하나같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리를 쪼개다 보니까 군민 자체가 갈등만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1년에 한두 번 전체 모이지 않아요.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할 적에 이장님들 전체의 설문도 한번 받아 보고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회도 앞으로 조례의 기준은 있겠지만 이장님들 교육 때 세미나 의견 설문을 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본 근거는 없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장님들 일부가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장님들 전체 의견 워크숍 같은데 앞으로 동네가 같이 우리가 같이 끌어가야 할 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반 조정, 리 조정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깔려 있기 때문에 한번쯤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부분도 아까 뒤에 보면 수당과 상여금 건만 해도 67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도 반장들하고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도 지금 세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 쪽이 우리 군민들한테 과연 투자할 부분이 되는가 하는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도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시·군 통폐합도 보면 면적과 지역주민들 생활불편 건 이런 전반적인 기준이 있듯이 이런 것도 우리가 분리하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생활에 불편사항은 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적절한 기준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규정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3리에서 5리로 분리하는데 타 이장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 되어 가지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발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 부분까지 세출 세입까지 다 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지금 정위원님이 얘기 했던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오해 하는 부분 같은데요. 저는 이 기준을 할 적에 담당부서에서 의견 청취를 어디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이 범위를 얘기를 했던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상진 3리를, 5리를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 예산규모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규적인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오해를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장님들의 의견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꼭 상진 5리 때문만은 아니라도 앞으로는 그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 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더 분리를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상당히 우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연계된 사항으로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별표로 정하는 것에서 단양읍 상진 5리 설치에 따라 12개 반을 조정하고 매포읍 평동 9리 설치에 따라 12개 반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강면 직티리 일부 반 조정, 그리고 영춘면 남천 1리 반조정 그리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반의 지번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상당히 서류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앞서 설명드린 리의 조정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42페이지에 별표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신구대비표에 보면 단양읍이 상진 3리가 기존에 24반까지 되어 있던 것을 상진 3리에서 1-8반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9반에서 24반을 삭제해서 상진 5리로 새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진 4리는 기존에 978번지로 구역이 되어 있던 것을 주공아파트 동별로 7개 반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반부터 28반까지는 주변에 같은 번지였던 기존에 계속 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대덕연립이라든가 거평연립 등을 지번에서 동별로 반 편성을 해가지고 14개반에서 11개반으로 3개 반을 축소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양읍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해 줬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진 5리에는 기존 상진 3리 두진아파트 16개 반을 상진 5리로 분리한 후에 동별, 층별로 12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개반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읍 상진리 같은 경우에는 상진 1리, 2리는 변동이 없고 상진 3리는 24개 반에서 16개가 줄어 가지고 8개 반으로 그리고 상진 4리는 28개 반에서 25개 반으로 3개 반이 줄고 상진 5리 신설되는 데에는 12개 반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7개 반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읍은 기존에 190개 반에서 183개 반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44쪽, 매포읍 같은 경우는 평동 1리에 1반에서 7반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8반부터 19반 까지를 평동 9리로 이관을 해서 신설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드림빌은 12개 반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변동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평동 9리가 신설됨에 따른 반 1리와 9리에 분리하는 그런 내용만 되겠습니다. 46쪽, 대강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인암리에 직티리 82-2번지의 일부 이주단지를 사인암 2반으로 그리고 사인암 25 기존의 1번지와 포함해서 사인암리 2반으로 이렇게 편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대강면도 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춘면은 기존에 5반을 남천리 559번지 외에 일부를 갖다가 5반으로 편성을 해서 하 2리 5반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영춘면은 1개 반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의 리 반은 기존에 149개리 702반으로 되어 있던 것이 151개리에 691개 반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의 개정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연관되는 부분의 정비와, 현행의 반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반의 지번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이대윤위원장

예.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반의 지반을 정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연립하고 거평연립 등 그 주변에 기존에 978번지 이렇게 지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단양읍에서 이것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번으로…. 그러니까 대덕연립하고 거평연립에 서로 편제된 지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반에 없는, 기존에 신단양 이주 당시 지번만 부여되었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여기에 편제된 것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단양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 준 것을 보면 도전리 같은데도 9반, 10반, 시장상가 분리해서 상당히 반 조정이 많은데 저희들 단양읍에서 받은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단양읍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일부 지번만 도전 2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존에 9반에 했던 것을 593반에서 612번지가 9반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 가 보면 이 번지가 틀린 겁니다. 틀려서 단양읍에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여년 이상을 이런 것을 도출되었던 것을 갖다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도전리 같은 경우에도 9반부터 13반까지 번지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투리 번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일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추가 보완자료로 어떻게 된 것인가 내막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거평하고 대덕같은데도 의견 수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단양읍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또 사실 이렇다고 해서 반이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 그 기준을 978번지로 다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조례상에 그 내용을 주로 조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단양읍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는 블럭 한반이 주민들이 전에 요구하는 것을 보면 서로 안 좋겠느냐 반을, 그러다보니까 안 맞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수렴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도 여기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반이 등지고 있어요. 뒷집하고 우리하고 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칠 일도 별로 없어요. 단양이라는 데가,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랬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별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그렇게 편제 하는 것이 반 편성은…. 왜냐하면 앞집은 대문을 마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런데 뒷집은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아마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반 조례 개정도 상당히 내용이 방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언제 한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으며 한번해서 대대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장필영위원

없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단양읍 상진 3리가 상진 5리로 분리되고 또 매포읍 평동 1리에서 평동 9리로 분리됨에 따라 신규 편성된 리에 대한 이장 정원을 각각 1명씩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별표에 보시면 단양읍은 상진리가 기존에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어서 23명에서 24명으로 그리고 매포읍에 평동리가 8명에서 9명으로 해서 22명에서 23명으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단양읍 상진 5리, 매포읍 평동 9리)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의 개정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단양읍 상진 3리 일부를 상진 5리로, 매포읍 평동 1리 일부를 평동 9리로 분리 신설과 관련된 리에 이장 정원을 각각 1명씩 총 2명을 늘리려는 것이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의 “생활복지여성과”를 현행 직급에 맞게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개장될 “다누리센터”에 따른 군 직영 시설인 토속어류 전시생태관, 그리고 도서관, 관광홍보관 등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승격하면서 총체적인 주민복지 담당부서로 승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른 시·도 시·군에서도 각종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른 실로 승격을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복지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3조에 다뤘습니다. 그 외에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설치 및 업무를 제10조와 제12조에 개정을 했고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부서명 변경 등으로 달리 표기하고 있는 조문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에서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복지실로, 그리고 2항에 생활복지여성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9쪽, 제10조의 설치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도 소장의 상하수도사업소 및 다누리센터 관리 사업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2항으로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2항으로 다누리센터 관리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복지실”로 명칭 변경하고, “다누리센터” 준공(예정)에 따른 군 직영 시설(토속어류 전시생태관, 농촌도서관, 관광홍보관 등)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복지실”로 변경은 실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며, 안 제10조 단양읍 수변로 111(별곡리 569)에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설치, 안 제11조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는 사항, 안 제12조제2항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 관장사무에 관한사항으로서 다누리센터의 군 직영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생활복지여성과”가 “주민복지실”로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생활복지여성과”의 “주민복지실”의 명칭 변경은 사전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과 유관기관단체 특히, 여성관련 단체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소의 설치는 인력의 조정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관련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다누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조합이 필요한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 주관으로 관련부서 저희들이 인력 부서 해가지고 수차례 저희들이 한번 그 의견 토론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지 효율적인가 그래서 당초에 관광도시개발단에서는 자기들은 이 건물만 다 지으면 당초계획은 관리공단에서 그리로 넘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 용역에서도 나왔고 그렇지만 사실 이 다누리센터가 물론 그 중에 일부 수익시설도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이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는 거의가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브랜드마크 형태의 어떤 공익시설이라든가 보니까, 도서관도 사실은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굳이 수익사업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정류장 이런 것은 기존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저번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익이 공단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앞으로 지금 농어촌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에 저도 문화체육과에서 있으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충주시 같은 데도 이 도서관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어 놓고 운영주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거의 운영이 중단 되어있는 그런 상태가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과연 이 도서관도 이왕 한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실과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것이 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당실과인 문화체육과 또 농업산림과, 관광도시개발단 다 분할해서 이것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기존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겨우 1명씩 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별도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또 생태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당분간 2-3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 놓을 때까지는 별도 사업소로해서 총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관리에 효율도 기하고 또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도 자꾸 발굴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저도 가 보니까 군데군데 활용할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만 일부만이라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분산해서 관리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면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방침은 사업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필요한 서류는 관리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도서관 옆에도 매점이라도 유치를 하고 커피숍이라도 유치를 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공단에 주차장 이런 것은 공단으로 넘길 것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공단으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정류장은….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관리하고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과장님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단양군에서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소를 둬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력도 가급적이면 전문직인 수산직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기존 실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수산직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서직 같은 경우에만 한두 명 더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전담을 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 12월말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각 시설이 정상 운영되려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조례개정이라든가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 11월이나 12월에 연말에 가서 인력 배치가 실제로 되어야만 사전 준비를 거쳐서 3월달에 정상 운영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저는 주민복지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복지여성과라는 명칭을 사용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한 2년 2008년부터.

정상례위원

거의 3년 됐네요. 자주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안좋고 또 여성부서부터 앞으로 여성에 대한 이런 모든 행정이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까지 다루게 될텐데 알고 계시죠? 성인지 예산 아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

정상례위원

남녀평등에 대한 그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이런데로 내려 올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될테고 그런데 토속어류나 전시 생태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과에 다가 하필이면 해 가지고 주민복지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름을 갖다가 귀에 익을 만하면 바꿔버리는 이런 행정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다룰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성복지과 또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사업소는 아직 개관도 안했는데 이것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사업소장까지 벌써 여기에 올라 왔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개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전에 인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산직이라든가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인력이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관을 해 놓았다가 주민들이 다수가 문제 있다고 잘 안될 것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해 놓고 잘 안되었을 시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이지 않아요.

정상례위원

관광관리공단인가 거기는 어떻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공단에는 지금 이 시설은 이관을 못합니다.

정상례위원

못하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이.

정상례위원

어쨌든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복지실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상례위원

안 주셔도 되요.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얘기했던 생활복지여성과 명칭 건 관계, 주민복지실 이것이 도내에서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생활복지여성과가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조금 아까 정상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복지라든가 각종 복지 업무가 지금 정부 정책으로도 늘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기존에 사무관에서 다 서기관으로 승격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전에는 중요시 했지만 지금까지 총체적인 주민복지기구로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저희들이 자료 뽑은 것만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 괴산군이나 증평군 같은데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직제가 직급이 상향조정되다보니까 거기에 걸 맞는 실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가면서 복지업무가 많이 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또 여성업무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직제 개편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장이 서기관으로 주민생활복지여성과장도 똑같은 서기관인데 거기에는 또 과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과연 합리적인 명칭이 무엇일까 연구를 하다가 다른 타 시·도, 시·군 사례를 보니까 추세가 이렇게 해서 과연 짧고 이런 명칭이 무엇일까 해서 주민복지실이라고 이렇게 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생활복지여성과에 또 직원들 그리고 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여성단체 협의회장하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납득을 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런 이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그렇다고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앞으로 남녀평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고 남성 위주가 아니라 남녀평등 부분 쪽인데 그래서 이런 의견 청취를 우리 과에서 다른 데가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들은…. 여성 단체별로 간담회 같은 것도 수렴을 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미 남녀평등은 이뤄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성 상위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성이라면 굳이 여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남성과 분리하려고 자꾸 이런데다 여성이라는…. 우리는 이미 남녀평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고 오히려 어떤 데는 여성상위시대라고 그러는 판인데 여기에 다가 “여성”자를 넣는다고 여성의 지휘라든가 이런 것이 상향되는 것도 아니고….

김동진위원

우리가 말 가지고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든간에 기준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변해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의견 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 보느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의견청취, 우리 군의 실과 명칭 변경하는데 각급 여성단체를 다 망라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일단은 없다 이것이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농어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고 서운해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군수님한테도 그때 전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분명히 그날 장과장님이 보조 역할을 해 줬고 저 역시·도 분명히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안하면 의회에서 어떻든지 간에 의원발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전기 부분 쪽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누리센터 이 업무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도 일부가 전기업무가 분명히 포함이 되고 지금 단양군의 전기업무를 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직원들하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한번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대화보다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분석은 많이 했습니다.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또 각 다른 실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김동진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출을 많이 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 중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가 하면 전기 업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군의 전기 업무라는 것은 분류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물어 보는데 지금 우리 군의 행정업무 중에 전기업무를 자세하게 분리하면 주로 전기요금 납부업무, 120 기동대의 가로등 관리 업무 그리고 각 시설별로 관광지면 관광지, 청소년 수련관이면 청소년 수련관 어떤 과에서 담당하는 그것에 대한 전기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주요 시설의 전기업무 거기 요소요소에 직원들이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김동진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총괄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 업무 담당부서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다 그리고 청사 전기는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전기 업무를 총괄하고 예를 들면 전기담당부서를 신설했을 경우에 면에는 면별로 시설관리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요금 납부 부분만 해도 만약에 전기 요금 담당부서를 한다고 그러면 전기요금납부만 해도 두 세 명의 회계담당자가 필요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읍·면에서 기존에 회계담당자가 다 하던 것을 갖다가 회계담당자를 뽑아 올릴 수는 없어요. 전기요금 납부고지서를 받는 것만 해도 수천 개는 될 겁니다. 그것을 다 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한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시설관리 그렇습니다. 애곡 도로가 신호등 같은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면에서 하면 빠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담당부서에서 다 해농어촌 되고 가로등 다 해야 되고….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기 업무를 갖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발주하는 경우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물론 꾸준하게 하면 잘 하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공사발주할 때 전기부분 따로 폐기물 따로 건축부분 따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설계서에 그냥 외주 발주를 줘 가지고 전문업체에 맞기는 것이지 일부 시·군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 업무의 일부의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발주한 것을 갖다가 전기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시공능력이 있고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하느냐 이런 사례도 있는데 조금은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동진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절대 부정적인 것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지난번에 6월달에 그랬으면 나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번 9월달에 조례가 다뤄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얘기를 짚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일련의 그런 진행 사항을 최소한도 의회 정도는 와서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라도 와서 그런 사정 얘기는 해야 한다고 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뭔가 대안이 정립이 되었을 때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김동진위원

그런 것을 어떤 부분을 했기 때문에 마치 행정기구 조례가 일부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그 업무를 총괄하라고 해서 그 업무를 전체적인 전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싹 다 설계하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 파트에 그 업무를 넣어서 누군가가 하나는 이런 전체의 흐름의 맥을 잡아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변무대의 전광판수리비로 예산 집행이 얼마예요. 3850만원입니다. 지난 5월달에 고장이 나서 아직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그 예산은 이번에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3850만원 4년 동안 매년 수리하는데 지금 1억4800인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어느 파트가 이것은 개선을 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 전체를 갖다가 고지서를 한 계에서 그것은 아니고 그런 뜻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 같이 지금까지 우리 장과장님이 얘기했던대로 전체를 가지고 하면 계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과도 하나 만들어야 되죠. 본인은 의회에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내 개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 분명히 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집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고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하면 진행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뭔가는 해줘야 되고 분명히 지난번에 9월달까지 분명히 얘기를 하기로 했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구를…. 조금 아까 설명 드린대로 뭔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김동진위원님한테 이런 면은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도 답을 못내 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보고도 못 드리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김동진위원

저는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는 의지, 노력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답이 안나온다고 가면 1년도 지나가고 2년도 지나가고 3년도 지나가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겠지만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유감된 표시를 했고 지금 또한 전기부분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다누리센터 업무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업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 이것 조례가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직원들 인사발령건 관계는 대략 언제쯤 생각하고 있나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 보면 수족관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영에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각종 사전에 준비해야 될 업무가 많고….

김동진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언제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되게 되면 필수인력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왕하려고 하면 빨리해라 왜,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에 보면 다누리센터 관련된 예산이 근 5000만원 정도 올라왔다는 말이죠. 이 사업을 사업소를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빨리 발령을 내서 이 사람들이 내년도 일을 진행하기 이한 제반의 준비, 제반의 예산확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한다고 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지금 설치 현황을 지금 보니까 충청북도에 이것은 다들 이렇게 쓰니까 이것을 우리가 따라 가고자 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고요. 충북에서 12개 시·군인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이 외에는 우리하고 같은 명칭을 쓸지도 모르겠고 또 경기도 같은 데에도 4군데는 주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식으로 쓰는 것 같고 또 전북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상위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단양에 실과장님이 22분인가요? 23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진선 23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없지 않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 그렇게 각 기관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화장실서부터 모든 것이 담배 흡연실까지도 보면 여성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오랫동안 계장으로 있으면서, 여성분들 말이에요. 한 분도 과장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그렇게 찼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성이라서 요직에 배치도 안해 줄뿐만 아니라 그래서 승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더라도 과장님이 조사를 쭉 해 보시면 조금 아까 여성상위 시대면 시대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다 알아 보시고 도와주세요. 승진하는데도 도와주시고 산골짜기에 갖다 놓고 몇 달씩 귀양살이도, 위에 다가 발령 낸 사람에게도 말해서 정말 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 보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않아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실로 하는데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지금 서기관 자리의 명칭을 부여하자고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센터라는 소장을 하나 과장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자리이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는 명칭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다누리관리사업소만 별도로….

신태의위원

다누리센터소장이 주민복지실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신태의위원

따로 별개의 분류를 하나 만든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복지실로 이름만 바꾸시는 것이고…. 또한 건은 다누리센터 관리서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렇다면 시설을 실시부터 운영까지 한 과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복합적인 센터를 마련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센터 소장 명칭을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일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농업산림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속어류 생태관, 농촌 도서관을 담당한다고 하면 관광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구 개편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토속어류 생태관 이것을 각 실과에서 이것이 개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총체적인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도 만들고 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로 해가지고 전담 기구를 만드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시설을 한 부서가 끝까지 운영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지금 단양군청 집행부에서 보면 수 많은 일들이 한 사업에 지역경제과가 들어갔다가 농업산림과가 들어갔다가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복합되어 있은 일들이 많습니다.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저쪽에서 5000만원주고 이쪽에서 1억원 주고 또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얼마주고 이런 것이 감사 자체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서로 미루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다시 다른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관리 운영이 처음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군 운영 직영으로 하더라도 담당부서 하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전담직원이….

신태의위원

명칭도 농림과장은 농업산림과, 농업산림과는 농업산림과장이지 않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하면 부칙에 말하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전에 다 개정되었던 겁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지금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이라고 그러면 농업산림과의 준말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행정기관의 장들을 불러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쉽게 불러야 되는데 기술센터소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소장이라면 상당히 용어가 길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개편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산림과 하면 농림과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또 재정경제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경제 업무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리되면서 재무과로….

신태의위원

이런 것은 다시 바꾸야 된다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바뀌어 진 것이에요.

신태의위원

재무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재무과는 맞죠.

신태의위원

재무과가 재정경제과로 되어 있으면서 재무과장으로 부른다는 말이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변경된 부칙을 뒷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넣어 놓은 거, 앞부분의 것은 다 고쳐진 겁니다. 부칙 14번까지는 이미….

신태의위원

재정경제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에 부칙중에 그것이 된 것이고 뒤에 15항부터는 생활복지여성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용어를 바뀌는 것을….

신태의위원

부칙은 여기에 상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15번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이것을 읽어 보다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누리센터 소장이 다시 기구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소 설치 인력 조정에 많은 소요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 놓고 원안가결이 적합하다 이러면 위원들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안가결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용어는 제발 좀 쓰지 말아요. 이것이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원안가결하면 적합하다면 심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수정가결, 부결, 원안가결 세가지 의견 밖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위원 입장에서 이런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원안가결은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안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한 것 답을 줘야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번에 관내만 한번 했을 때 그때 신위원님께서 다른 일 때문에 안 계셨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한번 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에 관련된 그런 조례를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는 중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작은 기구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이 되었던 이 지역이 되었든 모든 것이 행정업무도 그렇고 자꾸 확대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누리센터라는 우리 단양의 랜드마크적인 이런 큰 사업을 국비가 부처가 틀려서 여러 군데에서 복합시설로 가다보니까 도서관 따로, 수족관 따로 다 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데 복합시설로 되다보니까 이제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저희들은 예를 들면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사서직이 2명이 필요하면 1명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 기존에 문화체육관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것은 구상이야 그렇게 가겠지만 나중에 가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인력이 점점 더 필요한 것이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시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신태의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최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 다누리센터 같은 이런 큰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거기를 이왕 한 것이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이 잘 못되었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건물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왕이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공공시설로 복지시설로 쓰여지도록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효율적이 아니고 지금 있는 조직으로도 상당한 효력을 내야지만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보기….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힘드니까 왜냐하면 시설이 방대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을 실장님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고요. 그렇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를 관장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장필영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김동진위원

그 다음 직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 외에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그것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생활복지여성과는 명칭만….

장필영위원

그것하고 실장 바꾸는 것 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문제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심의하실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6항에도 수고를 하셔야 되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이대윤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리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단양군리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을 드린 이유는 이장의 직무상의 고유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신원보증방법을 현재 현행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순화·정비하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신원보증의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2쪽 이것은 전부개정 조례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를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전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조별로 보면 제2조에 신원보증을 기존의 조례에는 두 명 이상의 연대보증 근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단서 규정으로 신원보증방법을 채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행 신원보증 방법이 연대보증에 의한 방법은 실효성도 없고 또 신원보증을 기피하는 그런 현재 추세에 있기 때문에 2조에 다가 30일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되 신원보증방법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기간은 2년으로 해서 2년 만에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액은 기존에 부동산 시가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여한 자가 신원보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재정보증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기금은 저희들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5조2항에 변상 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본인이 변상하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신원보증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증보험에서 2년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주 전부개정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리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이장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신원보증방법을 현재 실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 바 제명과 안 제1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로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제2조 이장 임명이나 사무를 담당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원보증 조치, 보증보험 신원보증, 읍·면장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년으로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3조 보증보험 한도액을 2백만원으로 안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안 제5조 이장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안 제6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과 증권의 보관·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과,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리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신원보증 관계는 개정은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하고자하는 데 여기는 30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5일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증조치를 하는데 보증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날짜 때문에 현행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간이 짧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적정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여러 가지 적정 기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임용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받을 적에는 발령 받고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발령받기 전에 신원조회까지 다 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은 이장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30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직자 임용 전에 모든 서류를 다 갖추죠. 이것도 그렇게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무원은 미리 지원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장님은 대등회나 이런데서 뽑죠?

김동진위원

임용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발령을 내야죠.

이대윤위원장

발령은 그렇게 낸다 이것이죠?

김동진위원

그렇죠. 임용은 읍·면장이 하니까….

이대윤위원장

그럼, 동네에서 새로운 이장을 뽑더라도 심사 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빨리하자는 얘기 아니십니까?

김동진위원

빨리 하고 그렇죠. 이것이 30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어떤 보완장치를 안한다고 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자….

이대윤위원장

공무원들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동진위원

그 전에 다 하죠. 발령 전에 전부 다….

이대윤위원장

임용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 관례는 어떻습니까? 이장 신원보증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도 우리 군 조례같이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크게 실효성도 없고 또 누가 요즘 보증을 잘 안서 주니까 모든 보증 방법이 이 보증보험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 현실에 맞게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이 신원보증제도를 하면 이장 나온 분들이 지역의 분란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어요. 이것이.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나가서 싸우고 퇴거를 만들고 하는 것은 방지가 될 수 있겠는데 자연 부락같은 데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그런데는 이장님들 보수도 그렇고 일은 또 많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보험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요.

신태의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증보험을 들어서 신원보증을 해 달라….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서 돈을 내어 줘서 신원보증을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진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장님들이 고의나 아니면 과실로 동네 일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해주고 이장은 와서 일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보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입이 되니까 신원보증 제도를 그전에는 보증인 2명을 동네 분들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불합리성을 없애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세무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보험을 들어주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태의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네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것 신원보증 얘기를 하면 이장님들의 거부반응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고려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업무상 과실 이런 사고가 자주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니까요.

이대윤위원장

그리고 보험료를 물어준 그런 사실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대윤위원장

없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이대윤위원장

제가 볼 때 그 200만원은 현실적으로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생하시는 분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보증한도액을 너무…. 사실 만약에 대비하게 위해서 모든 보험료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저희들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선에서 한다는 것이 200만원에 했고 전에도 저희가 기존에 보증인을 세울 때도 200만원을 한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든가 또 이장님들의 어떤 회계나 이런 것이 분량이 늘어난 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보험료 많이 들어가게 보험료 증액만 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해서….

이대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진위원

아까 한건….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김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들에 준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구를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당초에는 중·고등학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에 따른 법 개정으로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고 지원대상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주요항목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조례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에 이 조례는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에서는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은 입학생은 정원의 100분의 50분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50 이렇게 했고 대학생은 입학생은 고등학교졸업 성적이 정원의 100분 50, 재학생은 직전학기 전체 평점 4.5점 만점에 3.5이상이거나 4.0만점에 3.0이상인 자, 그리고 2항에 다가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이 사항을 추가해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그것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이 100분의 50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세부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타 장학생 선발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추천은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기존에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각급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에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제5조에 장학금 지급 제외에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정원도 20% 이내로 해가지고 변동이 없고요. 장학금의 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 12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장학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했었기 때문에 공납금 전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8-9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그 외에 장학금 재원에는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자격, 금액 이런 것은 타 시·군 또는 인근의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일부 자문을 받아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당초 중·고등학생으로 지급하였으나「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에 따른 법 개정으로 초·중학교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장학금을 지원 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 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장학생의 자격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1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제2조 장학생 자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 장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선정 추천토록 함으로써 장학생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 장학생 선발을 매년 처음 학기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교 간, 읍·면간 균형유지, 안 제5조 1세대 1명 한정, 다른 장학금 수혜 시 제외는 형평성 있는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안 제7조 장학금액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은 적정하나, 대학생 연 120만원은 공납금의 고액화 추세로 보아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의 균형상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장학생 선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 안 제9조 지급정지 사유의 구체적 적시, 안 제10조 매년 예산에 편성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 중학교, 고등학교 했을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나갔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장님들이 다 고령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몇 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생 1명,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2명 이런 정도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이장님들 대부분이 대학생 자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거의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마을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젊은 분들이 이장을 맡게 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까 지금 실제적으로 조례만 있지 이장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장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대학생까지는 혹시 모르더라도 최근에 대학생 지급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었고 겨우 고등학교 1-2명 정도 이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김동진위원

이렇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가 이장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학교도 빼고 고등학교만 했을 경우에 비용하고 대학생을 했을 경우의 한 얼마정도 예산이 추정적이지만 들어갈까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지 알아 본 것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많이 받을 학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나 단양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으로는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느 장학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영갑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장장학회를 받아도 나머지는 못 받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120만원을 받으면 다른데서 만약에 3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장진선 그럼 그것만 받고 이것은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어느 장학회든 그것은 다 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학교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갑위원

120만원 받으면 너무 안 받는 것이 아니냐….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하는김에 올린 것이 이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이장님 장학금은 성격이 이장님을 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학회에서 주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장학금 자격에 대해서 등수라든지 50% 이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안해요. 소방대에서 준다든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성적을 이렇게 안하고 이장님 자녀에 한하는 것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 고등학생 얼마 주겠다고 성적표를 떼어 와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선발을 하려면 성적순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장필영위원

이장자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장학금은 있는데 장학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데 성적이 조금 모자라요.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 까지는….

장필영위원

이것이 많았을 때는 그 기준으로 적용하면 괜찮은데 이 밑에 단서조항이라도 경쟁이 안되었을 때는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조항을….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아니라 이장자녀 학자금 보상조례로 새로 만들어야 되죠. 장학금 지급조례라는 것은 성적이나 어느 정도 기본이 되었을 때 장학금 지급조례고….

장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이장님을 보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것이 사실상 학자금을 주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장 자녀 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을 때 성적을 불문하고 준다는 것은 어떤 학자금 지원조례죠. 장학금 지원지급 조례는 차원이 틀립니다. 학자금을 갖다가 무조건 다 되어주는 것으로….

장필영위원

학자금을 다 되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지금 이장님이 된다면 장학금을 다 받는 줄 하고 있어요. 이장님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점수가 거의 다 대학교 가면 3.0이상을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주지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 기준은 상당히 완화가 된 겁니다. 100분의 50은 중간만큼 되거든요.

장필영위원

혹시나 억울하게 못받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가 단서조항이라도 달아 놓으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양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4.5점 만점에 최소한 4.2점 정도 되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단양 장학생은 성격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은 이 정도면 다 받습니다.

장필영위원

글쎄, 혹시라도 단양군의 이장들 보상차원에서 하는 장학금정도로 생각되지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항상 장학금을 1명이 있으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1명을 주기 위해서 있는 하는 조례는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해당자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이장님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럴 바에는 이것이 많았을 때는 성적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밑에 다가 하나를 넣으면 쓸 수 있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많지 않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장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1-2명밖에 지급을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공부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성적이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이 안된 것이지 아마 이장님들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으면 거의 다 이 기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일정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필영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추세가 어떻게하냐면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를 잘 하는 사람만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줘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안주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양장학회 조례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자녀 중에 가면 그것은 우선 선발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자녀 장학금은 아직까지 그런 것 까지는…. 영세민 자녀도 지금 단양장학회에서 우선 선발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공부 성적이 떨어져도 우선 선발 하게끔 기준이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필영위원

단양 장학회에?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더 완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글쎄 이장님들 중에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을 넣으면 되겠지만 이장님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다른 시·군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출 조례안에 보시면 제목에도 그렇고 내부 설명 중에도 그렇고 이장, 리장 이것을 아주 반복해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단양군 리의 명칭, 단양 이장 정원, 단양군 리장 신원, 단양 이장 자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하고 “리”하고 쓰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법무계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명이나 법령순화 거기의 규정에 맞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것이 통일을 시켜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서도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 기준에 맞게 다 순환 한 겁니다. 그 설명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기존의 조례에는 위에 써 있는 것은 단양군리장자녀 이것은 띄어쓰기를 안해서 이 문구를 단양군이장자녀장학금으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원보증도 앞에 단양군리장신원보증도 밑에 나오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단양군이장신원보증조례로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단어를 다 순환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거슬린다면 좀 노력해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용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쓰도록 법령용어 규정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규정을 잘 보시고 되도록 이면 통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간에 학년차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융통성있게 운영한다는 뜻에서 아마 장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전자수납체계를 촉진하고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사항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확대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 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정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자동계좌이체방식만 납부신청하는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를 못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공제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부칙 반영은 2011년 1월1일 시행「지방세법」과 2011년 3월1일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 및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제3호,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5항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전자수납체계를 촉진하고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제8조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6조의2의 신설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안 제15조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제13조제5항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며, 부칙 안 제1조 단서의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본 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정적이지만 감액되는 세액 전체가 어느 정도 현재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지금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부분은 지금까지는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직계비속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공동으로 등록을 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면실적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없고.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이런 사항이 많이….

김동진위원

이것 일어나는 것에 대한 추정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금액을 판단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과 같이 공동으로 등록되어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따른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4조의 4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설과, 사용수익금의 정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4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부분은 지금 신설되는 부분으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토록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 제20조에서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시스템 사용 정산의 증지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바뀌는 개정법에 의하면 증지대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토록 하고요.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또 1일 판매 금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쪽, 삭제된 사항인데 이것은 현실 여건을 반영해서….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 개정된 내용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따른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의 삭제는 제30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무리가 없으며, 안 제4조의4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고, 안 제20조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금고 납입기한을 금고소재지와 그 밖의 지역으로 기한에 차등을 둔 것과, 무인발급기 1일 판매금액 5천원 미만인 경우 5일 이내 금고에 납입토록 한 것은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의4제3항 중 “군 홈페이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제4조의4”를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항까지 조례안 심의를 마쳤는데 정회를 하고 또 토론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22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