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9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2-09-10

김종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지난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본청 6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면 등 총 16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면장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유통경제과 7건, 환경산림과 6건, 산업과 3건, 건설과 6건, 도시과 5건, 농촌기술센터 5건, 수도사업소 2건, 읍면 공통 11건 등 총 45건이며, 본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일기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성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에 따른 의성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역전광장 축소, 어린이공원 1개소 폐지, 종합의료시설 폐지 및 소로 12개 노선폐지와 18개 노선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연혁은 1966년도 5월12일 도시계획을 최초로 결정되어서 4차에 걸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2001년도 10월29일에 착수를 하여서 자료조사 및 계획안을 2002년4월3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4월4일, 의성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현재 철도청과 교육청 등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도로변경 18개 노선, 폐지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변경 1개소가 되겠으며 의성역전 광장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폐지 1개소로 중리리에 있는 아사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변경은 의성북부초등학교와 의성중학교 2개소가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1개소를 폐지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도로결정 조서에 대해서는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성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태 입니다. 의성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사업추진 경위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노선변경 18개소, 노선폐지 12개소, 역전광장 축소, 어린이공원 폐지 1개소, 학교시설 변경 2개소, 종합의료시설 폐지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지역주민의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도시의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안 설명을 듣고, 봤는데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의성초등학교를 보면 타 면에서 폐교가 되면 전부 그 쪽으로 몰려옵니다. 심지어 의성읍에 있는 북부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하나 때문에 의성읍이 전반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인데 북부초등학교나 남부초등학교를 더 확대시키고 좋게 만들어서 인구 밀도를 조금 갈러 놓으면 의성읍 자체의 교통혼선이나 인구밀도가 밀리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 놓으면 계속 학생들이나 인구 밀도가 몰리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금현재 그런 이야기도 더러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북부초등학교, 의성초등학교 세 개 학교가 있는데, 중심지의 학교를 분산시켜서 양쪽에 학교를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교육청이나 관계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따라서 변경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학교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남동화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청 소관인데 행정에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나 주위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어떤 사례가 있나하면 인근 안평이나 전부 폐교되면서 가까운 북부초등학교에 가야 되지 왜 하필 복잡한 의성초등학교로 몰리도록 만들어 놓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학교 자체나 인근 시설을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위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시가지 교통량도 포함되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안을 만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폐지에서 불편사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선 폐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지역주민이 무척 불편을 느끼고 특별히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의 특별한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구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냥 있는 도로를 폐지하면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을 한 번 변경을 한다는 것은 개인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에 있던 도시계회을 보고 집이나 땅을 매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폐지가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걸러 가지고, 다 좋다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민원이 없도록 챙겨가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지금현재 절차하고 관련이 되는데 1차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2차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 안에 대한 도시계획공고를 2회에 걸쳐 게시판과 신문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보고해서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도청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는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 그 절차를 할 때 20일간 의견 수렴하는 기간에 홍보를 해서 특히 의성읍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 받아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4월4일날 2시에 의성읍사무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인원이 몇 명 왔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25명 정도 왔습니다.

최영재위원

25명 정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에 가깝지 않겠나 싶고, 개인간에 재산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폐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폐지한 이유는 임대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기 때문에 자체 어린이 공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폐지를 하게된 배경을 이야기 하셨는데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단지 내는 공원이 될지, 놀이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공원이라고 보기보다는 놀이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계획대로 군에서 정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치는 의성고등학교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삼각지점 제일 위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게 된 것은 아파트 짓는 뒤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거지역 근처에는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옆에는 의성검찰청, 의성법원이 있고 옆에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되어있는 고등학교 뒤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에 있고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 몇 집 밖에 없고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위치 상으로도 부족하고 아파트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하나를 폐지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지금현재 6군데 있습니다. 지형 상으로 폐지 불가능 한 데는 손을 못 대고 가능한 것만 이번에 폐지 검토를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좋은 계획이지만 많은 홍보가 되어서 "나는 몰라서 했다"는 불평이 없는 것이 잘하는 사업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김명회위원

동의합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으로부터 찬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찬성 하고자는 동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2,256억4,758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0억9,579만8,98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256억4,758만6,000원에 대하여,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입니다. 지출액은 1,773억3,532만8,89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7억6,047만89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467억6,047만89원 및 자금 없는 이월 24억371만6,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337억8,199만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8억8,938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9,280만6,089원입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108억3,78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1억7,023만9,23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08억3,78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48억1,661만5,78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43억5,362만3,444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443억5,362만3,444원 및 자금 없는 이월 24억372만6,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4억4,842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8억8,938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1,952만2,444원입니다. 세 번째로 2001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은 세입예산 148억97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세입예산 148억97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970만2,000원, 이것도 이월액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출은 125억1,871만3,1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684만645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24억684만64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3,356만3,000원이며 이를 포함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7,328만3,645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첫째,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0억2,09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7,003만1,187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0억2,097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억7,156만3.0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9,846만8,787원으로써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3,35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6,490만5,787원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2만4,95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219만7,02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22만7,933원으로써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세입예산 55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500만8,61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5억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55억405만6,780원이며 그 차인잔액 96만2,081원으로써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8,406만9,393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억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5억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7,706만9,393원으로써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4,7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867만7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억4,77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4,070만1,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6,796만8,749원으로써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0억3,634만4,652원이며 세출예산 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80억8,319만4,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5,314만9,702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2001년도 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이종원 의원, 김명선 씨, 강보석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256억4,758만6,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240억9,579만9,000원, 세출결산액 1,773억3,532만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67억6,04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7억8,199만1,000원, 사고이월이 28억8,938만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4억9,28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 지급 등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급 난발 등 10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표시도 안 해놓고 과장님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봅시다.

남동화위원

보고 자체가 얼렁뚱땅 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결산 했는 총괄을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하고 노란 책자가 올라왔던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총괄입니다. 전문위원 들고 있는 저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전부 의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저도 보고를 했는데 12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원인은 예를 들어,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사업이 연말에 추경이 될 시에는 우선 원인행위만 하고 전부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봐서 124억, 130억 정도는 매년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1년 예산이 지금은 1회 추경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수해복구 사업비가 200억 정도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하면 겨울공사는 못하고 원인행위는 지어놓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생깁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단체보조 현황이 나오는데 민간단체 보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민간단체보조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통상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보조단체, 경상보조단체, 임시보조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군수가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군수가 하기보다는 민간이 하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간으로 자본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잘못하면 특혜성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별지에 내역이 다 나오는데 만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안 나왔지요? 다 나와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의회결산위원들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는 사항은 내용을 자기네들이 다 확인을 하고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나왔는데 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액수를요?

최영재위원

예,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최영재위원

이야기하던 것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상보조가 나오는데 민간단체보조라는 것은 보면 특혜성의 의혹을 제일 많이 갖게 됩니다. 경상보조에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이 있다면 민간에 대한 보조는 군수가 특별한 이유에 하는 것이고, 어느 단체나 소수에 갈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 여러 사람이 알고 특혜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선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아닌 단체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해놨는 겁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네 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예비비 승인액이 6억5,682만원, 지출액 6억5,682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26억5,3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상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외에 다섯 건에 6억5,6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상권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월21일날 대구 고등법원 2000나4457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따른 공동 면책 및 비용지출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배상금은 4,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 네 건 에 1차분이 6월4일날 굴착기 임차료 120대분과 유류대, 농업기반공사 자본보조 등 해서 세 건에 6,300만원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2차가 1억600만원입니다만 지출내역은 암반관정 3개소, 양수장 보수 1개소로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해대책 3차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18일이 되겠습니다만 3억2,89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농업용수개발, 그 다음에 장비 임차 및 유류대, 간이상수도, 예비못자리, 공업용수개발 등 해서 3억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차분 한해대책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만 1억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6월22일자 농업용수개발, 저수지 준설 등 이래서 1억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 또는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품의 전에, 또 발의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득한 후에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태 입니다. 2001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5,682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200만원, 한해 대책비로 6억1,48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 살림을 책임지시느라 늘 노고가 많습니다. 구상금 청구 판결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금 배상금이 4,200만원인데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2, 3대부터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2, 3대 의회 당시에 1차분 3억8,000여만원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1심 내용에 우리 군이 불복을 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가 완료되고 추가로 지급을 해야될 것이 4,200만원입니다. 전체 합치면 4억이 넘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말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옥산면에 옥산 입암 우회도로 개설을 할 때 그때는 다리가 없었고 옥산면 소재지에서 바로 우회도로 나오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벌써 6, 7년 전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최영재위원

도로설치를 잘못해서 우리 군이 책임이 있다. 해서 그 쪽에서 구상금 청구를 했는 겁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소송은 개인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가 적다고 보험회사하고 개인하고 소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최종 판결에 따른 개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도 과중하다는 생각에서 일단 공사 시행 청이 의성군이고 군에서 공사 관리가 잘못되었다 해서 의성군을 상대로…….

최영재위원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청구를 했는 겁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최영재위원

1차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고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1차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군에 소송을 제기 했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실장님은 예비비를 그런데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바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얼마만큼의 배상금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은 다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경비 같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도 불허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측불허라는 것은 본위원이 듣기에 이상한 것이, 어떤 도로를 시설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면 군과 사업자의 계약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오듯이 우리도 업자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계약 없이 예비비가 이런데 지출된다면, 예비비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안전시설물을 하지 않아서 1심에는 의성군이 이겼는데 2심에 지고 항소심에서 1억 얼마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다음 절차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예비비를 이 쪽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지출이 될 때는 꼭 예측불허의 사고가 났을 때, 천재지변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인위적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이 떨어졌을 것인데 그 내용을 일단 알고 싶습니다. 1심이고 2심, 항소심까지 판결문의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전 번에도 예비비 지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판결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반듯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자는 것보다 군이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했을 것 같으면 군에 책임을 질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 번에 군수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어떤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사고가 발생하면 계속 예비비를 써야 되는지, 쓰면 지출하고 난 다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측불허 사고가 나면 예비비만 지출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재원만 충분히 여유만 있다면 이런 것을 별도로 풀로 계상을 해도 되는데…….

최영재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제 취지를 실장님이 잘 못 알아들이신 것 같은데 예비비라 하는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부득이 하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것은 어떤 과실이 나옵니다. 판결문을 보면 과실이 나오는데 군수가 과실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이 났으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려면 어떤 사업자를 선택할 때 도로를 만들면서 위험 표시판도 달지 않고 위험하게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도록 방치를 했다면 당연히 군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 조항을 두어서 업자와 약속이 있었다면 업자에게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잖습니까?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업자 "네가 변상을 해라"는 이런 것이 문서에 약속만 되어있다면 업자에게 틀림없이 변상하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판결내용 문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판결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대충은 우리가 도로나, 하천, 교량은 공물에 속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일부 몇 프로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고 몇 프로는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충은 60% 판결이 되었고 다음 변상관계 문제인데 일단 판결이 되면 우리 기관에서 1차적으로 지불을 하고, 지불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늘어나니까 지급을 하고 난 다음 책임소재를 따져 가지고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하더라도 지난번 2대, 3대에 군정질문도 하고 구상권 문제도 쟁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다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공무원이 중대한 하자나 과실로 인했을 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구상권에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3억이나, 4억의 예비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책임이 군수에게 있었다면 군수는 업자하고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했으면 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업자는 우리 계약관계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해서 자금을 안 준다든지, 비용을 덜 준다든지 해야 됩니다. 2대, 3대에 이것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4대 의회 들어와서 예비비가 그런 식으로 지출되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아니면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제 입장이나 똑 같습니다. 다만 지난 3대 때도 많은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군정질문도 있었고 그 외 간담회나 여러 측면에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몇 억씩 예비비로 지출되어 나가고 있는데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라고 명분을 세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 따지면 몇 천 만원이나…….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다음부터는 업자들하고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우리는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지만 지출을 해놓고 다음 조치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사를 진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업자가 책임진다는 이런 내용이 문서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대형공사나 위험에 따른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업자가 이행해야될 사항, 큰 사업은 대부분 감리 부서에서 감독을 하거든요.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번 사고가 났던 데는 업자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군이 전부 잘못 했는 겁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판결이 공무원의 과실로…….

최영재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도로를 하는데 위험표시판 달고, 위험한 곳은 못 지나가게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지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다 질 것 같으면 낭비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업을 계약할 때는 공사 시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너'가 책임을 지라는 조문을 남겨놓고 하면 우리가 또 청구를 할 수 안 있습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1차적으로 작성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수정대상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작성한 항목별 수정예산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가능한 한 의견을 모으지만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 찬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순서대로 한 가지 항목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관계는 어제 대충 걸렀고,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문제이니까, 어제 대충 걸렀던 것은 참고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조용우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용우위원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용우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제1차 정레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기타 의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7분

13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