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9사회건설위원회1998-12-22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금번 정기회는 어려운 경제의 위기속에서 열리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안건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금일부터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역시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발전에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사회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구 금고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 금고 지정은행이 어디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충청하나은행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충청하나은행요. 대전에 큰 은행이 다시 또 하나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신문지상으로 본 바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충청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부터 시금고로 해서 지정이 내려온 것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시 금고를 지정하고 구 금고는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 금고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 금고하고 구 금고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는 시대로 시 금고가 있고, 구는 구 금고의 지정은행이 충청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타 구도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타 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타 구청도 충청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계는 결국은 시 금고라든가 구 금고가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은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율 때문에 충청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현재 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일부 나가 있는 것은 만기가 전부 끝나야 구 금고로 오겠네요? 전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구 금고가 지정이 되면 일반 시중은행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행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신용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비중은 우리 시 금고, 구 금고를 지정한 데 보다는 이율은 당연히 높은 데가 많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부 높은 데도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행정상으로는 그것을 전부 버리고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법의 근거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연대책법 제6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97년도에 5천만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가 약 47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는 5,47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을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기금을 조성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기금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기금운용관리조례를 굳이 개정할 이유도 없고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라든가 내년도 예산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연초에 5천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여건이 워낙 열악하고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의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재해대책법상으로도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은 있는데 굳이 적립을 하지 않는 것,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굳이 개정할 이유도 없고 법을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은 됐습니다만 '99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굳이 관계법규를 개정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하지만 지금 현재 5천여만원이 있고 앞으로 어쨌든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의 용도라든지 각종 운용방법이라든가 개선 방법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앞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만들 이유도 없지요. 뭘 만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재해대책법으로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 대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 예비비를 뽑아서라도 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뽑아 쓰는 것이 더 편리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기금을 조성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되는대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 운용관리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을 보면 기금을 구 금고에 예탁관리를 하겠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 보증금이나 기타 예치금이나 이런 기금은 세입세출외의 예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재해대책기금은 종전의 조례의 내용으로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 세입세출예산외로, 본 위원장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보관금, 이행예치금 같은 것, 보증금 같은 것, 기타 이런 예치금이 있어요. 이런 것을 현재 우리 구 금고에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보관금이나 예치금이나 보증금이나 이런 세입세출외의 예산 관리를 구 금고에다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모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는 지금 현재 구 금고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지적되었다시피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곧바로 그것에 의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만기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구 금고에 입금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동안 세입세출외의 기금 관리나 적립금 관계나 이런 것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구 금고에 하지 않고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운용도 굳이 구 금고에 해야 하는 그런,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 금고에 하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그동안 다른 기금 운용은 그렇게 안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이자 높은 데에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자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으면서 안전성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 금고로, 전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 쪽으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기금을 그 쪽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기타 다른 사항도 세무과에서 다 그쪽으로 조례 개정하고 구 금고로 예치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가 재해대책기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금고로 지정된 금고에만 예탁을 하겠끔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그동안은 우리 구에서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기타 예치금이나 기타금 이런 것을 구 금고를 이용을 않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구 금고에 예탁을 하겠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5,4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충청하나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거기는 구 금고가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조례를 개정 안한 것 뿐이지 기 운용은 구 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윤석기위원장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 구 금고 은행보다도 타 은행이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그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관이나 공무원들은 일단 법적인 근거에 한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기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답변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현행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금고가 아닌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높은 데에다 임의로 예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 법상으로는. 그런데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자를, 지정금고는 쉽게 얘기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예요. 경우에 따라서 금리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 개정을 안하면 더 유리한데, 물론 관리하는 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례를 개정 안했을 때가 실질적인 금리는 유리하다 그 말씀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모두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 금고로 하되 그 안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서 5천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일이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도 우리 구 금고에 입금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 금고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개정을 해서 법 근거하에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은 한국은행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에만 예탁시키면 되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재해대책기금을 구 금고에 활용하자라는 행자부의 지시도 기 되어 있고요. 또 법적인 근거도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를 일치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법을 고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심의했던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주차요금을 현행 30%에서 50%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기존에는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로 확대한 것은 기존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영업이 원활하게 안되는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40% 이내까지 40%, 50%로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영업이 잘되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30%를 초과해서 40%, 50%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상당히 넓힌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동안에는 시에서 지정한대로 예를 들어서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받겠끔 전부 되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의 폭을 넓히고 줄이고 하는 것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의 범위를 정해 주면 그 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0%, 50%가 되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320분 단위로 요금이 바뀝니까? 1시간 단위로 바뀝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기존 그대로 똑같습니다. 분단 15분,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그것은 똑같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5분, 30분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800원이면 8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받던 것을 상향할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고 이런 조정권을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이나 이런 곳은 조금 더 받아도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지금 조금 번두리 이런 곳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고 해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굉장히 원성이 있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좀더 폭을 더 넓게 좀더 넓게, 많은 수탁료를 내고 임대하는 사람이 그 재량에 맞겠끔 조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도 그래서 기존의 30%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50%까지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