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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67회 제5본회의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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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헌백

임헌백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같은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11월 27일 회부된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각종 규제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와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등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 조직 및 업무와 유사하지 않으며 또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개선코자 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보화의 미래지향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고, 정보 네트워크 구축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안대책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과도 일치하고 내용상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것을 6월 이상에서 동구 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개정내용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험에 따른 제수당을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그동안의 불편과 비 효율적 행정 낭비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청사신축 기금 조성 위원회의 위원중 부서가 폐지된 회계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경리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의 축소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장애인의 생업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경제활동의 자립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내용으로 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안들은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정보화시대에 지역 발전 방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안임을 감안하여 심사에 있어 심사숙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와 같이 제출된 본 안들이 의원님 모두의 의견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동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4.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5.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동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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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동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동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조문 변경과 내용의 정리를 통하여 조례를 정리하고, 행정동의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의 변경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 내용의 변경과 함께 납부기간이 경과된 과태료의 독촉기간 및 납기한을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는 사항이 주된 개정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상위 법에서 정한 내용과 합치되고, 타조례와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구금고에 예탁토록 하고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고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 사전 대책 및 피해발생시 수방단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재해대책 업무의 효율화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활동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내용상 문제는 없었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I·M·F 등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주차장 관리업무에 탄력성이 있도록 개선·보완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시 수탁료의 가감조정 범위를 1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연 2회로 분납할 수 있었던 것을 연 4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 경제 불황속에서 주차장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축소 조정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을 30%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50%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하는 등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본 안은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대전광역시동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압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과 아울러 지역보건 의료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 심의평가 자문을 위한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 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 심의 평가 자문에 응하여 지역보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수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20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상위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등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 변화,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법령사항 및 동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 자문 협의하는 기능으로 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을 성실히 이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하기 전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토록 하고 과태료의 납부 통지에 관한 제반 기한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과태료 납부관련 독촉규정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익제한에 엄격한 적법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기간에 지방세법을 적용토록 하여 상위법령에 상충을 제거하고 타 조례와도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민에게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법 적용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대전광역시동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규정중 부칙 제2의 규정에 의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부칙 제2항에 폐지토록 하고 있어 대전광역시동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금회 심사는 조례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심사숙고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수정된 안건은 수정안대로 그 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동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동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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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용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참으로 어렵고도 시련이 많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금세기 눈부신 경제성장에 크나큰 장벽으로 제동을 걸었으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침체의 늪은 국민의 정서까지도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 편승하여 지역경제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주민들대로 생활경제의 아픔을 맛보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재정악화의 어려움 속에서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이 최근 들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이 안정화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요소요소에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침체된 구정을 한차원 이끌어 올리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는 일상적인 행정집행상의 문제보다는 그동안 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시책적 취약분야와 경제 활성화 문제에 초첨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선자치와 관련한 시행상의 미진한 부분과 민행 현안 사항에 역점을 두는 등 구정발전의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상호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열 세분의 위원으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산하 사업소등으로 하였으며 중점 감사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및 시위임 사무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회계분야등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의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 민원업무 처리 및 행정서비스 문제, 그리고 지역개발 부문 추진상황과 국시비 감소에 따른 재원 대책등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중 다소 문제가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긴축 운용한 흔적이 있었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하는 한편, 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자구노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정 요소요소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돌출된 것은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행정 편의적 발상이나 구태의 틀을 벗지 못한 데서 비롯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전혀 개선이나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는 집행상의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사업시행, 그리고 주민본위에 역행하는 일방적 구정운영과 실업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시책상의 문제점등 구정 각분야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의사항 8건과 개선요구사항 39건, 시정요구사항 22건등 총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 보다 나은 양질의 구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에 실시된 감사였지만, 위원님들의 수준높은 전문지식과 구정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며, 형식적인 지적과 질책성보다는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의 동반자적 역할을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협력적 입장에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의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임용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정기회의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진실로 이 시대와 주민을 위하는 대안이 무엇인가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혜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서로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격려하고 감싸주려했던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진 회기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줄어든 예산을 내놓은 집행부나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심의했던 저희 의회 입장이나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실감케하는 요즘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세습의 타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정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정기회는 금년도를 정리하고 명년도를 설계하는 회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았습니다만 진정 이 시대를 우리 구의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담아 보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 모두는 우리 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찾아보고 실천하려는 창조적인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저희 의정에 협조해 주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거듭 큰 대과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성숙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값진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