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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

신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무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의성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무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무익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네 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은 33억1,039만9,000원, 예비비 승인액은 6억5,682만원, 예비비 지출액은 역시 승인액과 똑같이 6억5,682만원, 그래서 예비비 불용액은 26억5,3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 섯건에 6억5,6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별로 내역은 다음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지난 5월21일 사유는 대구 고등법원 24457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따른 공동면책 및 비용지출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배상금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4차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첫 번째 1차분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임차료, 유류대, 농업기반공사 자본보조, 이래서 세 건에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2차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7일자 암반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1억600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한해대책 3차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는 6월18일입니다. 농업용수개발 1억4,390만원, 장기임차 및 유류대가 8,300만원, 간이상수도 7,600만원, 그 다음 예비 못자리가 2,600만원, 용수개발에 500만원, 이래서 세 건에 3억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4차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저수지 준설 등 1억1,69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어제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나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을 때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하면서 발의 전에, 예비비 지출 사용 발의 전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한 후에 해당 부서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무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 5,682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200만원, 한해 대책비로 6억1,48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무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의성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의성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무익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기 양 상임위원회별로 또 각 소관별로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가 있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총괄분야하고 개괄적인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는 보고 드린 사항이 됩니다만 예산총칙입니다. 금회 일반회계가 1,569억6,6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6개 특별회계가 9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반 및 특별 총계가 1,66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529억3,300만원이었습니다만 138억3,600만원이 증액된, 9.5%에 가깝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1,667억6,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당초 예산 80억9,600만원, 증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점하는 비율이 구성비가 14.72%입니다만 245억5,1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는 14.72%,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699억8,5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41.97%,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181억5,831만6,000원으로 구성비는 10.8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25억500만원, 1.53%, 그 다음 보조금이 434억2,762만7,000원, 26.04%의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1,667억6,900만원 중에 경상예산 분야에 30.0%인 501억8,445만3,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65.1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86억6,700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1.07%, 예비비 등 기타가 3.58%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일반, 특별회계 총괄분야를 설명을 드렸고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계가 1,569억6,6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수입은 당초하고 변동이 없이 5.16%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0.83%입니다만 169억9,989만9,000원, 금회 증액된 것이 34억1,9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699억8,500만원으로서 44.59%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회에 62억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81억5,331만6,000원입니다만 11.57%입니다. 금회에 2억2,637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25억5,000만원입니다. 금회에 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보조금은 411억7,578만5,000원입니다. 26.23%로 구성이 되어있고 금회에 4억5,68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반면에 시도비 보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은 4억5,68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역시 경상예산은 30.45%로 구성이 되어있고 사업예산은 65.37%로 사업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0.7%, 예비비 등이 3.5%로 세출예산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은 세목은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75억5,115만8,000원으로서 구성비는 77%입니다만 이 중에도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18%이고 거의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거의 59% 가까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가장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전입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22억5,184만2,000원, 21.9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도 세출분야 경상비는 24.85%, 사업예산이 61.75%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 9.21%, 예비비 등은 4.7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세입이나 세출분야에 이것을 분야별로 풀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총괄분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34억1,950만3,000원이 증액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잉여금은 100억원이 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70억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34억1,9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방교부세 분야는 62억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법정교부세가 45억 여원이 되고 그 다음 특별교부세가 5개 사업에 17억, 그래서 보통 법정 교부세는 우리가 정부예산 승인이 늦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전액을 다 계상을 못하고 도나 중앙에 지침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45억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증액된 것이 22억2,637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4페이지를 보면 군도정비사업, 당초 예산에 계상된 양여금사업이 거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35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점곡, 사곡, 단밀, 안사, 4개 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 도분 양여금으로, 도비보조로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바로 양여금으로 31억5,158만9,000원이 증액이 되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도분 양여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증액 결과가 22억2,63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반면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9개 사업에 5억9,5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억8,87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1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래서 신하제 개수공사에 10억이 이번에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도 증액부분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신하제 개수공사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5억3,184만6,000원이 이번에 1회 추경에 감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도분 양여금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앞에 양여금으로 증액이 되고 이래서 도비 보조금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34억 여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28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회 추경예산규모가 1,569억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그 다음에 각 실과소관별로는 아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설명은 생략하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장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예비비를 3억4,276만6,000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소관 일반회계가 금회 125억1,789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1,372억4,219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읍면 소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4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5건에 348억4,666만6,000원이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건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무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지방교부세·양여금·재정보전금 추가 변경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529억3,300만원보다 138억3,600만원이 증액된 1,667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0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8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1,569억6,6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9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추가 내시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1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 추진사업,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무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IPM 사과 생산 지원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 선 시행사업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PM 사과 생산지원 사업은 자부담도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2,445만원, 도비가 1,033만5,000원, 그리고 우리 군이 부담한 것이 군비부담이 2,411만5,000원, 이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용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은 선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선시행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조용우위원

본인이 다니면서 조사도 해봤고 지금현재는 선시행이 되었다고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다가 보면 선 시행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IMP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실지로는 IPM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사업시행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선 시행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아주 시급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런 보조사업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여기에 몇 개의 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 사업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미리 국도비가 내려와 있었다면 추경에 올리기 이전에 사업시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봐도 이 집행을 하려면 대부분의 예산을 다 같이 집행을 해야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올린 바에 의하면 반정도는 시행이 되었고 반정도는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아무리 의원들이 농사짓다가 여기에 나왔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 밑에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 사업, 이런 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사전집행하고 그런 것은 어렵고 순수한 국비나 도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금액과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사용,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이 사업부분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황토쌀 생산시범 단지 조성하면서 목조정한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부분을 여기에 13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반운영비으로 돌려서 어떤 사업에 주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은 다 똑 같고 한데 굳이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스럽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돌려도 무방한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어떠한 보조 성격, 또 사업이면서 보조성격이 있는데 이걸 일반운영비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럴 때는 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바로 시행할 그런데서 자본보조에서 일반경상비로 목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격상으로 봐서는 조금 불합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용우위원

불합리해도 많이 불합리한 것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해서 하면 되고요. 페이지 240페이지에 읍면소관에 궁금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산수유꽃 축제 풍물기구 구입해 놓았는데 여기에 말입니다. 앞 면에 보면 300만원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를 삭감시켜서 풍물 구입하는데 예산을 넣어 놓았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이 분야는 지난 총무위원회 심의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마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행사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행사비로 했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했을 때 이러한 집기나 비품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한다고 그 분야에 줄이고 이 분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부기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총무위원회에서 그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조용우위원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만 산수유 꽃 축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면 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올릴 때도 꽃 축제 행사비로 950만원이 잡혀 있는 중에서 풍물구입을 하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린다고 이렇게 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아무리 축제가 미약하지만 950만원을 올려놓으면 다음 예산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될텐데 여기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앞으로 650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좌우간 앞으로는 읍면에 다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특수한 사안별로 행사비가 유일하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읍면 행사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행사성에 끝나는 것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241페이지에 사과작목반 작업장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커서 2,000만원이나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컨테이너 박스나 그 밑에 냉동창고 파레트나 총무위원회 심의 때 충분히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가 큰 것인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한 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삭감이 되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사곡 전체 면민들이 이용하는게 아니지만 그래도 작목반에서 다소의 공공의 목적은 있다고 봐서 그대로 면에서 들어온 대로 당초 예산에 한 번 삭감이 되고 이래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고 구천에 파레트 구입도 다수의 구천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집기나 시설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구천에 파레트 구입은 농협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줍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저온창고 밑에 철 구조물인가봐요.

조용우위원

농협쪽의 저온저장 창고입니까? 정확하게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구천에 이 위원님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온창고 자체가 소유권이 우리 군 자산입니다. 그 안에 파레트가 밑바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파저장용 철 구조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양파를 농협에서 많이 수매를 해놓았는데 적재를 할 수가 없어서 철구조물로 높이 재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군자산이면 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재경위원

작목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조합이 관여는 합니다.

조용우위원

군에서 세를 받고 있습니까? 무료로 임대를 해주었습니까?

이재경위원

작목반에 무료 임대입니다.

조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한 가지 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수유 꽃 축제 행사비가 있으면 행사 계획서를 넣고 올립니까? 돈대로 행사계획을 맞추어서 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을 요구할 때 물론 그런 것이 선행이 되면 좋겠지만 당초에 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재하위원

그냥 한 번 던져보고 되면 다행이고…….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범주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주지 마세요. 계획도 없이 와서 돈 달라고 했다가…….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행사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마재하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이 계획서를 검토를 해보고 좋거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돈 달라고 했다가 잘 할지, 못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다인 신락원 한센마을 건강증진실 설치하고 도비로 2억을 해서 미리 집행했다고 도에서 와서 소외계층에 주는 것까지 했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1억5,000만원을 쓰고 5,000만원을 남겼다고 하는데 5,0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국도비나 보조사업 같으면 정산이, 다 집행을 하고 연도 폐쇄기가 되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도 폐쇄기 이전에 연말에 다 정산을 하는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나 또 중앙에서 영달이 되는 특별교부세나 이 재원은 아직까지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이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나 앞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차기 추경에 승인받도록 절차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장님한테도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정식 임시회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간담회 상에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또 집행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었음에도 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주요 시책을 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들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 보건소장이 2억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완전히 다 하고 5,0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라고 2억을 도에서 주었는데 보건소장은 1억5,000만원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졸속해서 소외계층 사람인데 모자라면 더 덜라고 해서라도 멋지게 해야 될텐데 사업은 이렇게 해놓고 돈을 남겨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겠습디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소장이 1억5,000만원이라고 보고한 것 같고 한센 마을 하면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신락하고 금성에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시설에 따른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할겁니다.

마재하위원

돈을 받았으면 열심히 써야 되지 돈을 쓰지도 안하고, 이상입니다.

손무익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아까 마 위원님과 조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수유 꽃 풍물 구입말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번에 사곡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산수유 꽃 축제, 작약 꽃 축제행사가 있는데 산수유 꽃 축제를 하느냐 하니까 작약 꽃 축제하고 산수유 꽃 축제하고 다하면 좋기는 좋은데 작약은 사실상 2.5ha밖에 안 되고 산수유는9,800주가 되어서 앞으로 작약 꽃 축제를 없애고 산수유 꽃 축제를 하느냐 하니까 안 하려고 합디다. 그러면 안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연말이 되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하니까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느냐고 하니까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풍물에 촛점을 두고 물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풍물을 면에서 면장님이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한 것 같으면 내가 물으면 그 면장님이 굉장히 날고 기는 면장님인데 빨리 알아들어서 답변을 할텐데 그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하고 답변을 끊었는데, 그러면 풍물 1식은 누가 넣어 놓았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사곡면하고 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손무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IPM 사과하는 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이 되어서 사전 승인하는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당연하게 해야될 사업이고 잘 하는 사업은 맞는데 사업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실과에는 어떠냐 하면 실과에서는 사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을 국비가 지원이 되던 군비가 지원되던, 국가 예산도 예산이고 군 예산도 예산인데 좋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선정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실과에서는 사업을 따먹기 하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에 예산 심사가 들어가면 기획감사실에서 거의가 걸러 내는 것 같은데 사업선정이 잘못된 부분 같으면 이것은 이래 이래서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런 틀이라도 만들어야 우리가 창피를 안 당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9개 면에 25농가에 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과 병충해 방제에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과 생산은 다 되어가는 시기이고 읍면장한테 공문 한 번 보내던지 전화 한 번 할 수 있는데 25농가에 이 만한 액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특혜성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이 다 그런데 왜 실과별로 따먹기식이라고 하느냐 하면 옥사과의 지원을, 우리는 하도 많이 싸워서 이야기를 하기도 싫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유통경제과에서 사업을 따서 가니까 어느 과에서 내려왔던 가져 가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옥이 진짜로좋은가, 안 좋은가, 시험 검토 후에, 시험 검토는 기술센터가 맡아달라,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이 잘 되어 가면 산업과로 가서 유통경제과로 가는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올라오는 것이 사전에 예산이 섰으니까 다른 것은 전부 목 조정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명목 없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을 앞으로는 이 좋은 사업을 할 때는 한 두 사람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특혜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단체로, 개인 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농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거르자면 실과에서는 서로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특혜성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는 어떤 틀을 맞추어 놓고 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부탁을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거의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 국비, 도비로 인한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사업들은 전부다 말하자면 사업선정 하는 과정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 잡아 내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택해서 올려야 서로 명분이 선다는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고 앞으로 보조사업 내지는 자체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실과별, 예산 요구 시 신중한 통제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고 본청 소관 이외에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해서 또 지역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예산 요구 시에도 당해 읍면장들하고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충분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예산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누구 집 앞에 길을 닦아준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은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것은 거의 100%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어떤 특정한 소규모 사람을 뽑아서 의혹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계십니다만 건설이나 도시 쪽에는 전반적으로 계획서 원안대로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좋아지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당연하게 어떻게 했더라도 되는데 단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오해를 받지 않는 다는 겁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인이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억제를 하고 예산 자체가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다수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사고이월에 247페이지인데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해서 29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지출했는 금액이 1억6,000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1억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철새 미도래로 용역 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철새가 사촌 마을 주변에 숲에 안 오기 때문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월해 놓았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이월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월 사유가 예산액이 부족하거나 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원인행위 자체도 못하고 예산액 전체를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은 기 계상된 예산액을 반드시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져야 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이월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로 가로숲에 철새들이 오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아마 거기에 이런 것도 용역을 하는데 숲 전체를 조성을 하고 정비를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로 철새가 포함이 되는데 그런 연유로 용역이 지연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우선 생각해 볼 때는 철새 미도래로 용역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철새는 전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안 오기 때문에…….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신준수위원

철새가 오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손무익위원장

신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3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정문설치인데 농업기술센터에 도로를 하는데 보상을 받고 하면 그 돈으로 그 자리에 설치를 안 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국도 5호선에서 의성 진입도로를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앞 부분, 정문을 포함해서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보상금을 상당액 군비로 불입이 됩니다. 그리고 정문은 현재 정문이 완전히 도로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더 앞으로 당겨 넣었는데, 정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보니까 어차피 담장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상비는 군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해주는 것 같으면 담장하고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문을 있는 것도 다 뜯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정문만 할 것 같으면…….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런 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 관서마다 담장을 헐고 투시형으로 하는데 전체 사방을 다 허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면 개인 가정도 그렇지만 정문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각 읍면마다 당직도 안 하고 재택근무하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개인 집이든지, 하물며 관서인데, 기관인데 정문은 있어야 안 되겠나, 물론 담장은 헐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 세입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남동화위원

어차피 국도 5호선을 확포장하면서 부지 대금을 군 수입으로 잡았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기술센터 정문설치하는데 담장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개만, 정문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예산으로 담장하고 정문하고 다 되는지, 아니면 정문만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고 하면 좋지만 선별기를, 자두 선별기를 30대를 해서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미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올 여름에 자두를 출하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지, 본예산에 안 해주고, 자두 다 팔고 난 뒤에 가을에 지원해 줍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시기 선택이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하면서 시기적으로 선택이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자두 생산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 점도 불합리하고 지원되는 과정도 봉양면이면 봉양면에 1대면 한 동네에 하나씩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30대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면 사람을 골라서 줄 수도 있는데…….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일시에 다 보급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일시에 다 보급하기에는 너무 벅찬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 추경에 3억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새마을과장이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에 대한 포괄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도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거의 집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9월이지만 앞으로 4개월정도 보고 지역마다 크지 않으면서 지역의 소수나 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읍면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내일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등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무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256억4,758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은 2,240억9,579만8,98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256억4,758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1,773억3,532만8,898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67억6,047만89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67억6,047만89원 및 자금 없는 이월액 24억371만6,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7억8,199만1,000원 이며 사고이월은 28억8,938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9,280만6,089원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은 2,108억3,78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은 2,091억7,023만9,232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08억3,78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48억1,661만5,788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43억5,362만3,444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43억5,362만3,444원 및 자금 없는 이월 24억372만6,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4억4,842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8억8,938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1,952만2,444원입니다. 세 번째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이 148억97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2,555만9,75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8억970만2,000원, 이것도 이월액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출은 125억1,871만3,1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684만64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4억684만6,64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3,356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7,328만3,645원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이종원 의원, 김명선 씨, 강보석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256억4,758만6,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240억9,579만9,000원, 세출결산액 1,773억3,532만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67억6,04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7억8,199만1,000원, 사고이월이 28억8,938만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4억9,28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 지급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급 남발 등 열 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무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