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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04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09-22

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자전거 “타보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대여 시설의 운영관리 및 방안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 사용대상과 운영기간을 명시하여 사용대상은 만 13세 이상으로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회원의 종류 및 가입비를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연 회원 20000원, 월 회원 3000원, 준회원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타보래 사용요금을 명시하여 회원은 기본요금 무료, 비회원은 1000원이며 추가요금은 대여 후 90분 초과 시까지 30분당 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안 13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타보래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전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당초예산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동절기에도 운영을 요청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조례에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공공자전거 “타보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대여 시설의 운영관리 및 방안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보칙 규정으로 준용 및 시행규칙을,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과, 안 제4조 타보래 사용대상을 만 13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5조 회원가입 시 연 회원 2만원, 월 회원 3천원, 주 회원 2천원으로 구분 및 가입방법을 규정한 것과, 안 제6조 타보래 사용료 비회원 기본요금은 90분까지 1천원으로, 추가요금 30분당 5백원 최대 90분까지로, 1회 사용 시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 있는 이용기회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안 제7조 운영기간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안 제8조 타보래 사용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타보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며, 안 제9조 위탁관리 근거 규정과, 안 제10조 위탁관리 시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및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 수탁자의 협약내용 성실 준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재산의 피해발생 상황 및 운영지원비 정산보고와 안 제12조 지도·감독은 마땅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안 제13조 위탁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한 것과, 안 제14조 준용 규정을 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전거운영에서 담당부의 의지나 사후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의지는 글쎄요. 저희가 하여튼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이고 사후관리는 지금 비가림시설도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지만 지금 제작 발주의뢰해서 거의 제작완료 중에 있고 해서 다음주면 거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차액과 남는 예산을 가지고 시내 쪽도 10월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제가 왜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지금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몇 카트를 찍어 놓았어요. 이 안에 보면 지금 관리가 저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거의 1주일에 3-4일 정도는 그 앞으로 계속 지나가는데 보면 자전거 사용 못하는 자전거가 고장입니다라고 자전거 팻말을 걸어 놓은 것 그냥 그대로 있고 펑크 난 것도 뒤에 타보래 행복한 단양 써 놓은 뒤에 커버 같은 것도 똑 같은 자전거 중에서도 커버가 없는 것, 펑크 난 것은 따로 되어 있고 고장 났다고 되어 있고 가다보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기계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애물단지로 굴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것을 잘못 설치했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설치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지금 현재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했고 또 알바 학생을 주말에 배치를 해서 도모하고 했는데 지금 3단계 공공근로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도 일용인부임을 26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 받고 내려가고 하기는 하는데 전담인력이 없는 관계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수리 같은 것은 일정 매주 고장 난 것은 자전거점에 수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담인력은 없지만 직원들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정비해서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더 개선토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원 들어갔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것을 해 놓고 거기다가 전담인력을 설치한다고 하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 시설을 하나 해 놓고 거기다가 전담직원을 배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못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것은 애시 당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공근로를….

김동진위원

군민들한테 물어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단양지역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저보고도 저것이 뭐냐고 내가 군 의원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저것을 하는데 저것은 애시 당초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일용인부임이 중단이 되어서 세워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일용인부임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자고 일용인부를 세워서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죠.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되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럼 하여튼 좋은 방안을 주시면 연구해서….

김동진위원

좋은 방안은 어떤 방안이에요. 기계가 고장이 안나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예상도 못하고 계속 거기다가 돈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부서에서 이미 설치가 된 것이니까 좀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조례도 보면 내편의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여기도 보면 내 재산 같은 것만 여기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 어느 부분의 그런 조문이 여기에 담아져야 되요. 여기에 보면 기계를 저런 자전거를 갖다가 50대를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는 고장 나면 어떻게 하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처음에 선택한 생각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것은 저는 큰 오산이고 저것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상당히 된다고 봐요. 지금 삼천리자전거에 있는 것도 봤고 자전거 1대가 지금도 엉뚱한데 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관광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관광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왜 받습니까? 관광관리공단이 수익이 안되는 사업을 갖다가 왜 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관광관리공단하고 관광도시개발단하고 환경과하고 대화가 전혀 없다고 봐요. 먼저 번에 용역결과에 의하여 수익금이 50%이상 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로 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직원들이 좀더 움직이고 주말에도 해서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해 놓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면 그것은 안되고 어떻든 간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행정을 일을 해 놓고 하다보면 에러가 나고 실수가 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저것이 벌써 설치되었고 어떻게 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일을 잘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애물단지가 되고 저것이 뭐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서는 안되죠. 그것은 좀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이것이 위탁하신 데가 관광관리공단에 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렇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개인이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기가 공단에 다가 하는 것도 어차피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누가하든지간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죠.

장영갑위원

그것을 지금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주민 분들이 인건비 3분의 1도 안나오는데 왜 사람을 앉혀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전거 거치대 2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력을 1명 배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 3분의 1도 안 나오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치가 와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 편의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수익 차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이나 등등해서…. 수익측면에서만 조명을 한다면 하여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주민들 여가시설이나 그런 저탄소녹색성장 정부시책이나 주민들 편의를 위한 공공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시작된 것이고요. 수익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너무 빨랐어요. 지금 자전거 도로는 만들지도 않고 1단지부터 성신사택 뒤에 거기까지 밖에 타질 못하고 고수동굴까지도 오는 것을 봤어요. 자전거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사 가지고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원초적인 것을 안 만들고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타 시·군보다 의욕적으로 빨리한 감은 있습니다. 충청북도나 전국적으로 볼 때, 하여튼 보완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용해 보니까 사람이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하는 데나 1주일에 한번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해서 좀 닦아 내는데 주변을 정리해 주고 이럴 때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날마다 거기에서 인력을 둬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조금 키오스크도 있는데 그 시설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런 기계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싸게 설치하면서 사람이 계속 관리 할 수 있게 싸고 타기 좋고 이런 것으로 다 설치하면 몇 백대를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들여놓고 사람을 또 쓴다는 것은 조금 낭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없어 진 것은 몇 대나 되나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다 있어요? 50대가.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수리하느라고, 40대인데 일단 예비로 좀 남겨놓고 30대를 운영하는데….

정상례위원

어느 때는 아침에 일찍 지나가는데 5-6대가 없는 때도 있더라고요. 저것이 다 수리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상진에 있는 것이 시내로 오고 시내에 있는 것이 저리로 가고 해서….

정상례위원

그래서 저쪽에 넘어가 보니까 그쪽도 없던데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 옮기는 것 청소하는 것 각종 자전거 닦는 것….

정상례위원

키오스크 때문에 인력을 거기다가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1주일에 한두 번 공공근로라도 보내셔 가지고 정리해 주는 정도는 어떤가 생각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공공근로를 정부에서 시책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갖다 놓은 자전거는 비싸지 않아요. 요즘에는 10만원정도는 자전거를 살 수가 있거든요. 색이 틀린다든지 저 자전거만 타면 공공자전거구나 눈에 띠게 하면 집에 못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 앞으로 계속 3300만원씩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3400만원은 비가림시설 3000만원 운영비로 4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장필영위원

일반 주민들이 보든지 저희들도 보면 비싼 자전거보다 있다고 싼 자전거가 없어져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자전거가 있다고 이렇게 거치를 해 놓는 다고 그러면 돈을 안받아도 편리하게, 이쪽에 상진리에서 타고 시장까지 오고, 여기서 타고 그쪽에 갖다 놓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양심우산 이런 식으로 다가 공공자전거지만 양심 자전거 해가지고 자기가 하루 종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자전거 시간을 90분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은 어디에 갔다가 그 시간이 되면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서 천동까지 갔다가 온다든지 하루 종일 타고 갔다가 와서 그냥 갔다놓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스템하고는 안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지만 하여튼 그런 면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댐 상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11개소가 금년 중에 준공됨에 따라 가지고 또한 환경부지침에 의거해서 소규모하수처리장 통합관리로 경영효율을 향상하고 원활한 수질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별표 1의 단양군위생처리장란 다음에 충주댐상류소규모시설란에서 11개소와 기존소규모시설란 17개소를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주소로 주소를 변경표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하수도법」하고 「한국환경공단법」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은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공단하고 추산을 했을 때 댐 권역 사업 11개소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에는 연간 2억5200,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6500만원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기한을 12월15일로 다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 협약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한 2억5200정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뒷면에 보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기존의 별표에는 단양하수처리장과 매포하수처리장, 단양위생처리장 3개가 대상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에는 새주소로 다가 주소를 다시 바뀌는 사항을 명기를 하고요. 밑에 충주댐 상류 소규모 시설 11개소를 구분해서 표기를 하고 기존 소규모시설 17개소를 또 구분해 가지고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댐 상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1개소와 금년 중 준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지침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통합관리로 경영효율을 향상하고 원활한 수질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지침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통합관리로 경영효율을 향상하고 원활한 수질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안 제5조 별표 1의 충주댐 상류 소규모시설의 단성 하방마을 하수처리장 등 11개소와 기존 소규모시설의 가곡 가대1마을 하수처리장 등 17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아까 2억52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지 않아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댐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나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국비로 다가 전액은 아니지만 국비가 80-90%정도….

신태의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환경공단으로 위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결국은 산하단체에서 지방비 뜯어먹는 행태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비가 사실 일부죠.

신태의위원

일부든 어떻게 되었든, 이것 우리가 저감시설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보다는 하류지역을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지 않아요. 약간의 보조로 인해서 우리 지방비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한번 건의를 중앙정부에다 건의해 본 적이 없나요? 이런 많은 시설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약간의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공단이나 아니면 환경부에 다가 이것이 정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물론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다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부담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설비는 90%이상이, 95%정도인가 정확한 %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국비하고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방비가 일부거든요.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대인데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는 사실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신태의위원

반대가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지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사후관리가 문제다 이것이에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후관리 운영비도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국비지원이 2억5200만원에 총괄 것을 전부다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28개를….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11개소만 위탁 대상이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간담회 때 드렸던 부분인데 충주댐권역 사업으로 한 11개소만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는데 공단에서 대략 산출한 금액이 연간 운영비가 2억5200만원정도가 산출이 나온 것인데 이것을 정확한 %는 여기서 어렵지만 지금 환경부 지침이 80-90%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고 기존에 17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이것은 운영비가 국비하고 기금에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공단에서 이것까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공단에서 욕심내는 것은 단양하고 매포 처리장 기존에 우리가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받았으면 하는 공단에서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탁을 했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인력관계라든가 우리가 상수도위탁하면서 그 정도의 수준관계의 위탁 조건 이런 것을 공단에서 제시를 못하고 인력은 아마 그 사람들 생각은 안받고 시설만 받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는…. 제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이 곤란하다 처리장 시스템, 신설하는 11개소만 위탁을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신태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안들이 지금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관리 운영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신태의위원

여러 각도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정책적 지방부담률이 한 50%정도 되지 않아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50% 안됩니다.

신태의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50%가 되면 사실은 도에서 20%나 10%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로 충당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나중에 사후에 그럴 염려가 크다는 것이에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한테로 전부다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수중보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단양군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하고 해 놓고 나중에는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명확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하든 아니면 계약서라고 그러면 우습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명시해 둘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수중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약을 한다든가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시설이 되었다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국비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장래 먼 훗날을 봐 가지고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아무래도 국비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것은.

신태의위원

그런 것이 우리 같이 자립도도 약한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을 안아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먼 훗날 그렇게 가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이 그만큼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 의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여성장애인 및 출산지원금의 정의를 규정한 안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지원대상자 사망 등에는 실질적 양육자에게 지급 안 제3조입니다. 다. 지원금액은 1~2급 100만원, 3~6급 70만원, 쌍생아 이상인 때 100분의 50 가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을 중복지급으로 보지 않음 안 제4조입니다. 라. 지원금 지급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의 실질적 양육자 순으로 신생아 출생 날부터 1년 이내 읍·면에 신청 안 제5조입니다. 마. 군수는 출생신고사항,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안 제6조 입니다. 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은 환수 안 제7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의 배경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안 제3조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지원대상자 사망 등에는 실질적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 지원금액은 1~2급 100만원, 3~6급 70만원, 쌍생아 이상인 때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을 중복지급으로 보지 않은 것은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지원금 지급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의 실질적 양육자 순으로 신생아 출생 날부터 1년 이내 읍·면에 신청하도록 한 것과, 안 제6조 군수는 출생신고사항,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과, 안 제7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은 환수는 출산지원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여성장애인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출산지원금 신생아 1인당 1-2급은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법 하고는 중복을 안 한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윤위원장

예.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와 상관이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급을 받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추가로 주겠다는 것인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여성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출산 장려금은 주고 있지 않아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 지급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상관없이 합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것 주는 것에 상관없이 또 주겠다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군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대신해서 실과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절차상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와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든지 이런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와서 책임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전달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안 왔지 않아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례위원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신태의위원

대 부분이 입법예고 때 어떤 이의가 있다든지 와서 얘기하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그것은 공문으로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문으로 오더라도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태의위원

그럼 군수님 오시라고 해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아니요. 군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님이 와서 대신하면 됩니다.

이대윤위원장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의견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3년 동안에 저희들이 1명밖에 출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출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복지에 의미가 모호하다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장애인이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1명은 어느 예산으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아직 예산을 준 적이 없고 통계를 내 보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에 내년부터 세워나가야 되겠죠.

김동진위원

저희 군비를 가지고요?

이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법이 중복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이대윤위원장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죠? 생활복지여성과하고, 신생아 1명당….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여러 군에서 주게 되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관계 법령을 이해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전에 기본 안을 짜서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군에 입장에서는 한 명이 되던 두 명이 되던 이러한 조례를 놓고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출산 문제는 국가시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닌가를 놓고 봐서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하면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던 이러한 것은 도나 중앙하고 같이 이런 지원이 안되는 부분 쪽은 하나의 개선점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기도 하고 순수한 지방비, 군비 관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앙정부측면에서 개선하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그렇게 들어서 이것은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의 중요성을 놓고 볼 적에는 같이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장애인법에 보면 장애인 출산에 대한 법규가 없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장애인은 장애인 수당 같은 것이 나가고 출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없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네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산을 떠나서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도 큰 부담이 안되는 선이고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서도 보면 상당히 복지부분이 많이 강해져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 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태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제안 이유는 직·간접적인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군의 책무를 사회안전망 구축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홍보는 안 제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단체의 요건을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하며 적정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구체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단체의 역할을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참여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체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일부 지원(보조)근거 마련하는 것은 제6조에 담았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군민에게 장례비용이나 위로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은 규칙에 위임,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화 한 것은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군의 책무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안 제3조 군의 책무를 사회안전망 구축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홍보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 범죄예방단체의 요건을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적정인원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 것과, 안 제5조 단체의 역할을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참여, 사회안전망 구축 협력 등으로 규정한 것은 범죄예방단체 지원의 범위와 역할의 구체적 적시로 바람직하며, 안 제6조 단체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일부 지원근거 마련, 안 제7조 범죄행위로 사망한 군민에게 장례비용이나 위로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은 규칙에 위임,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되도록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조례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같이 활동하는 지원관련 부분 쪽은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장례비건 관계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각종 군에 전체 300몇 개의 조례 중에서 장례 관련되는 비용 조례는 지금 거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조례가 장례비용건이 이 부분을 집는 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조례하고도 앞으로 발생되는 조례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장례비에 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방활동을 하는 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관내에서 군에서나 지원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분이 매포에 혼자 살고 계신데 애들까지 키우면서 이런 예방 활동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장례비나 또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이후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상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비만큼은 우리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각자의 예방 활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장례를 치르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이것을 등한시 하는 것이 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저도 이것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운영되는 각종 조례중에서 처음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규칙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범위를 예산의 장례비용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100%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운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생각해서 규칙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지금 장례비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여기에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태의위원

사실은 상해를 입었을 때에 문제점을 전문위원하고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단체들의 보험가입은 대부분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보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상해에 대한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 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에 지금 저희들이 검찰청 주관으로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 큰 혜택은 수혜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자연전망이라든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어떤 장례비용이나 위로금이 두 가지로 산출이 되는데 과연 범죄행위예방단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운영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지역의 안전망을 위해서 범죄예방단체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있는 장례비 등 지원에서 조금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예를 들면 범죄예방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나 그 사람이 범죄예방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고 이런 경우에도 7조에 장례비 등의 지원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조금 범위가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의 문구로 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군민에게 보조금이나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범죄에서 이 사람이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금법이나 이런데 장제비, 저희들도 장제비가 지원이 되니까 규칙에 그런 범위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예방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방범대원이 어떤 방범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방범대를 범죄예방 단체로 봐 가지고 거기에 물론 평상시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그것을 취지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잘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되면 사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저는 아까 신위원님 얘기 했던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일반 범죄예방단체가 아니라 각종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 이것이죠. 특히 장례비 위로 건 관계 같은 것은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장례비용하고 위로금 이렇게 두개를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발생할 기타 단체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는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김동진위원

나중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에 발생되는 이유가 또 얘기는 분명히 됩니다. 이것은 범죄를 놓고 보면 범죄얘기가 되는 것이고 새마을회면 새마을회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이유가 다 되죠. 그런 것도 예상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심도있게 해 가지고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규칙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원 발의한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드리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아까 과장님이 저 대신 다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사실은 예방범죄단체는 특수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례비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생각은 단체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러면 분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우리 지역의 주민도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는 지원을 하는 것이 활동단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없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했다는 뜻이 예를 들면 범죄예방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 또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다 포괄적이라는 말씀이지 않아요?

신태의위원

그렇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방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크게 하는 일들이 사고가 나는 확률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한번은 이런 것이라도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하는데 사기진작이나 또 참여하는 참여율도 높아 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아까 상해에 대해서 어떤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보험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가 굳이 장례비, 활동시에 다치거나 사망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아요. 보험을 들어 줘서….

김동진위원

그것을 하려면 매달 돈을 넣어야 되요.

정상례위원

매달이 아니고 1년에….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1년에 한번 들어주는 그런 보험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저렴한 돈으로 매달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번씩만 그것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아무 피해 사례가 없는데도 계속 보험료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상해보험료가 지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금 이번에 발의한 제도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이 예산이 소요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있어요. 1년에 한번씩 바꿔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단체도 해주면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아니고 예측 불허의 어떠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주면 더 좋은 제도겠지만 또 우리 재정상 계속적으로 보험을 든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범죄피해에 군민한테 주려면 군민을 전부다 보험을 들어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조금….

정상례위원

단체로 하나를 설립할 예정이지 않아요. 그렇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단체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군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신태의위원

그렇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사회안전망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보완을 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 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유이유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으로써는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야외공연장 등에 대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제4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제시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금연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고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은 없고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 벌칙규정, 제9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안 제3조 도시공원,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야외공연장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적시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 금연구역을 지정·해제 시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관할 읍·면장과 협의, 지정사항 고시와, 안 제5조 금연구역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나 안내문 게시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금연구역 지정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6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며, 안 제7조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연봉사자, 금연홍보대사를 위촉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참여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며, 안 제8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금연구역의 지정 등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정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소를 지정하려고하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나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의 얘기를 듣고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산발된 금연구역이 생길 뿐더러 저는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의치 않아서 제가 이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는 지정방법을 구체화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신태의위원

만약에 우리 단양군내에 흡연 장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은 어디에다 흡연구역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주민이 흡연구역을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양분적이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김동진위원

지금 우선 우리가 이 조례의 지정권 관계는 범위를 아까 우리가 공원구역이라든가 도시구역 내에 공원구역 같은데 또 학교와 관련된 시급히 해야 할 이런 절대 구역 같은데 산모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지역을 우선 놓고 그밖에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가 인정하는 이런 장소로….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지정 사항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신태의위원

다만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어디어디는 금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금연구역으로써의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 이외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이냐?

김동진위원

그것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는 기간, 저는 이렇다고 봐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다든가, 다만 그러한 지정결정 하는 것을 군수 단독으로 하기는 뭐하다고 하면 여기다가 추가로 위원회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기준치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4조에 보니까 금연구역 위치, 면적, 금연구역의 표시 도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단양군보나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고시할 때는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김동진위원

군수가 혼자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

신태의위원

전문위원이 답변을 한다니까 한번 들어보죠.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윤위원장

예.○ 전문위원 조경동 금연구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가지고 5항이 어떻느냐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부분은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지역을 할 것이냐 5개를 열거했고 그러면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지정방법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정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수렴과정을, 그래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의 수렴과정에서 지정을 반대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왜냐하면 기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고지나 홍보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타당하고도 인정될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합니다라고 나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나오면 검토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것이에요. 사실 지역에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 전체의 의미는 무시되고 어떠한 가깝거나 근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더군다나 상대성이 없다고 하면 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정도있게 한다면 좋지만 군수가 정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동진위원

그것은 제도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못에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같이 각종 이와 관련된…. 예산의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 플러스 민간인도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각종 조례도 보면 열람을 다 하고 전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 모든 분한테 다 공지가 안되니까 그것 시간이 지나가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신태의위원

제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추상적인 일들만 그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의회 자체도 존재 값어치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또 이것을 빙자해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틀을 바꾸어 가려면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시공원, 학교환경, 절대 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야외공연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서 알리도록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에 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럼, 일본 같은 예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공원 한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한쪽에 흡연지정구역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김동진위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피지 말라는 것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흡연할 곳을 지정하는 곳이 빠르지 않겠느냐….

김동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어느 구역에는 흡연구역을 작게는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굳이 지정하지 말고 흡연구역만 지정하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김동진위원

그것은 범위가…. (그것은 이것하고 안맞는 것이고 하는 위원 있음)

정상례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동진위원

예.

정상례위원

그리고 과태료 10만원씩은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에요? 아니에요? 10만원이라는 것이 왜 들어갔죠? 한 3만원만 하면….

김동진위원

어느 범위에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금연구역을 점점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다 장단점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기준을 정해 놓으면 담배 피우는 것도 자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의와 의견 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토론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날짜 기간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처음에 설명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준칙이 전국적으로 60일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따질때는 그만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전국으로 준 것인데 필요하시다면 한 30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단축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일로 하되 필요하면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필요시에는 연장하는 것까지 단서조항을 붙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준 것이 뭔가는 있을텐데 생각지도 못한 것이….그런 단서조항을 붙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원칙은 30일로 하되,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2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추가설명이 필요해서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난립될 수 있는 방지하는 요건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위원님들 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수를 300세대로 상승시키고 명수를 한 600명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분리라든가 통합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난립되고 너무 많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취지가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 지금 토의과정에서 좀더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저희들은 더 좋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너무 강화 기준이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하다보면 앞으로 분리에 대한 요구가 많을 때도 예방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저희들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의되시는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저희들은 괜찮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3조1항에 면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것을 삭제하고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신태의위원

그 부분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서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토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동의합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필영위원님!

장필영위원

제3조2항에 행정리 분리에서 세대수 3분의 2는 똑같이 하고요. 행정리 세대수 위에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의 세대수는 100세대에서 150세대로 그런 식으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성신사택 앞에 아파트 들어오면 또 해달라고 그럴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에 충족이 되어도 각종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기준에 적합하지만 저희들이 행정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겠지만 주민들도 설득해 가지고 가급적 분리 안하는 쪽으로 유도... 사실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오랜 동안 민원으로 남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번에 하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분리를 자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장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음에 하는 것부터 적용되고 지금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없다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5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조례를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얘기했던... 여기에 담아지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업무 총괄하는 역할 우리가 어제 이후에도 이런 서류, 저런 서류를 다 갖다 놓고 봤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과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1년간 총괄적인 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세워서 지금 운영실태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지금 기존에 운영은 각 실과, 읍면별로 하되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한두 번씩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는 하나하나 변화하고 하는 이런 의미로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을 어제 장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느 한 계에서 한다고 하면... 인력만 만들어 가면 좋지 그러한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행정사무감사도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내 업무다 아니다 전부다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누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번에 마치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지난번에 9월달까지 하겠다고 뭔가는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이 없이 그냥 올라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 개인도 아니고 우리 군청의 전반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분명히 물어봤던 것이고 그런 것을 담아서 함께 같이 누가 어떤 의회가 이렇게 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생산적인 행정을 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만 가지면 되고 더 이상 저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훈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총괄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이름 하나만 넣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고 전에도 저희들한테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 자료를 여러 개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단위업무에 부서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 이렇게 쭉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단양군의 전기업무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관리시스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것을 진작 정리를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수집해 가지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담당을 설치하는 방법, 아니면 전담 직원을 갖다가 직급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감독도 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해라 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별 대책도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서 배워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런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과 별개로 앞으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정원조례로 따로 오니까 그것을 할 때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다시 그것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것 이후에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할 때 그런 내용이 담아질 수 있는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저는 이 전기건 관련해서 예산이 1-2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그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약 40억원이 넘는 것이에요. 이 4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점심 먹고 잠깐 어느 시설에 가서 직원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그 직원도 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누군가 이렇게 걸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줄이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제가 또 그 민간인 어느 전기업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분명히 거기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저는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전기라고 하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것이니까 이번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과장님 이것 이번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운영비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문제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제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기존에 있는 인력 예를 들면 도서관 운영에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사서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을 활용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여기 또 같이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구상한대로 운영을 해도 총액인건비에서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고요.

신태의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원조례는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원조례도 이것이 되면 그 이후에, 정원조례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신태의위원

그러면 총 정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네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하면서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이 기구를 만들려면 앞으로 정원조례도 다시 또 상정이 되겠지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서 이것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할 때 도서관 담당은 최소한 인원은 이 정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미 협의해 놓고 이것은 일단 사업소세는 기구 설치조례니까 이것이 되면 정원 조례할 때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자료로서 제출이 되고 설명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걸러 주시면 됩니다.

신태의위원

보통 우리가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고 정원조례를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그래도 최소한도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소요되는 예산이나...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신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장필영위원

저도 아까 토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누리관리 사무소가 생기지 않아요? 관리공단이 생기고 관리공단하고 관리사무소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손익이 50%이하에는 관리공단을 못 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혹시 제 생각에 50%이상이 되고 우리가 한 60%나 70%가 되었다 운영이 잘 된다 그랬을 때는 관리공단으로 이전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두 건물이지만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건물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두 건물이라고 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에는 다누리센터 이렇게 하면 관리소가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들. 일반회원들이 볼 때 관리공단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50% 이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논의가 될 때 이 사업 주체가 관광도시개발단 거기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무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전체를 갖다가 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최고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편하고 그런데 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군에서 해가지고 단계별로 관리공단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 끝에 이렇게 방안이 나온 것이니까...

장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손익이 생겼을때는 다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나...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운영을 앞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자투리 공간이라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공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이 거기에 사무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상태라가지고 지금 대충 구상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그 도면에 표시된 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지역주민들이 서로 많이 들어가려고 그럴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를 주고 그럴 때 공정하게 입찰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잘 하셔 가지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의회에 와서 다 심의를 받을 겁니다.

장필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특혜로 들어가지 않았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님!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중에서 다음에 정원관리조례가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10월달에는 조례다루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시급해서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하고 얘기를 한 것이 10월달에는 현지 사업장점검 일정이 잡혀 있길래 우리 법무담당에 다른 조례가 시급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의회사무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다만 하루라도 조례를 다뤄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 의회에 사업장 하실 때 하루라도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다른 조례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 건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해 주셨으면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도 그 조례가 12월달 정례회 때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직이라든가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양에 자원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모집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이 조금 시급합니다. 일단은 의회사무과하고 구두로는 그때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는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의회사무과 하고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월달에 임시회 하실 때 한번 다뤄 주시면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의회하고 집행부서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고 그때는 지금같이 얘기했던 그런 전기관련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지금과 같이, 그때는 분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전에 물론 부의장님한테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장단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의원간담회를 해서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원조례에 담아 가지고 또 만약에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굳이 불필요하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바로 도출해서 만약에 거기에 다음에 정원 조례할 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는 담겨져야 된다면 그 내용은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6항, 단양군리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정상례위원

30일이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2조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 30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을 15일로 기간을 당기자 처음에 설명할 때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공무원 임용과 같이 임용전에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이장님들이 하다보니까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해서 15일로 보증한도 기한을 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례위원

예.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큰 문제는 안되는 것인데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김동진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이번에는 이 조례를 보니까 앞으로는 보증보험 관련을 군 예산을 가지고 해 주자고 하는 조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장님들이 서류를 연대보증해서 가지고 오던 불편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15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루라도 뭔가는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어떤 이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조금 시간을 더 당겨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오늘도 같이 얘기했던 부분은 날짜를 당겨서 최소한도 저 개인적으로는 10일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15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 보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자가 보증을 하고 그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세출예산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예가, 만약에 고용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그 보험금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좀 제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내가 보증을 하는 것이에요. 내 돈을 들여서 사용자가 보증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도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재정보증조례를 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회계담당공무원이나 경리계 이런데 금융사고 날까봐 그것도 다 우리 예산에서 하는데 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우리 군과 이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준공무원 이런 차원에서 이장님들도 우리가 소위 부를 때 준공무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 일을 거의 많이 하시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군비예산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태의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념상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일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측과 고용인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국민과의 고용과의 관계지 않아요. 중앙정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장해 주고 보증해 주고 하는 것이지 않아요. 기관이 기관을. 내 스스로가 단도리 다 해 놓고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그런데 회계 담당 공무원에서 다른 업무를 맞으면 또 재정보증이 해제가 되고 또 새로 들어온 직원한테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사실 저희들 직원들 차원에서 이장님들이 어떤 회계사고가 나고 그럴까봐 하는 것이니까 조금...

신태의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듯이 노조가 생겨서 정도가 없는 일들이 아닌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맡으면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고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보험을 갖다 끊어다 넣었을때는 나를 보증해 주는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다 넣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내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마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원보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믿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원보증차원이나 재정보증차원입니다. 이장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신태의위원

똑같은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성격은 비슷한데 이장들이 그 동안에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손실을 막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신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재정보증을 한다 이럴때는 당연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 하고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조금 관념을 생각하시면 조금...

신태의위원

행정경영상 이치로 봐도 도저히 안맞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선거법까지도 아까 거론을 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내가 이장을 보든 공무원이 되든, 공복을 먹고 살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고용을 하면서 국가에서 보증을 해 준다, 그것이 말이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중앙정부나 아니면 담당 기관에 다가 질의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타 시·군도 한번 비교분석하고... 타 시·군도 다 비슷할 겁니다. 저희들 하고.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받아 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진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① 안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신변보호 등) 및 제68조(포상 및 보상)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으로 하며, 안 제6조 본문 중 “60일”을 “30일”로하고, “하며,”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필영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중 “읍 지역은 분리”를 “분리”로 하고, “200세대”를 “300세대”로 “400명”을 “600명”으로 하며, “100세대”를 “150세대”로 “200명”을 “300명”으로 하며, 안 제4조 중 “세대수의”를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하는 것 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리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태의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제2조제1항 중 “30일”을 “15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위원장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 중 “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의4제3항 중 “군 홈페이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제4조의4“를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8일에 개의되는 제2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