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규한 의원 발언

박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의성군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으로서 총열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무익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무익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지방교부세·양여금·재정보전금 추가 변경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529억3,300만원보다 138억3,600만원이 증액된 1,667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0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8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1,569억6,6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9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추가 내시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1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선심성이나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특정 이해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부분은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지원비 등 12개 사업에 1억9,840만원을 삭감하여 나환자촌 진입로 포장 등 읍면의 현안사업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P877## !#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손무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무형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우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용우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이종원 전 의원, 김명선 씨, 강보석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256억4,758만6,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240억9,579만9,000원, 세출결산액 1,773억3,532만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67억6,04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7억8,199만1,000원, 사고이월이 28억8,938만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4억9,28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 지급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급 남발 등 열 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5,682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200만원, 한해 대책비로 6억1,482만원 지출하였으며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최영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02년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 본청 12개 실과 및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5개 대상기관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대체로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기법 등 업무연찬 부족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정, 비리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공무원 윤리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운영할 수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총무위원회 18건, 산업건설위원회 37건, 읍면 11건 등 총 66건의 시정처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마재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마재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의하면 의원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의장 및 부의장의 숙박비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 변경하여 지급단가가 실소요액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사무 위임 폐지에 따라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병무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제78조 규정에 근거하며 행정기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려는 안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행정 12200-11031호의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 지침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는 안으로 위원간 다른 의결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규한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총무위원회 윤규한 의원입니다.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보건의료 시책을 개발하고 군민 보건의 질적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코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실시하고 평가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할 우리군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1, 3기 기간동안 성인들의 고혈압과 당뇨병, 초등학생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등 2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를 확충, 정비하여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충분히 검토하고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3기의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의안입니다. 따라서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은 2002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성도시계획 안에 장기 미 집행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주요변경 내용으로 노선변경 18개소, 노선폐지 12개소, 역전광장 축소, 어린이공원 폐지 1개소, 학교시설 변경 2개소, 종합의료시설폐지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지역 주민의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도시의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해당 지역에서 자료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총무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 안은 제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된 안입니다 지방지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봉양면 구미리 소재 폐교된 봉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의성소방서 신축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소방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충분히 검토하고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일간의 짧지 않는 회기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답변, 추경예산안 설명 등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의안자체도 중요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특히 제4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정례회였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지난번 의원연수에서 배운 지식과 치밀한 사전준비로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 제15호 태풍 루사가 내습하여 안사면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막심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59년 사라 이후 가장 위력이 큰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인명피해와 5조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불러온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6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몇 차례 수해를 극복한 경험과 항구복구를 한 덕분에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 있는 수해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의연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수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침수가옥에 대하여 생필품을 지원하고 KBS 안동방속국에 수재의연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수해를 복구하여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비의 신속한 지원 등 의회차원의 협력과 조치를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수해의 아픔을 치유하여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또한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훈훈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빈틈없는 의사일정과 군정추진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줄 압니다. 중추가절을 맞아 모처럼 고향을 찾은 가족친지와 함께 정겨운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같이 풍성하고 여유로운 나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