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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68회 제1내무위원회1999-02-06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1999년의 희망찬 기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꿈과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금년 첫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우리는 경제 환란과 위축된 경기 흐름속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뼈를 깎는 아픔과 인내를 함께 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정은 민선자치의 진정한 새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고 대외적으로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서비스가 좋은 희망의 으뜸 동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다가올 2000년의 새 지평을 여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 또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금년 한 해야말로 진정 21세기를 향한 내실있는 구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알찬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구정을 한 차원 이끌어 올린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후회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문화공보실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 보이시길래요.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업무 보안, 경비 업무, 자동차 운전업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법률로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무엇때문에 제외했느냐고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이 법률과 조례안이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똑똑하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관을 해서 진행도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야 잘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빼버리고 말하자면 기능직이나 가장 말단 직원들로만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되고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중요한 직책을 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사항이 완화가 되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꾸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도 하의상달의 통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도 하고 발전해 나가는 행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 차원 더 높여 가지고 하의상달하는 대화의 통로를 더 잘 만들어서 발전하는 행정을 이루자는 뜻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말하자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잘못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제대로 말도 잘 못하고 활성화가 잘 안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조직이 됐다고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정말 하의상달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자꾸 건의가 윗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행정이 발전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작은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운영은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 수가 있잖아요. 무엇때문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외했는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노동조합법에 사주와, 그러니까 우리 조직으로 얘기하면 청장이죠. 그 관계의 직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출발을 했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 제한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상당히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이 되고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그 대상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대상은 저희 정규직을 약 800명으로 잡으면 여기에서 제외하는 인원은 100명도 안됩니다. 사실은 제외하는 직원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그래도 인원 수로 따지면 불과 상당히 소수에 속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사, 예산, 비서, 기밀이라고 있지만 부서를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 사회 분야, 가정복지 분야, 교통 분야 등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소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고요, 위원장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진갑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못하면 노동조합같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장은 두가지 다 걱정이 되지만 만약에 단체 행동을 했을 때 구청장이 제재를 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없고 현재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노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원 취지는 그렇죠. 그러나 인원이 막강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7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임명직이 아닌 단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뭉친다면 그 힘이 단체장에게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제안 이유의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어떠한 조직에 곤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용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2단계 구조 조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합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갔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힘이 아닌 단체의 힘으로 저항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장이 그것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갖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작년, 날짜는 잘 모르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날짜는 말씀을 안하셔도 되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98년도 2월 24일날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을 구성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의 노동조합을 축소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협의회나 단체가 구성되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업무적으로 능률이 향상된다고는 못보겠는데요. 이 협의회를 구성을 안하면 안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법률로 되어 있고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서 하고 또 국가 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꼭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안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이 설립 기관의 범위가 장이 4급 이상인데 그러면 이것을 설립하는 목적은 모든 공무원의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은 4급 이상인데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은 6급 이하직입니다.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6급 이하의 의견만 들어 보고 5급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법률상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5급은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5급이 기관장인 경우는 못하고 4급 이상의 기관장이 있는 곳만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기관장이 4급 이상이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4급 이상.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은 6급 이하라는 말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이 회의를 해 나가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이것을 설립하는 것인데 5급도 한 명이나 두 명을 넣어 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5급은 법률로서,
대규

허대규간사

법으로 나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4급, 6급으로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직무라고도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안하느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상위법을 고칠 수 없는 것인지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으로 내려와서 정했겠죠, 당연히. 4급, 6급을 정해 놨는데,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4급은 아니에요. 6급 이하만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저는 4급 이상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할 때는 6급, 7급, 8급, 9급 전체가 모인 데에서는 5급의 인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회의 성과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5급을 대상으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아까 유진갑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인력은 다 빼 버리고 고급 인력은 다 빼 버리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기관장이 좋다는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도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800명 중에 600명이나 7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 예산, 경리 등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제외해도 인원상으로 보면 소수의 협의체가 아니고 대다수의 협의체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보면 9조 4항 및 5항의 단서 조항에 보면 5년간은 전액 면제를 하고 3년에 한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15년까지도 기간 연장을 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5년이 아니고 7년이고요,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리고 그 후 3년간은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5년이라는 것은 감면 기간 또는 공제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할 기간내에서 공제비율을 높일 때에는 해당 조항에 의해서 기간 및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 9조 4항 및 5항의 단서에 보면 외국인 투자 신고 사업에 대하여는 1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원 법은 더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15년에서 7년이면 반도 안되네요. 그렇죠? 15년까지 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세율도 50%이상 확대할 수 있는 기본법은 되어 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본법 안에서 축소를 해 가지고 7년안에 50%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7년까지는 전액 감면을 하고 그 후에 3년간은,
진갑

유진갑위원

50%.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외국인들을 쫓아 다니면서 우리 동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만 제정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서류에 불과하고 시간과 재정 낭비만 하는 것 뿐이지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면 지원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찾아 다니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15년까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를 보면 우리가 IMF 때문에 상당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법이나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진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구의 여건으로 보면 현재는 한 건도 없지만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