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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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94회 제2총무위원회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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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에 따른 추경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의성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과이므로 먼저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정보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이 특별교부세에서 영달이 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시범 마을을 구천면 향토 마을에 정보화 시범사업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으로 1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국비 3억 중에 1억2,0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억 중 1억8,000만원은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서 중앙, 행자부에서 바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바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어디까지나 시범마을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속적이라기 보다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자체에서 확산하는 과정은 이 마을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군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우리 군에도 한 군데 한 결과 적합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도 상거래, 홈페이 구축이라든지 직거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참고적으로 몇 가구가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세대는 3개 마을에 150세대가 됩니다만 농촌에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만 계시는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가구가 100여 가구입니다.

신훈식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문제가 가장 농촌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사실 농가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 중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도록 영달해 주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중앙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지원하도록 예산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정을 감안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읍면에 몇 대식 컴퓨터를 놔놓고 전산 교육을 하고 있지요? 거기 강사가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곡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곡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터넷 선생을 계속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교육과정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마다 점검을 제가 몇 개 면을 해봤습니다만 교육 성과나 교육 이수대상자를 참고적으로 점검해 본 것은 없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보다는 지도를 위주로 합니다. 사람을 여럿이 모아 놓고 하는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고자 할 때 내용을 잘 못 찾으면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지도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읍면마다 저희들 면에 공교롭게 선생이 없다고 하니까 보충이 곧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을 세계화 시대에, 전산화 시대에 하면서 효과가 기대만큼은 못 미치니까 18개 읍면 공히 그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볼 때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읍면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읍면 행정이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농한기에는 가능하고 농번기는 바쁘니까, 이제 곳 농한기에 접어듭니다. 농한기에 이수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교육이 되었을 때만이 이런 전산교육 시범마을이 육성이 되고 할텐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청을 합니다만 시범 마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한 시장은, 공간없는 시장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읍면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위원장님, 마재하 위원입니다. 전체 총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를 위원들이 봤으면 싶은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시설설비하고 계획말입니까? 현재까지 추진하는 각종 설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있어도 책임진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해봐도 그렇게 해놓으면 엉터리이고 개인의 책임자를 지정해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이것을 그냥 두면 돈만 버리고, 세월만 가버리면 다 사장이 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담당 직원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마재하위원

또 이런 서는 보통, 여기에도 조달물품을 씁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PC는 조달구입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마재하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조달물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삼성 같으면 삼성이 제일 늦은 것이 7,300인가, 7,500이 나오는데 조달물품은 2,900, 3,000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전부 안에 것은, 껍질은 언제 해놓았는지 몰라도 안에 것은 '95년도에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갔다 놓는다면 농민들이 모를 때는 보고 그냥 눈만 껌뻑거리며 따라가겠지만 조금 알면 줘도 안 씁니다. 과장님이 집에 가시면 한 번 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가?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마재하위원

시범마을이면 과장님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내 사업같이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옳찮은 것은 고쳐가면서 해야지 위에서 획일적으로 준다고 아무것이나 끼워 맞추어서 억지로 전시 효과만 누리려고 한다면 안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는데 거기 100여 가구 중에 전자상거래로 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가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구가 할지 나타나겠지요.

마재하위원

몇 가구가 될지 하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2억2,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을 더하면 한 4억정도 되는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서 실지 4억을 들여서 홈페이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놓아도 거기 사람들이 전자상거래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포장까지 한다면 부대비가 또 몇 억이 들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을에서 그만한 노동력과 농사에 대한 기술력이 전자상거래를 해서 팔아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렇게 광범위하게 분석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하는 목적은 그 지역에 황토쌀입니다. 상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황토쌀을 재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황토쌀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도는 하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엄청난 쌀을 팔고 있잖아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겁니다. 다하는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 마을은 황토쌀을 재배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황토쌀을 우선으로 상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서 시범마을을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마재하위원

결과적으로 이 쪽에서 나오는 것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지도를 해서 개발한 것 같이 앞서서 하는데 가서 계속,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접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옥산 사과하고는 우체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해서 옥산사과, 단촌사과주는 우체국에서 선전을 하고 해서 옥산에 계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했을 때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렇게 되면 가정마다 PC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어차피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개인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지 단번에 개개인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갖추어주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마재하위원

그렇게 갖추다가 보면 2, 3년 가버리면 지금 만든 것은 전부 못 쓰게 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종이 자꾸 변화가 되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장비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도 시범 운영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 시설을 갖춘 그대로가 아니고 세월이 변화되는데에 따른…….

마재하위원

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고 이런 것은 정보와 시설은 연차적으로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한 해 다해주어도 돌아서면 구형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면 뒤에 것은 좋은 것인데 앞에 것이 따라 주지를 못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7월말까지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갖추어 주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를 다해서 PC도 내년 7월에 사세요. 교육만 계속 시켜서, 지금 사서 꾸물 꾸물 하면 내년 7월이 되면 고물이 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인의 사업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것을 단번에 못하기 때문에 1년간,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모든 기반을 갖추도록 계획된 것이지 그렇다고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재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현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구천에 시설이라든지 운영과정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답변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상황과 달리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에 모흥1, 2, 3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구성된 것도, 상당히 정보화 통신 시범마을이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구천에 최진팔 씨라고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마재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문제는 그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도 컴퓨터라든가 이런게 거의다 구입이 되어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시설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봐도 완벽하게 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래서 너무 염려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군에서 담당직원이 자주 와서 최진팔 씨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잘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제가 시범마을 지정하고 할 때 출장을 갔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수시로 가서 주민설명회 하고 대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자주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안사에 있는 법안교, 안평에 있는 기도교, 춘산에 있는 신흥교, 용역 설계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 소규모 시설 5개소에 대해서 7억2,1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소규모 시설 46개소가 되겠습니다. 9억43만7,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금오1리 경로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1동인데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4,000만원이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목조정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추가 사업할 것도 있고 사업 편의상 목조정을 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서 문화재 시설입니다. 사촌 가로숲에 호안정비인데 천연기념물 405호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문화재 시설사업으로 해서 3,957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대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설치가 10만원짜리 다섯 개해서 50만원이고 가로기입니다. 4,000원짜리 125개를 중앙통에 걸었습니다. 50만원해서 100만원이 부산아시아경기 대회 일반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내려왔는데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이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8월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때 재원별 현황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건수는 다섯 건입니다. 피해 복구비는 12억5,292만9,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8,484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현황은 시설별로 또 공사비하고 용역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8,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참고적으로 집계를 내어 놓았습니다만 총 복구비 계획이 12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비는 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3억8,8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50%해서 3억8,86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3억4,948만3,000원, 군비가 1억1,860만원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 계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루사 피해입니다. 총 건수가 4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억24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총 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원별로 11억6,926만2,000원이 총 복구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6억2,4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2억7,263만1,000원, 군비가 2억726만1,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추경 때 확보된 것이 국비는 다 되었고 도비가 1억4,276만6,000원, 군비가 1억4,276만6,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하고 못하는 것이 도비가 1억2,986만5,000원, 군비가 1억9,086만5,000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것은 정리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47페이지 태풍 루사 호안정비하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것은 건설 중에 공사가 잘못된 것은 수해복구로 하지말고 하자보수로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축을 싸도 다리 위에는 같은 물이 내려갔는데도 하나도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0m 지역하고 그 밑에 하고 무너졌는데 이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수해가 아니고 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재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밀고 나갔습니다. 총 13개소에 199m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라고 해서 하자보수로 하려니까 벌써 그 당시에 돈이 다 나갔습니다. 석축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어서 돈이 다 나갔습니다. 만약에 돈이 안 나가고 석축부분이 준공이 안 된 것 같으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다른 것이 덜 되어서 그렇지 석축부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갔었고, 또 도에 담당 부서에서도 왔고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도 왔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와서 현장 답사를 다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와서 보고했는데 당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설계를 할 때 뒤에다가 콘크리트를 넣도록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다 뺐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제입니다.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를 안 넣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의를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수목분야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돌을 놓던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밀고 나갔습니다만 하자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천재다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재하위원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뒤에 돌이 옆으로 있던 것이 뭔가 덜 채워져서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뒤만 꼭 채웠다고 하면 절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밑이 안 파였는데 왜 무너집니까? 밑이 파여 나간 것 같으면 무너지지만 밑이 파인 것이 아닙니다. 단촌 철교 밑에 가보십시오. 일제 때 쌓은 것이 아무 탈없이 그냥 있습니다. 밑이 빠져나가도 엉클하게 그냥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던지 전문기관에 해서 한 번 해보던지…….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이번에 보수를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수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페이지 춘산면 금오1리 경로회관 신축인데 춘산면 면 소재지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오지입니다.

신용택위원

경로당이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넣고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로 짓습니다.

신용택위원

보통 경로회관이 면 소재지나 이런데 있는데 오지에 있으면 회관을 면에서 쓰는 것이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마을회관, 새마을 회관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도에서 순수한 도비가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아까 목조정을 주민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요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로 하려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 못합니다. 군이 발주를 하면 순수한 그 돈 가지고 건물 짓는데도 어렵습니다. 군에서 하면 10% 세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마을 자체에서 하면 주민도급으로 그렇게 하면 10%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업자하고 계약하기에 달렸는데 마을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노인회관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노인정은 공사비가 3,000만원이 한도 아닙니까? 여기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주민부담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군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비 지원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서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요즘 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몇 동이 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제가 오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현재 금성 제오리에 마을 가구 수는 대충 몇 가구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39호가 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하십니다만 경로회관이나 마을회관도 문제점이 안 일어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마을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가구 수가 줄면 회관을 이용하는 수가 줄고 이런데, 과외 투자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야지 예산 절감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도 지어주면 좋은데 지어 놓고 이용하는 주민이 적으면 안 그렇습니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4, 5년 동안 계속 없어졌지요? 다행히 이번에 하나 있어서 명목을 분명히 정리를 합시다. 마을회관입니까, 경로회관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마을회관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로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과에서 경로회관에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마을회관이 없다고 저번에 고정삼 과장 있을 때 누차 이 시설을 안 한다고 했던 것이 다시 부활이 되었다고 믿는데 그렇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특별 케이스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순수한 도비입니다.

신훈식위원

도비인줄 본위원이 알아요. 깨어 놓고 특별 케이스다. 앞으로 전무 후무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은 사실 그 대로 마을 회관으로 하세요.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경로회관이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하시고 경로회관이라고 하면 중복이 되어서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예산을 중앙부처예산 플러스 지방비 편성해서 1년에 30동 가까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의성에 온 것만 해도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명목을 위원님들한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번에도 수해냐,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일을 잘못했느냐, 인재냐, 수해냐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는 소리가 문화재청에서도 오고 누가누가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오거든 자기 본 소견을 받아 가지고 사인을 받아 놓으세요. 직급이 누구인데 누가 와서 헛소리를 하고 갔는지, 바른 소리를 하고 갔는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하고 우리 위원들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누구도 오고 누가 와보니까 수해더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딱 수해라고 하는 것이 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장님 같은 분은 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오거든 수해가 맞거든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직, 성명을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믿지, 그렇다고 과장님 이야기를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어디 붙여 놓아도 그 과장님 깔끔하게 잘했구나 해서 위원들이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마다 카드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되면 못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울 여성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시고 주무담당이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11시59분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 이해우입니다. 오늘 저희들 과장님께서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회의에 참석 중인 관계로 제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월 4만5,000원을 지급하는 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군비, 국비를 확보하여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금년에는 도에서 전액 부담해 주어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총 320만원 중에 국비 22만8,000원, 도비 97만2,000원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10월에 의회로부터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내 대상자 5명에게 월 4만5,000원씩 매 분기마다 1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6명으로 나와 있는데 5명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산을 세울 때는 6명으로 했는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5명밖에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1급 장애인 수준 같으면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 됩니까?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1급 장애 같으면 자기가 누워서 못 일어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1급 장애인 보호자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의성군 자체에서…….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0월달에 내려와서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자체적으로 가정이 좋아도 줍니까? 부양가족의 가정이 괜찮아도…….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주는 것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전체가 1급 장애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줍니까?
해우

이해우사회복지담당주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급 장애인일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루사 태풍 피해 등 전국적으로 거듭된 수해로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수해 복구에 집중투자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67억6,900만원보다 127억9,700만원이 증액된 1,795억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7%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7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697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집중호우·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법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사전 사용액 정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현재 주지하시는 것은 예산을 결정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속기사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실제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를 해서 없으면 하도록 하지요.

김갑식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 패해 복구 사업은 군비 799만5,000원을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예,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비 사촌 가로숲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799만5,000원을 삭감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고 각종 관련 법령의 적법여부 등 민감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그 동안 현장확인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숙된 상임위 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이유로서는 군민 또는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익법인 의성군장학회 예산을 출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연금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기타 수익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출연금 등 사용입니다. 출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확회 정관과 운영 세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향토인재 육성사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군민 또는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되고 그 다음 교육 환경 개선 등 명문화 육성, 그리고 향토인재 육성 위원회 설치, 이런 것은 군정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고 출연금 등의 지원, 사용, 기금의 관리상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사업의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는 조례 및 장학회 정관 등을 위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내용은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항의 재산보유기금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나 제110조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다 거쳐서 본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의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 출연금 지원, 2, 출연금 사용, 3, 향토인재육성 사업의 범위, 4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 5조에 보면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하는데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타향에 있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전에 3대 째 출연금 확보를 할 때, 예산 제안설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군민하면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지역교육 환경개선 지원 등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하는데 명문학교 육성은 어떤 방안으로 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사업하는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제한은 군민 또는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명문학교 육성은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을 설정하고 이러는데는 아마 몇 가지 여기에 언급한 이 내용들은 장학 사업 목적이나 범위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명문학교 육성 교육환경 개선은 장학기금이 어느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이런 데 지원되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기금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그 다음에 교육환경 지원이나 명문학교 육성을, 그 다음에 하는 검토대상이지 현재로서 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장학사업에 기본 골격이고 그 골격이 바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고 양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 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점진적으로 명문학교로 육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느 장학회라도 장학회 기본골격이 될 겁니다.

신용택위원

기본 골격인데 명문학교 육성하면 말하지만 앞으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느 명문학교를 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그런 어느정도 관내 학교에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을 때 그 때 장학회 법인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어디를 정하고 특수학교를 정하고는 현재로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현재로서는 있어도 안 될 내용입니다.

마재하위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정하는데 아마 적어도 10억에서 20억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용택위원

명문학교 육성하는데 앞으로 어떤 단계에 올라갔을 때 말입니다. 그 때에 가서는 사단법인이 되면 몰라도 재단법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법인장학회에서 다 기준을 임원진에서 검토를 하고 정하겠습니다. 처음에 3대 의회 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단을 할 것이냐, 또 사단을 할 것이냐, 그 때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1차적으로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발기인 대회에서도 우리가 일단 안을 제시할 때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발기인 대회에서도 사단법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명문에 하나를 더 넣었으면 하는데 사단법인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단법인으로 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군내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같은 시험지 가지고 시험을 시켜서 하면 성적이 좋은 학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경쟁이 되고 그런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로서할 성질이 아니고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논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 이유에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학생 신분을 망각하여 지탄을 받는 학생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행실이 단정하고 이런 종목을 더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에 것은 제안설명 사유이고 조례안은 1조에 목적부터 정의, 그 다음에 10조, 11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 물론 장학생으로 선발하려고 하면 이제 방금 손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품행도 들어가고 여러모로 누구한테 내여 놓아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면 장학회 본 뜻이 훼손됩니다.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지역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보니까 목표액이고 전부다 그냥 책임이라고 할까, 저것이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공익법인으로 장학회를 한다고 해놓았으니까 이것도 밑에 사람이 다 할 것이고 우리가 조례안에서 어느 지침도 없는데 이사, 이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합시다. 그 사람들이 다 해놓았으니 일단 유보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뽑아놓고 해놓았으니까 끝까지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14일날 인재육성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장, 또 지역 유지, 우리 의원님들은 그 때 바쁘신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다수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100%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10월21일날 발기인 20명인가, 첫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발기인을 추천을 하고 이래서 25명을 첫날 회의할 때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21일날 발기인 대회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임원 선임을 17명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을 할 것이냐, 재단법인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진지하게 토의도 하고 이래서 사단법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간사 2명, 이렇게 선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진들이 선임되고 의성군장학회 임시 회의를 11월8일날 했습니다. 그 때는 임원들이 물론 그날 주 의제 내용은 우선 전체 홍보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는 이런 문제하고 임원들이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자고 그러면 임원진에서도 어느정도 다 주민들 참여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그 날 이사진들 100만원씩 이상, 처음에는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발의한 이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 정도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수 이사는 과중하다고 해서 100만원 이상, 한도를 정하는게 아니고 100만원 이상 입회비를 내도록 그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2만원 이상으로 임시장학회가 되고 그 다음에 창립 총회를 이 달 중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일단 마쳤습니다만 창립총회를 거쳐야만 거기에서 정관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인가를 도 교육청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야만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는 법인대로 설립하고 다만 우리가 조례로서 출연금 등 지원하는 3조에 있다시피 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등 기타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적법하게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는 조례가 의결되어야만 하자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그 쪽에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같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마재하위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도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주 임무가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교육환경개선이니까 이름만 붙이면 전부 교육환경개선입니다. 학교 빗자루 사는 것도 교육환경 개선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고 어디라도 기관이 지원하는 이런 데는 이것이 기본 골격으로 기본으로 물론, 우수학생 장학금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어느정도 목표액도 없는데 1억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위에 3조에 보면 출연금 등 사용 그래서 군이 출연하는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것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재하위원

꽤 걱정스럽습니다. 발기인 총회할 때 제가 갔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인가 뽑자는 것을 25명으로 하자고 제가 발의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아놓기는 모아놓고 다시 그대로 돌아 온거예요. 또 희안한 것은 허규판 사장이 이 날 못간다고 내보고 대리로 참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11시인가 그런데 10시 50분인가, 10 몇 분 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내보고 대리로 참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군 의원이 추천을 해서 가는데 이것도 하루 전이나 아침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가도 허규판 이름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어느 것을, 우리야 공익법인을 해놓으면 밑에 돈을 줘버리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아무 소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늘 하는 것이 꽤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걱정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나가시면 그게 공직에 있다가 돌아보면 늘 밟히는 것이 자기가 있을 때의 행적이고 남한테 칭찬 받는 것도 많고 지탄 받는 것도 많지만 걱정스러워서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더 토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던지 조례안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사람 다 뽑고 사단법인으로 하자고 했으면 정관이 이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좀 보고 시간을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나누어 보십시오. 뜻을 같이 해야 되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출연금 등 지원, 제4조 출연금 등 사용, 제5조 향토인재육성사업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이 중요사안이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재하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기간을 두고 조금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갑식위원장

다음은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 기금결산서 제출, 제8조 지도감독 등으로 디어 있는데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향토인재육성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제11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삽입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삽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 조례로서는 삽입할 그런 성격이…….

신용택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여기에도…….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이 주관이 되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출연금만 해주면 모든 것은 장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의원 간담회에서도 한 차례 심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님께서 유보 쪽으로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개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9분

15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