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 5,400만원이 증액된 329억 491만 3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착공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노인복지증진예산이 49억여원 증액된 96억 3,375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육가족지원 예산은 0세아 보육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도보다 18억 8,900만원이 증액된 125억 1,2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소요사업비 18억 6,469만 6천원을 계상하는 등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3권 22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소요사업비로 국비 및 도비, 시비 등 총 42억 5,20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인 노인교통비로 도비 및 시비 10억 4,0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내년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행되는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도비 및 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지원 및 독거노인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지도자 파견사업비 5,4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전년도 40% 수준인 5,58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건강진단사업비로 9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입니다.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비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등 경로식당 4개소의 무료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 1,7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경로식당 4개소의 취사원에 대해 월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5,04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안전확인과 최소한의 영양공급 등을 위한 요구르트배달 지원사업을 위해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의 따뜻한 월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절기 5개월동안의 난방비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시설운영경비 2억 4,0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및 효과적인 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비로 6,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치매·뇌졸증 등 만성질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봉사원의 인건비 등 4,2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사랑채·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형인 사랑채는 2억 5천만원, 가형인 아름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31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5,16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비와 월동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2억 8,520만원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등의 재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서 운영수당 12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시설장비비 600만원, 복지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경로당 난방용 온도조절기 480만원,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750만원 등 총 9,78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스쿨존사업과 학의천지킴이, 공공기관 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은빛사랑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휴경지 경작 및 교통지도 등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 일거리마련사업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거리청소와 재활용품 수집, 교통정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교육형 추가사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회 시지회 운영과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구입 지원 등으로 8,2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경비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예상 공사비중 내년도 추정공사비 35% 정도인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비로 9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중앙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고 잠재된 예능계발을 위한 청소년 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청소년의 예술활동,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140만원을 청소년 관련행사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의왕어린이축제입니다. 의왕시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왕어린이축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화장실 설치추가와 축제기념품 공모 등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계획에 따라서 중앙기금을 지원받아 1천만원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건강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등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7,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청소년수련사업비 지원 관련 경비 등으로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이중에서 4억 2,800만원, 운영비는 3억 700만원, 시설비 4천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어 어려운 청소년들의 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아 총 1억 5,38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대상은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체험을 통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 체험관의 운영경비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보호, 선도를 통한 가정복귀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동아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중앙의 기금 및 도비, 시비 등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운영수당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청소년보호 및 육성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찬회 등의 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청소년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과정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정책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차세대위원회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등 5개소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실의 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3개소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총 4,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보육환경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개선 및 보육계획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종사자 146명의 인건비 지원소요액 16억 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간 영아기본 보조금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료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2세까지의 영아보육료 지원경비 12억 5,5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게 교재교구를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 31개소에 대한 50만원 내지 12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자 총 4,2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96명의 처우개선비로 1억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보육교사의 질병과 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의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시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10개소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사업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가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4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사업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육아동 건강검진비입니다.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영유아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3천만원을 검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시립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3,120만원과 신속한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7,162만 5천원, 부곡동 소재 해늘어린이집 가건물 철거경비 2천만원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2,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젊은 세대들의 보육문제 해결로 사회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세만을 대상으로 1대2로 전용 보육하는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소요사업비 1억 2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25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억 6,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장애아 전문교사 및 영아 전문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방과후 전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방과후 아동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랜드내 시립어린이집과 삼성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 등 시설비 7억 2,200만원과 갈미어린이집을 포함한 3개소의 보육기가재 구입비 1억 8천만원 등 총 9억 200만원을 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시립 및 법인 보육시설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6천만원과 장비구입비 200만원 등 6,200만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함양시켜 보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평가인증에 노력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신규 인가시설장 및 민간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전문교육비 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사자 교육강사수당 및 해외연수 지원, 세미나 지원 등의 소요사업비 2,340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32억 1,2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자녀중 취학전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한 경비로 5억 7,1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로 2억 8,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자녀로서 만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4억 4,1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의왕시 거주자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월5만원을 지원하는 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보육시설과 어린이도서관, 다목적학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과학전시관 등을 갖추게 될 어린이랜드 조성사업비로 공사비 28억 2,7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육사업 추진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1,7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기예 경진대회 등 관련경비로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여성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과 여성시책교육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등의 소요사업비로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 수용비 및 단체보전금 등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으로 여성회관 운영관리 및 여성대학, 수영장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대행사업비 10억 5,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와 학비, 입학금 등의 지원사업비로 2억 2,211만원을 계상하였고 34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으로 1억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과 347쪽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400만원과 행위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의왕 가정 성상담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서 국비 등 5,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의왕 여성예절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5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사업비 1,2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1,400만원, 결혼이민자 문화체험 지원 400만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 지원 1천만원,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양육도우미 찾아가는 서비스 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상담소 등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11억 4,285만 8천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5,714만 2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7,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 1, 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가구에 대해 5개월간 5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로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으로서 1, 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와 다른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2억 1,435만 9천원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 614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2,052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5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250만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800만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800만원,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 420만원,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 150만원 등을 각각 장애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1급 장애인 신문보내기 등 일반보상금 및 시각장애인 외출적응훈련사업비를 포함한 장애인 재활지원사업비로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우리시 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등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3,0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2,800만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 20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1,600만원 등을 장애인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8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765만원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6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4,147만 1천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8,842만 7천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로 2천만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로 3천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740만원 등을 각각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운영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8억 6,4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추정건축비 44억 5,900만원의 4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 입소아동의 주·부식비, 피복비 등으로 1억 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7쪽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5억 5,130만 3천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재료비 등 지원비 612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생필품비 지원 168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1,008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448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400만원, 결식아동의 토,일,공휴일 급식지원비 1,662만 5천원 등을 각각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0쪽입니다. 우리시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지원 2,160만원 등을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16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5억 2,985만 3천원과 아동들의 체육대회 등 지원비 844만원,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540만원, 입소아동 대학입학금 및 학습재료비 등 6,659만 8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등을 명륜보육원 관리운영비와 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8개소의 관리를 위하여 놀이시설 정비사업비로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문화복지타운을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의 공간을 주제로 하는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통한 의왕시만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청과 중앙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등 문화복지타운의 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4억 8,5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1권의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1권입니다. 69쪽입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비로 금년도에 29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확보계획인 69억 2,400만원의 42% 수준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계속사업비로 17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27억 9,900만원보다 다소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6,4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원조성사업 계속사업비는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의 사업비를 2008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유인물 19쪽입니다. 4권입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1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22쪽에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5,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만기예치금 회수 10억 5,6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합계는 11억 1,116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월동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소요액 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600만원, 노래방기기, 체력단련기구 유지보수비 지원 1,305만원, 치매노인 팔찌제작사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노인회 운영보조금 지원 1천만원,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600만원, 노인회 분회활동비 1,104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40만원, 건강한 노후강좌사업비 15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금예치금은 10억 5,552만원입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억 5,200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 등 11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천만원, 예치금 10억 5,400만원 등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부모가정 여성기술교육비 360만원, 한부모가정 생계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3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의왕21 리더쉽 향상교육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비 3천만원은 여성단체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