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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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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0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05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성인지정책 수립을 위해 단양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론조사해서 단양군도 잘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단양군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단양군청 여성공무원들과 남성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로 충실하게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신 오영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부터는 성인지예산이 각종 남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라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 '우먼파워'가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 5급이상 관리직이 전국에서 늘고 있는 것과 달리 2011년 충북 성인지 통계 연구 보고서에 발표된 것을 보면 도내 12개 시ㆍ군 자치단체 가운데 청주시 7명, 충주시 4명, 제천시 2명 ,청원군 3명, 보은군 2명, 영동군 2명, 증평군 3명, 진천군 1명이며 음성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은 5급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한명도 없습니다. 단양군은 3명의 서기관과 23명의 5급이상 사무관중에 단 한명도 여성으로 승진을 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고, 법적인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공직입니다. 또 지도자의 의지로 가장 빨리,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0조 1항에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퇴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언제나 여자라서 배제되고, 생략되고, 승진에서 누락되기, 근평 불리하게 받기, 중요업무에서 제외되기, 단순업무 등등 ‘차별열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 속에서 한 평생 바친 여성들은 보직 경로가 한정돼 있습니다. 승진하거나, 관리자로 성장하는 데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똑같이 면사무소에 근무를 해도 남성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면서 경험을 넓히고, 업무역량을 키워가는 반면, 여성들은 ‘주민등록 떼기 10년, 민원업무 10년이 경력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급이라도 남녀의 차이는 대단하게 벌어집니다. 그동안 사회적 구조로 여성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이 소외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약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고 인사균형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보직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력관리에서 전형적인 여성의 코스를 벗어나게 해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여성을 승진시킬 때는 그간의 한정된 업무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 조직생활에서 남성들이 조금만 의식을 가지면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을 크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아내, 내 동생, 내 딸들이 겪을 남녀 차별화 인사정책을 단양군에서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을 포함 530명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단양군민 모두가 즐겁고 신바람 나는 단양군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필영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0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1년도 추진한 사업 중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견실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 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상례의원님을, 간사에는 신태의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0월21일부터 10월2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의원님과 신태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0월20일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