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남관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