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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손무익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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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8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주요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로부터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한 건, 조례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기금운용계획안 여섯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손무익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남동화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군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11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18일간 개회하였으므로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는 17일간의 회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95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걸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걸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무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의원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다시금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하면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모범적인 시책은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겠지만 좀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은 없는가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군민의 입장이 되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소상하게 답변하는 자리는 군정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지난 한해를 평가하고 계미년 새해를 설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손무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최영재 의원, 김성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영재 의원, 김성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17일간에 걸쳐 회의가 열립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간 무척 바쁘시겠지만 마치는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