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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231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4-12-04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근

유장근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양 국장님께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지금 용어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2014년1월1일부터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양 국의 공이 다 있습니다. 뭐 제가 어느 과라고는 내가 과장님 체면 때문에 말씀은 안 하겠지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광명위원

우리 306페이지 한번 봐 보시렵니까? 306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꼭 신규사업비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래 보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신규 사업은 아닌데,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경로당이 167개가 있고 내년에는 한 170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14년도에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본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이 누락이 되고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끼리 대비를 하다보니까 제로로 반영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추경에는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추경이 됐지요? 방금 올해 2014년도 본예산 누락이 됐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아닙니다. 본예산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일부 편성이 되었어요. 그 혹시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갖고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최종안에는 본예산에 4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1억4,870만원을 추경에, 1차 추경에 했고요. 그럼 방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여기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책, 여기에 있습니다. 시비 1억6,320, 구비 480만원 해가지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가, 저희들의 자료는 지금 2014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김광명위원

그래요? 그럼 뭐 의원실의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게 구청에서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확인을 좀 잘 해주시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이래 보면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는 또 시비도 확보를 해야… 지금 시비도 빠져 있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시비 경우는 편성비율에 의해서 80대20으로 20% 돼야 되는데 그게 내시가 안됐습니다. 가내시가 안 되어서 부족하고, 그 구비도 마찬가지, 올해는 구비만, 올해는 구비만 확보가 된 상태죠. 시비는 가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전에는 시비를 책정했는데 올해만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항상 10월말이나 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시는 보통 11월 중순이나 11월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시가 안 돼서 빠졌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작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시비가 여기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시기가, 시에서 내려온 시기가 서로 틀립니다.

김광명위원

시기가 틀리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럼 문제는 없을까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빨리 보낼 때는 좀 일찍 내려오고, 그러면 편성이 되고, 늦게 내려오면 또 누락이 되고.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이 우리 경로당 운영비를 법정 의무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재량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재량적 지출로 한 6만4,000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아니,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법정 의무적 지출비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 법정 운영비는 80대20입니다, 구비가. 구비가 20인데…

김광명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광명위원

해야 되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추경 때 하자 했고 이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분명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마는 분명히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또 추경으로 빼냈고 일부만 잡아넣고, 올해는 또 본예산에 포함을 다 시켰단 말입니다. 그 예산 편성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법정 의무적 지출은 본예산에 분명히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애초에 편성 자체를 할 때부터,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제 말이 틀렸는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비율에 의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80대20이라는 비율은 지켜줘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몽땅 전체가 빠졌습니다. 그건 안 지켰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건 남구의 예산 사정상 작년에 몽땅 빠졌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몽땅 빠졌다는데, 지금 내가 자꾸 하는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몽땅 빠진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걸.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구비 부족으로 예산 반영 안 하는 것은 저희과 의견보다는 기획감사실의 재량입니다. 구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안한 것을 저희 입장…

김광명위원

아니, 당연히 그런 건 담당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법정 의무적으로 지출해나간 돈은 다른 우선적으로 사업성 예산을 빼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러고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으니까.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추경할 예산이 있고 꼭 본예산에, 법정 의무적 지출은 본예산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대20이라든지 그 비율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내시가 안 내려오고 구비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한 그건 법적 그걸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저하고 지금… 일단은 그 자료를 가지고 뒤에 따로 한번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아는 법정은 뭐 프로테이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해야 될 예산 같으면 올해 맨 처음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요. 전년도에는 뭐 필요에 따라가지고 1차 추경이 됐다가 본예산에 한 400만원 넣어놓고, 뭐 추경에 또 1억 더 넣어놓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요. 다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보다는, 우리가 구청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예산들은 우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요지는 이 이야기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다음에도 기획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200만원 증액 신청하셨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뭐 돈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주민생활국에서 준 자료에 보면 경상사업소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여기는 지금 경로당 개보수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상사업 설명서를 했는데,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5,000만원입니다, 부담하는 순수 구비가. 작년도에는 3,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되어갖고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경상사업소에서는 5,000만원이 2014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경로당 보수비가…

김광명위원

예산서에는 200만원 증액된 게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순수한 개보수, 구비 개보수비가 3,000만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라고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800만원은 다시 보면 900만원은 시비고 구비가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만 비교하면 200만원이 증가된 게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경상사업 설명서는 순수 구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광명위원

누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인쇄 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오해의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명위원

왜? 작년 예산의 4,8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200만원 증액시키고 5,0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그럼 누가 이게 200만원이 인상된 거라고 하지, 어떻게 저희들이 이게 총 5,000만원인데 뭐 2,000만원이 어떻고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김광명위원

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 더 헷갈리고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도 다음에는 뭐 보충, 밑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밑에 달아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이거 쓰이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김광명위원

인건비, 운영비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총 110만원 이상입니다. 큰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일반운영비를 매칭사업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국비 5만원, 시비5만원, 구비300만원 이렇게 310만원입니다. 이 5만원짜리 매칭사업도 있습니까? 이거 뭐 국비에서 5만원 이렇게 지원하라고 쓰여 진 겁니까, 이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교사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10만원이 내려옵니다, 1인당 한 3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시비가 10만원이다 보니까, 국비 5만원, 시비 5만원이 매칭…

김광명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이거 그러면 국시비를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작년에 달랑 우리 구비 2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안 해도 되는가요? 작년 예산서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확인 없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에는 이 국시비 매칭이 없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려면 전체적으로 설명이…

김광명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저희들이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에 돈 100만원 올려주려고 국시비 5만원 포함시켰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없던 예산편성을 국비 5만원, 시비5만원해가지고 구비는 100만원을 더 추가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기 위해 설명을 좀…

김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그건 그러면 뒤에 예산 끝나면 개별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편성을 잘했다, 잘못했다, 뭐 예산을 삭감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용어선택 하나 해가지고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편성 심의를 할 적에 좀 더 알아볼 수 쉽도록 필요한 사항 같으면 뒤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2,000만원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희 의원님께서 분명히 담당과에다가 이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한번 오셔가, 담당자가 오시더라도 “아, 위원님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는 예산편성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여 하나 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2페이지인데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우리 김광명위원 질의에 조금 연계되는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8억이나 이게 예산이 뭐, 작아졌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유장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14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료는 예산액이 203억8,193만1,000원 중에 만0세에서 2세 및 3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누리과정이라고 만3세 유아보육료 194억3742만원을 분리하여 누리과정으로 따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누락이 됐습니다. 확보한 그, 지금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누락이 됐고요, 편성이 안됐고, 그다음에 출산율 감소라든지 기타 금액이 감소하다보니까 전체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이게 추경 때 이제 그 또, 예산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4.8개월분은 확보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이라는 항목에 보면요, 찾으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7,100만원이, 7,152만원 정도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그거 한번 줄어든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금 줄어든 이유는 우성하고 선도하고, 아니, 우성하고 앞에 보수산업 두 군데가 지금 사업장폐기물 쓰레기봉투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보수가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합니다. 사업장 자체를 갖다가 우성만 하고 보수는 그 사업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그 어떻게, 어떤 회사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안 한다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봉투,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제작을 해가지고 있지요, 우성하고 보수산업 두 군데를 저희들이 그걸 배출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보수가 사업장폐기물 쓰레기를 자기들이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삭제한 부분입니다. 봉투제작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그 봉투 제작은 그럼 어디서 보충을 합니까, 그 제작 안 하는 것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 봉투 제작 금액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삭제한 부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삭제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저, 340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과장님, 34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년에 민간위탁 수수료가 14억3,6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했는데.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해 그 주민들이 봤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어드는데 이 운반위탁금액은 한14억6,000만원… 아, 14억3,000만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게 가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위탁금액이 올라간 이유는요, 이건 순수인건비입니다. 내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건비가 지금 2.0% 인상이 됩니다. 이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휴일근무하고 초과수당하고 4대보험료, 사업시찰비 등 모든 그 증가분이 한1억4,000쯤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쓰레기처리 수수료 인상 기준을 산출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기준입니까? 지금 이게 14억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 지금 무기계약근로 인건비 올라간 것은, 14억 올라간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 자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인건비를 몇 명에 몇% 인상을 시키는데 14억…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상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두 군데 우성하고 선도에서 1년에 한번씩 용역계약을 줍니다. 그 용역계약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용역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용역 연구의 보고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하시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순수하게 14억3,000이라는 이 인상분이 인건비분이라 하니까 양 회사의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14억이 한 1년에 이렇게 올라갑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14억이 아니고 1억4,000인데요?
기홍

박기홍위원

1억4,000이라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예, 예. 1억4,000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발생량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 제작량이 줄어들었는데 쓰레기 그 민간위탁수수료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본위원이 14억이 아니고 1억4,000인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토지관리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윤송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4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1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301번 항목인데,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과목에 지적재조사 사업조정 등으로 예산이 8억 한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3월17일자 시행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기존에 종이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도를 디지털지적도로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2012년3월17일부터 해가지고 2030년12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여기에 지구를 보니까, 문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또, 대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인데, 이게 남구 전체가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2012년도에 문현지구는 부산에서 세 군데에 있습니다.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서구하고 진구하고 남구가 세 군데가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시행된 곳입니다, 문현지구는. 그리고 2013년도에 대연지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2개 지역을 재조사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도…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기홍

박기홍위원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상세하게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계획돼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종이로 그냥 측량에 의해서 축적이 1/1200, 산은 1/3000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좌표로 다 등록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웃 간에 이거 하는데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없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건 66% 이상 사업지구를 지정해가지고 66%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지구를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기면적이, 한 필지의 면적이 100㎡인데, 그게 축적이 1,200일 때는 소수점 밑에까지 안 나갑니다, 법상에. 그러면 100㎡로 딱 떨어지는데, 이게 수치로 등록하게 되면 100.01로도 등록이 될 수 있고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등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기존 1,200분의 1에서 면적의 허용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면적은 1,000이지만 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0이지만은 실제 101도 100으로 등록되고 99도 100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그게 소수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등록을 하다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소면적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면적은 다시 또 저희들이 그 금액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해마다 남구 전체를 하신다, 이건데 특별한 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남구 전체를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매년마다 한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던데요?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그건 측량을 해보면 거기에 감소된 면적이 많으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요, 면적이 적어지면 금액은 줄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272.9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금이 한 4억9,400 이래 됩니다. 대연지구는 감소된 면적이 250㎡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니까 3억 한 800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8억352만5,000원 됩니다. 추징해야 될 금액은 문현지구가 늘어나는 면적이 414.5㎡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8억6,672만원을 징수를 해야 되고 대연지구는 늘어나는 면적이 357.8㎡입니다. 그래서 추징해야 될 금액이 4억5,49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5억 정도 증감이 됩니다. 지방비로 수입이 됩니다, 세외수익.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연구용역비 항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1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의 어떤 용역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현재 용호동 29번지 섶자리 주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에는 남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부지를 결정고시되어 있는데 그 토지소유주들이 이 남부 하수처리시설 부지 해제를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2013년도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체 하수처리시설 부지 27만 가운데 5만7,710헤베를 갖다가 제척시키는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그 제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부산시에서 해제고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가 되어야만 그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체의 그 도시계획결정 자체도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1억9,500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부산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왜 여기다 구 예산을 갖다가 용역비로 투입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부터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 계속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하면은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계속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입니까? 정확하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바다까지 포함,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포함해가지고 섶자리하고 바다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하수종말 하수처리시설부지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소유주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에서 용역비를 소유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부담을 하든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일개 구역에 그 용역비를 갖다가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 돈도 1억9,500이나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구에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변경,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면 시에서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변경결정 고시가 된 이후에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땅은 몇 평 정도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전체 육지 부분만 하면 약 2만7,000헤베 정도 되는데요.
기홍

박기홍위원

2만6,000?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만7,000.
기홍

박기홍위원

2만7,000?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거기서 토지소유주는 많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 한 토지 전체의 67%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두 사람이 67% 차지한다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호 어촌계하고 MLK라 하는 데서 지금 한 6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촌계에서 하지만 소유주는 어촌계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토지소유 용호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지역에도 혹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남구에서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 개인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구비를 돈을 2억 정도를 가지고 용역비를 갖다가 지불하고, 그래가지고 해제됐을 경우에 이득은 누가 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결국 해제가 되면 기존 현재 토지소유주들이 2종, 그게 해제가 되면 이제 2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일부 공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건 해제를 목적으로 한 용역이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거 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상당히 그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폭등을 할 것인데, 그 소유주들이 이걸 가지고서 건의를 좀, 해제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도 뭐 할 것인데, 구에서 일부러 구비를 가지고 해제까지 시켜줘가지고 그 소유주들한테 이득을 주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하수처리시설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던 것을 갖다가 하수처리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해체가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역에 해제가 되면 상당히 땅값이 지가가 상승을 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묶여있을 때보다는 아마 2종 주거지역으로 됨으로 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보다는 지가는 상승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왜 용역비는 구에다가 하는지, 시에다 몇 번 요구를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공문으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서로 의논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들었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께서 행감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은 도시계획에 묶였다가 결국 2종 주거지역이 다시 반환되고 일부는 이제 녹지도 있고,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방금 아까 전에 두 필지의 지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두 필지는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두 필지는, 필지 수는 많이 있는데…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많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전체 면적의 67% 정도를 두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 면적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그건 맞습니다. 거기에 자산관리공사 땅도 많이 있고, 많이 얽혀서 이해관계가 참 복잡해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실제로 어촌계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그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우리 이기대공원이랄까 남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어촌계 주민 입장에서 보면 모처럼 부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인구는 자꾸 안 늘어나고, 2차 그 어디입니까? 2차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써 이제 뭐 더 이상 그 도시계획에서 확장 대비해가지고 내놨는데, 도시계획에 묶었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없으니,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재산권 환원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요. 물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도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용역비용이 생각보다 작게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그게 규모가 큰데, 그게 여기도 보니까 32%만 반영되어가지고 그죠? 용역비가 체결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32%라면 결국은 어촌계하고 MLCK입니까, 그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많이 섞인 지역 같아요. 도시계획을 풀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아,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방향이 이쪽 편도 들 수 있고, 또 이쪽 편도 들 수 있고. 제가 지금 참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부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그분들이 냉정하게 하시겠지마는, 돈을 받고. 자, 지금 용역비 비용이 1억9,500입니까, 산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정상적으로 풀기 위해서의 용역인데, 거기에 두 지주가, 두 필지가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편들면 이쪽에 이익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용역이 선정된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용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면,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하면 해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제가 되면 2종, 토지소유주들은 두 사람의 어떤 편익보다는 해제가 되면 2종 주거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민원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소유주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 개개인별로, 필지별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종 주거지역, 예를 들면 2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2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나 건물의 규모나 또 용도나 이런 것을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 토지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게 편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공정하고, 용역을 하시는 분이 잘 하시겠지만, 그 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위원님, 이어지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3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난간 등 꽃 장식물 설치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을 보니까 6,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는 또 8,000만원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고,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주로 교통요충지, 지하차도 위에, 그리고 난간대가 있는 그런 지역,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강영위원

교통량이 많은 곳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교통량이 많으면서 꽃 장식물을 설치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합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물론 거리에 뭐 꽃이 있으면 아름답고 보기에는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 8,000만원 예산을 보고 과연 남구를 다니면서 이 꽃이 지금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어디에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었었습니다. 지금 어디 쪽으로 실질적으로 최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여섯 군데 되어 있는데, 문현지하차도하고 구청 뒤의 연포교, 그리고 대남지하차도, 그리고 용호동 용호만 근처에 세 군데,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꽃이 이 꽃인지 저 꽃인지 분간이 안가더라고요. 안 가고, 어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거리의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는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이거 4월달에 설치를…

이강영위원

아, 물론 뭐 봄에 피겠죠. 봄에 피는데, 위에 기본적으로 화분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기존 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틀도 다 철거했습니다.

이강영위원

다 철거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 그저께 행사를 해서 제가 용호동 쪽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까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하셨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저기 천주교 묘지 있는 쪽, 백운포 위쪽으로 해서 저 현대아파트 돌아 나오는 길 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거기 쭉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쪽은 가로등거리 화분인데, 그쪽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저쪽에 백운포 위 도로에서 동명대학교 쪽으로 나가는 길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동명대학교 입구부터 해가지고 SK아파트까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지요? 저쪽에 SK오륙도 쪽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지마는, 문현동, 대연동, 뭐 아까 용호동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8,000만원 예산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어느 한 지역에 이것이 몰려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렇게 뭐, 다 같이 이렇게, 같은 남구에 골고루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너무 이게 편향적이지 않느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외곽지역도 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있는지, 대상지가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일단은 이 8,000만원의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주위에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참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 8,000만원 금액가지고 일부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조금씩 쓰이면 보다 우리 남구가 따뜻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일단 한번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이강영위원

309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제가 처음에 등원했을 때 이 뭐, 심의위원회 구성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역량강화 이렇게 워크숍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거 보니까 250만원, 250만원 워크숍이 이래서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 워크숍이 서포터즈 역량강화워크숍이 있고 여성, 아, 조성 과제 발굴 직원 워크숍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역량강화 워크숍은 순수하게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이고, 친화도시 과제발굴 워크숍은 여기에 대한 과제를 내서 발굴하는 것인데, 1년에 그러니까 두 번이 필요합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 필요한데요, 굳이 한번 워크샵을 할 때 같이 직원들도 같이 다 참석하잖아요, 그죠? 이 서포터즈 역량 강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분리시켜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느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서포터즈에 대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은 순수하게 서포터즈이고, 과제발굴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죠, 직원. 서포터즈 역량강화는 서포터즈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고, 과제발굴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이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굳이 이 직원들도 같이 가서 다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서포터즈의 역할이 있고, 또 담당자는 담당자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강영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이건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인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서포터즈 역량강화와 직원들의 과제발굴을 이렇게 제 생각에는, 분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이강영위원

저는 중간에 이걸 보다가 작년도 예산책을 보고, “어, 작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왜 이럴까?” 계산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페이지 293페이지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복지박람회 650, 사회복지 어울마당 600, 그렇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 보니까 100만원이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어울림한마당 1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강영위원

제가 이거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 100만원을 보니까 복지시설 종사 및 공무원 등 많은 인원의 참석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무엇을 하죠, 이걸 가지고? 식대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인 간식비인지, 아니면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한 전화비인지…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직원숫자가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만 해도 금년에 2, 30명 늘었거든요? 참석대상자가 그만큼 더 느니까 한 100만원 정도는 더 추가가 있어야 그 행사를, 금년하고 똑같은 규모로 한다 해도 참석인원이 2, 30명이 더 느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100만원이 그래서 저는 뭐, 복지시설이고 공무원들이고 다 같은 행사는 같이 다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굳이 100만원을 더 해야 되는가, 뭐 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이 질의하신 359페이지에 있는 난간 등 꽃 장식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 꽃 장식물 중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호동 지구대 앞에서 49호 광장까지 있었던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지금은 철거되었고,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저도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옛날에 동을 통해서 건의도 넣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상당히 잘 안 돼 있었어, 미관상으로 보기 좋은데, 거기 물이 자동 급수되는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난간대를 흘러가지고 밑에는 이끼가 끼어 있고, 잘 알다시피 도로에 엄청난 풀들이 지금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죠.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9호 광장 쪽에 보면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서 도로변에서 보도에서 낚시를, 릴낚시를 던지면서 꽃장식대 위에 걸쳐놓지요. 그래서 꽃도 많이 죽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좀 알고 계시죠,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잡초는 일부러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놓아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밑에 펜스거든요, 그걸 또 가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김광명위원

그래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뭐 그런 것 같으면 남구의 뭐 풀도 다 놔놓고 뭐 낙엽도 다 놔버리고 하수구 막히든 말든 그래 놓지 뭐,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꽃하고 안 어울리데요. 그게 아예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 다니고 등산객도 다니고 일반인도 다니고 그런데 상당히 미관상이 좋지 않은데 뭐 한번, 앞으로 이쪽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용호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나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가면서, 뭐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죠? 꽃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사람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단지 우리 이강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그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위원님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365페이지, 이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기동 산불감시조 이륜차,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가 일명 오토바이죠,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총 10대입니다,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 소유가 누구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소유는 각자 개인 것입니다.

김광명위원

개인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로 청소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수정도 되고 새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남들이 봐서 좀 이상 안 합니까? 구청 업무를 시키는데 개인차를 가지고 시키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일비도,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뭐 수리비라든지 연료비 주고 있죠,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개인, 구청의 공익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을 합니까? 그거 이상 안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오토바이를 가진 분에 한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다 동의한 사람들만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광명위원

물론 동의를 받았겠죠. 그런데 산불감시조 하는 이 부분도 아마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이것도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공익업무를 보는데, 당연히 구청에서 차량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산이 광범위하다가 보면 기동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나면 순식간에 빨리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금방 10분 이내로 우리 관내에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비로 해야 할 차량들을 어떻게 개인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예.

김광명위원

저는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뭐 예산절감, 이런 이야기는 아직 안 하셨지마는, 그런 것 같으면 뭐 구청의 차는 전부 다 개인 자기차를 다 넣지.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도 안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뽑을 적에 오토바이 갖고 온 사람만 다 뽑습니다. 그러면 연료비하고 수리비만 주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게 다 구청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기동조를 별도로 사이클을 사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여건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돈 없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구청에서 이륜차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산 정상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하죠. 뭐 장자산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보면 길이 그게 장난 아닙니다. 안전사고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럼 이 책임소재를 누가 따지겠습니까? 차량은 개인 소유주고, 보험도 개인인데, 구청에서는 단지 연료비하고 수리비만 주고 일당을 준단 말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사고 났을 적에 그러면 이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질 겁니까? 이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구청 소속의 일을 했는데 장비들은 개인차량들이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보험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보험은 개인보험 당연히 들겠죠. 이거 안 들면 뭐 오토바이가 요즘 됩니까? 그래 보험은 결국 개인 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 부분도 당장은 돈이 없어서 힘들겠지마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십시오, 이건. 이거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이게 오토바이가 과연, 이륜차가 어떤 개인용도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료비하고 수리비 주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나갑니다, 예산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그런데 뭐 오토바이 수리비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은 상관없이 나가는 거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리를 하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광명위원

그래서 나가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하셔야 되고,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공원 관리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 차량 유지비라 해가지고 보험료가, 아, 뭐 기름이 나갑니다. 이 차도 누구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관리원 개인차입니다.

김광명위원

개인차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개인차도 이 사람이, 이 차량을 주로 어디에 이용을 많이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우리 이기대공원이 광범위하다고 보면 인원도 열 몇 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 인원을 이쪽저쪽으로 실어 나르고 또 다른 공원에도 가고 자재라든지 이런 거 운반하고 그런 데에 주로 업무용으로 씁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개인차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씁니다. 필요한 돈은 구청에서 대주고. 이것도 잘못된 것 맞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원칙상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리고 이런 차도 공무수행을 딱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도로상에 당연히 이게 공무 우리 구청차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다 예산하고 운영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부분은 이왕이면 앞으로 예산을 차근차근 확보를 하시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 수정은 좀 당장은 힘들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또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뭐, 검토가 아니고 꼭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평화공원과 UN조각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공원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평화공원은 소유주는 시청입니다.

김광명위원

시청으로 되어 있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UN조각공원은 누구 소유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원래는 시입니다. 지금 UN공원에 포함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울타리 밖이기 때문에 시에서 활용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광명위원

다 시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평화공원, 조각공원 정비 500만원, UN조각공원 전기요금 600만원, 수도요금 990만원, 이렇게 얼핏 봐도 한 2,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 소유를 갖다가, 부산시에서는 전혀 이렇게 예산도 전혀 책정을 안 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조각공원 정비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요금 우리가 왜 내야 되고 수도요금을 왜 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남구민만 이용하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소유는 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위임을 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조각공원도 위임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UN조각공원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UN조각공원은 우리 나무라든지 녹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각 그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김광명위원

자, 그럼 좋다, 문화체육과가 한다고 칩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남구에서 당연히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관리비는, 예. 우리가, 예.

김광명위원

나는 그래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평화공원에는 우리가 관리비로 1억2,000을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김광명위원

어디에서요? 평화공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평화공원.

김광명위원

예, 평화공은은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런데 평화공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화공원은 내가 알기로는 평화공원은 우리 남구로 이관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UN조각공원은 이게 정부 소속이라 아마 이 관리는 부산에서 할 겁니다, 아마. 한번 더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조각공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대부분이 전부 다 UN조각공원으로 예산편성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그냥 하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달라 그러십시오, 그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평화공원 1억2,000 받는 거기서도 일부는 조각공원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풀베기하는 그런 것은.

김광명위원

그래,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조각공원 정비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1억2,000을 부산에서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평화공원, 조각공원의 정비에 500만원을 따로 추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김광명위원

부족하면 더 달라 하십시오. 더 달라 하셔야지요. 이거 자꾸 왜 우리가, 구비에서 자꾸 이런 돈을 갖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만큼 더 청구도 해 주시고요, UN조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근2,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시에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여기 지금 29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국비 3억원, 구비 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드림스타트 센터운영비 2,3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8,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쪽으로 쓰이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필수 서비스가 13종류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맞춤서비스가 18가지, 그래서 총 지금 31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31가지 프로그램은 지금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있거든요? 6개 기관,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수근 정신건강과’에 예산이 1,000만원 되어있고요. ‘온심리상담센터’에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언어능력향상 및 의사소통능력향상, 정서안정 도모의 개념으로 이 두 기관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신건강과를 간다고 하면 좀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온라인 온심리상담센터를 주로 이용을 하면서 같이 이 정신건강과에서 받는 것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안 됩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이들 중에 성격장애라든지 과잉행동, 전부 다 어려운 가정의, 또 결손가정, 주로 이런 데의 아동들이 대상자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정신과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정신과치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그걸 받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금년에 한 50명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부모들이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 성격도 자꾸 변하고, 전에 과격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고 이런 애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순화가 돼서. 또, 다른 친구들하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닫고 이런 애들도 이런 치료를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니까 의사소통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과격행동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6개 기관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따로, 그 대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아동을 6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애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맞춤형으로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과장님께서 행동과잉장애 ADHD 가진 아이들도 이 정신건강과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뒤에 또 “마음 튼튼한 방 교실”해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을 관리하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지금 아이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드림스타트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이 한 36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선별되는 아동 기준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한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로도 같이 연계돼서 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아이들이 지금 대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이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보통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또 전혀 못 받게 되는, 딱 단절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학생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만약 보건복지부의 회의에 과장님께서 가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부모들 설문조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원과장님! 우리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부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4개 동인가 5개 동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 3억 가지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에 6개 동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 남구로 바뀌었습니다. 잔액을 보면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3억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일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타 구에도 지금 똑같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타 구 사정들, 물론 예산액은 우리구가 좀 적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올 수 있다면 예산을 점차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4개 동할 때도 3억인데 17개 동할 때도 3억이 내려온다면 이건 형평성으로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구와 다르게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좀 해 주시면… 이게 지금 감만1동에 사무실이 있다가 지금 대연, 구 옛날 대연2동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의 편의상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좀 더 자주 나와서 우리 수급 사례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시고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아까 사업설명서 쭉 설명하실 때 보면 복지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쭉 아까 본예산서를 본 것과 국장님 설명서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나 장애인복지증진, 그다음에 보육자활노인기초수급 등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이유가 가내시액 예산이 미편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크게 줄어들 예산은 아니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만일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전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는 부분들이거든요. 복지, 보육, 자활, 노인,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구만 지금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작년에는 평균 90명 정도 인원을 분기별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60명 정도 뽑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노령연금이나 이런 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상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 미편성분이 내려오면 혹시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고, 저희들도 알아야 하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들한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예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원격감시카메라 설치를 내년에 한 15대 정도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하지요? 시가 몇% 정도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시가 지금 돈 내려온 게 6,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6300?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구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우리구가 2,700이요.
상일

송상일위원

2700?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안 그러면 70대30 정도 된다,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7대3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1대당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대를 한꺼번에 발주할 것 같으면 공개입찰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조달 요청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조달 요청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마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금액이 상당히 까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좀 까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10대 정도 하니까 평균 480만원 정도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5대 같으면 금액이 거의 뭐 9,000만원이니까 제 생각이지만 20대 가까이, 너덧 대 정도가 더 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감시카메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물론 쓰레기투기나 이런 단속도 가능하지만 방범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구가 조달청 했을 때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좀 더 많은 대수를 회수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고르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4개 구역으로 대체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지역 당 한 5개씩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주민들이 또, 혹시 추경에 저번에 본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했듯이 차량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도…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파악 중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경찰청하고 이런 쪽에다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추경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이 감시카메라와 같이 겸용해서… 지금 우리 방범용 감시카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을, 만일 쓰레기투기 단속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여주는데 보통 회신이 잘 안 오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잘 안 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경찰서에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에다가 사무실까지 CCTV, 방범 CCTV를 관찰할 수 있는 곳까지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안을 경찰들이 안 준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도 개정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이게 뭐 꼭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속한 사람이 1명 있다면 그 지역은 절대 쓰레기 안 갖다 버립니다. 20만원, 30만원 나오는데, 봉투 하나에 200 몇 십원씩 하는데 100배를 내는데 누가 거기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구도 제가 보니까 동에다 협조하지 않고 경찰청도 우리 구청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방범용 CCTV 밑에 버렸는데, 그 얼굴을 못 잡아낸다면 방범용 CCTV 싹 다 바꿔야지요.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 만약에 발주했을 때 해상도도 높여줄 수 있는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원녹지과장님께 상당히 질의가 많았는데, 우암동의 그 도시 숲 웰빙산책로에다 1억4,400만원이 내려와 있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돈이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달 쯤되면 예산이 내려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내려오게 되면 도시 숲 오다가 중간에 끊겨있는 부분에서부터 그 어린이집 위에까지, 올라오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공사가 가능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예산을 다른 데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실은 작년에 새롭게 생겼는데, 생기면서 과장님 상당히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이, 뭐 지금 보면 황령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호동에 보면 장자산이라든지 우암, 감만에 뭐 홍곡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황령산은 워낙 길어가지고 문현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땄을 때 국시비나 국비나 교부금 이런 걸 받으시면 그 지역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으시고, 우리가 과장님을 여기에 모시고 온 이유도 그런 쪽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신경 쓰시고, 다음에 겨울철 되면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막 야단을 치셨는데 지금 석포로 쪽에 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크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지작업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엽이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다 떨어지지 싶은데,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시작할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봤습니다. 한국전기공사에서 저쪽 맞은편 쪽으로 전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하고 한전하고 연계가 좀 돼서 같은, 물론 자기들 차로 인부들을 대서 하니까 좀 금액은 적게 드는가 모르겠지만 이왕 가지치기할 때 확실한 부분을 이건어디까지 좀 해 주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좀 정해서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따로 따로 떨어진 느낌을 오늘 아침에 받게 되는, 우리 구가 발주했으면 구하고 한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이 전지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 되면 지금 낙엽들이 많이 져서 배수로 이런 쪽에는 낙엽이 상당히 많이 막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곳은 우리가 한번씩 청소를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산 위에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산 위에. 산 위에 배수로를 다 만들어 놨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산 위에,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산 위에 있는 배수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아, 거기는 한번씩 우리 과에서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우수기철에 접어들면, 봄에 해빙기 철에 접어들어 보면 그쪽에 낙엽이 꽉 차가지고 물이 안 흘러가지고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물론 안전도시국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일이지마는 사전에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산사태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겨울철이 되면 산불방지 이런 분들도 하실 때 제초작업하지요, 산에다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하실 때 같은 그 부분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내년도 소규모, 동 소규모 사업비를 보면 5억3,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BTL 시행하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BTL 사업이 지금 용호동하고 대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골목가 집집마다 다 거의 사업을 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가정집까지 일단 전부 다 관로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BTL하게 되면 구청에서 판 지역은 100% 완전 포장을 다 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절삭포장을 다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절삭포장. 그다음에 사실 동 소규모사업비가 내년에 이렇게 보면, 용호나 대연 쪽에는 크게 지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도로 포장하고 병행해 가지고 하수시설이 부분적으로 정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 소규모사업비 일부 투자해가지고 같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수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겠는데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뭐 꼭 필요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포장과 하수관로, 이런 사업에 쓰여지는 돈들인데, 실제상으로 BTL이 제외되는 지역이 감만동, 용당, 문현지역입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문현,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지역 빼놓고는 아마 내후년 즈음에 공사가 시행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된다면 하수관로나 그다음에 포장, 이런 게 제외되는 지역 안쪽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해마다 소규모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배정되어 있지요? 올해는 13억, 전체 포함해서 13억입니다.
예, 13억. 하수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관로들이 옛날 그,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덮어놓은 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금도?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관로들을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추경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청이 조금 여유가 상당히 있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예산이 지금 빚을 다 거의 50억 이상 청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사업비 쪽으로 많이 돌려서 우리 소외된 지역, 오늘 의원들이 꽃,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소외된 지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외된 지역 쪽에 예산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점 꼭 좀 참조하시고요, 제가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그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도로 확장계획에 보면 1번에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2번에 동천초등학교 진입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행감할 때도 제가 물어본 사안들인데, 지금 동천고등학교 진입도로에 보면 2015년도에 구비가 6억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서에 보면 우리구비가 6억 편성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아무리 이게 계획서라지만 계획서에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으면 예산 편성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추경이 가능하십니까, 6억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6억은 지금 부산항 연계수송도로는 이번에 6억이 들어와서요, 추경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그건 시비가 온 거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시 특별교부금이잖아요. 원래 계획은 동천초등학교 그 뒤쪽, 이 동천초등학교 진입도로가 뒤쪽에 있는 거지요, 감만동 쪽으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동천초등학교가 앞쪽에 있는 거죠.
상일

송상일위원

앞쪽에 있는 겁니까? 앞쪽에 있는 거고, 보면 이게 원래 부산항 연계수송도로로 처음에 예산을 17억을 받으려고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국시비를 연계해서 교부금들을 받은 것 같으면 이게 우리구도 일부 금액을 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액이 245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둘 합치면 200한 70억 되는데 도로가 많이 완공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죠? 남강시장 있는 데도 완공됐고 한 데,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우리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36억5,000,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부금 받은 걸로, 국교 특별교부금 받은 거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전체 58억이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32억,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하고, 14년도에 6억이 이번에 내려왔고 한 20억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는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대부분 국시비로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교부금들을 받아와서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교부금 7억을 받아온다, 올해. 그러면 구비가 1억 정도 들어나면 교부금 주는 사람도 “아, 이거 도로를 완공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건데, 전혀 우리구는 노력하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편성 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전체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어진다면 이 도로 내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 계획서에 보면 쭉 해가지고 19군데, 20군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지마는 그래도 다문 어떤 부분에 도로를 낸다면 그 부분에 구비도 1, 2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그렇고 교부금을 요청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상황이 틀려요. “우리 구도 이래 돈이 없어서 이 정도는 투입하는데 교부금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상황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을 할 수 없는 중장기계획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세웠을 때 구가 예산반영이 정말 가능한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구 재정 여건이 수락이 되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 여건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나아질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의논 잘하셔가지고 예산서에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331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이 작년에 6,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3,6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줄어들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박미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석면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6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4명이 감소한 이유는 특별유족급여가 네 분 계셨는데 특별유족에 대한 급여는 사망하신 분에 대한 3년치를 계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국시비보조금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미확정이면 나중에 뭐 어떻게 결정이 돼서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시에 알아보니까, 왜 안 내보냈느냐 하니까 지금 국비는 받았는데 시비를 가지고 구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이 될지 결정을 못해서 아직까지 구비가 결정이 안 돼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시에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생활보장과나 복지과의 어디 항목에도 없는 항목입니다만,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라서, 운영비하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운영비가 100% 시비죠? 대답은, 답변은 과장님이 그냥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장애인들이 하루에 100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봉사자들이 가서 밥을 준비를 해서 또 장애인들에게는 밥을 더 먹이기도 하고 뒤치다꺼리, 설거지까지 전부 다 하고 오고 이렇게들 하는데, 그 식단에 보면 그분들이 하루에 1,500원짜리의 티켓이나 이것을 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저쪽에 생활보장과 업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장과 박인평 과장님 나오셨어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박인평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방금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 먼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점심을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140명에서 160명 선입니다. 그 선인데 그분들이 식사하는 식사 값이 100한 1,500원 정도 그 식권을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 모르지마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 본위원이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 달에 한번 식단에 고기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본위원이 한번 만나보니까 100% 후원을 해서 그 식사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는, 한 몇 달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의 어느 식육점에서 그런 사연을 알고 고기를 한번 대접을 해 줬어요. 해 주니까, 그 고깃국을 한번 잡수게 해 드리고 나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더 먹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국내산이 아니더라도 수입산 고기를 가지고 100한 4, 50명 고기를 한두 번 먹게 해 준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면 그 장애인들에게 고기 굽고 그걸 갖다가 대접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면 그들에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도 봉사를 하면서도 가슴이 찡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러는데. 뭐 100% 그 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시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88% 정도는 인건비가 나오고 한 12% 정도 가지고 운영비를 그렇게 쓰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상당히 어렵고, 자체 예산이 어렵고, 이제 후원회에다가 의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후원금이 작년 분보다도 후원금이나 후원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구비에서 거기에다 부담해야 될 그런,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 여건이 되면 구에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사안은 아니지마는 예산계하고 의논이 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시키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좀 노력하셔서, 그것도 남구 장애인복지이기 때문에, 남구 장애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부 남구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국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한 해 겨울을 따뜻하게 좀 날 수 있고 훈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좀 한번 검토 같이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청소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김광명위원

4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중에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32개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거 처리는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시니어클럽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대충 그 위탁비용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1년에 위탁비용이 지금 약 1억1,100만원쯤 됩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이 보면 이게 업무,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설명서에 이래 나왔습니다. 이 산출기준으로 보니까 1억1,100여만원인데 전액 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인건비, 청소인부 29명에 1억700여 만원, 재료비 150여 만원, 유류비 250여 만원 이래가지고 그 시니어클럽에서 주는 원가계산서를 적용해서 나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여기 343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청에도 어찌 보면 재료비가 또 따로 잡혀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이래가지고 재료비가 32개소에 80만원 해가지고 2,500여 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재료비는 뭔가 하면 이 시니어클럽에 나가는 그 금액이고요, 이 나머지, 여기서 이 시니어클럽에서 말하는 재료비 155만8,000원은 그 자체에서 빗자루 같은 거, 각종 물품사는 그 대금이고, 우리 여기서 나오는 재료비는 휴지 안 있습니까? 휴지 같은 각 소모품을 갖다가 전부 다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뭐 저도 대충 그렇게 감을 잡고 있었는데, 자, 제가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후에도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타부타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이 원가적용이 자기들 주는 그 시니어클럽 원가계산서 적용을 자기들이 달라하면 다 줘도 되느냐, 전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계산서를 좀 뽑아볼 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제가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보면 이게 매달 자기 재료비에 빗자루를 얼마나 해 쓰기는, 뭐 물론, 저는 사실 여기에 휴지하고 다 포함돼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저는 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왕이면 주체를 떠나서 구민들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그 부분에서 원가적용으로 이렇게 자기들한테 오른 대로 줄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뭐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꼭 또 아닌 원가계산서가 올라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번만 다음에 받아보시고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예. 자, 그럼 일단 이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김광명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잠깐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김광명위원

정회 시간에 뭐 의원들끼리 잠깐 언급됐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 용호지구 용역계산비 1억9,500만원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자문위원을 거쳤다고 하셨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용역에 들어가실 적에 그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물론 구청의견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2020 우리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같이 연계로 쭉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하면, 그렇지요?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는데…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그 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남구 장기발전2020계획이 사실은 실체는 없습니다. 그냥 안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 기회에 점검을 같이 하셔가지고 용역하실 적에, 지금 뭐 삭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충분히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제가 조금 더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명위원 말씀은 그것을 2020비전과 연계시키라는 그 말씀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 여론도 좀 이래 반영하시고 또 비전2020계획을 반영하시는데, 그 안이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안이 단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단일화보다는 1안, 2안 해가지고 좀 이게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이해관계가 복잡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1안, 2안 이런 좀 안을 내주시면 용역할 때 고맙겠고, 또 그 안이 나오면 그걸 결정하기 전에 지역구의 담당의원이라든지 좀 같이 상의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역 그 여론을 수렴해야 될 입장은 지역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안을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걸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공람, 주민의견청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용역할 때,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하여튼 좀 이래 같이 여러 방안으로 방안을 좀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성경위원의 발의와 송상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하신 김성경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위원 여러분! 김성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예산안의 수정내용은 편성 몫 변경으로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빠듯한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우리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활국은 생활국대로, 도시국은 도시안전국대로 정말로 노력하신 흔적을 많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