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안내 등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8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 제출되어, 10월1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20일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모두를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특위위원님들이 특히, 강조하여 주문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첫째, 다누리센터는 시설의 성격으로 보아 단양군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나, 제반 여건상 사업소를 설치하여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단양군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관 증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침체된 사기진작이라는 면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이는 지도관 증원에 어떠한 명목도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 농업환경에 맞으며 농민이 원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농기술 개발과 영농지도를 하여야 함은 물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농업현장 중심의 연구개발로 맞춤기술 농업의 실천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인력의 조정에 있어서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행정조직과 인력이 적기에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행정조직과 인력 조정이 단기간의 장래도 예측하지 못한다면 조직이나 인력 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는 우리 군의 여건과 군민이 바라는 바를 정확히 진단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장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튼튼한 행정조직과 적정한 인력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0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필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정상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사업장 설명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 위원회는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 211건의 사업장 중,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총 4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인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민복지 증대와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장 현지점검 확인 결과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상·하수도 관거 교체사업, 도시기반확충 사업,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 남한강 생태고운골 생태공원 사업,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소선암 오토 캠핑장, 등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완공 되었고 추진되고 있었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다누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토속어류 생태관의 이동통로 구간의 벽면을 홍보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출구 쪽 빈 공간을 활용하여 기념품 판매장을 조성 할 것과 전망과 경관을 중시하여 많은 시설이 유리로 되어 있어 냉·난방 비용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지적되어, 사전에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 할 것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의 도로변 측 자연석 쌓기 공사는 쉼터와 화단을 조성하여 도심지 미관 조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도로변에 옹벽 시공계획을 도심지 미관 조성과 볼거리 차원에서 자연석 쌓기로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였으며 골프연습장(대성산 방면) 하단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통합하여 시설의 전기료를 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과 또한, 이전하여 설치되는 기존의 가로등은 까치 조형물 부분의 휘어짐 현상을 보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당초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미흡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하였으며, 단양읍 삼둥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옥상에 설치된 창고의 마감처리 미흡과, 교류관 입구 계단 양쪽에 석축공사의 마무리가 부실하여 토사 흘러내림을 지적하고, 교류관 2층의 정원 조성은 휴식 공간의 시설확충을 주문하였습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이 목적인만큼, 호안블럭 공사구간을 자연석 쌓기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현지 확인 미흡으로 가동 보 설치에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지적 하였습니다.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분양 업체 선정과 분양 위치의 부 적정을 지적하면서, 타 사업장의 사토를 적치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분양 홍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분양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동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성지에 대한 위치 선정의 부 적정을 지적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출을 초래하였다는 의견과 읍사무소 뒤 주차장은 읍사무소 출입이 용이 하도록 출입로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크기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통일감 부족과 많은 업소들이 불참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고가인 LED 광고물 설치로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상천 심곡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교량 진입로 양쪽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의 설치 위치와 연결부분 공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준공 이전에 보수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회전 교차로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경수 이전 식재에 따른 고무 바와 철사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연못 조성지의 수질, 수온 등을 분석하여 수생식물 관리에 활용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점검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사업장 현지점검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로 강조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물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규 건축물 시설과 관련해서는 건물과 시설 설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와 운영 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기본이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성과 위주의 국·도비 확보를 지양하고, 지역의 득과 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신규 시설의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에 발견된 문제점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확인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상례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다-누리센터 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강오토캠핑장, 다-누리센터 주차장을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다-누리센터 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의 건입니다. 대강오토캠핑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함에 있어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560-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1268㎡로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가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풀장과 부대시설이 있고 야영가능 차량 대수는 동시에 50대가 가능한 시설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유는 대강 오토캠핑장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캠핑여행의 패턴에 신속히 부응하고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였으나 진·출입로 교행이 불가능하여 금년도에는 대강면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진·출입로 확보 후 전문기관의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지방공기업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관광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시 신규시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주차장 운영동의안입니다. 다누리센터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양관광관리공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제2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209㎡이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160대 주차가 가능하고 지하 1층에 16대 지하 2층에 104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탁하게 된 사유는 단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다누리센터 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단양관광홍보관 민물고기 전시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현재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 시설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장 또한 단양관광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 시 신규 시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과 다-누리센터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대강오토캠핑장의 운영위탁에 대해서 이 시설을 더 갖추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진·출입로를 확보한 후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진·출입이 확보된 이후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의만 사전에 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대강오토캠핑장의 시설을 갖추는데 원래의 목적이 있었지 않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 지금 변형시키는 것이지 않아요? 자연발생유원지 비슷하게 해서 동네에 관광객들의 수요를 늘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대강오토캠핑장을 관광관리공단에 다가 위탁을 주면 많은 시설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그러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처음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태의의원
당시에 대강면장님으로 계셨지 않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저는 2010년도 지난해에 대강에 있었고요. 사업은 그전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 순방시에 대강 전 단양군의회 의장이신 박창수 전의장님께서 이 사업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행이 되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추가 사업비 물론 들어갑니다. 지금 진·출입로가 가장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좀 토지가 외지인들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지금 토지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설치 2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교행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태의의원
지금 우리 단장님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교량을 놓게 되면 2차선을 놓게 되면 25억원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1차선으로 하게 되면 15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저희는 그 교량보다는 두음리 방향으로 들어오는 진·출입로 쪽에 교행구간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2차선으로 교량하면 25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음리에서 들어오는 데는 얼마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교행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2차선은 아니고요.

장영갑의원
거기의 시설물 자체가 아직 미비하지 않아요? 시설물도 제가 보기에는 몇 억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레일처럼 되어 있는 도로부분을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풀장에 물 빠지는 부분, 화장실 출입문제 이런 것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나야만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추가 된다는 얘기죠. 3개월 잡고 50대 만차가 되어도 수입이 얼마 안될 뿐더러 거기에 공단 인력이 4명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25억원, 틀림없이 교량을 놓아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 할 것이고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초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사업비 부분은 물론 교량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주들과 만약에 협의가 잘되어서 한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공단에 위탁을 안주고도 대강 청년회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을 좀 확장해 주고 자연발생유원지처럼 주민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큰 사업비를 안들이고 주민들한테 수입도 창출되면서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기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까지 전부다 폐지를 하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추가 지정은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대강노인회 하고 대강 당동하고 장림리 노인회입니다. 그리고 양개 마을에서 자기네들 임대를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1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수익시설이라서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안되고 유상임대는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선암오토캠핑장 하고 대비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을 유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 첫 해에는 감정을 해서 하도록 법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장영갑,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 오영탁)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의원은 없습니다. 반대의원은 5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누리센터 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장영갑,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 오영탁)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다-누리센터 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