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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2본회의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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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진

상병진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고서 1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설립하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등이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업무보안·경비업무, 자동차 운전 업무,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설립 및 규정과 가입등 탈퇴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두었으며,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는 회원의 자유이며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여 협의회의 구성원 수에 있어서는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설립기관 장과의 협의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으로 명시하여 협의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으며, 또 필요할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본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하고 또한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으로 마련된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용상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된 이유는 본 안은 지명의 제정·변경·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2항의 조항이 '98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공보실이 총무국 문화홍보실로 변경되어 부위원장을 "문화공보실장"에서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투자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비율을 확대코자 하려는 내용으로서 금회 개정되는 신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회생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투자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본안은 상위법과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안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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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1 쪽 대전광역시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99년 국·시비 보조금의 중단으로 구 재정력 부담이 증가되어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급식비의 일부를 유료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사회복지기금 및 시비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동구의 자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무료중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노인들에게 실비성 식비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중단이나 구 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부득이한 조치라 판단되고 관련 노인복지법의 해석상에도 식비의 유료화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민의 생활공간에 필요한 공원 녹지공간의 확충 및 조성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내용이 상충되는 "시민자발적 성금 및 헌수" 규정을 삭제하고 동구의 재정여건에 비추어볼 때 비현실적으로 되어있는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과 "개발이익 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 부담율 30%이상을 조성 재원으로 출연"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구의 출연금"으로 개정하여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 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함께 녹지기금의 예탁관리를 지방재정법 제6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구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일관성을 갖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중 기금출연을 막연한 사항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기금조성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것을 감안 현행 2조 2항을 삭제한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내용중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을 "순세계 잉여금의 2%이상 출연"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같이 당위원회의 금번 안건 심의는 그 사안이 주민생활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수정된 안건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우리 구정의 한해 설계인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회기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속에 새해 업무의 장단점을 미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더 좋은 시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일 후면 설날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로운 이웃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설날이 되도록 주변을 살펴 주시기 바라며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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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