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 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지난 12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 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기구 재정비안과 기구정원이 내무부와 도로부터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기구 중 국, 담당관,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주요 개편내용 중 자체조정 명칭변경으로 개발국이 건설도시국으로, 기획감사실이 기획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이 문화홍보담당관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과로,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기구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고 시민의 욕구충족과 민원발생이 많은 투자경영담당관과 체육진흥과, 교통과 이 3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기구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총무국을 분리하여 사회경제국이 승격 분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27 민선자치시대 이후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기존의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편하는 사항으로 기획실, 사회경제국의 신설과 개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의 명칭변경 그리고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의 폐지 및 투자경영담당관, 체육진흥과, 교통과의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6조 제5항에서 산업과가 폐지되고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농정행정을 분장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본청의 재난관리업무와 의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이 내무부에서 승인됨으로 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본청에 있어서는 현 정원에 4명을 증원해서 현재 339명에서 343명으로 늘게 되었으며 직급별 증원내용은 재난관리계에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 승인되었으며 의회에 있어서는 현 정원에 다섯 명을 늘려서 11명에서 16명으로 되었으며 증원내용을 보면 5급 1명을 감하고 4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전문위원 5급 1명과 6급 1명, 기록요원 기능직 8등급 1명과 전문위원 타자요원 9등급 2명을 증원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본청의 재난관리계의 신설로 네명이 증원되었으며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문위원 2명, 기록요원 1명, 타자요원 2명 총 5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인원증원이 네 명으로 돼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원에 대해서 여타의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국은 현재 두 개가 늘어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위 간부인원만 늘어난 형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실지 일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별로 증가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10만 인구였을 적에 상위직급인 국이 두 개 생겼습니다만 현재 24만이 넘는 그런 인구임에도 기구가 늘지 않아서 저희가 상급관청에 수차 건의를 했던 바 이번의 국 증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원래 인구에 비례한 공무원 수가 적다고 봐서 우리가 37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인 공무원 동결원칙에 따라서 37명에 대한 인원을 늘려주지 못 하고 국만 증설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계속 상급관청과 협의해서 이 동결이 풀리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증원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만약에 정원이 빠른 시일내에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시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다시 한번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전체 인력진단을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직개편과 더불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으로 승격이 된 데가 기획감사실이 기획실로 해서 국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기획실장님만 추가로 4급으로 배정이 되고 그 밑에 계나 거기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 겁니까? 전에 조사계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기획실 밑에는,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2페이지 3조에 기획실 해놓고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투자경영담당관 이렇게 담당관 3개부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 밑에는 계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 이렇게 4개 계를 두게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변동된 계가 어떤 계냐구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변동된 것이...

방상익위원
증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계는 증원된 게 없구요, 투자경영담당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네 명이 증원되는 인원이 재난관리계장하고 나머지 세 사람 증원은 어느 쪽으로 보충되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재난관리를 위해서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상익위원
재난관리계로,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이 세사람이 전부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가 하나 창설이 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권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것 시행일자가 대략 언제입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시행일자가 1996년 1월 1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1월 1일부로 시행을 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권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의회사무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폐지되는 거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과가 폐지되고 국으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5급 한 명, 6급 한 명 이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5급 두 명, 6급 한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느는 것이 5급 한 명, 6급 한 명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기록요원은 지금 한 명 늘어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현재 두 명인데 일단 한 명이 늘었고 또 한 명을 증원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기록요원이 제일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기록요원을 빨리 충당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사무보조 인력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명을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의 각 항에 "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을 "의회사무국장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중 의회에 5명을 증원하여 11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사문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포시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기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의 명칭이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사무직원의 정수가 11명에서 5명이 늘어난 16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도 있지만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증설되면서 인원이 5명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원래 사무국장 밑에 과장이 두 분이 계시고 전문위원이 지금 두 명인데 한 명은 6급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6급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무부에서 통일 승인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기능직으로 해서 8등급 한 명이 속기사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아까 박윤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도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다보니까 어떤 변칙적인 운영이 불가피한데 속기사에 대한 보충이 한 명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사무요원으로 9등급 두 사람은 타자요원입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이 분들은 단순히 기능직이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분들이 전문위원들을 보필 해가지고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상일
박상일총무국장
현재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 운영을 해가면서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같은 경우네, 우리가 청주시를 가보도 사실 상임위원장실에도 한 사람씩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전문위원 산하에 그래도 전문적인 사무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것이 현재 불가피하다면 타자 9등급의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한 명을 교체해 주시는 게 어떨지,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지금 인원관계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적극 검토해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에 기능직이 지금 바로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면서 몇등급으로 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여기에 8등급, 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초 임용할 적에는 10등급으로 임용이 되고 연한이 차게 되면 등급이 승급되게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의상과에 주 기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능직으로 채용된 지가 시흥군 때부터 거의 2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접 시·군에는 9등급을 8등급으로 1등급을 승진을 시켜서 등급을 올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지금 20년 된 사람도 9등급으로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 기회에 1등급을 해 올려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난 번 1대 의회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8월중에 저희가 내무부에다 등급 상향조정을 하도록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재권위원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 내무부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도 여기 우리 주 기사보다도 더 늦으신 분이 몇 년 전에 8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과장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 기능직들이 등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권위원
등급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 기회에 등급을 상향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누구나 가장이고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고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되어가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맨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흥군 시절부터 9등급이 지금까지 9등급으로 있다고 한다면 행정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가 내무부에 또다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등급상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번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변경이 되면서 챙겨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