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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231회 제2운영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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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이강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강용덕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강용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회사무국 강용덕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16만5,000원 곱하기 12월해 가지고 198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쪽으로 가면 111페이지, 보셨습니까? 고문변호사 수당해가지고 16만5,000원 해서 3명 해가지고 594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나가는 것과 기획감사실 나가는 게 중복이 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16만5,000원 곱하기 12월해서 198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예전에는 구청의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것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6대 의원님들이, 사실은 기관을 달리합니다. 의회는 독립된 기관인데 고문변호사가 없이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래해 가지고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집행부하곤 별도로… 그리고 작년 1월달인가? 1월달에 의원님 전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단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자 해 가지고 한분 위촉되는 바람에 그래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중복된 건 아닙니다.

조상진위원

중복되지 않고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은 구청에 세분이 따로 있고 그분을 우리가 또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다른 분을 별도로 한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조상진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성동환위원님!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성동환위원입니다. 강용덕 국장님께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2-1 일반운영비 이래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무려 한 100% 가까이 삭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용덕 국장님께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중간에 보게 보면 자산취득비, 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속기기기 구입, 그 다음 속기용 키보드, 속기용 교체 구입비용이 작년 예산 지출이 300만원인데 대비해서 335만원이 2015년에 예산 편성되었는데 혹시 속기와 관련된 비품 및 집기가, 교체시기가 내용경과연수가 적정하게 경과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용 기기는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종류가 어떤 이름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정회시간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겠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올해에 신규직원 두명이 충원이 되었거든요? 옛날에 있던 속기직원이 행정직으로 전환해가지고 동으로 근무를 나가고, 이직원이 쓸 수 있는, 쓰는 종류가 달라가지고 직원이 쓰는 종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쓰던 것은 폐기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기에 맞는, 공부를 해온 맞는 키보드를 써야 되니까 그것을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최신식 기기로, 물론 새로 속기…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최신식이라기보다는 그 직원이 쓸 수 있는 용도의 속기 기기를 구입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기는 그걸 안 배워놓으니까 단시간에 숙달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속기용 녹음기 교체는 이것은 구입 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이것은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다는 내용이네요?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성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반선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80만원 정도 책정 되어있는 데요. 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205에 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곱하기 15명…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월 400,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각 의회당 48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활용하라는, 확보하라는 예산편 지침에 의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이 예산들은 연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식대라든지 그 외에 외부, 올해 같은 경우는 남구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전반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개만 더 질의 드릴게요. 밑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1회, 그 다음 부산시 100만원 1회, 두 개가 500만원이 있는 데요. 사실이거는 어쨌든 내야 되는 금액인 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예산안에서 빠져나가면서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반선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도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00만원이 지출되는 걸로,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또 이제 우리 의장님도 전국에 구군의회 의장님들의 전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산하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각 시도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 예산을,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00만원은 소속된 시군의 의장단 협의체에 보내주고, 그다음에 400만원은 전국 의장협의회에 보내주는 걸로 의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전국의장협의회로 내려가면 다시 시군의, 우리 광역시지. 광역시의, 광역시나 도의 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좀 약간 모순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시군에다가, 시도에다가 200만원을 다시, 자치단체별로 200만원이니까 부산 같으면 3,200만원이 되죠. 3,200만원을 다시 부산시협의회에다가 내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국의장단협의회는 200만원이 올라가고 부산시에는 300만원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이 예산은 어떤데 쓰느냐하면 의장협의회의 관련 행사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자료 인쇄비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회의비로 지출되는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각각 쓰여진 것은 결산을 해가지고 의장단협의회 시에 다시 어떻게 써졌다는 것을 결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보상금 110만원 12월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상해부담금은 현재 예산에 1,320만원이 편성되어있는 데 그 근거는 우리 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어떤 용도로하느냐하면 직무상으로 의원님이 활동하는 중에 장애가 생기면, 직무상관련해가지고 다쳤다하면 이 예산을 지출해서 치료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될 사항이지만, 혹시 직무와 관련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보면 의정활동비의 2년분, 24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월정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해가지고 2년을 하면 2,64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1,32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하면 구 재정 여건상 1,320만원을 편성해놓고 이런 만약의 사례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 긴급한 때는 예비비로 지출 한다는 그런 약속 하에 1,320만원만 편성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의원연수, 의원 공무 국외연수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기초의원들 국외연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사항을 한번, 항목을 검토해보니까 그럴 만한,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을 검토하면 주로 금액 여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사무국 직원들, 사무국 담당자들께서는 국외연수를 하면 외국에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내지 기초자치단체 하나 우리가 견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나라 언어도 상당히 모르고 하니까 이런 연수에서는 유명대학교수들하고, 한두 사람. 예산이 없으면 한사람이라도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도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같이 수행해감으로 인해가지고 갔다 와서 2, 300페이지, 100페이지라도 좋습니다. 자료집을 하나 발간함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참고가 되고, 우리가 개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예산, 국외여행 예산편성 기준은 역시 안행부에 국외, 의원님들 국외여행 관련해가지고 편성 기준이 1인당 2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예산이 200만원으로 편성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많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다녀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안 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남구의회의 올해 국외여행은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사례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국민들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배제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자치행정연수원이라는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다녀오신 의원님들 생각으로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일정이 짜졌다고,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보고서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모아가지고 100페이지 이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구의회 홈페이지에도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저희들 뒤에 간 중구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중구의 사례는 자치참여연댄가 그분들도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좀더 알찬 연수를 했다. 그런 좋은 사례도 뒤에 접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회의 올해 연수는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실속 있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정희영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유명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좀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해왔던 관광성 외유라는 것은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자꾸 차츰차츰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국외연수, 그죠? 상당히, 안 가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는 데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연수가 되지 않았나. 나름 우리가 생각도 않았던 그런 부분도 느꼈고, 보고, 저는 앞으로도 올해처럼 이래 연수가 내년에도 알차고 정말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성동환 정희영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
가위

청가위

원 유장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