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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4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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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김원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이국·이남숙·장재희·최지은·박선전·김원주·신유정·김현덕·이병하·김동헌·이보순·정섬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대표발의 의원 전주시의원 최서연 의원입니다. 청소년은 민주 사회의 미래 주역으로서 지방 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조기에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이 단순한 모의의회 체험을 넘어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단체나 학교,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운영의 일관성과 제도적 근거 또한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의견이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의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 계획 수립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 후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청소년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전주시의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경험을 넓혀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정의 안에 보면 청소년은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세 이하라고 하면 선거권이 있는 그런 대상들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희 의회에 대해서 조금 체험을 하거나 이럴 때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에 문의를······ 위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검토를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서연의원

일단 제가 조금 답변드려 보면 저희가 지금 19세로 지정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일단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만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19세 이하의 초·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19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거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19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청소년들을 되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선관위에 대한 검토까지는 아직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 청소년의회 관련해서는 당초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세까지로 확대 그 검토도 있었는데 선관위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19세로 돼 있는 의회도 있고 또 이제 24세에서 19세로 낮춘 이유가 그 선거 관련이라든지 어떤 정치 색깔 이런 것들을 만약에 24세까지 확대시켜 놨을 때 이런 어떤 당 쪽으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9세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최서연 의원님,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에 덧붙여서 "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는 또 "19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란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청소년 보호법을 앞에다가 정확한 기본법이 있으니까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청소년이란 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최서연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안교육······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들도 있어요, 대안교육 위탁 법률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도 청소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초중등 교육 과정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19세 미만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학교 밖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위탁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포함해서 같이 할 건지 해서 그냥 19세 이하인 사람으로만 했는지, 아니면 청소년 보호법은 아무튼 19세 미만인 사람인 거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서연의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만 19세 이하라고 나이로 정했던 요인은 어떠한 학교에 소속된 것을 기준으로 이곳을 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타파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중고에 다니는 사람 또는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소년들이어도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 견학을 제외한 어떤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고등학교나 학교에 소속, 어떤 단체 소속이 아니어도 이 나이에서 규정하는 우리가 이 조례로 지정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걸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이로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관련된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제2조제1항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넣어줘야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나이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넣어줘서 어차피 19세 미만이라고 했으니 청소년 보호법에도 19세 미만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그 근거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서연의원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들이나 예를 들어 청년 기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에 따라 충분히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에서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아무튼 정확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앞에 내용이 삽입이 돼야 나중에 나이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조금 전에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는 게 추후에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람으로만 하지 말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제2조 몇 항, 몇 항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 훨씬 정확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장

어떻게 잠깐 정회를 좀 하고 말씀 나누시죠? 그렇게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최서연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