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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41회 제12총무위원회1995-12-22

박윤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을 해당과장을 먼저 거명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 나오셨습니까?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청소과 소관...

박윤서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셨어요? 청소과장 왜 안 나오셨어요?

김주삼위원

불러주세요.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결산하고 조금은 안 맞아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결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도 이해가 된다면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에,

박윤서위원장

가급적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기관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어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기본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관공통운영비 관계는 예산액이 총 19억 2,100만원이었는데 16억 2,600만원을 집행했고 2억 9,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589만 9,000원, 그러니까 기획실의 전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간보상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 후생복리비에서 1억 9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억 1,644만 7,000원,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당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에서 7,28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원이 증가될 것으로 중앙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정원이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근사치를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청소사업비 '94년도 지급현황이 10억 9,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월별로 쭉 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지급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월별로 지급현황을 주셨는데, '94년도 연초에 계약은 얼마씩 되어 있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94년도에 1월부터 11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12월분은 별개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1월부터 11월까지 했죠? 1년 연간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연초에 계약할 때 예산액이 적게 서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액 범위내에서 11월분만 하고 마지막에 12월분 한 달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연초에 계약할 때 계약하면서 돈을 다 줍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에 보면 8,400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8461만 4,00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이에 대해 세세한, 예를 들어 1월에 몇t을 처리했는데 이렇게 줬는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당시에 몇t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립지에 들어간 매립양이 나오고 그때 당시는 대행사업으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도급계약 체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인건비하고 제세를 나눠서, 보험같은 것을 나눠서 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월에 몇t이나 처리했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월 물량은 저희가 천상 매립지에 가서 물량을 보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월에 얼마를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8,461만 4,000원을 주셨냐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 물량을 저희가 지금 뽑질 못 했는데...

김주삼위원

왜 물량을 못 뽑아요? 돈 줄 때 물량이 안 나와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94년도 서류를 보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 돈만 부어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해오셨는데,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돼요. 통상적으로 1월에 이렇게 연간 계약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한 것도 지금 상당히 의심이 들고 정확한 t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매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가 있어야 뭘 얘기를 해볼텐데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인력이 많이 들어간 달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을 할 때 t당 얼마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면되지 무슨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가 있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95년도분과 같이 도급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포위생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금액의 차이가 매월별로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의 계약서 있으시죠? '94년도 대행계약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이 현황에 맞게 그 당시 1월달에 t당 얼마 처리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t에 대해서 계약사항이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김영숙위원

네, t당에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행업체 자체에서 사업소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내놓고 자체 무게처리 해가지고 직접 돈을 받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시에서 청소대행을 맡겨가지고 돈을 일괄적으로 주시는 것하고 또 그 자체내에서 각 사업소나 건물, 슈퍼 이런 데다가 300kg이상 내놓을적에 돈을 또 받아서 분담금을 또...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을 일괄적으로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라고 맡겨놨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김영숙위원

대행업체에서 저희 종량제 봉투를 치워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게 있고 또 그 대행업체가 각 사업소를 치울 적에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서 돈을 직접 계산해서 받아가거든요. 그런 계약들을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약들도 처음에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어떤 원칙하에서 하도록 준 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좀 주시고,

박윤서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 '94년도는 종량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아니요, 종량제 실시해서 대행업체에 준 것도 있고 사업체에다는 아마 따로 또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저희 쓰레기 수거체계는 그렇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다량폐기물은 저희가 다량배출자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형태가 있고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저희가 청소사업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각 청소업체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알고 있구요, 공동주택하고 상가를 같이 맡겼다고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상가지역에 다발로 내 놓는 그 쓰레기까지. 그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자체 처리하면서 돈을 일방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 올해만 생각을 하시구요, 지금 조금 다릅니다만 그 방법이 계약서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비용을 받도록 했는지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폐기물 1일 발생량이 300kg이상 되는 다량배출자는 저희가 300kg이상이 되어 신고가 되면 배출량 300kg이상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주면 업체와 민간이 쌍방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김영숙위원

임의적으로 하도록...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일절 문제가 있어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쌍방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여를 안하죠.

김영숙위원

청소에 대한 것은 시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대행을 줄 적에는 그런 것까지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못 하는 부분을 대행업체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1일 발생량이 300kg이상 되는 업체나 단일건물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자로 해서 업체와 쌍방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처리비용이 다르죠. 정해져 있는데...

박윤서위원장

김 위원님, 결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그 외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계상하는 kg에 대한 액수가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맡겼다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기준이 kg당 가격기준을 저희가 다량폐기물을 예를 든다면 그쪽에 들어간 반입료가 다량폐기물로 신고가 되면 8,700원 가까이 됩니다. 일반폐기물은 5,500원입니다. 그러면 8,700원을 감안해서 쌍방간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김영숙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계량법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지금 받고 있질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청소과가 아니고 총무국장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청소과장은 질의가 끝난 겁니까?

박윤서위원장

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여타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이월된 게 많은데 유독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예산액 전액을 다 집행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세워진 대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 활동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모자랄때는 더 예산을 추경성립을 해서 쓰더라도 남을 때에는 분명하게 불용액이랄지 아니면 돈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특수활동비나 이런 업무추진비 관계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은 좀 남고 또 여기서 운영비 같은 걸 하다가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특수활동비 관계는 업무성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액 다 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전액 다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활동목적에 맞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94년도치만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러니까 '94년도 전체,

김주삼위원

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기획감사실...

김주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하구요?

김주삼위원

네. 업무추진비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시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김주삼위원

'94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각 과에 있는 것 말고...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총무과 것에만 요구하는 거냐 시 전체 것을 요구하는 거냐 그걸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무국장에게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94년도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저는 사회진흥과...

박윤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새마을지도자 선물 집행을 '94년도부터 하셨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95년도 것도 집행내역에 대한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못 받아봤는데 준비되었습니까? 800만원 세워진 게 완전히 집행이 다 되었죠? '94년도 것도 다 되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다 집행이 끝난 거죠? 못 받아봤거든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제대로 집행하고 액수가 확실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제가 '94년도 것을 보고 싶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94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김영숙위원

네, '94년도에 집행되어 끝난 것, 전번에는 '95년도 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그것 좀 서면으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다른 과 하나만 더 할께요.

박윤서위원장

무슨 과요?

김영숙위원

회계과요.

박윤서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저희 의회 신축하고 있는 거나 지금 공사비 계속 내면서 결산처리가 되고 있죠? '94년도, '94년도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몇 군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의회청사는 금년도에 착수를 했구요, 여성회관이...

김영숙위원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평당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김영숙위원

해야 되죠. 계약해서 지출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에... 전체 계산으로 합니까? 평당은 전혀 안 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평당 계산은 안 했습니다. 제가 산출하면 나오겠죠.

김영숙위원

그것하고 설계도면하고 한 부 부탁합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여성회관 설계도면요?

김영숙위원

네, 이미 끝난 거지만...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심사위원이 우리 시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서는 제4차 본회의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