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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23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김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반선호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서의 숫자는 행정의 약속과 철학을 기호화한 게 예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논쟁하면서 행정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저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예산심사가 바로 지방위상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예산에 구현해 낼 것인가? 그 수단이 바로 예산심사와 의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예산 삭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앞에 놓여 있는 책 한권에 700명 구청공무원들과 수만 명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30만 남구 주민들의 1년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치열하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면서 지금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상호작용 증대를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과감하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나왔던 질의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귀찮으시겠지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 볼 건데요. 언제부터 추진하신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0월달에 제3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2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거네요. 추진목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리 남구관내에는 지금 현재 참여하는 유관기관이 기관장협의회에 한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남구청에 있지만 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으로부터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있고 아니면,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0년도 수재 때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그 안에 있는 수재를 당한 지역에 봉사활동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산불의 경우에도 해작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등에서도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금년에 입주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 내에서도 최근에 보도를 봐서 알겠지만 연탄배달이라든지 이웃돕기성금 등을 통해서 지역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친선체육대회에 대한 본 금액을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집행 안하면 이 분들이 산불 났을 때, 수해났을 때 봉사활동을 안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해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사용항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선 거기 위원님이 와서 보셨겠지만 거기 참여하는 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텐트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고, 경기를 위해서 운동기구하고 심판비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한테는 나중에 식대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에서 이번에는 200만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200만원 산출기준하고, 이 200만원을 어떤 항목에 사용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올해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심판수당을 다 못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심판이 적은 인원이 참여함으로 해서 심판들에게 너무 폐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한 2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하면 내년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00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단순히 모자란 거고? 정확한 산출기준은 없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올해 했던 것을 비교해서 거기에 의해서 200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과장님, 저는 그 목적에,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유관기관들이 한데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그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은 못하시겠지만 2,500억 예산 중에 2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200만원이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보게 됩니다. 시급한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시급성 여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 하고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돈 200만원 없어도 1,000만원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참여하는 분들한테 편의도 좀 제공해 드리고 조금 더 올해보다 나은 체육대회를 운영을 하고자 해서 넣은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사실은 사소한 금액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만원 없으면 행사진행 안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무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을 통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이지 꼭 200만원 없어서 행사에 차질을 빚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000만원가지고 행사하실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내년도 행사하는데 이왕하면 조금 더 잘해 보고자하는 게 저나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김영훈 평생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 예산 적절하게 편성됐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남구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지 얼마나 지나셨어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작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번 총무위원회 심사할 때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평생학습도시 남구가 지난 1년간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첫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부산시 국제협력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다문화아시아공동체학교에 청소년기자단 운영해서 저희가 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래 본다면 다문화 아동들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평생교육이 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성인문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2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또 교육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검정고시를 해서 자격, 그런 합격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3개 대학교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학교하고 MOU체결을 해서 평생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이게 가장 뭐 한 세 가지 정도 들으라면 들 수 있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외는 별개로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래 하는 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구가 지정이 돼서 국비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이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성인문예교육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5,240만원 국비를 또 확보를 했고 부산광역시 대학 지역 간 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5,5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74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이러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한 1억 정도를 더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중점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이 국시비 확보네요?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런 돈으로, 이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성인문화, 성인문예, 문화예술, 직업능력교육 등 평생학습 6대 분야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다양한 세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너무 많아서 대답 못 하시겠고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읽어달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안 읽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시아공동체기자단도 있고 성인문예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한글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고,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는 어떻게 산출하시죠?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그 지표라면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런 게 다 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은 100%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과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성과보고회할 때 점수만 보고하실 건가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성과보고회란 것은 저희들이 명칭이 성과보고회지 실질상으로는 이렇게 박람회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대답 안하신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저번에는 제가 조금 자료가 미비해서 우리 반선호위원님께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왜 성과보고회를 박람회라 안하고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산정을 할 때 보시면 전국박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박람회라는 게. 거기에 예산서에도 보시면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올해 고양시에 킨텍스에서 이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것은 700만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부산에서 16개 구군 중에 9개가 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시하고 9개 구군에서 참여를 하는 예산이 박람회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성과보고에 그 박람회가 중첩이 된다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박람회 두 번하시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그 박람회와 지금 박람회는 좀 다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심사하실 때요. 우리 성동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잠시 읽어드릴 게요.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비하나마 행복잡기강좌라든지 배달강좌 취업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 지역의 고지대 밀집지역 위주로 지금 양지골희망센터 같은 경우도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제 질의에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과장님 답변만 듣고 보면 사실은 성과가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회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제가 성과가 없는 사업이란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호

반선호위원

저, 그때 속기록에 다 남았을 텐데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성동환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해서 제가 서면으로 갖다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고…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건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2억2,000만원 국시비를 지원 받았고 올해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해서 1억1,0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성과물을 보고 각 기관에서 그렇게 저희 구를 선정해 준 것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성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며 저희들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또 나름 열심히 이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국시비를 확보한 것이 성과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프로그램 한 것들이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인데 관련홈페이지도 제작을 하고 또 예를 들어 그곳에서 수강신청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구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남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선호

반선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유선으로도 받고 직접 오셔서도 받고…
선호

반선호위원

홈페이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우리 평생 거기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검색창에 치면 나오나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검색창에 치면 나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봤을 때는 저희 남구 것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 시각으로 보면 평생교육사업의 특성상에서 시간이 들고 과정이 쌓이면서 그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게 되었던 학습효과들을 다른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나누고 그리고 나눴던 효과들이 다시 평생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3자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남구의 평생교육 과정들은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성과보고회라는 게 치적홍보를 위해 억지로 하는 성과보고회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사실은 1,0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 예산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회성 성과보고회 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들과 그리고 피드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특성상 보니까 대중들에게 보여 져야 될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악 관련한 것들도 조금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외부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꼭 굳이 성과보고회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무리한 성과보고회는 아니함만 못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 그것은 어떤 주관적인 관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반선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자라는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성과보고회도 지금 보면 홍보효과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생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올해 1년의 어떤 한 번의 성과보고회인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오는 12월12일날 꼭 참석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때 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총무위원회 심사 끝나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 예, 통과시켜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았음을 인지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혹시 초선들만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결산위원회가 가진 구의회 권한으로 어쨌든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해서 우리 예결산위원회 모습들이 쉽게 안 보여 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반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 금액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근거라는 것은 여러 뭐 이렇게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어떤 그런 편성에 보시면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잡는 것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전국박람회도 이래 참석을 해서 부스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1,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 성과보고회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장소라든지 아니면…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장소는 1층 대강당입니다. 1층 대강당 일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부스는 그럼 설치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부스를 조금 조금씩 이래가지고 지금 29개 기관에서 이래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29개 기관이라면 한 세 군데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부경대, 동명대, 경성대, 이래 됩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평생교육 과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9개 기관 한 부스당 그러면 대충…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기관별 부스 제작이 이래 보면 저희들이 부스 운영비는 한 200만원, 일식해서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잡았는데 아직 제가 그것은, 팸플릿 뭐 이래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이래,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 2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기관별 부스 제작, 책상 놓고 칸막이 놓고 그렇게 됩니다. 전문 기획사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00만원씩 들면 30개 기관 잡았을 때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래…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아, 6,000만원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짤 때는 그냥 이렇게…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200만원씩 29개 기관이면 6,000만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니 일식에 200만원 전체적으로 다해서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전체 부스 제작하는데 200만원 그러면 나머지 800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체험 재료비가 현재로 440만원인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하겠습니다. 엑스배너가 한 110만원 정도 되고요. 팸플릿 제작이 100만원, 공연 강사비가 120만원, 현수막 제작이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체험 재료비라고 있는데 몇 분 정도 여기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데이터상으로는 29개 기관 한 2,000명 정도 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최대 한 5,000명 정도까지 잡고…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며칠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하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런데 2,000명이 하루에 우리 대강당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방문을 하고 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체험을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00명이 하루, 우리가 구청에 문을 여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 활용을 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00명이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장소가 옮겨져야 되죠.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지금 다 했습니다. 팸플릿도 다 나가고 각 동을 통하고 저희들 참여기관, 미리 참여 할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참여할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시면 다음에 혹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해가지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12월12일날 하는 것을…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올해 하는 걸…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걸 말씀드립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올해 예산이 잡혀있죠?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올해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갈고 닦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발표의 장으로 이래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래 보면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회를 해서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과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내년도 더 또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과보고회를 하루 하면서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2000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성과보고회를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한 3일을 한다든지 일주일 정도는 잡아서 성과보고회를 해서, 여기에 보통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뭐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르시는 구민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하루해가지고 하루에 2,000명 정도, 지금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만 참석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만 참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추후에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하다 못해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스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배너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1,000만원만큼의 하루 경비로써 1,000만원을 썼을 경우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게 조금 저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페이지 359페이지고요. 항목 401-1번 난간 등 꽃장식물 설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비로 지금 예산이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맞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금년에 설치한 장소가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여섯 군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문현교차로, 연포교, 대남교차로, 분포교 그리고 자이아파트 난간, 용호만 펜스해서…
성경

김성경위원

그 여섯 군데 한 장소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다 다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다 다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어느 정도 한군데, 제일 크게 들어가는 데 하고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용호만 펜스한 데 거기가 한 700m됩니다. 거기에는 1,000한 400만원…
성경

김성경위원

1,400만원 정도요? 1,4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8,000만원인데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8,0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게 있었다라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효과는 이 꽃들 설치하면 4월달에 설치하는데 11월달까지 갑니다.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계속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하여튼 살기 좋은 남구 건설하고 연계된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 취지 자체가 살기 좋고, 꽃을 바라보면서 그냥 환경개선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씀이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쾌적한 경관 조성을 하고 또 주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조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게 주민복지라든지 아니면 편익이나 아니면 봄으로써 좋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제대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더 추가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화전시회까지 하면 1억7,000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좀 예산이 거리낌 없이 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저희가 앞에 상임위에서 분명히 거론됐던 것 같이 어차피 9,000만원에 대한 행사는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난간은, 아까 사실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 난간 꽃하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꽃 때문에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꽃과 관련해서 그 밑에 잡초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잡초는 용호만 펜스 밑인데 거기는 잡초를 일부러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잡초에서도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친환경적으로 되기 때문에…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과장님의 생각은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겉으로도 보기에도 좋고 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그 거리를 보고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으로써 지금 작용하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처음 의도하고는 달라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1,400만원이 최고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같은 경우도 저희 남구의 상징성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도 국화전시회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굳이 그 난간에 여섯 군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단한, 말씀하셨던 그 효과적인 부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한번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개월 가기 때문에 투자비용에 비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가 사실은 힘들어 보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편안함이 있을 때 사실 그 꽃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거리에 모든 것이 꽃들도 사실은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잠시 여섯 군데 보여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일 큰 데 1,400만원이 들어가는 700m 그 난간에 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함을 느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좀 전시적인 예산은 좀 삭감을 해서라도 복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꽃은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또 즐길 수 있고 또 꽃에서도 감동을 느끼고 우울증 이런 것도 치료 효과가 있답니다, 꽃을 봄으로 해서.
성경

김성경위원

예,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외국사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사례와는 또 다르게 저희 남구에 환경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도 많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여섯 군데마저도, 여섯 군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게 교통량이 많으며 설치 가능한 장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 만끽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그죠? 이거를 7개월간 꽃을 뒀을 때 얼마만큼의, 8,000만원어치의 정말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전시행정물로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행복해질까에 대한 기초적인,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8,000만원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행사들은, 정말 사업들은 많이 있다고, 한번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예결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한 번 더 거론을 해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과장님 앉아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장근위원님!
장근

유장근위원

제가 질의,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실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책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요, 인건비성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구비부담 등은 전부 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구비부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답이 다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부담률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기초연금 분야하고 영유아보육료지원 관련하고 이게 지금 15억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15억 그거 말고 또 계속 많을 텐데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복지 분야는 관련이 없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인상률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추계치 나온 게 3 내지 5% 미만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계를 해보면 한 13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부담금 해가지고 한 4억을 해서 한 17억 정도가 지금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전체 20억 조금 안 되네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20억 조금 안되고요.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면 직원들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20일의 휴가를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8억 정도 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 다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오전에 전문 검토위원의 보고도 있었지만요, 이게 우리가 세입예산을 추계하면서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보고서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순세계 3년간의 잉여금 발생이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보니 2011년도에는 82억이, 그다음 예산에는 26억이 예산에 반영되었고요. 그다음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1억인데 그다음 13년도 예산에는 2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3년도에는 113억이, 14년도 예산에는 3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작게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통상 유장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추계치가 100% 정확하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회계라든지 지방회계를 갖다가 추진하다 보면 세입 자체를 잡는 것이 항상 추계치입니다. 매년 한 해의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초과세입을 갖다가 보통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갖다가 계획을, 목표치를 잡아내줍니다. 그게 나오면 그 부분이 이제 연말 되면 미달되거나, 통상 목표액이 미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초과됩니다. 초과되면 거기에 얼마큼의 여유분이 나오는 지는 지금 출납폐쇄기간인 2월28일이 지나야, 내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계치 못 잡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울러 …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아니 그 추계 예산이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는 없죠. 그러면 2013년도 한번 봅시다. 113억인데 추계는 이게 예산반영은 36억 되어 있고 아니, 올해도 6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하는 것이 추계예산이지 아니 대충 대충, 이거 대충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대충 예산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그래 말씀은 좋아요. 65억에 대해서 추정 근사치를 한번, 세부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볼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순잉여금이 얼마 지금 65억에 대해서 몇 프로 근사치로 가는가 일반적으로 근사치 가는 게 예산편성 하는 기본원칙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본원칙은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랐는데 지금 지출을 하다 보면 지금 예산편성은 통상 8월달에 지침해서 9월달에 편성합니다. 10월달에 국시비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 회계연도는 아직까지 집행하기에 2개월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쓸 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될 지도 저희들은 미확정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아울러 의존재원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결산추경 보시면 됩니다. 결산추경 끝나고 나면 추가로 또 내려오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얼마가 국시비 사용잔액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년치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돈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계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 이 부분은 여름철 재해가 아니고는 그 부분은 집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돌아가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와 추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부분에 세무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 더 나올 수 있나 그런 부분까지는 2개 정도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금액이 남는다, 물론 정확한 추계치가 나오면 좋겠습니마는 그런 부분이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되는데, 예비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목적 없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럼 올해 예비비는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억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집행 안 되리라 보기 때문에.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잉여금보다도 이월된 금액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어느 이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가 올해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회 추경 기준으로 23억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잉여금은 내년도 이월된 잉여금도 올해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보다 훨씬 저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비비에 봐도 지금 23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23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준 겁니다, 100%.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일단은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은, 사실 23억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이렇게 남겨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남겨놓질 않았습니다. 올해 남겨 놓은 것은, 올해 예산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저희들 잡은 금액 중에서, 예비비가 뭐냐 하면 올해 안 쓴다는 것을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됐다 그 말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다면 올해 추경이 반영된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추경에 반영된 잉여금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7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니까, 예. 이제 70억 추경에 반영됐죠? 그죠? 추경에 반영됐고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은, 이월된 잉여금도 금년에 이월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잉여금이 70억이나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얼마 정도는 남을 것이다 추계하는 건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초에 바로 편성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역량보다는 어떤 회계관계법상에…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너무 이래 편익적으로 추경이 이제 추경이 아니고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그 예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대연2지구에 관련되어가지고 재산매각이 36억도 이번에 잉여금이 또 내년도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잔액집행 아까 전에 남은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6억원이 내년도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예산집행 잔액이 올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예산집행 남을 수밖에 없죠. 아까 전에 남은 게 얼마랬습니까, 예산잔액집행이?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갖다가 올해 예산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장근

유장근위원

예, 그렇죠. 맞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얼마 남았습니까?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3억 정도 남았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올해도 남을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남을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남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이 아닌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에 아까 쓰고 남은 돈 있죠? 거기다가 재산매각 36억원, 이거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올해 또 예산집행에 남을 잔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잔액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전에 우리가 70 얼마입니까? 아, 65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 65억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항목과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65억이 반영된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측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구청 옆에 있는 대연2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36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보장성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사업은 저희들 주도가 아니라 조합이 주도해서, 지금 뭐냐 하면 회사가 시공사하고 결정이 나야 만이, 저희들한테 확정된 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거기에 따른 어떤 재산매각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내년도에 이 부분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라.”그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은 편성하면, 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세입이 없으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세입ㆍ세출에 어떤 기본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장근

유장근위원

올해 자체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체사업 예산은?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 예산은…
장근

유장근위원

아, 내년도, 내년도.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33억 정도 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1.4%죠? 예, 1.4%.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예상수입이, 이제 저는 분명히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예비비 남은 것, 자산매각해서 36억,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 이런 등등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65억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예상되는 숫자가. 이런 세입을 두고서 우리 주민편의사업이나 방금 말씀드린 1.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은? 이게 적게 편성했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유장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추계만 정확하게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위원님 물어봐주신 그 국시비보조금 미부담률 그다음에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관련해서 법정필수경비를 다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이 추계치에서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되지만 중간 그 세입을 징수하다보면 중간 변화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연2지구라든지 경성대 옆에 있는 대연1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이 언제 그걸, 대연1지구는 물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대연2동 같은 구청 옆에 있는 것은, 올해 확정된다는 것은 지금 편성하는 시점이라든지 여기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불확정한 세입은 저희들이 잡지를 않았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구비부담이라든지 인건비성 경비 꼭 지출해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영에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일부 한 50억 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건 안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에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그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었듯이 36억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정된 돈입니다. 그런 돈 등이 지금 많이 잡히는 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의무적 경비는 안 잡아놓고 거기다가 많은 위원들이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선심성, 선심성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박람회, 행사, 전시, 이런 거는 지금 많이 그대로 다 잡아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한, 우리가 구비라든지 물론 시비와 합쳐서 내겠지만 이런 의무적으로 들어갈 돈은 잡아놓지 않고 추경으로 또 하겠다 해놓고 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선심성 행사는 정확하게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버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세입을 알 수 없으니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알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도 아까 113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113억 맞네요. 예산은 36억에 잡혀… 물론 본위원이 그때는 없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렇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쉽게 표현하면 이 돈을 꼬불쳐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꼬불쳐 놓았다는 표현밖에 안됩니다. 조금 꺼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들어 올 걸 예상 못하니까 대충 이래 넣고, 이래 넣고, 저는 그런 판단밖에 안섭니다. 왜 꼬불쳐 놓습니까?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세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몇 프로 잡아라, 어느 정도 추계치다.” 그게 추계치 잡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동향이라든지 세계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해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장근

유장근위원

실장님이 지금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이게 예상할 수 없으니 예상할 수 없으니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상보다는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흐름이라든지 정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전전년도라든지 3년간의 세입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서 평균을 내서 몇 프로 신장률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담당에서는 세입으로 확정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저희 구에서 들어오는 별도의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포착해서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해당부서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들이 세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잡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월사업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에 관련한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담이라도 국시비 전체가 얼마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남을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세입의 전체에 순세계잉여금 남을 것이다. 아, 순세계잉여금보다 잔액이, 전체적인 예산잔액이 얼마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추경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한번 실장님 말씀대로 예측 못하니까 그러면 반영된 이번이 60 몇 억입니까? 65억이 근사치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봅시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36억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플러스의 순세계잉여금은 나올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폭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인정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65억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반영이 적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뒤에 감춰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8월달에, 8월달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이 와서 했지만 그 해당시점에서…
장근

유장근위원

매일 추경, 추경으로 가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해당부서에서 저런, 뭡니까? 대연2지구에 구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저희들이 사겠다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 수정안 낼 의향 없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고쳐야 될 것 좀 많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매각 예산집행 남는 것, 예비비 쓰고 남은 돈, 이런 게 분명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반영이 하나도, 꼭 써야 될 돈은 반영이 안 되고 미반영 된, 맞잖아요? 아까 처음에 미반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법정필수경비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100% 다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금 국시비보조금은 계속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추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내라면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한번 반영된 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좀 이래 차후라도 내년도 또 예산반영, 예산결산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수고하셨고, 또 나름대로 반영이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해서…
장근

유장근위원

좀 꼬불쳐 놓지 말고 좀 내놓고 숙원사업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파악해서 저희들이 근사치 가게끔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 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에 부과세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200만원인데요. 109페이지 40년사 제작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예산이 총 2,150만원에 원고료가 16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조금 해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 원고료가 제작비에 합쳐지게 되면 수의계약 기준을 조금 넘게 되거든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정 40년사 제작 관련해서 지금 만든 게 책자 12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이게 한 148부 정도로 해가지고 1,850만원이고 그다음에 e-book을 300만원 해가지고 약 2,150입니다. 2,150인데 이 안에 저희들이 2,300, 총 교수님들 다섯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자문료가 1장당 이제 1만2,000원씩 해가지고 이게 한 25매 정도로 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만원인데 이게 5명이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315만원하고 책자 원고하고 원고료하고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2,000만원에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부분을 아까 사전에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개청 후에, 남구청이 1975년 개청 이후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이 직접 자료를 취합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는 계약 업체에서는 편집하고 교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수정이라든지 보완은 계속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2,000만원 이상 하면 용역비를 부담했을 때는, 저희들이 올해 남구 향토지 같은 경우는 용역비 정도를 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 몇 백만원 정도로 지금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없애고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취합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정이라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최초의 구정 40년사에 대한 기획 의도도 아니면 기획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기획하면서 각 구군에 수영구도 지금 10년사라든지 다른 구에도 지금 10년 내지 20년사 통상 30년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5년도 개청 이후에 남구청을 개청하고 난 뒤에 20년간 있었고 그다음에 95년도부터는 또 기초자치단체라고 자치구로 또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20년 이러다 보니까 40년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향토지의 어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던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구정의 전체적인 주요 흐름이 굉장히 많이 구정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각종 경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책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또 역사적인 고증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한 내용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올해 초에 이게 기획하실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부분은 청장님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40년사 해서 20년하고 20년, 개청 20년하고 자치구 20년을 해서 40년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기획을 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사전에 검토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 각 구군의 현황이 어떻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한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방금 발간목적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셨고 148부를 만든다고 그 얘기를 하셨고 그럼 그 148부는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를 하게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물론… 죄송합니다, 답변 늦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누구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저희 남구에 지금 변천사를 갖다가 제작하면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구정자료실에다가 보관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관내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 저희들 40년사에는 홍보집을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예산상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포는 하지 못하고 부산시 안에 있는 자치단체부터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관내 공공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남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배포하고 각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번 총무위원회 회의 시에요. 실장님께서는 주민들도 남구의 구정 주요업무들을 한눈에 책 1권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남구의 어떤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들어진 수량이나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 사실 30만 주민이 그거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든 게 이제 홈페이지도 게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말씀하신 수량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단 보내고 물론 저희들이 산하기관은 당연히 사업소, 동은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e-book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 한 분야를 할애만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사실은 저는 이 기획안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이유가요. 어쨌든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가 항상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세상이 조금 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의 러닝콜 이런 것들은 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수요자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 사고에 머무르는 이번 40년 제작이 기획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물론 반선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은 세부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행정들이고 저희들 기획하는 것은 구정의 전체흐름이라든지 역사도 어느 정도 남구청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어떤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역사적 고증자료를 갖다가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한 2,500만원 조금 덜 되는 금액인데 어쨌든 말씀 한마디를…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바로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2,000만원 더해서 용역 줘서, 일반 용역사에 주면 저희들로서는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왜 그렇냐 하면 구정의 주요흐름은 저희들이 구청 안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아직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 게 어쨌든 40년사를 한눈에 보고 필요한 수요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수립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 40년사를 기획편성한 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40년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이 40년사를 조금 뒤로 미뤄서 적절한 시기에 재편성을 하면 지금 당장의 기획단계에서 우리 구청에 오는 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피해라고는 저희들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선호

반선호위원

피해가 없으시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시기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청하고 난 뒤에 20년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로 승격하고 20년, 그런 부분이 내년 10월이면 20년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필요는 하신데 시급하지는 않으시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적을 만드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시각에서 그 부분은 필요하지를 않다, 저희들하고는 좀 상반된 이견을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필요는 한데 시급하지는 않으시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사실 기획단계도 너무 좀 급박했던 것 같고요. 이게 시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런 시기들이 조금은 잘못된 기획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40년사 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음악회, 사진전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이 되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도 분명히 거기 기준에 따른 행사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저는 지금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40주년이라는 이 명칭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우선은 뭔가 하면 이 기념음악회가 불쑥 내년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2013년도부터…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은 늘어난 것은 맞으시잖아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조금 더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하면 40년에 대해서 제가 소신있게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나 모든 대한민국 전체에서 10년 단위나 50년 단위나 100년 단위로는 기념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0년 단위나 50년 단위나 100년 단위로 하죠. 40년 단위로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0년은 뭔가 하면 10년 단위 속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에 대해서?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뭔가 하면 10년 단위로의 어떤 기념행사적으로 해서, 작년에 문화원에서 부담까지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행사를 짜임새 있게 격조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
선호

반선호위원

기획실의 주요 업무보고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사항이 바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행사들도 조금 바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같이 우리가 연동을 해가지고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명칭이 마음에 안 들고 부적절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얘기해주십시오.
장근

유장근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질의해야 되니까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륙도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륙도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1만5,000명 되어 있는데 숫자는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1만5,000명이 왔다면 적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오륙도축제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 주십시오.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축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지역주민을 갖다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축제도 있고 문화예술적인 또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기반시설 중에 볼거리는 있어도 먹을거리라든지 잘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축제 행사는 주민화합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주민화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륙도축제가 크게 활성화 안 된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또 많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행사축제라 하면 페스티벌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도 많아야 되고 먹거리도 많아야 되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 효과가 없다, 그 효과가 없으면 사업 덮으면 안 됩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제가 효과 없다는 소리는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이제 효과는 없지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활성화 문제도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문화행사는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말 그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예. 인정합니다.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오륙도축제가 지금 18회니까 18년 전부터 개최되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1997년부터 됐더라고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3회, 4회, 5회, 6회의 예산은 구비만 해도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7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비가 8,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 좀 자르겠습니다. 지금 구비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구비가 더 많이 증액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에 보니까 9,500 우리 구비가 들어갔죠? 거기는 이제 5월달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홍보비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문화에는 얼마를 지출을 하셨습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요?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예. 시간상 제가 말하겠습니다. 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제 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질의요지는 뭔가 하면 이것이 예산이 적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돈이 8,500이든 8억5,000이든 남구문화원에 갔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뭔가 하는 것 같으면 2007년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원들이 각 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단법인 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게 상주기구도 아니고 축제 때만 되면 사무국장님의 주도 하에서 몇 분의 그거를 하다보니까 축제의 어떤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실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면 2008년도부터 문화원이 생겼으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은 6년동안 존속을 해왔고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기구조직을 갖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투입 안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기구와 인력을 갖다가 투입하면 되고 문화원에서도 뭔가 하면 자체수입강사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돈이, 자기들의 자체수입도 그 다음에 회비도 그다음에 찬조금도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하고 생각이, 관점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나무토막을 주웠습니다. 산에 주웠는데 그래서 이제 줍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저는 큰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토막을 주웠는데 이것을 예술을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 주웠다면 아마 큰 장승이나 여러 가지 조형물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무꾼이 만약에 주웠다면 이것 갖고 나무를 팰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하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구문화원에 줬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이득이 되니 아까 전에 전문성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제의 기본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남구 오륙도축제는 남구민의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륙도 이름 자체가요. 그러면 거기에 남구문화원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고 강사진을 잘 쓰고 하는 어떤 전문성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을 모이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강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오륙도축제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관련부서는 좀 협조할 수 있겠죠. 많은 공무원들만 봤습니다. 우리 주민은 별로 못 봤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오륙도축제를 우리 예산결산위에서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위원회 했던 것을 제가 하는 것도 예의에 안 맞겠지만 2011년도부터 남구문화원에 돈을 8,500씩 줬더라고요? 줬는데, 저는 8,500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저는 만약에 용호1동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을음악축제를 했습니다. 정말로 적은 돈으로 저는 알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통상 우리가 했으니 저는 했다는 그래 봐지고요. 이거를 페스티벌 이 축제를 남구 오륙도축제를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야 합니다. 돈을 더 증액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 사회여건상 증액하긴 힘든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격년제로 하든지 좀 검토를 새로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남구문화원에서 그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잘했다면 본위원의 눈에는 오늘 이렇게 거론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본위원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1억8,500이 들었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저는 운영주체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민이 주체가 되어서 이 운영에 주도권을 진다면 저는 참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안에도 보면 그런 페스티벌의 전문가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기부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만이 이 축제가 정말 축제다워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대 하나 세워놓고 냉장고 하나 주고 저는 그런 이벤트밖에, 이벤트성밖에 못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섶자리에 먹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될 게 좀 있는데 그런 데와는 전혀 연계가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연계 안 될 수밖에 없죠. 주체가 그거는 남구문화원이고 그쪽은 이벤트를 하는 전문가로 저는 봐집니다. 물론 문화성도 있겠죠, 문화원이니. 그런데 그런 문화성은 주민이 없으니 그렇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거기에 묻혀 졌다고 저는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안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아예 더 올려서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안 하면 그거 참 덮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제3조에 대상사업이 분명히 정해져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례도 법규니까 법규에 근거하고 지원대상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유위원님 지적에는 공무원밖에 눈에 안보이셨다고 했는데 올해 동원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추산할 때 1만5,000명입니다. 1만5,000명인데 남구공무원 숫자가 70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보면 관련 담당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은 전직원이 토, 일요일이 됐다보니까 담당부서라서 전직원들이 다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부스를 맡고 있다든지 코너가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직원들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700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이 전부 다, 눈에 공무원밖에 안보였다는 지적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시내에서 축제를 안 하는 구가, 해마다 안 하는 구가 없는데 심지어 어떤 구는 한 구에 축제가 1년에 5개나 있고 전체 예산이 12억이나 되는 구도 있고, 자비 포함해서 12억인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좀 팍팍해질수록 우리가 뭔가 하루만이라도, 이틀만이라도 서로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의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질의의 답변을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1만5,0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썰렁했습니다. 그거는 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저 공무원이 많이 보이더라 그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든지 운영의 주체를 바꾸든지 저는 대안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조례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하나 묻겠습니다. 남구문화원에 줘야 된다는 의무는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판단하는 그거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았지, 왜 본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반박성으로 들어요? 제가 반박을 했습니까? 돈이 예산이 부족하면 덜해야 되고 저는 잘하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숫자에 비해서 주민이 많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봐진 것이 아닙니다. 이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 없이 완벽한 행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넘겨줬다 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문화원 분들과 우리 구청의 어떤 국장님을 위시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서 1월말까지는 한 달 동안의 주민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고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개선의 대상이지 보완의 대상이지 존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선의 대상이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거기에 숫자가 1만5,000명 많이 왔다, 성황리에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반박성 답변을 하시니 저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의미고 격년제로 하자하고 없애자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안 하려면 덮든지, 개선이 안 되면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저의 답변이 위원님한테 어떤 항의성 발언으로 했다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치겠습니다. 고치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격년제로 하자든지 이 문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구 쓰레기발생 증감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쓰레기가 많이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그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페이지 340페이지에 보면 이게 1억4,360만원이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간략하게 증가요인을 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1억4,36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률이 1.21%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인건비하고…
장근

유장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률이 1.21%가 기본급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하고 모든 복리후생비가 적용이 돼가지고 1억4,360만원이 올랐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1.21% 기본료 올랐죠, 그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그럼 73억2,300만원에 이번에 1억4,360만원이 증가된 것은 프로티지는 몇 프로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프로테이지가 지금,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1.9%가 조금 넘습니다. 1.9% 조금 넘고요. 지금 물가반영이 1.21%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반영 1.2% 반영하셨다 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발생량도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7,000만원 이상이 쓰레기봉투 감소 발생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름값이 올해 뭐 경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휘발유는 올해 다 아시겠지만 1,900원정도 하더라고요, 리터당. 지금 1,500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티지가 한 400원 떨어졌으니 400 나누기 1,900하면 20%가 넘죠? 자, 기름값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가연동에 비해서도 지금 1억4,300 오른 것은 높은 프로티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억4,000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래 판단이 됩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억4,360만원 오른 이유는 저희들이 이 금액은 자체에서 우리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 금액이 71억8,000만원이 순수 구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73억2,360만원이 지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4,360만원 올랐는데 작년에 우리 용역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78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장근

유장근위원

작년에 78억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우리 용역 준 금액이요.
장근

유장근위원

거기에 이제 율이 있죠? 그 100%가 아니잖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그죠? 그러니까 78억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계약된 용역비를 지금 결정된 금액을 말씀하셔야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결정된 금액이 작년에 78억, 우리 용역 준 용역회사에서 나온 금액이요, 책정된 금액이 78억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71억4,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91.5%를 계약을 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78억은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71억이 의미 있는 숫자죠. 거기서 이번에 73억으로 계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근

유장근위원

추정금액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지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이요, 저희들이 73억2,360만원이 계약할 금액이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서도 저희들이 전액 구비자체에서 우리 91. 5%를 대충 따져보면 한 9,000한 700만원쯤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의의 답에 거기에 근거가 올라간 근거에서는 크게 설득력이 안 와 닿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왜 그렇게 올랐냐는 답에 대해서는 거기에 본위원의 질의에 빗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이 오른 이유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에요.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용역을 주니까 이렇게 돈이 73억 나가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크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에 대한 “용역을 주니까 올린 거라 했다.” 그 이야기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이 오른 이유는 물가상승률 1.21% 적용을 해서…
장근

유장근위원

자, 그래서 1.21%가 1억4,300억, 73억에 대해서 1.21% 보다 높습니다. 나누기 해보세요. 1.92% 인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기름값 떨어지죠? 쓰레기 음식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없다, 오를 이유를 좀 근거 있게 설명해주라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1억4,360만원이 있죠? 이 자체에서 오른 게 아니라 인건비 자체에서 오른 겁니다. 인건비 자체가요.
장근

유장근위원

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과장님, 원래 인건비 있고 재료비 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오른 게 인건비만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인건비 올랐다, 아까 전에 오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라니까 1.2%가 물가연동형 인건비 여러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물가연동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아,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 나중에 좀 개별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받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게 뭐 답변을 하시는 게 본위원의 질의와는 영 엉뚱한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시니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새로 답변을 해 드릴까요?
장근

유장근위원

예, 간단하게 해 보세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금액에 대해서 오른 이유는요. 물가상승률 1.21%인데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인가 하면 적정 노무비하고 보험료, 운임보험료,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등이 상승된 그 금액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좀 합시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상 계속 질의하는 게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변에 공복, 이 돈이 좀 이래 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닌 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세세히 좀 따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김창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126페이지 좀 봐주시면…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200만원이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건가 묻고 싶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윤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올해 어떤 내용으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비가 1,200만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올해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오륙도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지역별로 부스를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주민자치경연대회하고 박람회를 통합을 해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1,200만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체험부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스 20개 설치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럼 부스 하나에 60만원씩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6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올해 나머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여기 내용은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전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현수막 가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책상은 몇 개 정도 넣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책상은 부스 안에 적정량인데 의자 한 10개 정도 책상은 2개나 3개나 안에 있는 내용을 판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전기는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전기는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가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제가 이제 김창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위치를 우리 구청광장으로 잡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일단 전기를 빼고 부스와 책상, 의자를 했을 때 제가 견적을 다른 데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캐노피 천막을 하실 때 몽골천막을, 이게 몽고천막인가, 몽골천막인가 그걸 이용하실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천막이라는 이 계획은 안이 되어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안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일반 천막은 개당 5만원이고, 제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천막이 이게 몽골천막인가, 몽고천막인가? 제가 그걸 잘 기억이… 예, 몽골천막일 경우에는 개당 10만원입니다, 10개 이상 했을 경우에. 제가 받은 견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개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책상은 개당 1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몽골천막일 경우에 10만원, 의자가 10개 들어가면 2,000원이니까 2만원, 책상이 1만3,000원이니까 2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14만6,000원입니다, 개당. 여기다가 부가세 1만4,600원을 주면 16만600원이 됩니다. 지금 20개 정도 부스를 생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0개면 16만600원의 20개면 20만원 치고 뭐, 다른 경비도 있고 하니까, 20개면 400만원입니다, 제가 추산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2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400만원에다가 그 외 경비가 한 200만원 정도 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현수막 비용하고…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넉넉잡아서 16만600원 곱하기 20개하면 330만원 정도? 330만원 정도에다가 한 240만원을 더 전기하고 그 외 현수막이라든지, 그래도 600만원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는 다른 사업에 끼어서 했던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주민자치가 2000년도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자치경연대회는 200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각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 동이 잘하는지 아니면 어느 동이 조금 더 모자란지 그걸 비교해보고자 해서 시작했던 것이 경연대회이고요. 그다음에 경연대회를 한 10회 정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다른 구하고 비교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작년, 올해를 통해서 전국 내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주민자치위원들 모시고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가 올해에는 일부 보상을 받은 느낌이 드는데, 시에서 평가를 해서 이번에 우리 구는 우수상을 받아서 내년도 주민자치예산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고, 동은, 2개 동은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해서 2개동은, 용호1동하고 감만2동을 시에 추천을 했었는데 용호1동이 장려상을 받아서 65만원 시상금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한 이후에 결과가 와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 주민자치를 전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위원님이 지금 빠졌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체험프로그램이면 재료비하고 일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 들것이다 한 것이지, 굳이 1,200만원 내지 600만원 이거를 한도에 두고 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참여하는 동의 체험이라든지 다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경연대회 할 때 참여하는 분한테 격려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제가 우리 김창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안하고 편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심한 곳까지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었던 것은, 아까 전에는 체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제도 여쭤봤을 때도 체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전시 위주이고 또 비누공예 같은 이런 거는 전시하고 팔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비누공예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이 예산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본 거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경제진흥과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페이지 351페이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8,600만원 유기동물 보호 예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10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8,700에서 8,600이 이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350페이지 입니까?
동환

성동환위원장

351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계는 지금 시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 예산반영 할 시점에…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구비가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저는 8,700인데 이거 8,600이 삭감되어 버리고 100만원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째 된 건가…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우선 저희들 당직서면서 야간에 유기동물 발생이 우리 직원들 마다…
장근

유장근위원

지금 유기동물은 어디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누리동물병원하고요.
장근

유장근위원

누리동물,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유기동물은 보통 보면 상처를 입고 이래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이런 작은 동물병원은 안 되고 기준에 적합한 동물병원이 외지에 있습니다. 송정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경위원의 발의와 유장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성경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성경위원 외 1인 발의)
성경

김성경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김성경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완하고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 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꼭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부분은 구정 40년사 제작 및 전문가 원고료 2,310만5,000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도시 운영성과보고회 관련예산 등을 삭감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설과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6,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증액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관장인 구청장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철회의 건(김성경위원 외 1인 발의)
예, 정회시간 동안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한 김성경위원에 의한 동의의 철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철회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성경위원 외 1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경위원의 발의와 유장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성경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경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완하고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 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꼭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부분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개최 예산 200만원, 남구개청 40주년 기념음악회 2,000만원 등을 삭감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설과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3,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성동환 예산결산위원장님 말씀하신 증액부분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3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윤명희 유장근 조상진 박미순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