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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3본회의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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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41회 정기회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12월 6일에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월 9일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월 11일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 그리고 12월 16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8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쓰레기소각시설설치최종입지선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최종입지선정협의의건이 차례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의원입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6년도일반회계및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군포시장으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95년 12월 9일 제출된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5년 12월 11일 제출된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2,3,4차 예산결선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가졌으나 '95년 12월 18일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함께 회부되어 본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주요 쟁점사항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경을 심사함에 있어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예산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세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질높은 주민복지 요구와 지역 균형발전, 환경보존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인정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사업예산이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이 적정한가를 검증하는데 많은 노력과 논의가 진지하게 개진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쟁점사항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데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먼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에서 동결시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비는 투자효과와 주민수혜도를 감안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889억 6,422만 3,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9.3%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721억 9,498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167억 6,924만 3,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3.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8억 3,253만 8,000원으로 기 투자액 58억 3,052만 8,000원, '96년도 연부액 253억 2,419만 6,000원, '97년도 연부액 138억 1,2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질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공사비 1억 1,434만 5,000원, 2급 관사구입비 2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하수도공사비 1억 250만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 1억 1,386만 9,000원, 산본천 복개공사비 1억 5,000만원, 산본천 복개공사보상비 1억 4,5000만원 등 총 195건에 21억 8,05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비만 계상하는 무성의하고 안일한 예산편성 행태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으며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의정활동 연구 및 보고비, 인사관리 전산망비, 노총 중부지역 지원비, 도로표지판 및 도색공사비 등은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먼저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물자절약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규모의 적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수도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억 7,6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이 78억 4,500만원, 자본예산이 9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그 중 상수도사업비용이 65억 4,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4억 500만원, 영업외비용이 10억 7,000만원, 예비비가 6,5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 비용은 106억 3,500만원으로 가동 설비자산 18억 1,7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 74억 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1,600만원, 예비비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약수터시설관리 및 정비비 2,000만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3,000만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설계비 4,000만원 등 총 35건에 2억 1,23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또한 적자로 인해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에서 많은 금액의 전입금을 받고 있음에도 적자 해소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산총칙은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임에도 세부내역을 다소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하는 무성의하고 안일한 예산편성 행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 일부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광역5단계 상수도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근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금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이월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22억 1,5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9억 9,798만 4,000원보다 1.3%인 12억 1,7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1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과 지정재원에서 4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내용은 도비보조금이 36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671만 5,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 688만 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75만 2,000원, 매각수입 924만 2,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22억 1,579만 1,000원 중 의회비 5억 7,493만 9,000원, 일반행정비 239억 4,039만 2,000원, 사회복지비 121억 9,883만 7,000원, 산업경제비 21억 8,680만 3,000원, 지역개발비 277억 6,986만 8,000원, 문화 및 체육비 104억 8,449만 4,000원, 민방위비 1억 4,98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0억 3,896만 9,000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98억 7,16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은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부족분 2억 8,700만원, 쓰레기소각장 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 소각시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제1소회의실 방송시설비 3,900만원 등 10건에 3억 8,120만원이 편성되었고 투자사업비로 금정I.C시설 공사비 부족액 1억 1,000만원, 금정지구 택지조성사업 관련경비 2,800만원, 동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 300만원 등에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절감 예산액 9,1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두산고가교 안전진단 용역, 둔대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공사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95년도 당정천 복개공사, 도시 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용역 등 15건에 122억 8,876만 6,000원으로 입지계획변경, 부지선정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은 '96년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되어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12월 9일 뒤늦게 제출되어 충분한 예산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정발전 유공자 해외시찰보상,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시상, 쓰레기소각장 홍보용 VTR제작, 소각시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사회 발전과 군포시 쓰레기 소각시설의 건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 많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사업분석과 질의, 토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심사를 해 가면서 불요불급한 경직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예산심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심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권원혁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의원

반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니 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안합니다.

노재영의장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십니까?

김영숙의원

이유가 없으시다면 본 의원 앞에 나가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시 심사숙고하기 요청합니다.

노재영의장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긴 시일에 걸친 예산심의와 시간들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포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 어느덧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6·27선거가 끝이 나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그동안 저희 시의회는 추경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의 심의까지 끝내고 가결만을 남겨 논 상태입니다. 군포시민 24만을 대표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께 저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 했는지 감히 묻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자리는 사사로운 자리도 아니요, 공인의 자리로 어떤 누구보다고 바르고 공정한 일들을 행할 책임을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저희 의원들은 많이 믿어 주고 밀어준 주민들을 대신하여 시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책임있는 자리에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의롭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사항이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해야 되는 더 크나큰 중책을 맡은 자리입니다. 10명에 대표되는 한 사람은 10명보다는 더 나은 생각을, 24만의 시민이 대표라면 적어도 시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제 자신부터 자성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시민들 앞에 부끄러운 시의원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노재영의장

잠시 김영숙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구요, 예산안에 관한 사항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숙의원

예,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면 더욱 바른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고 감히 동료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행정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 또한 추경예산심의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시정되어야 될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였다고 믿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그 시정을 개선되어야 될 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계도용 신문의 예산이 어떤 대안도 없이 그대로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이 로비를 당하였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다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희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군포시 행정의 발전을 바라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째,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생일선물이라는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이러한 집행이 다시 한번 숙고를 하여야 된다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본 위원 예산심사 때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기존에 '95년도 집행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신도시에 맞지 않는 새마을 부녀회를 통하여서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는 그 생일선물이 이번 예산에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또한 저희 의회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정말 힘든 각오로 2,000만원의 의회운영비를 절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위원하고 상관없는 의원에 의해서 이 일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정말 24만의 시민 중에 지방지 기자가 버젓하게 포상대상의 시민으로 저희 예산안에 올라와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그저께 마지막 3명까지 해외를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의원들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반대의견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제기한 내용들은 이미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그 예산안이 결정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표결의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표결방…….

석무훈의원

의장! 잠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신상발언은 사전에 서류로 의장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를 순조롭게 하거나 의사진행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석무훈의원

그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의원

방금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의 로비 운운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신문 부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통, 반장에게 드리는 것은 그 신문의 내용을 구독하라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이장시절이나 통장시절을 재임하면서 느낀 바로는 각종 신문공고 사항이 지역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라는 차원에서 보급을 해 주는 것이지 이걸 어느 특정인이 구독을 해서 그 신문기사 내용만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못한 통, 반장님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아울러 이것을 다룰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 계신 상임위원님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생일기념에 대한 문제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섯 분의 의견을 숙지해서 그 분들이 다시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석무훈 의원님의 찬성토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운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표결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후동의원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삼종의원

동의합니다.

노재영의장

정회를 요청한 장후동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결특위에서 이미 수정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에서 찬성 1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유삼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예, 유삼종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내용을 사례로 들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내용에 있어서 보면 유공시민 포상여행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심도있게 알아 본 결과 유공시민이 아닌 현재 군포시청에 상주하는 기자분들 여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안을 우선 고칠 것을 요구를 했고 유공시민이 아닌 유공기자 포상여행이라고 고쳐 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1,000만원 중 오늘 이전에 이미 3/4일 750만원이 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 집행의 사례는 지난 40회 임시회 때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러한 의회경시 사상이 집행부 내에 팽배해 있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선 집행의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는 이 1,000만원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포상할 이유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유공시민 몇 명을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여행을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공도 없는 그러한 분들이 여행을 가는 데 대해서 본 의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반대토론에 모쪼록 적극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종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에서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네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윤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본청의 행정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2국, 2실 17과에서 1실, 3담당관, 16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내역을 보면 기획실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투자경영담당관을 두며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고 사회경제국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체육진흥과를 두며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수도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정으로 폐지되는 과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이며 신설되는 과는 투자경영담당관, 체육진흥과, 교통과입니다. 자치단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본청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의회사무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 본청에 6급 이하 4명이 증원되고 의회에 사무국장으로 4급 1명, 6급 전문위원 1명, 기능직 3명 등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및 사무과장의 직위와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6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의 내용은 대야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96년 상반기 대야미동 276번지 인근 지역에 1,490㎡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 역시 별 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최종입지선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상정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2일 집행부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개소로 선정된 후보지 중에 1개소를 의회에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12월 12일 같은 내용을 의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2월 11일 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또한 12월 12일 의원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쓰레기소각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소각특위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청취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쓰레기소각시설최종입지선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쓰레기소각시설최종입지를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축약하여 집행부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보신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시설최종입지선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토록 하고 다만, 의원 여러분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쓰레기소각시설이지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붙여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최종입지선정의견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