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노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41회 정기회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손영선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도서관설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세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삼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 과정과 결산개요 그리고 결산 심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7일 군포시장이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12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총규모는 789억 5,682만 9,220원이었으나 세입은 124억 7,482만 2,840원이 증가된 923억 4,336만 9,06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76억 6,556만 4,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비 결산에 있어서는 총 이월액이 346억 7,780만 4,46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59억 477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94억 5,836만 220원, 계속비이월액이 58억 9,3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366만 7,520원,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783만 7,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768억 1,119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 482억 3,642만 2,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99억 7,864만 6,000원을 각각 공제한 85억 9,683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결산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군포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등 3종으로 '93년도 이월액 1억 4,749만 5,750원에서 2억 1,986만 620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735만 6,370원입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결산에서 채권 현재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년도 말 48억 7,543만 2,780원에서 당해년도 2억 172만 9,560원이 감소한 46억 7,385만 3,220원입니다. 채무는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말 202억 6,412만 5,934원에서 당해년도 21억 5,265만 6,934원이 감소한 181억 1,1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으로 '9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056억 1,792만 8,000원으로 토지가 715필지에 1,991억 2,831만 8,000원, 건어물이 21동에 64억 8,961만원입니다. '9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685건에 17억 9,654만 7,000원으로 '93년도 말 676건에 17억 2,708만 7,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억 5,2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및 폐기 등으로 9,12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제출된 '94년도 결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일 전인 '95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결산심사 결과가 정기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정기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결산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정기회 이전에 의회가 꼼꼼한 심의를 하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편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법령에 규정된 제출 기일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에 있어 현재 방법은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불되고 있어 t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종량제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t당 처리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청소용역 민간위탁 방법을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수납액의 징수실적 미흡, 불용액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의 이월 부적정, 세입부분에 있어 일부 예산항목 분류부적정 일부 결손처분 부적정, 융자금 회수 등 관리사항 미흡, 소모성 경비지출과 물품구입시 적정성 검토 소홀, 자금의 비효율적 운영, 이월비에 대한 장부정리 소홀,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의 소극적 행사,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대금정산 확인 소홀 등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는 바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삼종 의원님이 심사 보고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제외한 총무국,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사회경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개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건설도시국, 총무국 중 지적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경제국 중 지역경제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 직제가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직인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여 군포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역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제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윤서 의원입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제1항제2호의 구분란에 기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 사업자와 기타법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15조제2창의 소득할세,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각각 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야 합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41회 정기회 35일 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 결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벌써 을해년 한 해가 가고 병자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다가 오는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