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23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성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과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지만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환

성동환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성동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이용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예산안 63페이지를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점에 보면 223-04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율을 보면 현 연도에 징수분이 5억6,000만원, 지난 연도 징수분이 6억2,000만원 등 총 11억8,000만원으로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자료를 보니 2011년도에는 7,900만원, 2012년도에는 3억3,000만원, 지난해에는 2억7,000만원에 그쳐 징수실적이 금년에는 11억1,8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크게 증가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건축과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수는 13년도, 12년도, 11년도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금액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건수 대비 해가지고 위반 면적 자체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건수에 대비해서는 면적 자체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증감된 요인이다는 말씀이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타 세목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낮아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늘면 보상이나 혹시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성동환 예산결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의 때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편성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2과에다가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다 퍼져있습니다. 널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도에 나오는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징수해 과년도 수입을 갖다가 거둔 부서의 담당직원들을 찾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들께 좀 질책을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한 세외수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늘어난 이유를 충분하게 관계공무원한테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널리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반영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을 보면 담당 공무원 노력 여하에 따라 세입이 상당 폭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입부서는 물론 관련부서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며, 특히 금년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노력한 건축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공직생활에 격려를 보냅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혹시 느낀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의, 공직 생활에 관련되어서 소회라든지 느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정회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에 포함 된 것입니까?
동환

성동환위원장

소회를 듣고 바로 정회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회는 잠시 정회를 하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윤명희 조상진 박미순 김성경 반선호
가위

청가위

원 유장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