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2008년도 3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계정수장내 폐수처리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2명에 대해서 월 2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려수당은 위생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등 기피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로서 정수장의 폐수시설 전담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의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그 운영방안을 마련,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미래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3조에서부터 11조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은 시장으로 하되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12조에서 13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센터를 직영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소장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법인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 글로벌사회 등으로 설명되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2001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의 76개 도시, 도내에 11개 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조례안 5조와 같이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시장이 맡도록 하고 위원수를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법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구 평생교육법 10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11조 실무협의회는 공급자 중심의 위원회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미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은 질높은 성인교육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걸맞는 능력있는 강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14조는 센터 운영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의 운영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교육기반 시설현황, 인근시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과 구성 체계는 적법 타당하게 입안되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도시사업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조직, 예산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경기도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조례라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사용이 다소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공무원의 재활용품 사용과 에너지 절약,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친환경 자재를 적극 반영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시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는 공공기관이 상품구매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품구매 및 계약체결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가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요부서나 설계 당시부터 친환경 상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구매 반영하는 노력과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 확인이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는 의왕시 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가 대행토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안 16조제1항 친환경상품 구매협조 대상기관으로 구분한 제1호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즉 시설관리공단은 친환경 의무대상기관으로 정한 조례안 4조제2호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형화, 다양화되는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민간중심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3조는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시 방재단과 동 방재단으로 구분 조직하되 방재단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7조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평소 사고예찰, 교육, 훈련, 복구, 참여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8조에서는 시장은 활동실적보고 및 이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의거 의왕시 수해방재단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평소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인력과 장비를 동원,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보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복구참여로 민심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해 위험성이 적은 지리적 여건,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조직의 양산우려와 예산 추가부담의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이는 집행부에서 기존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예산부담 없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3조 조직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단원의 규모를 갈음할 수 없는 조항이 없는 바 시 방재단과 동 방재단은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안 7조 방재단의 주요 임무와 부합하는 적정 인력을 기존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안 9조9항에 있어서는 예산지원 범위에 있어서 제4호 단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비용지원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등 타 조례와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추진중인 포일지구 재건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조합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포일지구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제출된 의안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물 증축은 운영중인 헬스장을 넓히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이용자의 증가 및 주민불편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개선 등 여건이 변동되었다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