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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3회 제3건설도시위원회199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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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동 시행령 제7조의2 동 시행규칙 제2조의 2 지방의회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관련한 의견제시 요구가 제출되어 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되어 지난 4월 30일 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산회하고 금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사항은 안양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산본동 산166번지에서 산본동 산170번지 외 6필지로 변경결정하는 데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석무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오늘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기 전에 의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산본동 산166번지에서 옮기고자 하는 곳은 산본동 산17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030㎡로서 약 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1일 200톤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추정 약 280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0일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공람신청을 저희가 주택공사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96년 3월 21일에 변경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했습니다. 공람기간을 말씀드리면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14일간으로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람장소는 저희 시청에 있는 도시과 사무실내로 했습니다. 공고방법은 2개 일간지에 법령에 의해서 인천일보와 현대매일신문에 했고 일반적으로 공고장소는 시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금융기관, 아파트단지 게시판, 다중집합장소에 별도로 게첨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와서 공람한 인원은 2,661명이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13,833건입니다. 그중에 찬성의 내용으로 표시한 의견출제자는 3,276명이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10,557명이 되겠습니다. 명수와 건수는 다소의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개인명의로 했기 때문에 명수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우리 안양도시계획위원회 군포소위원회가 기 구성돼 있습니다.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이라는 그런 의결로서 종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4월 20일에는 저희가 안양도시계획시설 주민공람결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시문을 13,833명에게 모두 회시를 했습니다. 날짜는 하루 이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발송을 했습니다. 4월 25일에는 동 사항에 대한 변경결정 신청을 우리시가 경기도지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5월 하순경에 도 도시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그동안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의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조금전에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람을 해가지고 13,833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회시를 했다고 했는데 회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회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가호호 방문해서 회시문을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동원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동원한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소관 과별로 배당을 해가지고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각 가정에 가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회시한 것에 대한 내용이, 본 위원도 이의신청을 냈습니다만 아직 회시문을 받아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시문을 각인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연서를 받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연서를 받은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일단 저희 시에 와서 공람을했든 의견제시를 했든 제출자 명단에 따라서 도달확인을 위해서 날인확인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날인한 이유는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나중에 정확히 해놓기 위해서 날인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회시문을 주지도 않고 날인만 받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회시문을 받지도 못 했고 날인만 강요를 받았다, 또 날인을 해주기를 거부하고 아예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니까 "소포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불쑥 내밀면서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각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나 동대표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대로 중단한 사실이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연서받은 사실도 없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연서라는 의미를 어떠한 범주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연서가 아니라 문서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한 문서가 각인한테 적절히 전달이 됐는가, 나중에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수신자로 하여금 받은 날짜를 같이 기재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날짜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날짜까지 기재하지는 않고...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그 의안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회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 전달이 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할 때 회시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 싸인을 받았다는 것은 전례상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각장 관련한 회시문에 대한 것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왜 이 공문 받았다는 것만 서명을 받고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민원 같으면 한두 건이기 때문에 발생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4,000여명에 대해 우표를 붙인다 하더라도 아마 돈 1천만원은 될 겁니다. 그런 비용절감면에서나 또한 정확한 의사를 시청에서는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실제 그 낸 분들한테 정확한 시 의견을 전달해주고 또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한 답변을 내주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가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하는 모든 공람에 대해서 그와 같이 했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시문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서명을 받느냐 이거죠. 이것은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공람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서명 한번 받지 않았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서명의 의미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원들한테 시킬 때도 직원들이 즉시 전달을 안 해주고 중간에 빠뜨리고 전달 안 할 때는 나중에 이의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언제부터 군포시에서 이렇게 친절했어요? 공람을 했으면 그만이었지 공람하고 이의신청 내놓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서 서명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실도 없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주민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거짓말을 해서 문 열게 하고 노인들, 아녀자들만 있는데 서명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전 공무원들 다 나서가지고 며칠 동안에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쁠텐데, 더구나 봄철이 돼가지고 할 일이 태산같을텐데 이 회시문에 서명 받으려고 전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이랬다는 데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당연히 할 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람을 한 사항입니다. 또 시민이 거기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 또 일반적인 공람공고 때 몇 분 안 되는 분이 공람을 하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가는 분도 있고 또 의견서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 대해서는 일일이 서면으로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3,833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저희 재정상 문제가 있고 또 일시에 도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제대로 수취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도 서명을 받았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찬성하는 분들한테는 서명을 안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집행부의 의사는...

유삼종위원

잠깐 계세요. 지금 주민공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회시문 받았습니까"하고 확인해서 서명받고 찬성하는 분들한테는 회시문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회시하는 내용은 그 주민들이 공람의견에 대해서 군포시가 그걸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점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 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통보한 사항이지 그걸 그대로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보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그 분들한테는 서명을 안 받았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받았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몇 분한테 받았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유삼종위원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태까지 인원집계도 안 돼 있어요? 몇 명 받았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짚어야 돼요.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의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의견수렴의 건을 제외한 어떠한 의견도 채택될 수가 없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변경결정의 건은 의회 의견에 관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의견을 어떻게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산본동 166번지에서 산본동 170번지로 변경결정하는 것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찬반 의견만 오늘 타진하기로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공람공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다는 것은 본 주제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람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상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66번지에 문제가 됐을 때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아니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공람을 거의 형식적으로 거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람절차가 이번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양 이렇게 본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시는데 본 위원이 졔속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석무훈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견수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관련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조정하여 주신 대로 1안 반대안은 유삼종 위원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경결정하지 말라, 2안 찬성안은 권원혁 위원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상 170번지가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동의한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내용은 의장에게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