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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33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5-03-05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위하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7042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남용기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이게 내가 보니까 그 기금의 용도 안 제5조 중에, 전에는 중고교생이 사회복지장학금 지급대상이 되었는데 중학생이 무상교육이란 이유로 지금 이번에 제외된다,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 중에서 고교생이란 말은 우리가 전문계하고 일반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 2개 다 포함된 겁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제5조에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중학생을 안 하면서 대학생까지 했습니다. 대학생까지 포함을 했고 여기서 하는 고등학생은 뭐 일반계, 전문계 상관없이 어느 학교나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됩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중학생이 배제되는 이유가 무상교육이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배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계도 지금 무상교육이거든요? 전문계. 일반계는 학비를 내는데 전문계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학비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김광명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상 그렇다 이 말씀이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교육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고등학교 중에 어떤 일부 국비지원을 받는 것까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학생만 배제를 하고 뭐 그쪽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일단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냥 방침이 무상교육 대상이다 보니까 제외됐다 하길래 사실 뭐 좀 몇 년 전부터 전문계는 전액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면제로 지금 다 다니고요, 일반계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이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연. 중학생까지 다 했을 때하고, 중학생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고등학생만 연에 얼마 정도 장학금이 지불이 되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고등학생 10명 1,5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고등학교 학생 6명 960만원, 2011년에는 고등학생 7명 1,120만원 2012년에는 고등학생 8명 1,000만원, 그러고 2013년에는 고등학생 5명 640만원, 지난해에는 대학생 15명 848만1,000원과 고등학생 2명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고등학생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다, 그렇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아, 분기당 한 40만원…
기홍

박기홍위원

40만원, 그 1년에?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160만원 정도.
기홍

박기홍위원

160만원. 그런데 이때에도 그 성적 증명서는 다 받았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중복돼서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이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성적, 학교 성적 전체의 한50% 이내 정도면 별 무리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각 동마다 장학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장학회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장학생 선발 기준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각 동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장학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장학생하고 장학금, 장학생신청서, 장학금신청서를 장학생신청서를 장학금신청서로 한다는데 장학생하고 장학금하고 어떻게 개념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꼭 조례까지 이렇게 서로 개정돼야 될 정도까지 이게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이 장학생신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기금범위 안에, 저희들이 계획한 범위 안에 들면 하자가 없으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장학생추천서는 동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고 장학금이 선정된 사람들은 그 학생이 재학증명서나 입학금납입고지서나 등록금납입고지서나 이것을 가지고 선정된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지역구 일부 동에서는 해마다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선발기준에 있어가지고 학교성적증명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장학생’하면 성적도 우수해야 되겠지마는 학교생활이나 가정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또 부모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학생들이 여가생활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따스한 손길로 장학생 선발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꼭 성적 위주로 한다면 지금 그 학생 선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층의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할 수가 있고 좀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서는 좀 뒤떨어질 수가 있어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도 5동, 6동, 또 3동 여기에 장학생 선발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제가 참여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성적위주로 성적증명서를 보고서 선발하는 것도 한 가지 기준이 되겠지마는 각 동에서 선발하는 분을, 학생들에게 지불을 한다, 그러면 정말 불쌍하고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에게 적어도 성적 위주의 50%면은 그런 학생들도 50%를 선발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추천을 받는 것도 단순히 학급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제일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근면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하지, 그냥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또 차상위계층, 주로 이런 데에 연결이 된 사람, 자녀들 중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더 참조해서 내년, 앞으로 하는 장학생 선발할 때 더 신중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층자녀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좀 신중하게 신경을 더 쓰셔서 그렇게 학생 선발에 정성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장학금 지원 대상을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유관단체에 지원하는 기금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남구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다음 1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소관 일이니까 어쨌든 운용 설치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기금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지금 남구 장애인 복지의 지금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니, 조례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지기금에 장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장학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금 중에, 여기 운영조례안 복지기금 중에 우리가 남구 장애인단체라든지 상의군경단체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거 소관부서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그건 기금이 아니고요, 그건 기금이 아니고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민간단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 있는… 하지만 우리 남용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그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죠?
기금이 아니고요, 민간단체 보조금.
장근

유장근위원장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맞죠?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 소관부서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은 여기에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은 총무과에…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총무과에서 지원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되어있고, 그게 기획실로 넘어갔는가 모르겠네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기획실로 넘어가 있고, 그 예산을 이제 우리가 쓴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관장을 하지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도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시지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제가 질문은 바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남구 장애인단체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장애인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니,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일련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 사항은 생활보장과장님이 대답을…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예. 말씀해보시죠.
영수

김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영수입니다. 유장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월1일자로 왔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전임 회장님단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사이에 알력이 있는 정도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알력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복지,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원하는 금액도 제대로 지금 운용이 안 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고발해 놔서,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런 복지,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그 소관부서에서 뭐 이게 재판, 그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분명히 계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죠? 그다음에 사전에 그런 다른 단체도 좀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하시는지 장애인협회를 이야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근

유장근위원장

저기 UN묘지 있는 데 옆의 장애인단체.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거든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협회, 협회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그 협회가 문제된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한 그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공금도 뭐 유용이 됐고 이러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제가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아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다 났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하여튼 이 검찰 결과를 한번 봅시다. 보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소관부서, 우리가 민관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 거기의 문제는 공금유용이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금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사전에 조금 다른 유관단체에도 계도 차원에서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유장근ㆍ송상일ㆍ김병태ㆍ성동환ㆍ이강영ㆍ조상진ㆍ정희영ㆍ박미순ㆍ박재범ㆍ김성경ㆍ박기홍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광명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김광명의원입니다. 2015년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 건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우리 12인의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 특히 상임위원 우리 일곱 분이 다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소관부서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의원께서 정말 필요하고 주민에게 소음에 대한 해방을 시키는 중요한 조례이고, 또 본위원으로서는 바로 옆의 대연6동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터라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준비하신 김광명의원에게 다시 한 번,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건축과장님? 누구에게 질의를 할까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환경위생과장 밖에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그 소음하고 분진… 물론 환경위생이지마는 건설장비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아는 부분까지는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검토보고에서도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장비나 또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측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발생, 그 효과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조례안 제3조부터 5조에 “구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 나오는데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조례가 없을 때보다 조례가 있을 때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는 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6동의 온누리어린이집 원장님, 또 구 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 측에서도 지금 현재 철거하면서 민원이나 분진 때문에 소음이 몇 번 있었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도 과장님 위생과에서 한번 다녀가시면 그때 조금 만났을 때 물 좀 뿌리는 척하다가 가시고 나면 그대로 또 그냥 공사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그것 참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린아이들 때문에 피해가 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의원들의 거의 전체 발의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조례보다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정한 이유가 모든 의원님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절기가 되면 더 심해질 것이고 또 철거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건축이 시작되면 토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더 시끄럽고 더 먼지가 날 것입니다. 그걸 예상하고 저희가 관련부서… 물론 소음진동이나 비산먼지가 단속은 저희 것이지마는 관련 건축과라든지 이렇게 유관적으로 해서 처음에 심의할 때나 건축허가를 내줄 때나 아니면 그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서 들어올 때나 이렇게 방음시설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사하고 더 정해진 것이 있는 것처럼 공사시간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잘 취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제 저녁에 대연6동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자치위원들, 동민들 전부 다가 지금 분진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고 토론을 아주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은 그래도 철거 작업이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좀 했다, 또 협조를 부탁을 했고 철거할 때까지는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시작되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 토목공사 밑에 어떤 바위가 들어 있는지 어떤지도 아직 모릅니다. 어떤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할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여기의 조례대로 주민의 책무도 분명히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 업자들하고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업자하고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의 책무를 구청에다가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본위원이 경험하기로는 혁신도시 저기의 건축현장에서 토목 공사할 적에, 그 위에 롯데조합에서 할 때하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수를 담을 저수장까지를 크게 다 만들었어요, 저수장까지를. 만들어가지고서도 그 폭우에 못 이겨가지고 평지인데도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지금 메가마트 앞에까지 3동 주민, 점포들 물에 다 잠긴 그런 거 다 아시겠지요? 그때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그런데 업자들의 횡포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그때 지하의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뻘을 가지고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서 “혁신도시 너희들이 토목공사하면서 흘러내린 뻘 물이다.” 해가지고서 조사를 해도 그 건설업자들은 그걸 승인을 안 해줘요.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해줄 정도로 건설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악질적입니다. 그 주민이 대신해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이거 참 어렵고, 어차피 관에다가 항의할 수밖에 없을 그런 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구 학교, 온누리,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소음에 대한, 분진에 대한 예상되는 항목을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전부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보고하라고 동장한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구에도 드리고 또 전부 다 올라오겠지마는 이런 예상을 미리, 또 주민들보다도 관에서도 먼저 지금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런 피해가 있겠지만 대연6동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이고 앞으로 입주가 완공될 때까지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오늘 통과되는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