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호승
이호승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중 유장근의원 질문 부분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철회 신청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7일 유장근의원으로부터 본인 질문 부분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철회 요청이 있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장근의원 질문 부분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철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유장근의원 질문 부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재범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총무위원장
남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재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심의회 운영방식과 위원의 제척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제도를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상 조문 등을 정비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남구세 기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적용시한 신설과 경감률을 축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신설함으로써 남구세 감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재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김병태ㆍ송상일ㆍ성동환ㆍ조상진ㆍ박미순ㆍ이강영ㆍ김성경ㆍ반선호ㆍ박기홍ㆍ윤명희ㆍ박재범ㆍ정희영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미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주민복지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성공적인 지역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미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김성경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성경의원 한 분이시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김성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성경의원입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오늘은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5년3월6일 이후 우리 의회에 있었던 집행부와의 이야기,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본의원은 2015년3월6일 제233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여성친화도시 남구에 여성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생길 구청 별관에 여성공무원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여성공무원들의 업무 및 휴식에 도움이 되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어떠한 주제로 5분발언을 준비하는지 알려달라는 황당한 내용과 이에 대해 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느끼게 한 것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5분발언을 하면서 업무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과장의 기분이 언짢았음을 전달하는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발언이 끝난 후 그 어디에도 여성친화도시 비하 발언이나 허물이 되는 내용이 없었음을 여러 공무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의견 역시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본의원에게 어떠한 개인적 감정으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또한 문제해결과정 중에도 당사자인 본의원은 안중에도 없이 기타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사태가 여기까지 왔음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의 5분발언은 형식과 내용의 제약 없이 집행부의 그 어떠한 내용도 제안할 수 있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실행단계에 있어 가능함과 불가능함, 그리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의원의 5분발언 그 자체에 있어 담당부서라는 이유만으로, 유선 상으로, 그것도 직접도 아닌 직원을 시켜 개인 감정을 의원에게 표출하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본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의 위상과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의 존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옴) 신상발언이나 모두발언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 예, 질의하시죠.
성경
김성경의원
질의 바로, 신상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선출직 의원을 하셨습니다. 선출직 의원을 하셨던 청장님께서는 제가, 본의원이 모두발언한 내용에 있어서 바른 행위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행정의 동반자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의원이 의회와 구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점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무에 대한 해당 부서장과 담당의 과한 의욕과 열정 때문에 일어난 상황으로 의회의 권위와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일탈행위 적발 시에는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우리 남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일탈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엄정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떠한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종철
이종철구청장
제가 볼 때는 선의의 실수라고 보고 충분한 계도와 또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의의 실수나 경미한 사고 시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선의의 실수도 할 수 있고 경미한 사고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거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등 운전주의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는 비위의 정도가 낮고 과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분상 처분 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와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그렇다면 이번 사안이 어디에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이 보다 발전적인 여성친화도시 시책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남구 전 직원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결기관이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바로 30만 구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우선 말씀하시기 힘드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질의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시회 후의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청장님께서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시겠다, 감경하겠다, 주의를 주겠다."의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명확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서장의 전보나 인사는 조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 직원 개개인의 성향과 업무추진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청장님의 말씀이 좀 더 유능한 관계공무원이 대체근무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본 사안은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금 여기까지 답변을 해주신 만큼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랜 행정 경험으로 더욱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대의정치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하나하나의 기능으로써 책무를 가집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의원들의 기본적인 위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의 지위를 선거를 통해 주민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가진 저희 의원들은 과거 감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감사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집행부와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동반자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또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분 아래 행해 왔던 의회를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과 반복되는 현실을 벗어던지고 함께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본의원의 넋두리, 속풀이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고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면 기록으로, 흔적으로만 남는 그냥 그렇게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요? 관행 속에, 세월 속에 인사라는 테두리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그렇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내가 판단하고 행하는 일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깁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김성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의원)
11시27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미순의원 한 분입니다. 박미순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주차 공간을 훨씬 초과하는 차량 수의 급증과 주차 수요로 인한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과 도로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행 환경을 악화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이웃 간 마찰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주택가 주차난과 통학권 확보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용문중학교 주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12월1일 용문중학교에서 학교와 삼원주택 간 주차허용선을 주차금지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014년12월4일 남부경찰서에 의견검토를 의뢰한 바, 이 구간은 현행법상 주차가 금지된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이나 행정상 착오로 일부 구간이 흰색 실선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 주차금지선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2015년 1월말 해당지역 주차금지 관련 법률 검토 및 주민홍보 기간을 거쳐 2015년2월25일 주정차금지선인 노란색 실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간의 주민홍보기간이 있었다고는 하나 생업에 종사 중인 지역주민들이 변경사실을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사실에 대한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한 공지, 주민설명회 등 주민여론 수렴과 주차선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홍보활동 등도 미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 모색방안 도출도 없이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색 실선이 그어짐으로써 오랫동안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왔던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주차 차량이 상시 12대에서 15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임과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주차된 차와 주행 차 사이로 위험하게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라는 학교 측 입장과 주차 공간 확보라는 지역주민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처음 민원발생시 구청에서 학교와 주민들 간에 충분한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져 합의점을 찾았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는 이번 용문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호동은 좁은 면적에 9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나 주차공간이 확보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주택가 지역의 특성상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차공간시설 및 부족에 따른 통행불편과 주차편의를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용문중학교 주변 등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측과 지역주민 간 주차 관련에 따른 상반된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일방의 주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지역사회 일원 간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신설로 학교에서 바라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양측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유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