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69회 제1내무위원회1999-03-26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 활동과 함께 2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1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 또한 목적한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지난 68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의회와 함께 집행기관 모두가 금년도 구정 설계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와 기반 조성의 시기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 한 해는 그동안 어려웠던 제반 여건들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 또한 정상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어서 목표 사업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다가오는 2천년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시기인 만큼 각자가 서로의 위치를 찾아 맡은 바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양질의 의회 기능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뼈를 깍는 고통과 아픔을 잘 견디어 주었듯이 이제는 구민과 구정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모두 4건으로서 안건 하나하나가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성남2동과 가양1동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몇 %가 찬성을 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주민들한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성남동 동정자문위원회, 용전동 동정자문위원회를,

임용길위원

아니, 용전동이나 가양동, 홍도동 같은 곳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합숙소 지구에 설문조사 한 것이 몇 %가 찬성을 하고 몇 %가 반대를 했느냐 이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다만 이 문제는 작년도 9월달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회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임용길위원

의회에서는 일괄적인 행정, 민원의 매끄러움, 동과 동 관계의 경계선의 정확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지구가 나대지로 되어 있죠? 다 뜯어 가지고 건축중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 의견을 조사를 못한 것은 편입되는 지역에는 아직 거주 주민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를 못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성남2동 동정자문위원과 가양1동 동정자문위원간에 서로의 설명회를 가졌다 이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의사는 없었고 찬성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입주자가 있을 건데요. 희망하는 아파트 입주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합숙소 아파트 관계는 아직 입주자는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 대상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는 못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말이 안돼죠. 왜 입주자가 없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엄연히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물론 철거를 하고 토지나 건물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갔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입주권한을 한 세대씩 부여했는데 왜 입주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기존에 살던 분들한테 아파트 분양권은 부여를 했지만 그 분들이 실제 거기에 다시 들어와서 분양을 받을지 안할지는 조금 더 있어야 하니까 현재 주민들한테 직접 조사를 못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분양권자에게 설문조사를 해야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조사를 합니까? 분양권자에게 조사를 해야죠. '당신 번지가 가양1동인데 성남2동으로 번지를 정정하겠습니다. 합숙소 지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하고 설문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위원님 말씀은 옳은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정자문위원들한테만 의사를 듣고 그 결과에 의해서 먼저 의회의 종합의견을 들은 것으로 그런 절차만 밟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거기에 사시고 앞으로 들어와서 살 분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에요. 설문조사 한번 없이 동간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큰 시대적인 행정착오입니다. 어디에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지금 엄연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전 근교에 다 살고 있고 우편으로 전부 추적해서 편지를 보내면 다 그 사람들한테 답변이 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의회에만 수긍이 가도록 얘기를 해 놓고서 이러한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린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냐면 지금 가양2동이나 용전동은 조그만 혹처럼 옆에 튀어 나와 있고 남의 동에 가서 있는 것이 다른 동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불가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주거가 불량해 가지고 뜯어 가지고 국가에서 도와 줘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그러는데 소위 분양권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동정자문위원에게 물어보고서 이것이 어떠한 결정사항인양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민과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는 동구청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에 올릴 때까지는 그동안 의견청취도 했을테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안설명이나 어디에 붙여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총무국장께서 세심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법정동간의 경계가 주민 편의상 불합리하다고 이것을 올렸는데 지금 용전동 358번지를 올린 것이 이것이 꼭 가양동으로 가야 되는 위치입니까? 이것이 대도로를 건너 또 대도로를 하나 건너 용전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법정동 경계가 가양동에 있다고 그래서 꼭 가양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지적도에서 보다시피 이것이 대전탑 큰 도로입니다. 또 그 옆에 복개도로가 큰 것이 있어요. 여기 전체가 용전동이고 가양동은 이 대도로를 건너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계근소 자리 딱 하나인데 계근소는 현재 국세청 땅을 임대해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건축물도 법정동 경계에 물려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용전동으로 구태여 올리자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대도로를 지나서 또 복개도로를 지나서…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현입니다.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송유관 부지로서 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지가 나와 가지고 가양동 부분에 경계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양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동간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종전대로 송유관 부지가 제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오히려 필지는 많지만 사거리에 이 건물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가 계근장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집 두채인데 이것을 구태여 대도로를 건너서 또 복개도로를 건너서 있는 동 경계로… 지금 보니까 용전동으로 편입하려고 한번 그었다가 말았네요.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번 그어 봤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이 구태여 가양동까지 올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세청 소유로서 잡종지로 해서,
대규

허대규간사

계근장 건물은,
최현

최현총무과장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송유관 부지로 해서요. 그래서 홍도동하고 가양동하고 용전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는 홍도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관계는 없는데 3개동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 건물이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물려 있는 건물이 아니죠? 여기가 도로잖아요. 경계에 물려 있는 것이 아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다 도로 안에 똑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법정동 경계선에 건물이 같이 겸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4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한평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잡종 재산이고 국세청 소유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가양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때문에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처음에 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지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도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이것을 꼭 큰 도로를 벗어나서 또 도로 하나를 벗어나서, 말하자면 고속도로 진입로의 큰 도로를 건너서 집 두채 있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가양2동으로 편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송유관 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가양동에서 성남동으로, 홍도동에서 용전동으로, 용전동에서 가양동으로 하는 것이 송유관 부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부상으로는 가양동에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지번은 용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가양동으로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오히려 이런 것은 아예 용전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안되세요? 어떠세요? 새주소 부여 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용전동으로 떼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일부만 가지고 용전동과 가양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양동 있는 부분으로 이것을 붙였어요. 도면상으로 보시겠지만 가양동으로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양동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샛길도 있고 그래서요.
대규

허대규간사

샛길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도로도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복개도로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조정사업이 있을 때는 확실히 해 가지고 경계를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람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입법예고와 98년도 9월달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의견을 보고드릴 때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됐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같이 서류를 봐 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양동 일부에서 동구 성남동으로 편입을 받아 가지고 118필지 491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재가 분명히 났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담당 잘 봐 주세요. 5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118필지 4,910평방미터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491평방미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0이 하나 빠져서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조례를 한번 만들면 다시 바꾸기 전에는 평생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우리 조례 내용이 맞고 광역시에서 내려온 것이 틀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까지 결재가 났잖아요. 이래 놓고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 올립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 시간에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시로 다시 연락을 해서 수정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해서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개인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 첫째는 계룡건설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하자에 대한 해결이 안났습니다.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또 청소년수련관의 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부분을 놔두고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받은 자가 나중에 도로 주인이 도로를 막았을 경우 그 운영을 못한다고 그랬을 때 동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손해배상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외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저희 동구청 입장에서도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간에 적자 폭을 최소화시키면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가장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자연수련관 문제를 조기적으로 매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현재 여러가지를 검토한 중에서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저희 적자 폭도 줄여 나가는 동시에 운영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을 하신 하자 미해결 관계, 진입로 미해결 관계는 결론적으로 저희 구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자 미해결로 인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유보가 된다고 할 때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지만 하자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단시일내에 소송이 완료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동안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 해결 문제 또는 진입로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우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도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바람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적자도 안나고 운영이 잘 됐을 때 이것을 민간위탁하려고는 절대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도 영업입니다. 영업인데 자기가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땅 주인이 아직 땅값을 못받은 상태고 모든 것이 이러니 차 다니지 말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하자 부분 미해결분과 진입로가 해결이 안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위탁하는 사람은 단지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만 할 것이고 결국 이 미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내 줘야 되는 입장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 법 조항에, 쌍방간에 그만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미비점을 계약조항에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로와 옹벽의 하자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또 민간에게 위탁하기 이전에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과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닙니다. 그것을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 동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주고 나서도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자 문제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해결이 안된 것을 확실하게 위탁자에게 얘기를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하셔야 되겠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지금도 염려스럽고 차후에 위탁을 했어도 그 사람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는데 우리 동구청에 손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를 하면서 총무국장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위원님은 무엇을 염려하시냐면 민간에 위탁을 하되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도로 문제를 계약서 내용에 우리 구에 손해가 안가도록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면서 계약을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손해를 안보는 쪽으로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분께서 청소년수련관의 난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 것이 하나의 아마추어 성질의 사업을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프로가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놓고서도 건물다운 행세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진입로 다리를 놔야겠다, 공사를 해야겠다, 또 이러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겠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세워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 이제까지 실천한 것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땅을 못 산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19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유지 8필지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유지가 11필지에 약 1,42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한 300여평이 되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건물이든 대표적인 건물의 대문이 그 건물의 기본이고 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정문 앞이 지금 현재는 남의 땅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종친회 땅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까지 맨날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고 또 여기에 가격을 부추기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미적미적 해 가지고 적극성이 있는 자세를 못 취했기 때문에 못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해 줄 것은 다 해 드렸는데 다리도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포장도 남의 땅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비가 오면 그 안이 갯벌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대문 앞에가 남의 땅이라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것이 완전히 동구청 소유의 건물이 되고 진입로가 해결이 되고 계룡건설과의 하자 관계가 해결이 된 뒤에 이것을 위탁을 한다든가 해야지 미리 한 발짝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동구청에서 이 진입로는 영원히 해결 못해요. 성의가 없는데 해결이 됩니까. 1년에 한번 찾아가서 해결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위원님이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공감을 하고 또 진입로 미해결 문제, 옹벽 하자 보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걸쳐서 수련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마다 사실 저 자신도 곤혹스럽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서 해결해야 할 제일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위원님들이 확정을 시켜 주신다고 그러시면 위탁 추진과 더불어서 이 하자 보수 문제와 진입로 문제를 같이 병행 추진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정상 궤도를 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무모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지금 63억 이상의 돈을 들였는데 우리 동구 자산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하자 보수도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끝내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김씨 종친회의 땅을 진입로에서 부터 다 사겠다는 답변이 있어야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3년전 부터 나온 국장님들의 답변이에요. 김씨 종친회하고 맨날 타협만 본다고 했지 거기에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어느 분을 넣어서라도 한번 로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한번 보내 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사유 재산도 아니고 종가의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버텨 보자는 의도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근방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안 지었더라면 그러한 땅값이 거기에 나올리도 만무합니다. 성급하게 다리를 넓힌다, 포장한다,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98년도, 97년도에 거기에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의 답변입니다. 서로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되고 자신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틀림없이 올해는 해결을 한다든지, 무슨 수를 쓴다든지 하는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미리부터 조례안부터 만들어 놔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의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길 밖에 안돼요. 왜그러냐, 저도 공동의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초대 의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동의를 해 줬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한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다시 생각을 해서 더 연구를 한 뒤에 다음 차기에 올리십시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입로 문제나 그런 것도 위탁 대상자하고도 실제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하고 또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당시와 그동안 몇 개 부서로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추진에 부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진입로 문제를 위탁 대상자와 합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세 얻어 가는 사람이 무슨 길까지 팔고 사는 것을 개입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왜 계약이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소상히 알고 있지를 못해요. 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도 의회에 와서 여기가 막히는 부분이다, 여기가 끝나는 부분인데 여기만 넘어가면 계약이 되겠는데 여러 의원들이 혹시 그 동네에 연고가 있으시면 도와 주십시요 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땅 주인에게 가격표나 덜썩 보내고 말았지,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감정한 것이나 덜썩 보내고 말아 버리는데요. 한국감정원이나 사설감정원에서 감정한대로 가격표나 보내 주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도 아니고 하나의 종친회 단체인데 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인데 이구동성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도 종친회 회장을 만났다든지 총무를 만났다든지 해서 한발짝 앞서 가게끔 해 본 적이 없는 데가 동구청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이러한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일단 한번 맡겨 주십시요. 맡겨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는 문화홍보실장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혹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우리 의회에 올리는 과정에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선호하는 단체나 업체가 있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은 이미 제가 10월 8일날 오면서 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지 분석 검토를 마치고 또 간부님들과 상의한 결과 위탁 운영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1월 13일자 공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터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일단 위탁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어떤 단체나 업체가 있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문의를 받은 곳도 한 7∼8군데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대로 답변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제18조에 보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운영비를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운영비 보조 조항을 넣은 것은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에 관한 운영비 보조를 목적으로 운영비 보조 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 계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800만원이 국비로부터 지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발비를 구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1,6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국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기 위한 근거로 마련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죄송하지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모든 운영을 한다고 했고 서울시 노원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국비가 나올텐데 하나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죠. 그런데 거기는 국비가 나오면 반납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건물은 무상 임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하고 시설 사용은 무상 임대쪽으로 보고 있고 운영에서 개인들이 입소해서 받는 사용료 수입에서 일부를 충당금 형식으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세칙이나 어디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 7개 단체가 선호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YMCA라든지 BBS와 같은 청소년단체들도 많고 불교재단, 기독교재단, 천주교재단에서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종교 단체가 많겠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종교 단체도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의 어떤 단체에 줬을 때 제5조에 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단체가 했을 때는 기독교 단체나 천주교 단체가 꺼려할 것이고, 그럴리야 없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현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5조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한가지 한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줬을 때의 문제점은 많이 상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대개가 다 청소년단체에 줬지 종교단체에는 안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그렇게 급하게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뿐이지 위탁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라든지 진입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서 바로 위탁을 들어갈 계획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겠네요? 지금 홍보실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조례를 그냥 통과만 시켜 놓고 문제점을 처리한 다음에 민간에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탁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 다음에 그때 조례를 의회에 다시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위원장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보실장 얘기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을 민간 위탁쪽에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전 의원들이 거의 동의를 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아닌 우리 동구의회에서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거의 도출됐을 때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위탁을 할 시기가 됐을 때 내무위원회에 위탁 관련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아인 걱정을 하는 이유는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것은 다 집행부에 넘어갑니다. 세칙이나 모든 문제가요. 그때는 저희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에 깊숙히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10년동안 수련관이 계속 문제거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주겠다, 안시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대로 12조 같은 경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손 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운영비 보조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임의보조단체 풀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5조라든가 12조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반되는데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문화홍보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정리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와 의원간에 많은 좋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수련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수련관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