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진
상병진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동구 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구도심활성화대책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 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지난 2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외 1건은 지난 3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합숙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법정동간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변경이 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가 가양동과 성남동으로 동의 경계가 2개동으로 걸쳐 이루어져 있어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단일 법정동으로 동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법정동 안에 타 법정동이 불합리하게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동사무소 이용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지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안의 금회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파악되고, 또 시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의 승인이 있는 등 내용적으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합숙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법정동간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변경이 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재산권 행사 및 행정수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등 비효율적 면이 도출되어 불합리한 행정경계와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코자 한 본안 역시 내용적으로 타당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 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는 청소년자연수련관의 그동안 적자운영에 따른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전문성을 높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물론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7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안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게 3년기간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기간연장과 위탁하는 청소년 자연수련관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관리자에 대한 의무사항인 제8조와 재산의 관리 사항인 제9조 그리고 10조 시설물 원형등에 대한 임의변경 금지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 이행된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와 미확보된 진입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둔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향후 수탁자와 관계에 계약 변경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지 몰라 제반 사항들로부터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하자보수와 진입로 문제를 관계 국장으로 부터 적극 해결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또 민간위탁을 위한 계약시 의원참여 및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등 신중한 업무처리에 대한 답변을 들어 행정적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 마련을 위한 심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동 청소년자연수련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본안은 향후 지방조직 개편방향과 당위성에 있어 일치되고 상위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3 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주택건설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을 인하토록 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경형자동차 규정이 삭제 되었으므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세액경감 혜택부여를 위해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침체된 주택건축 업체에 대해 세금감면을 하여 줌으로서 투자의욕을 높혀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케 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감면조항을 신설코자 한 본 안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고 또 유류비 절감과 교통문제 해소등 경형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본 안은 상위법과 일치하며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본 조례안들이 위원회에서 처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도심권활성화대책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 오건영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도심 활성화 대책 건의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안건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지역 동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 동구는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한 시세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도시 개발이라는 변화속에 지역의 중심 기능들이 하루가 다르게 허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도심거리가 적막감에 휩싸이는 등 실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신도시로의 기능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양시책 추진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가시적인 개발사업이 광역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금번 의회차원에서의 건의안 채택은 위축되는 구도심 회생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 측면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공약사업인 신산업복합단지 조성, 동서관통도로 개설, 역세권 개발, 고속철도 지하화, 그리고 재래시장의 특화육성을 조속히 이행토록 하였고, 둘째, 구도심 인구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지여건 측면에서 교통 요충지의 장점을 살린 유통단지 조성과 영농위락단지를 조성토록 하였고, 넷째, 인구 유입을 위한 유도 측면에서 진행중인 도로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대전천 하상도로, 대동천 복개도로개설 등 신규사업을 조속히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지역 동구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면한 지역문제들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지역 동구가 지역개발을 통한 활성화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구정의 현안과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 대부분은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되었던 사안들로 우리구 발전에 핵심이 되는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단순한 문제 제기나 답변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별 무리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