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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9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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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와 연결하여 추경에 따른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해야 하므로 회기 중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96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의회 총 회기일수가 80일입니다. 80일 중에 임시회가 45일, 정례회가 두 번에 걸쳐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임시회 회기는 45일 중에 40일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5일간 남게 되었습니다. 5일간 남은 것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을 위해서 5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을 남겨두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도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날 의성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과장들로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의회에 접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조례안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조례안으로서는 두 번째 장에 보면 27일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 의안으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고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래서 추경예산안과 일곱 건이 이번 임시회 주요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2월23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1일날 정례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23일날부터 27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5일 중에는 12월25일이 성탄절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실지 의정활동기간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첫 날 23일날 11시에 개회식을 가지고 의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차 정례회의 2003년도 예산심사로서 예결위 활동이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새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4일날은 상임위원회로서 예산안과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5일날은 성탄절로 휴회가 되고 26일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가 있겠습니다. 27일 날은 11시에 2차 본회의에서 3차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시고 금년도 모든 임시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른 협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의회사무과장님이 의사일정을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나 의사과에서나 운영위원회의 권위나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7개가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아직 조정도 안 하고 조례안을 올렸느냐 하는겁니다. 의사과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아닙니까? 아직 조정도 안 한 조례안이 일곱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권위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이 조례안은 이번에 없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재하위원

동의합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준칙이 사전에 정례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준칙이 내려왔으면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먼저 했습니다.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은 공고일도 있고 조례제정안은 15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칙이 내려와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신훈식위원

의사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에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지요? 이 개정조례안이라고 나온 부분은 우리 군에 해놓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사실 밑에 기획감사실에 조례안이 뭐가 와있는지, 아니면 시급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전에 의사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하나하나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로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세 번째로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네 번째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섯 번째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섯 번째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모두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과장님이 말한 것하고는, 의사과장이 거짓증언을 하는거예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이 어떻게 거짓증언입니까? 정원조례나 기구설치는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의사과장님 정원승인이 언제 내려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 회기 기간 중에 내려왔습니다.

신훈식위원

한 개만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원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내려왔는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다 사전에 검토하고 제정되어 있던 조례안이 군민 편에서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아직 심의도 안 끝난 조례안을 올려 놓으면 다 통과된다고 보고 집행부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예, 신훈식 위원님 이야기는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예,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신훈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도 조례안이 일단 올라오면 심사해서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일단 임시회, 96회 임시회 날짜를 이대로 잡아 놓고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심의도 안 해놓고 올라왔는데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짚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려면 안 시키고 유보하면 안 됩니까? 오늘 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훈식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제가 반론을 제기할께요. 본위원이 이 개정조례안 자체를 부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을 모두 우습게 보는거예요. 어떻게 이런 회의를 해요. 본위원이 이번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옳게 찾으려면 이 부분은 의사일정을 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우리 회의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의 뜻을 담아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라고 회의 중에 왜 자꾸 의사과장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신훈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는 그러면 마지막 27일날 위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만 하고 나머지 일곱 건은 의사일정에 넣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신훈식위원

그렇지요. 조례안은 이번에 상정 자체를 빼자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번 물어보시고 위원장님의 뜻을 따라서 다수의 원칙으로 하던지 위원장님의 권한대로 하던지 결정을 지읍시다. 이것 가지고 자꾸 앉아서 할 필요도 없고…….

마재하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 별로 조례안 심사하는 날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조례안 심사하는 날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히고 제일 끝에 한꺼번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일날 보면 기타의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을 따로 짜야 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하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안에 가서 조례하고 뒤에 의안을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정례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접수하지 않은 것은 안 하더라도 이번에 정례회하고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박 전문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번 정례회 때문에 조례안이 축조심의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기한이 조금 있으면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같이 붙어 있어서…….

신훈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말이지 1, 2월 하순에 정례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생기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생기고 계속 있는 마지막 정리추경 임시회인데 이 때 올릴 조례안을 축조심의를 내일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의회에 올리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올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부득이 의사과장 말씀대로 정원조례안은 늦게 내려왔다면 그 안만 올려요. 나머지는 다빼고…….

이정현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초선 위원들은 그 자체를 잘 파악을 못하지만 전문위원 박성규 위원의 설명이 24일날 기타 의안에 개정조례안 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때 심의를 하고 27일 날 하던지, 제가 본 견지로는 이대로, 짜 놓은 대로 하고 27일날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 마음대로 하고 날짜는 이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집행부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넣어서, 어느 나라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축조심의도 안 하고 올라오지도 안 한 것을 의회에서 올려라 하고 자리 잡아 놓고 앉아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밑에서 축조심의해서 다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어떻게 압니까?

신준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사과에서 밑에 알아본 견지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것이 안 올라오겠나 싶어서 날짜도 촉박하고 하니까…….

마재하위원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안 접수된 것만 의사일정에 올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도 기타의안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할 예정이라고 올린 것이지 이것을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십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재하위원

이러니까 아까처럼 밑에 예산 올리듯이 자기들은 마음대로 올려놓고 의회에 책임을 떠 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님 안 그래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기타…….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날짜도 촉박하고 의회가 열리는 중에 이렇기 때문에 밑에 하고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밑에 알아본 견지에 이런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안 올라오겠나 싶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이번에 다루고 안 다루고는 우리 위원님들 고유 권한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조례안은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재하위원

상정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족보도 없는데 어디 갖다 붙여서 합니까?

최영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다 알아 들었을 겁니다. 이 조례안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이 안이 통과되면 조례법이 되는 것인데 간단하면서도 심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앞으로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어떤 조례안 하나를 개정하거나 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일찍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보내서 전문위원이 분야별로 검토하고 축조심의 후에 조례안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질서를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잡아 주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인정을 했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마재하위원

최 위원님, 이런 길을 들여 놓으면, 길이 아니고 이것은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이정현위원장

마 위원님,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 손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 특히나 신훈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올라왔고 금년도에는 의사일정도 마지막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늦추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은 끝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아닙니까? 이것이 10월 달이나 8월 달이면 모르는데 12월 달이 되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날짜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조례안을 유보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대로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 없이 그냥합시다.

신훈식위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 위원님, 이 조례안이 우리 3월 달이 되면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3월 전에 회계연도가 1월말인데 3월 이후에 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질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안을 이 안이 시간이 급한 것 같으면 집행부가 절대 내일 심의를 안 합니다. 벌써 해놓았습니다.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닌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는 오늘, 집행부가 감히 원안도 의사과에 안 보내놓고 의사과장한테 이런 이런 조례안을 보내니까 의사일정을 잡아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마재하위원

올린 것이 아니고 의사과장이 밑에 물어 봤다고 하잖아요.

신훈식위원

의사과도 무시하고 의회도 집행부가 경시하는 풍조이고 의사과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래요.

마재하위원

아이 놓지도 안하고 주민등록해 놓은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정현위원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의사과장님,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본위원장 생각에는 기 올라온 사항이고 지금 24일 기타 의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루어서 27일날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도 의성군내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사항을 의사과장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본 운영위원장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고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심도 있게 앞으로 의사과장하고 수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올라온 이상에는 우리가 손 위원님 말씀처럼 회기도 마지막이고 하니까 이것을 보류를 시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24일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위원분들의 어떤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재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에 계도용 신문 예산이고 뭐고 전부 안 해도 되고 감사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을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저런 수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것은 머슴아이 놓을지 딸을 놓을지도 모르고, 놓을지, 안 놓을지도 모르는데 주민등록부터 하자는 겁니다. 위원들이 이 짓을 하면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정현위원장

마 위원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의사과장이나 혹 전문위원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신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일층 저도 아직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위원장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열심히할테니까 이번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를 의사과장도 잘 듣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만큼은 통과 시켜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24일날 각 위원회별로 심사가 있으니까 그 때하기로 하고…….

마재하위원

한 곳에서만 위원들이 책임을 지면 되지, 우리가 무책임하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장

예.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사일정에 관해서 제안설명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세히 아시라고 조례안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본회의에 가결이나 부결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조례안을 수의해서 보고하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날짜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위원회에서, 총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는 총무, 산업위원회에서 할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마재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안 올라와도 이것을 올라왔다고 하면 될 것인데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잡아 놓았다고 하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것뿐이지…….

마재하위원

축조심의도 하지 않고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정보만큼은 위원님들한테 드린다고 명칭을 보고 드린 것이지 본회의에는 3회추경하고 기타 의안 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는…….

마재하위원

그러면 밑에 7개 안은 그어버리고 합시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이 조항을 고치십시오.

최영재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고 과장님 말씀 중에도 이것을 정보로 알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하고 정보를 알리는 것을 의사일정에 갖다 박아 놓으면 이상한데, 요는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일찍이 올려가지고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하는 뜻의 이야기가 격해진 것입니다.

이정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십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우리 과장님이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2년12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5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