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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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리하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하에서 편성된 초긴축적인 내용으로서 계상규모의 과다를 떠나 사업내용 하나하나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야말로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연초에 계획한 목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개선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사상초유의 구조조정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급삭감과 인상동결속에 가계경제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경제회복의 호전속에서 점차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고, 내수증가와 악재요인의 둔화 등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지역 동구에서 발생되고 있음은 긍정보다는 우려의 마음이 앞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정 형편과 날이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도심공동화 현상, 그리고 재래시장 위축과 타 지역으로의 인구 누수등 실로 도시 기능의 중심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우려의 완화 작용으로 최근에 시장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업종별 특화거리 조성 계획과 낙후성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모두가 동감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우리지역 동구의 청사진을 새롭게 변화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한 계획 하나하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를 동구 발전의 전환기로 생각하시고, 의정과 구정이 조화로운 협조속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개정안 3건과 폐지안 3건, 계획안 1건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폐지, 개정을 제안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조건하고 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하고 기타 계획된 사항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무 민간위탁의 자격은 조례 개정조례안에 명시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주소를 둔 금융기관하고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이렇게 두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없고, 여기에서 저희가 수수료 금융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판매할 경우에 1일에서 15일까지 판매하는 것은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고 또 16일에서 30일까지 말일까지 판매하는 것은 그 익월 16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그동안에 걷어서 보관하고 있던 금액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이자나 이런 것을 금융기관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15일동안 거치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받아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을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예비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번 그것을 파악해 보았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희망하는 은행이 없습니다. 주로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 그런 데인데 신협이나 이런 데도 많지 않고 주로 위탁해서 판매하겠다고 하는 곳이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희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 다 있어서 23개 금융기관에서 희망을 했는데 현재 동별로 해서 희망하지 않은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성남2동하고 대청동이 아직 마을금고에서 검토중에 있고 나머지 동에는 하나씩 전부 희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여기 '금융기관 관내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이외에 구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했는데 일단 표기 자체가 구비한 자 하니까 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일반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기관, 그러한 구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했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구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저희가 이 문구를 쓰고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조항이나 다른 것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제시해서 그것을 준용을 할 수 있도록 2항에 그렇게 삽입을 해 놨습니다.

황인호간사

계약서 곧 공포와 동시에 이행이 될 것 같은데 계약서 양식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지금 다른 구청에서 5개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곳에 출장을 가 보고 거기에서 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량으로 수집을 해서 계약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조례 공포, 통과되어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이 될텐데 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즉시 위원회에 서식을 제출해 주시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권한위임하고 12조 내용하고 20조 내용인데 12조에 쓰레기봉투 판매신고 및 취소사항과 20조에 권한 위임, 여기에서 판매 신고는 동장이나 기관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취소는 동장에게만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스티커 판매하는 업소는 동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고를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만약 해당동에서 금융기관이 지정이 안되면 동에서 지정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세입이 '97년도에 23억을 넘고 '98년도에 20억 그리고 금년도에 22억으로 대략 잡았는데 각 동 평균이 1억 정도되는 것으로 보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나 스티커를 판매하고 그러는 것이 월간 평균 우리 수입이 172,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황인호간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은 지금까지 구청 자체에서 세입을 잡고 지출을 했는데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사업 이 내용은 자료를 받았는데 스티커에 대한 것,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스티커 비용에 대한 세입지출에 대해서 자료 좀, 위원장. 요청을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민간위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따르지 않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 조례개정 요구를 내기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예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아까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1개동에 2개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신청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1개동에 1개 기관만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개 기관을 어느 기관을 안하고 어느 기관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 각 동에다가 1개 금융기관만 지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구의원님께 이렇게 상의를 드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일처리를 하셔야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무에 관해서 행정권한에 대한 위임인데 종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니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랬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랬는데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예를들어서 가령 제가 이만한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밖에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 얼마짜리 스티커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될 경우, 또 판매하는데 이만한 물건을 내다 놓는데 이것이 얼마짜리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이 제대로 다 알고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별을 해서 하실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 발부를 하고 버리는 사람이 갖다가 붙여서 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동안 홍보도 많이 되어 있었고 또 민간위탁기관에다 위탁을 할 경우에 어느 사람이 이것을 버릴려고 하는데 얼마짜리를 붙여야 되느냐 할 적에는 민간위탁기관에다 우리가 조견표를 줍니다. 예를들어서 텔레비젼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텔레비젼 42인치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5천원, 25인치는 3천원, 이런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이 조견표만 가지고 있으면 질의사항이나 그런 것에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될텐데 이 시행이 되기까지 우리 구민이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동사무소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주민들이 두 번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지금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물가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특히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만 써비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심의과정이나 내용과는 별도로 규제 위주로 단속 위주로 하는 것으로 통상 되어 왔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립 이후에 심의한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우리가 개최를 하고 그러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것을 할 적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인상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물가안정 대책 수립이나 이런 것을 협의 할 적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최한 것을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고 그러니까 '97년도에 4회 했고 '98년도에 3회했고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일단 심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단속이나 규제를 통해가지고 업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거기에서 차등화 시켜서 어떤 업소는 단속 대상이 되고 어떤 업소는 모범업소로 오히려 최소한의 특혜를 주어 왔었지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던지 해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결국은 조금 싸게 해줘서 업소간에 자율경쟁을 어쩌면 막으면서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일단 둔갑을 시켜서 관에서는 가격을 다운시킨만큼을 어쩌면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로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우리 구 자체 경제진흥과에서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물가대책, 예를 들어서 요금을 인상해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권고를 해주고 자꾸 설득을 해서 인하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고 또 스스로 그런 것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받는 데는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촉매제로 해가지고 물가를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 밖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리 실제로 그 업소들은 대개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협회의 차원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전체가 같이 업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물가만큼은 협회를 떠나서 관에서 대개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것과 달리 관에서 일단 나오면 설득이 아니라 사실은 압력으로 작용을 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이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위원님, 그것은요. 다른 것 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다, 이 업소는. 그러면 구청 직원 힘으로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안면도 많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조금 인하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분이 내리면 다행이고 무슨 소리냐고 그냥 이대로 받겠다고 하면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사실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물품의 가격 정액제를 우리가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또는 업소에 따라서 차등화 시켜서 자율경쟁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협회에서 정하든 관에서 어떤 일률적인 정액제를 하든 결국은 자유경쟁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데 이것이 특히 관에서 협회를 거치지 않고 물가를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이것은 부드러운 설득처럼 보이지만 지역내에 있는, 조그만 업소들간의 협회라든지 다양한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협회들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특히나 모범업소까지 부추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업소들간에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도 행정감사 때라든지 예산을 심의 할 때도 왜 모범업소 선정 여부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논란이 되었든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숙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취지로 가급적이면 단속이라든지 현실성이 없는 것을 폐지나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숙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꾸는데 기존에 부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황인호간사

개정되는 거기에서는 부위원장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차례로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무를 만약 위원장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부구청장이 앞으로 새로 개정되는 위원회 위원장인데 거기에 부위원장이 역시 사회산업국장인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일단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는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그동안의 회의내용을,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임차료 상한이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차료 상한 규정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다면 전이나 답을 상, 하로 구분을 해서 상답일 경우에는 쌀로 기준을 해가지고 0.5킬로그램으로 해서 666원 이런 정도를 조례로 정해 놨거든요. 그것이 상한선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차료. 그리고 밭같은 경우에는 쌀 0.4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33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이 조례로 거기도 정해 놨지만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실은.

황인호간사

임대차 기간도 조례에 원래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례에 임대차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차 기간 명시는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58쪽에 임대차 기간 역시 폐지를 한다고 하셨길래 조례에 혹시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사문화 되었다고 한다면 농지관리위원회 이 자체가 앞으로 분기별 소집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설립취지라든지 실제 운영은 어떤 것을 주로 하게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농지위원이 농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 것은 상위법인 농지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어떠한 이유에서 농지위원은 농지위원회에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했는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상위법 농지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삽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농지위원이 농지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보고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여기에서 그동안에 조례로 명시했던 그런 것들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실제 농지관리위원회는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농지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집단이냐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전용을 할 적에 확인을 해주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업무 이런 데에서 업무를 그분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시골에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 거주지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지를 매입 하려고 그러는데 전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아무나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주민등록만 전입하면 아무나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언제 폐지 되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종전에 있던 것이,

윤석기위원장

20킬로 이내였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규정이 농지보존법에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도 크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분들 하고 협의가 되고요.

윤석기위원장

농지전용은 당연히 우리 구 행정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큰 역할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앞으로 사적으로 상당량의 농기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용 농기계가 필요 없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관용 농업기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 동구 관내의 관용 농기계는 대덕군 시절에 사놓았던 전기모터 양수기 1대가 있습니다. 대덕군 시절에 산내동에 관리전환을 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구형이고 녹이 들어서 금년에 폐기처분할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양수기가 1대밖에 없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용 농기계 조례자체가 무의미해져 가지고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례 제정은 89년도에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89년도에 이런 기계류대여 관리조례가 있었는데 10년 동안에 아무리 사설로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에 겨우 양수기 1대를 빌려 주면서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찌감치 폐지시켰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양곡 가공업에 대한 신고의무가 상위법령에서 언제 폐지됐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양곡관리법은 99년도 1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신고의무가 면제된 것은 언제부터 면제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분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법이 개정된 것이 양곡관리법이 99년 1월 21일날 개정될 당시에 제분업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함께 면제 됐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존속해 있었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스운 것 같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실은 진작 폐지됐어야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하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양곡관리법 개정이 99년도에 됐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월 21일날 개정됐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훨씬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폐지가요?

윤석기위원장

예.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당초 양곡관리법 폐지가 96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상위법 폐지가 소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건영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구 자체에서도 상위법 소멸로 인한 조례 폐지를 일찍이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국장께서는 개정일자가 99년 7월 22일날 부터 본 법령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상정된 우리구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및 의안상정 시기가 지연된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되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7년 98년 2개년간 수립·시행되었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9년도 부터 2002년도 까지 4개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4년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 9월말이전에 의결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했으나 지금에 와서 상정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동구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여 늦게 98년도 정기의회에서 의결 제정되었으며, 두번째 사유로 본 조례에 의거 동구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가 지연되고 계획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상당기간 의회상정이 늦어졌습니다. 세번째 사유로 본 의료계획에 대한 수립과 제반 절차이행과정이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보건소의 경우 관련대학에 용역발주로 계획수립한 곳이 대다수이나 대전시 5개 보건소와 대전광역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연 상정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지침 시달을 위한 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였고 98년 5월 20일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팀을 3팀 14명으로 구성하여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98년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우리 동구 지역주민 500명과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98년 12월 20일날 동구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의결제정되었으며, 99년 4월 2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안건심의를 하고 계획안을 확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된 의료계획안 3쪽, 4쪽 본 계획의 달성목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학계와 의료계 등 전문가로 부터의 조언이나 지도도 받지 못하고, 제한된 인력과 충분치 못한 지식 등으로 본 계획의 해찰 또는 내용이 부실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계획을 시정 및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도 만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를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4년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구가 5개구 중에서 몇개구가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4개구는 금년 3월달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3개월 정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3개월만 늦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늦어진 사유로 상당한 이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동구의료보건법이 지연된 이유가 정기의회의 의결에 따라 98년 12월 20일날, 그러니까 정기의회에 상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안해줘서 늦어졌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동구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늦어져서 의료계획심의가 지연이 되었다고 이유를 달고 있는데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보면 97년, 98년도에 이미 1기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때는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없었고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되겠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기부터 정식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3개월이 늦어져도 관계 없습니까? 3개월이 늦어지면 우리가 지금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렇게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아주 내년쯤 하지 그랬어요. 기왕 늦은 것,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심도있게 계획을 짜 가지고 부랴부랴 할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날짜를 초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하면 내년쯤 더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연된 이유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 통과가 늦은 것이 첫째 이유고,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급한줄을 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임시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작년도 전반기에 보건소장이 공석이었었고 제가 와 가지고 3∼4개월은 이런 중요한 것이 급하다는 것을 못 느껴 가지고 작년 9월경에 이것이 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다른 시,도나 대전광역시 다른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보건소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98년도 정기회때만 통과돼도 기한은 이미 늦었지만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해 가지고 작년 정기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의료심의위원회 구성도 바로 1월달에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느냐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대전지역 의료관련 학계나 단체의 전문가를 1월달에 쫓아 다녀 봤습니다. 쫓아 다녀 봤는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두분이 이쪽에 전문가라는 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1월달에 그 분들에게 서너번 가서 설득도 했는데 그 분들은 이미 충청남도 보건과의 자문위원 및 타 보건소의 자문위원으로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들을 설득하여서 위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운영계획을 1월말에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도 운영계획상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자문위원회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병행 운영코자 복지부로 부터 모자보건거점보건소 선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월말에 선정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답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것하고 무관하게 4월달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냥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본의아니게 복지부로 부터 지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연된 점을 알려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의회 심의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의회에 상정이 늦어진 것입니까, 이 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캔슬을 놔 가지고 심의가 늦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조례는 상정이 늦어진 것이고요. 98년도 정기의회에 한 것이 그 만큼 늦어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내용중에는 의회의 심의가 늦어졌다고 보고말씀을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 보세요. 의회에 이미 상정을 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연을 시켰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의회에 근본적으로 상정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의회에 상정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구, 타시·도와 비교하는데 아직도 다른데도 법을 다 어기고 있으니까 관례상 우리도 부결된 것을 보건소장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임시의회에 바로 2∼3개월 있다가 또 올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마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것을 빨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 작년 9월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실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시도를 비교해 보건데 타시도도 그때서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달에 해도 늦지 않겠구나 하고 사실 정기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상정은 이미 했었는데 의회에서 캔슬을 놨다는 말씀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97년도에 그랬습니다.

김가진위원

97년도에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네요. 이미 상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그렇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9월까지 제출이 안된 원인은 일단은 의회 조례에 늦었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전문가가 대전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학계와 관이 연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해서 우리 보건소의 자문위원으로 끌어들이는데도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 2∼3개월이 지연된 것은 그때 모처럼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거점보건소 선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복지부 지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2∼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금년에 와서요.

김가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글쎄요. 아마 보건소측에서 필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대처를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당한 법적 근거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인데 4년단위로 계속 의료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97년도에 부결됐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번도 의회의원들에게 통과를 시키기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느닷없이 튀어 나와 가지고 법을 어겨 가면서도 다시 통과를 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법을 어겼는데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지금 5개구중에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아직 시장에게 제출을 안한 모양인데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하여튼 지연된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못거쳤기 때문에 시장한테 제출을 못한 상태인데요. 타구는 사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만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됐지 서구나 유성, 대덕구는 다 저희들과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도 원래는 11월말까지 98년 11월말까지 복지부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 4월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씩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문지식이 없고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의 의결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제출이 늦어져서 우리 동구보건소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김가진위원의 질의내용이 좋았는데요. 97년도에 부결처리됐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김가진위원의 얘기대로 그 후에 성의를 보인 것이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개정이 지연된 것은 동구 보건소의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주인의식이 있어야죠. 지방자치시대에 주인의식이없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요.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달려있는데요. 예산과 맞물려 가지고 아마 소장께서 치과의를 모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아마 총무과에서 현재 신원조회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현재 공모가 됐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선정은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동안에는 치과의가 너무 급료가 적어가지고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치위생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언론에서 발표하는 설문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방문해서 설문을 하다보니까 익명을 보장하는 설문과 달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라든지 흡연 실태가 요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성들, 여학생들 흡연까지도 중대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중일고등학교 홍모교사는 아예 자기 자신의 금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대자보까지 할 정도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금연캠페인과 음주 위해성의 홍보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요사이 음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사망사고까지도 다발하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이 거의 1회성으로 끝나기가 쉬운 형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할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담배갑이라든지 술병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손으로 딱 잡은 상태에서 가려지다 보니까 무심코 피고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판매하는 업소나 음주할 수 있는 공공장소까지도 아예 그런 홍보물을 크게 붙인다든지, 표어를 부착을 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나타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건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보건의 중대한 수장으로써 꼭 그것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경우에 공중위생, 식품위생분야가 전에도 아마 행정감사에서 간간히 지적이 됐는데 위생과하고의 업무분담치고는 사실 상당히 중대한 공중보건위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소장님의 각별하고 심도높은 주의가 요망되는데 위생과하고 관련된 공중위생, 식품위생분야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황인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서상에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칸이 현재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 사무분장표에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대전시가 공히 그렇지만 저희 동구도 위생과가 보건소로부터 분리되어서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가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란으로 놔뒀는데요. 타 시도는 지금 보건소와 위생과가 같은 건물안에 같은 직제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에 대한 사업계획같은 것은 수립은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오히려 사회과 소관이었던 성신원문제보다도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는 훨씬더 중대한 문제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쳐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우리가 보건위생은 사실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미 질병치료를 하기 이전에 예방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건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지금 소장님께서도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3개월정도 늦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건의료법 조례안을 98년도 정기회때 조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후로도 임시회가 2회 열렸습니다. 그 기회에 이미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렀지 않습니까. 무려 6∼7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보건의료행정은 우리 주민의 건강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업무적인 시행착오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직책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만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간에 이런 업무적인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