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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재범 의원 발언

235회 제1총무위원회2015-05-14

박재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범

박재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재범

박재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창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김창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52호부터 07054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영위원

예, 의안번호 07052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서 가 항목에 보면 “생후 3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내 육아시간 제공”했는데 이게 개정내용이 1년을 갖다가 3년, 3살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관례가, 사례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고 대게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 이후에 한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애기를 보내고 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구도 내년부터는 아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그런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는 자기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직접 1시간 빨리 가고 하는 이런 사항은 특별하게 애기가 아프다든지 특이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어쨌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저출산에 따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고 앞으로 200년 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까지 인구학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전공무원이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남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하면 또 실효성이 있는데 만약에 운영을 안 하면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요즈음 추세가 남자들도,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에서 남자 직원이, 자기 부인이 3년 미만 육아를 가진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여자만 가능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남자직원도 육아휴직을…

정희영위원

아니, 여기 1일 이 사항에 말이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남녀는 구분이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럼 남자도 할 수 있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참고사항으로 남자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간 경우가 제 기억에 얼핏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 나 항에 특별휴가 보면, 이게 말이죠, 10년에서 20년은 재직자 10일을 한다 하는데 이 기간 중에 하는 겁니까? 매년 10일을 해주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10일.

정희영위원

그 사이에 10일을 해준다? 예. 그리고 의안번호 07054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안건별로? 예,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반선호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조례 제6조 5에 “영 제 18조 및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 18조 제1항 단서 중에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을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로 보며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18조 1항 단서에 공용차량관리규정을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라든지 기타 적용상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된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영 제27조 규정은 저희 구랑 상관이 있나요? 그걸 준용하면 어떻게 되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는 전역한 사람들의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실제 적용할 일은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 조례안 내용 표현이 난해한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본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 간결성을 위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반선호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반선호위원의 발의와 성동환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반선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반선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표현이 난해한 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여 여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5호의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의 준용 규정을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영위원

뒷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조 5항 삭제한다.”, “10조의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죽 내려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항 2호입니다. 2호 보시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2, 3명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 2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중에 3항 2호에 있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이내” 이걸 말씀하시죠?

정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현재 심사는 한 10여 명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천을 해온 동은 위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위원은 1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 더 계시면 인원을 조금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구를, 우리가 법 해석을 유권해석이 있다든가 자구해석 이런 게 있는데 이 자구를 고쳐야 되지 이래 놔두고 할 수는, 경우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인 이내를 3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래 놓고 1명을 해도 되고 2명을 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1인 이내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3명, 2명 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의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의안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각종 위원회를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즈음 정보화 사회에서 구의원들이 구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외부인사로 유명 대학교수도 하고 그런데 의장이 이제, 말하자면 국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구의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 위상으로 보나 그냥 저희들 구의원으로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국장이 위원장이고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그래 격을 낮출 그런 이유는 없는 걸로 사료되거든요? 제가 참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ㆍ울산 지회장할 때도, 부산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의원이 부의장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외부인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제 의견이 이런 석상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구와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보면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고 지정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호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그게 어느 위원회에요?

정희영위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위원회의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부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위원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병태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국장이 위원장이고 의원이 부위원장인 그 근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조례하고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규정.
재범

박재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희영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정희영위원의 발의와 반선호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희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의 2 제3항 2호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이내를 구의원 3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재범

박재범출석위원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