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0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9-05-24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구조하에서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지원됨에 따라 초긴축적으로 편성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와함께 세출예산 내용도 사회복지와 건설사업분야에 대부분 계상되는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의 낙후성 회복에 역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그 규모의 과다를 떠나서 계획한 집행부나 심의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하는대로 최적의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식을 결집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상한 목적 사업 하나하나에 낭비나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과 재정누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먼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은 국,소별 직제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발전에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쪽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날로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산업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우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만 금일 보건소장이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구보건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설명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종합복지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52,068천원으로 당초예산 349,248천원 보다 2,820천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0.8%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목 405 자산취득비 2,820천원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1대, 프린터기 1대, 케비넷 3대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써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합리적인 집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 제안설명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소관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2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5쪽과 225쪽의 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7쪽 상단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해가지고 기정액 529,92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후에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억 80만원을 삭감한 것은 98년도 12월 31일자로 판암동에 있는 성신사회복지관이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 사회복지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98년 12월 31일자로요.
헌철

박헌철위원

기본이 몇 개소였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5개소 였다가 4개소로 되어서 1개소에 대한 예산안을 폐지시킨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정기 예산때는 5개소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했다가 감액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기정에 75,000천원이 되었는데 다시 1억2천만원, 4,500만원이 제외 되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밑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4,500만원이 예산이 선 것은 98년도 12월 31일자로 성신사회복지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1개소 특별운영비를 감액을 했고 '99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되었던 구비부담율 50%, 당초에 지난번 당초예산때 구비부담율을 삭감을 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추경에 세워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구비 부담률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정기 예산때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만 가져도 된다고 답변 드렸나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는 필요한 예산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할 때 불과 5개월 전인데 5개월 전에 하려면 정기예산때 예산을 성립을 했었야지 5개월도 안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그때 당초에 감액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감액을 하고 지금 5개월후에 다시 추경에 오린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당초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 사항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을텐데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정 본예산에 1억 5천이 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비 50%, 시비 50%를 이렇게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판암동 성신원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판암동 성신원이 기능전환을 하면서 복지관 기능이 없어지므로서 4개의 복지관만 예산이 서게된다 말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로 해서 5개 복지관 것의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시비로. 그렇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억 5천이니까 7천 5백만원이 시비이고 원래 저것이 기능을 한다고 하면 7천 5백만원을 우리 구비를 달아쓰게 되어 있는데 기종 부족한 4천 5백만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예산을 시비를 7천5백만원을 받아쓰고 우리 구비 4천5백만원만 달아서 써도 관계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위에 시비 삭감 1천5백만원이 있거든요. 그것 4천5백만원 그 위에는 시비 삭감 1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프린터 해 놓은 것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50%를 삭감을 했으면 6천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6천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원래 본예산이 1억5천으로 서 있었지요. 그래서 50% 삭감을 하면 7천5백이고 그리고 우리 구비를 7천5백을 달아 써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복지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1천5백만원의 반 50%라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4개의 복지관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하면 1억2천만원입니다. 예산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5천만원이 올라 왔었어요. 이것이. 1억2천만원이 아니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5개의 복지관, 복지관 1개소당 3천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성립 당시에는 5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3×5=15 해서 1억5천만원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기정 7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시비 내려온 7천5백만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시비.

김가진위원

그런데 시비 7천5백만원을 다 못쓰지 않습니까?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니, 우리 구비가 4천5백만원 밖에 못 달았었는데 시비 7천5백만원을 인정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관에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소당 3천만원씩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시비가 1개소당 1천5백만원, 구비가 1천5백만원해서 3천만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소당 시비 가 1천5백만원, 구비가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릴적에는 5개소 였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요구 했던 것이고요. 이제 1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4개소분 해서 3천만원씩 해서 3×4=12로 1억2천만원만 가지면 되거든요.

김가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6천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잖아요? 1천5백만원씩 4군데, 4개소, 6천만원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4개소당 1억2천만원이면 구비가 6천만원이 되고 시비가 6천만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천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빼면 시비는 6천만원으로 확보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기술상 4천5백만원만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비가 6천만원이 보존되는 것으로 해서 표기만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나중에 1천5백만원은 시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되면 4천5백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인데 4천5백만원 요구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6천만원을 요구해야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기술을 표기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으로 여기에다 했는데 그것이 실질상으로는 6천만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2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을 빼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7천5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1억5천이었는데 거기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우리가 소요하는 것은 1억2천만원만 가지면 되는데 당초에 7천5백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1천5백만원만 감액조치를 하고 나머지 것은 4천5백만원을 더 증액을 하면 내내 7천5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 하고 그러면 1억2천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술상 표기만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비 6천만원, 구비 6천만원 목적달성은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는 시비 50%를 받아서 우리 구비 50% 붙여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천5백만원을 시비를 이미 받았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7천5백만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7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복지관 하나 없어서 3천만원씩 복지관당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 3천만원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1억2천이면 됩니다. 이것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1억2천인데 1억2천 중에 시비가 50%라면 6천만원이고 우리 구비 50%를 달아쓰고 그러면 1억2천만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7천5백만원 시비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다 우리 구비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7천5백만원 중에는 1천5백만원이 구비로 보충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7천5백만원 중에서는 1천5백만원이 구비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4천5백만원 바로 위에는 시비 1천5백만원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천5백만원 중에서는 시비를 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구비가 1천5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5백만원만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천5백만원은 당초에는 시비로 7천5백만원 이었는데 시비를 1천5백만원을 감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는 6천만원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1억5천 중에서 50%를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50%라는 것이 시비가 깎였는지 구비가 깎였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깎인 것입니까? 시비가 깎였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언제요?

김가진위원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비가 7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만 예산을 세우고 구비부담은 안했기 때문에 구비가 깎은 것으로 됩니다. 그것은.

김가진위원

그러면 7천5백만원 시비 그대로 다 받아써도 구비는 4천5백만원만 달아쓰면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지요. 예산회계법상 관계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비가 6천만원 부담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처음에는 모호했었는데요. 당초에 시비 7천5백만원 우리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5개소였을 때는 구비가 7천5백만원을 세워야 1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1개소가 없었기 때문에 1억2천으로 되었는데 7천5백만원 중에는 지금 1억2천 빼기 7천5백 이렇게 해 놓고 지금 4천5백하고 그 4천5백 위에는 시비 1천5백만원을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그러면 7천5백만원 속에는 자동적으로 구비가 1천5백만원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 못하는 4천5백만원만 더 보존을 하면 7천5백만원 속에는 구비가 1천5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6천만원을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천5백만원 중에서 지금 이 추경에서 1천5백만원은 깎여 나갔거든요. 그 위에 1천5백만원 시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1천5백만원 삭감한 것 만큼 구비로 보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천5백은 앞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시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비반납 1천5백만원은 반납합니다. 연말에.

김가진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표기는 분명히 시비, 구비해서 1천5백만원을 표기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6천만원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6천만원이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4천5백만원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혼선을 빚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4천5백만원 바로 위에서 시비 감 1천5백만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천5백만원 시비보조 한 데서 1천5백만원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1억2천에서 도로 7천5백을 뺐기 때문에 1천5백만원 만큼은 구비로 거기다 충당을 해버린 것입니다. 7천5백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5천5백으로 표기를 하면 6천만원이 나오는데 기정예산에 7천5백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시비만 1천5백만원을 빼버리고 그러면 시비 빠진 자리에 구비가 자동적으로 들어간 그런 격이 됩니다. 결국은 구비가 6천만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안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따지기는 그렇고 어쨌든간에 4천5백만원만 승인을 받으면 운영비 지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장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0쪽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활지원센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여기보면 기정에 4천만원이 세웠는데 이번에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보면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1천5백만원, 우리 구비가 1천5백만원이 따라가는가 본데 여기가 자활지원센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서 주로 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활지원센타에서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주로 간병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 영세기업 사업장을 지원해 준다든지 자활지원센타나 이런데에서 시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각종 지역 조사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무슨 작업장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자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 취로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소상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공동작업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거기에서 뭐를 생산하는 것 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지금 1억이라는 큰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특별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알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여기 자활지원센타의 사업목적은 누가 보더라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거기 해당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권리면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특별사업 부분인데 혹시 노동적으로나 이렇게 혹사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이 사업 명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리고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난 것처럼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아요. 노숙자 쉼터에도 인근 행려객들 이런 분들이 아침에 횡패를 부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행정지도 관청인 우리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예산만 지금 요구하는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취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 생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소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취업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겠끔 차기 의회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타가 지금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타인데 거기에서 유낙준 신부라고 하는 성공회 신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자활지원센타가 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자립 지원을 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동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취직도 시켜주고 일자리 구해주기 운동도 하고 집 고쳐주기 운동도 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사업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람들 집행내역도 모르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한 상태에서 그냥 돈만 집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연말에는 정산을 제대로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지도나 행정을 하는 것은 직원이 나가긴 하는데 그동안 미흡했던 점이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기가 끝나고 그러면 일제히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서 다음 회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가 50%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조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 금액에 비해서 활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고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반은 파악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가 예산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아마 집행되었던 내용인 모양인데 사실은 의원도 모르고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산출근거도 없고 이 돈을 가져다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예가 또 나왔는데 자활센타가 마찬가지로 국시비로 거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는 내용도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또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 자활지원센타의 이 사람들의 세부 사업계획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되기 전에는 절대 통과가 안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소상하게 파악이나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을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회기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을 할 기회가 있으면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번 회기가 지나면 부결되고 나면 또 자활센타에서는 뭐가 어떠니 어떠니 의원들이 잘못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가지고 이런 예산이 승인될 리가 없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승인이 되겠나.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구 자활지원센타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무려 1억이상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의 사회담당 하시는 분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안을 보니까 또 이것이 특별취로사업비로 해가지고 무려 1억이라는 돈이 특별하게 올라 왔는데 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됐든 국민이 피와 땀을 흘린 세금을 가져다가 한 푼이라도 요긴하게 쓸 데에다 써야지요. '98년도에 나눔의 집 사업 집행한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에는 무려 20%도 못썼습니다. 운영비로 80% 이상의 예산을 축을 냈어요.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파악을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국비를 가져다가 그렇게 엉뚱한 목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행정을 지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도 특별취로사업비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취업을 얼마나 시키고 소득이 얼마 있었고 연구를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국비 내시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 예산안을 계상을 한 것을 보면 시비도 따라 올라오고 구비도 따라 올라왔어요.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 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IMF 한파로 인해서 지금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펴 나가야지 거기에 사람만 많아가지고 자리만 연연하고 임금만 지출이 되고 사업비 목적대로 쓰지도 않고,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만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일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미진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즉시 시행해서 소상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국가 차원에서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이런 자활지원센타가 5개소가 있다가 1999년도에는 무려 전국적으로 15개 단체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가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몇 배의 효율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돈만 지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돈을 지원하므로서 더 우리가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135쪽 301 일반보상비. 65세 이상이면 일반 노인 수당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65세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경로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교통수당을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교통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예.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일반 노인으로 해 가지고 교통수당을 줍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지급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은 그전같이 타가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 전부 입금을 시켜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나 안하나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신청 안하는 사람한테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안주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65세 이상이라도 안주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나도 그만큼 혜택을 받겠다고 하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 65세 이상이면 다 준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65세에서 79세 생활보호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준다고 했는데 79세가 넘으면 안줍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80세 이상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원씩 주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만원을 더 준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79세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전부 올렸어야 될텐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리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인원 수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나 시비가 당초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추가로 다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다시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많이 주면 돈이 너무 묵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주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다 주면 돈이 전부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주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고 국비하고 시비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전부 보조가 안되고 추가로 또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일반 노인들한테 주는 교통수당비를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신청을 안한 노인이 동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필요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하고 안 타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전반적인 사항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및 고속프린터, 복사기 등 해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 다기능 사무기기 70대를 요구해서 지역정보센터에 준 23대를 뺀 나머지 전부를 각 실과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본예산을 다룬지 5개월만에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가 11대가 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사회산업국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과 5개월만에 복사기가 6대, 고속프린터기가 1대, 노트북이 1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무기기에 대해서 불과 5개월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전자복사기를 요구를 했는데 전자복사기가 노후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년도식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가정복지과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몇 년도식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 있는 전자복사기는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내구연한은 본래 규정된 것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구연한만 되면 무조건 바꾸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노후가 됐는지 안됐는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적게 들고 성능이 좋다고 한다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물론 지나기는 지났습니다만 97년도의 경우는 수리비가 109만 8천원이고 98년도에는 좀 줄어 가지고 71만 5천원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현재 성능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정복지과에 노후된 전자복사기 수리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90여만원씩 들어갔다는 것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맞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본예산에 벌써 올렸어야 되지 꼭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에서도 다기능 사무기기를 70대씩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 준 바가 있는데 또 불과 5개월밖에 안된 추경에 6대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변명하는 것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복사기는 사용하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흐려지고 성능이 나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연말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작년 98년도에도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90여만원, 100여만원씩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벌써 올렸어야 될 것을 불과 5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복사기 자체 기능이 원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올렸다가 이번에 올린 것 아니냐, 아직도 쓸만한 기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제동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대지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지는 지금 현재의 경로당 자리가 새마을금고하고 새마을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 면적은 약 30평정도가 되는데 대지는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대지 30평에 50평의 건평,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층으로 지으려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래 층이 25평, 그래도 안맞는데요. 여기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주택밀집지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축을 몇%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주거지역은 60%정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30평에 1,2층을 짓는다면 25평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30평에서 60%를 짓는다면 몇 평을 지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지하하고 1, 2층을 지을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 노인회관이 몇 군데가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회관이 우리 관내에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 노인회관의 신축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우리 노인들이 이웃들과 더불어서 오셔야 되는데 노인회관에 가보면 3, 4명이 있어요. 우리 동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오셔야 되는데 옛 어른들 말씀대로 연세가 드시면 애들이 된다고 노인들끼리 싸움을 하셔 가지고 참여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참작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러셔야지 올라온다고 해서 신축을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동구는 빚만 잔뜩 집니다.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37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모부자 가정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모부자 가정 월동비 지원인데 모부자 가정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이 본예산 때 보면 128명으로 올렸죠? 그랬다가 5개월이 지난 이번 추경때 다시 50%에 거의 가까운 금액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1인당 4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인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따져 보니까 119분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때 128명을 했다가 이번에 119명을 또다시 하게 된 것은 5개월안에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모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당초에는 128명으로 예산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부자가정의 인원 수가 2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시비가 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시비가 50% 지원이 됐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한 것은 당연지사 내용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월동비 지원이나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 금액이나 5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 싶어서 되묻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기준치를 98년도 9월말 기준 통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번에는 연말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 초중고생 입학생 학용품 지원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128명에서 247명으로 그 인원이 증가가 됐고 또 모부자가정을 볼 때는 당초에 476세대에서 680세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하는 기준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작년 9월말에 기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50%이상 아니면 100%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모부자가정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IMF체제 하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사실 외람되게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본예산 때 128명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119명이 늘었다는 것과 그 밑에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476세대에서 204세대가 늘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물론 시에서 50%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미리 미리 찾아서 올릴 때 한번에 적절하게 올려서… 보면 본예산 때 제대로 못올려 가지고 일부러 추경때 올리려고 빼놨다가 올렸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때 제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통계를 파악했는데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 시기에 적정한 통계 숫자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에 분기말 보고 등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 소제동 경로당 신축 문제인데 지금 111개소가 각 동에, 특히 자연부락에는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권쪽에는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처럼 지금 경로당을 불필요하게 크게 지어 놓고 실제로 그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을 예전의 담당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왜 그것을 관에서 잘 지어줬는데 활용을 안하느냐, 정말로 다리도 성하지 못한 노인분들한테 큰 길을 건너 다니시라고 하고 요즘 맞벌이부부 그늘에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라도 봐 주고 애라도 봐 줘야 밥술이라도 얻어 먹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서 뜻이 맞는 분들끼리 쉼터를 갖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행정이 전혀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크게 또 남 보기에 좋게 잘만 지어 놓으면 다 와서 활용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결국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크게 모양새만 좋게 예산만 들여서 지어 놓고서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덩그머니 방이 비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비 30만원 가지고 실제로 충당이 안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본위원이 오죽했으면 특정동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있는 곳을 살펴 보고서 그런 분들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노인 쉼터를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해서 당시 주무과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주무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면담을 하더니 아까 그런 식이에요. 왜 관에서 만들어 줬는데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마치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잘 지어 놓고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안오시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통편도 안좋으면서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지어 놨을 때, 지금 소제동 경로당을 1, 2층으로 25평씩 짓는다고 한다면 남성 노인, 여성 노인 따로 따로 쓰게 하실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렇게 하면 난방비가 따로 나오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동시에 수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1개 경로당으로만 지급합니다. 별도로 지급을 안합니다.

황인호간사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난방비 시비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턱도 안돼죠. 30만원 가지고서 사실 위, 아래층을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은 오히려 조그맣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 가지고 곳곳에 노인들의 쉼터를 만들어 드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고 노인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여건이 닿는다면 곳곳에 만드는 것이 낫지 경로당이라는 곳은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현실 여건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일단 신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활용도 문제나 난방비 문제,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쉼터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로당을 발전적인 복지 대안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울러서 몇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35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로연금 전액지급자, 감액지급자가 있는데 현재 전액지급자는 늘고 감액지급자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기위원장

관계 과장이나 계장님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뒤에서 업무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전액지급자하고 감액지급자에서 전액지급자가 늘고 감액지급자가 줄어든 것은 국비나 시비가 보조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전액지급 대상하고 감액지급 대상, 그리고 맨 위에 65세에서 79세의 경로연금 대상자의 기준하고 전체 수혜 인원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송복영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수당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간간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 처럼 교통수당을 적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마치 사회보장적인 수혜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전입이나 전출과정에서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이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로하다 보니까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명목과는 달리 이것을 나중에라도 알고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시비로 다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아까의 자료와 더불어서 138쪽 시설 퇴소 아동의 자료인데 지금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전세 주택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설 퇴소 아동 전세 주택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퇴소 아동 시설 보호 명단과 퇴소 아동 전세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39쪽에 목 307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인데 아동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조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모든 복지시설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복지시설의 연간 예산 지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복지시설에 각각 수용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수용된 인원 명단요?

황인호간사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인원 수로만 드리면 안될까요? 정원이 몇 명인데 언제 기준으로 해서 몇 명,

황인호간사

이것을 만약에 소홀히 하면 사실 불미스러운 문제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45쪽 307민간이전, 늘 문제가 됐던 청소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력과 차량이 많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수거 인력도 29명 정도가 잉여 인력으로 남아 있고 차량도 사실 25대를 운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는 21대면 적당한 차량 보유 대수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25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현재 25대로 나타났는데 실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21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4대는 활용을 지금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세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폐차될 대상이 전부 6대가 되는데 나머지 2대까지 포함해서 현재 세워 놓고 있는 4대를 포함해 가지고 6대를 폐차를 하고 2대를 신규로 대체를 해서 21대로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4대에 대해서 실제 필요가 없고 세워 놓은 상태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보험이라든가 차량유지비를 전부 계산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세워놔도 청소 업무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당장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즉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차량을 세워 놓은 것은 5월 10일부터 세워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나 장비유지비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그것을 폐차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쓰지도 않는 차량에 각종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기타 등등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할 이유도 없으면서 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고 그것을 계산한 금액을 지금 98년도 정산한 부족분이라고 해서 3억 1,5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금액은 그렇게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도 것도 5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5억 정도도 21대가 아니고 25대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낸 금액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상당하게 잉여 인력이 있습니다. 잉여 인력의 내용을 보면 29명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99년도에 자연 감소될 예상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자연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2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명은 전반기에 해당됩니까, 하반기에 해당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하반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모든 것을… 이것이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잔여 인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필요없는 잉여 인력을 29명씩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 부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대전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데가 우리 인원과 차량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29명씩이나 잉여 인력을 둬 가면서 만약에 1년 계약을 39억에 했다고 하면 적자가 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될 금액까지도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이익금 10%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상당한 모순하에서 계약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가 현실에 적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저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개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잉여 인력 29명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이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29명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1명이 잉여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공사 소속 인원 8명이 현재 선별사업장으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분리수거하는 차량 운전기사하고 차량에 매달려 있는 인원으로 8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1명을 감축하면 되겠습니다. 또 차량 대수가 적정한 대수는 21대인데 25대여서 4대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에 폐기 조치할 차량이 6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폐기 조치를 하고 부족한 2대에 대해서 대체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문에 곁들여서 추가로 지급하는 분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은 운영비를 빼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차량이 세워진 시점이 금년도 5월 10일자 부터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폐기 조치를 할 것인데 이렇게 4대를 세워 놨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구간을 5월달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차량 4대를 세우는 것만큼 물량을 조절을 해 가지고 이미 청소 환경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급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된 98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차량 4대가 세워 있는 것과는 깊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잉여 인력이 많은데 유성구 같은 데는 잉여 인력이 하나도 없고 다른 구는 많기 때문에 유성구가 인력 관리를 제일 잘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물론 그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1월 1일 현재로 유성같은 데는 59명에서 현재는 48명이 있어서 그동안 4개년 동안의 감축한 인원이 11명입니다.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95년도 1월 기준으로 197명이었는데 현재는 134명으로 그동안 63명을 감축했습니다. 물론 11명을 감축하고 63명을 감축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세 확장이라든가 아파트 건립 등을 감안해서 청소인부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현재 필요 인력이 많고 그러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유성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는 아파트가 그동안에 건립되고 인구가 느는 것이 둔탁하기 때문에 유성구는 청소 인력이 그런 것이 늘어나면서 소요 인력이 많았을 것이고 저희는 당초에 많이 받았는데 개발이 둔탁하고 그래서 소요 인력이 많이 필요로하지 않는 데에서 차이가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대전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이익금은 적자가 나든 어쨌든 10%를 우리가 당연히 이익금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났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생긴 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적자난 부분은 자기들이 감수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금은 당연히 계약금의 10%를 줘야 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4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내에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도에 해당 과에서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낸 것은 45억원을 요구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부 성립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 필요로 한 산정된 금액을 전부 계약금으로 하지 못하고 예산이 성립된 부분액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데에서 이와 같이 3억이라는 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45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정산과정에서 2억 얼마 정도를 되돌려 받을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인데 필요한 액수만큼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액 40억 5천만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43억 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의회에서 40억 5천만원만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집행액인 43억 3천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45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그동안 성립되어 있는 것이 40억 5천만원만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여 인력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활용 창고에서 8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제 잔여 인력은 21명으로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21명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인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21명을 다른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에 인력을 투입해서 그 방면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잉여 인력이라고 하는 21명에 대해서 다른 데에다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자기들의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 발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청소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서에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이런 것은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으려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으로 저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수거원 중에서 수차 수거원은 적정선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조금 잉여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수차 수거 인원, 각 동에 가로 청소 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있을텐테요. 그냥 놀리고 봉급을 주느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 수차 청소 인력은 가로환경 관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가로 환경 대도로변을 청소를 하시고 오후에는 수차를 해 가지고 골목길… 수차 요원은 도시개발공사 소속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배치된 수차 요원 정원이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차 요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21명을 수차요원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가진위원

예. 그렇죠. 수차 요원내지는 재활용 창고에 8명 이외에 더 확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재활용 선별사업장에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장에는 운전기사하고 그 운전기사 차를 따라 다니는 분 8명이면 적정 인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수차 요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1명의 잔여 인력에 대한 자연 감소가 되려면 앞으로 시기가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연 감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자연 감소로 봐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감축시키는 거요?

김가진위원

예. 감축시키는 방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1명을 감축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은 자료에도 보고를 드린대로 금년에 최소한도 8명 이상은 감축하겠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8명 이상은 더 감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8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제가 판단한 결과 금년도 내에 감축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으로 판단되는 인원만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2년 조금 넘게 걸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앞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잔여 인력을 놔 둔 상태에서 계약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잉여인력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축된 인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감축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잉여 인력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감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감축을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빨리 감축이 되면 빨리 감축된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적정선이라고 하는 유성구 같은 데는 인원을 정말로 적정선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이 48명, 적정 인원이 48명으로 나와 있고 잔여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라는 것은 사고자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인력이 아마 적정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5개구가 공히 잔여 인력을 나누어서 10명씩이면 공히 10명을 보유하고 계약을 해야 될텐데 굳이 서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역세가 커지는 구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잔여 인력을 두고 계속 계약을 해서 구재정을 손실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구에서 잉여 인력이 80명 내지 9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5개구로 균분해서 나누어서 쓰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구나 중구, 서구, 대덕구에 있던 잉여 인력을 잉여 인력이 없는 유성구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비용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문제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동구간에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순때문에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집행부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절감 예산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청소 행정을 총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구민의 입장에서 민감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이 청소대행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청소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서에 올라온 사항으로 봤을 때는 청소대행사업비가 퇴직금을 포함해서 5억원, 98년도 대행사업비 정산결과 부족분 3억 1,550만원 정도만 이번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대행 사업을 하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잉여 인력 21명과 잉여 차량 4대를 포함해서 전부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상액이 4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에 34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8억 9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그만큼 보충을 못하고 우선 5억만 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라든가 정리 추경때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이번에 5억을 포함해서 39억을 세워 주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는 약 3억 6천만원 정도를 더 보전을 해 주셔야 계약하고 이행하는데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98년도에도 정산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국장의 말씀대로 3억 6천만원 정도는 정리추경에 가서예산을 확보하셔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149쪽 목 301 그린카드제 운영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것이 경제진흥과의 모범업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린카드제 운영 업소라고 하는 것은 목욕업소하고 이·미용업소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음식점 영업을 주로 지칭하는 것이고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목욕업소하고 이·미용업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 그린카드제를 운영하는 것은 그린카드제 운영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경로연금 대상자에게 요금을 3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50리터 30개소하고 20리터 800개소라고 하는 것은 50리터짜리 30개소라고 하는 것은 목욕업소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20리터짜리 8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용업소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0리터와 20리터의 차이를 둔 것은 목욕업소는 연료비라든지 보일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미용업소는 그런 직접적인 재료비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리터를 지급하려고 하고 또 그동안 사용한 인원을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욕업소는 그동안 1월부터 5월까지 한 것이 약 259명 정도가 돼서 1개소당 10명 정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미용 업소는 1∼2명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50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로 차등 지원하는 그것이 결국은 3천원짜리하고 7천원짜리로 볼 수가 있는데 목욕업소는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시설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비싼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가격을 매긴다고 할 때 보일러 가동비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매깁니까? 일반 소비자들한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그린카드제 운영 업소든 모범업소든간에 어떻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그 업소의 시설 유지 운영비를 감안해서 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일반 소비자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쪽의 소비자가격, 예를 들어서 목욕비는 2,500원이다, 이·미용업소 이용비는 5천원이다, 6천원이다, 7천원이라면 오히려 이쪽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좋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쪽에 더 좋은 혜택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동안에 이용실적을 볼 때 이·미용업소는 우리가 800개소 정도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는 이용객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업소는 1개 업소당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목욕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에게 서비스하는 데하고 10명 정도 이용하는 데하고는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규격면에서 차등을 두어 봤습니다.

황인호간사

글쎄 그것도 납득이 안가는 차등이고 거기에다가 붙여서 모범업소까지 같이 해서 본다고 한다면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산업국 예하에 있는데 벌써 똑같이 좋은 일을 하든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든간에 같이 관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모범업소는 426개소에 26,000원에서 부터 104,000원까지 차등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린카드 업소는 3,000원에서 7천원까지 830개소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같은 사회산업국 아래에 있는 두 과에 지원해 주는 이런 판정 기준 방식이 어떤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지원한다든지 형평성이 어긋난다든지 이러면 다시한번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156쪽, 역시 민간이전입니다. 307.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산출기초를 보면 중앙종합 대축제 행사 지원 금액으로 3천만원을 우리 구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제 행사 지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종합시장 대축제 행사 지원으로 저희가 행사 비용으로 3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물론 거기에는 시비가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비는 2,400만원이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계산을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3천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고 할 적에 무대설치비 이런 것을 약 1,500만원 정도로 봤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악대라든지 뭐를 출연을 시킨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를 봤고 종합축제에 따른 홍보물,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약 500만원, 기타 안내표지판이나 행사 운영비 500만원 정도로 해서 개략적으로 3천만원을 세워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3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노래자랑, 한복패션쇼, 각종 놀이행사, 취미장터, 동구 기네스북 등 한 20여종을 다양한 볼거리 축제로 행사를 치를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구정질문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Y2K와 연계해서 밀레니엄 대축제를 할 용의가 있겠느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재래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축제 계획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레니엄 행사와 관계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Y2K하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Y2K와 관계없이 밀레니엄 행사하고 관계된 종합대축제를 하겠다고 청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재래시장 종합축제 계획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연이라든지 볼거리 제공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할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래자랑이나 한복패션쇼라든지 각종 길놀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앙재래종합시장 축제 계획에 우리가 2,400만원을 구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돈 3천만원 가지고는 성과있는 축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최소한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시비에서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우선 구비 2,400만원을 확보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시비 600만원은 뭡니까? 이미 이것은 확보된 상태이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내려왔는데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할 적에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600만원은 주나 마나니까 그것 가지고는 소용도 없다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실무선에서 저희가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있는 경제과 팀들이 엊그제 종합시장을 전부 한번 답사를 했고 또 앞으로 시비를 여기에 투자를 해 줘야 도시공동화 현상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축제라도 하고 그러지 우리 구비 이것 가지고는 소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우도록 실무진간에 협의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종합시장 대축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동구만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른 5개구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중구하고 동구하고는 시에서 어떤 축제를 할 적에는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를 확보하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업계획 자체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종합 축제 계획이 단발성 행사로만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지만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 예산이 집행이 되면 시 예산은 그 이상으로 따 와야 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구 자력으로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광역에서도 노력을 하고 예산을 상당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따다가 단발성 행사가 아닌 계속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밑에 예산을 보면 한복거리 조성 및 가로등 설치 해 가지고 6,75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 예산이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가로등도 설치하고 또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한약상가 전시관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인쇄 전시관도 조성하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한복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화월통 대개 500미터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약 20개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1개당 200만원씩 해서 4천만원 정도, 그리고 한복 조형물은 1개소해서 2,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6,75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천만원으로 시비가 2천만원, 구비가 2천만원인데 여기에는 한약상가 전시관하고 인쇄 문화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약상가 전시관이나 인쇄문화 전시관을 하려면 대략적으로 판단할 적에 약 3억 정도나 이런 정도로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 전문 상가의 전시실 설치를 하는 데에는 현재 인쇄조합에서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약상가 번영회는 구성을 했는데 한약상가 번영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한약상가 전시관은 그 번영회에서 앞으로 건물을 임차를 하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시관을 설치하도록 현재 번영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특화거리 육성 사업 2개소를 하고 그러는데 4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번영회에서 조합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처음에 만족스러울만한 전시관 건립이나 운영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화월통 노점상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주 이 기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꼭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노점상은 철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도 확보하고 하수도 개보수를 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보도블럭을 교체할 것이 아니고 아주 투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6,750만원의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또 조형물 설치를 한번 하면 정말로 오래 오래 보고 조형물다운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한복거리 앞에 조형물이라고 설치해 놓은 조잡스러운 것은 지금 당장 철거해도 무슨 가치도 없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저런 것은 저해가 되면 됐지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조형물도 기왕에 설치하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위치도 잘 선정을 해야 되겠고 지금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복 전문 상가를 조성한 것이 지금 현재 이쪽 대전관광호텔 맞은 쪽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복상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는 지금 하나은행 원동지점 앞에서 부터 구청 앞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단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만 세워 놓고 그러니까 이쪽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하나은행 원동지점 옆에 설치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조형물은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해 놓은 조형물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형물이 되고 말았는데 기왕에 한번 설치를 하면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오래 두고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6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5쪽과 247쪽의 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6쪽 701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이라고 해서 기정 7억을 세웠다가 1억 5천만원을 더 세워 달라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1억 5천만원씩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8억 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문제거니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 특별회계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도 상당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또 이번에 8억 8천만원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정된 지역이 용운지구하고 성남2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그 지정된 지역으로 가야 되고 기타 나머지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든지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든지 그 부분에서 충당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25%, 25%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 계획은 나머지 50%를 구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거의 8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억 5천만원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체적으로는 8억 5천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8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추경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8억 8,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기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 특별회계 1억 5천만원은 어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넘어갑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1억 5천만원은 용운지구하고 성남2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주로 기존 지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보상비라든가 그런 쪽에 대부분 투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 지정을 받고 나면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받아와서 상당한 재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각 대상이 저희는 35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억 이상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그것 가지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용운지구와 성남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 지구 지정을 받는 신흥지구, 추가지정. 또 대동지구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새로 지구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용운지구하고 대동지구, 신흥지구의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김가진위원

용운지구,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동지구.

김가진위원

대동요? 대동지구는 지구지정을 받았습니까? 지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에 마무리를 못한 대동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지구가 아니고 대동지구.

김가진위원

대동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를 못 지은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도 지금 상당한 무상양여를 받아온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 안하고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자꾸 특별회계로 예산만 빼 갈 생각을 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매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반 시중 가격으로 국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사가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감정을 해서 보상한 가격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매각하는 가격도 상당히 시중 현실 가격하고 비슷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매각이 안되는 거에요. 국유지를 내가 지금 깔고 앉아 있어도 살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상당한 국유지를 재원으로 갖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빼가려고 합니까? 있는 재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지. 그리고 지금 대동지구에 마무리 공사에 투자하는 금액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슨 공사를.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동지구는 진입로 편입 토지 보상 3건입니다. 거기에 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700만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대동지구는.

김가진위원

아니 최근에도 지금 무상양여 받아온 국유지 매각 신청을 한 사람 없습니까? 최근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최근에는 없고 기존에 세입에 저희가 이번에 1억 1,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우리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예산으로 1억 1,900만원 매각을 했고 제가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무상양여 받아온 국유지에 대한 것은 매각을 하면 그 재원은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데로 못 빼가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자꾸 여기에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상당한 국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너무 방대해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시법이고 옛날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어요. 이것이 한시법인데 너무 방대해질 이유도 없거니와 우리 구비만 가지고 추진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너무 많이 빼 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350여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약 1억 2천만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에 충당하도록 하고 저희 일반회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입하는 것은 줄이겠습니다만 어쨌든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법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준공할 것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국비나 시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받도록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각 필지를 최대한 매각해서 사업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지구명과 그 면적, 수혜 가구수, 기 투자 금액.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요. 그리고 추후 소요 예상 금액.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해당 과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동구의 공원 현황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원명과 면적, 관리자, 연간 사용 인원, 관리청. 이런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71쪽 목 401.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본관 베란다 화분대 설치라고 해서 1개소에 30만원으로 18개소에 5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18개소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본관 베란다는 본관 쪽에 2층과 3층 부분에 창가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1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베란다가 현재 안나와 있기 때문에 내야 되겠네요? 밖으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처마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는 공사는 필요가 없고 다만 시설물을 설치하고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외부에서 보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외부에서 보입니다. 입구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내부에서도 보이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주로 보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외부에서 보이든 내부에서 보이든 이 어려운 현실에, 물론 미적인 효과야 노릴 수 있겠지만 54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540만원씩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했을 때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구청 청사를 5개 구청중에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지금 현재는 입구 같은 데에 화분을 놔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입체적으로 2층과 3층 부분에 화분을 설치해서 보다 더 생동감 있는 구청을 만들고 환경을 현재보다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화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사실은 내적인 보이지 않는 친절행정에서 사실은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사실 이 구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사실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료 의원 선배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걸어서 거의 들어오는데 사실 제 얼굴 아는 사람들, 우리 과장님들 몇 분 빼 놓고는 사실 저 보면 고개를 홱 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노력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저 보고서 인사하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 해 보라고 하세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야지만 되지 외적으로 보기만 호화 찬란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주차하는데 불친절하면 오히려 그것을 아니함만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자꾸 발전적인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과 이런 구상을 하게 됐는데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외면적인 것과 내적인 것도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 청사 베란다 화분대 설치는 꼭 필요한 것 아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필요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유성이나 대덕구 같은 환경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앞에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몇 년 안에는 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줄 알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꼭 필요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9쪽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 부족분이 나옵니까? 지금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가로등도 전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나옵니까? 등을 줄여서 지금 쓰고 있는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과 보안등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격등제를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하고 한전 측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95년 2월부터 98년 10월까지 한 44개월간 실질적으로 부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총 5,100여만원이 됩니다만 그 금액을 저희가 한전 측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부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기 전기를 썼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분리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95년부터 98년까지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95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한전이 우리 자치단체 동구에다가 도로사용료를 1년에 얼마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김가진위원

대충. 과장도 잘 모르십니까?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 보니까 부족분이. 이것을 상당히 상계해서 따지면 받아낼 금액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도로사용 부지를 그 면적만 계산합니까, 그것이 실제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사용 못하는 면적까지 계산을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순수하게 점용되는 면적만 따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로 가운데 박혀 있어도 그 면적만 계산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실제 도로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교통 장애라든가 보행 장애가 없도록 귀퉁이 부분쪽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대로변의 큰 가운데 쪽에는 없습니다. 모퉁이 쪽이라든가 그런 위치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6미터 짜리 도로에 쉽게 얘기해서 2미터 정도 나와서 전주 서 있는 데는 많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다 이전시키고 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또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저희가,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본안하고 관계없는 질문 같아서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위원장이 도시국장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김가진 위원께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우리 동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사용료 부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근간에 와서 교차로 같은 데에 광고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도시국 산하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82쪽 상단을 봐 주실래요. 자전거 도로턱 낮추기 69개소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턱 낮추기를 이제 와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 공사할 당시에 이것을 깊은 안목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오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충하는 차원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실적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하고 구하고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꼭 지적된 것이 69개소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시비 한 75%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런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이것을 엄연하게 보수라고 볼 수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의원들의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고도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오건영 위원이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에 시민의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69개소라고 나왔거든요. 현지 파악을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현지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파악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전거 도로 턱을 낮추는데 이왕에 할 바에는 철저를 기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5쪽 주차장특별회계 소관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188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장비로 해서 Y2K문제 해결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 프린터기. 교통관리과에서는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비를 사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주로 이륜차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차적조회라든지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2K 문제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는 최소한도 팬티엄급 596급으로 해야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386이나 4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도스(DOS)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고 윈도우(WINDOW)95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586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PC가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586으로 바꿔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존에 사무기기가 있는데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존에 있는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아직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지서 발급, 입력, 출력, 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가 586환경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회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구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아니면 전국적인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86이나 486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회가 가능한 기종으로 바꿔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 사는 레이저프린터기는 135만원짜리여야 되고 보건소에서 사는 것은 130만원 짜리여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것만큼 비싼 거에요? 그건. 지금 최근에 나오는 586짜리가 Y2K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기계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시비 보조로 내집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사업추진을 80개소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실질적인 추진은 6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50%로 시에서도 계획을 줄여 가지고 40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비 보조가 50%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상당히 총 대상 가구를 990개소로 업무보고를 했었고 98년도에 설치대상을 90개소로 잡았다가 실제 실적은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설치대상은 8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겠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홍보라든지 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10개도 안되는 개소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낫도록 홍보가 작년보다는 낫기 때문에 당초에 확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 가지고 40개소로 줄였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에 12개소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80개소가 완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전번에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었는데 애당초 총 대상 가구를 너무 크게 원대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990개소를 예컨대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이면 도로까지도 다 점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그런 취지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발족이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본 위원이 목도한 바에 의한다면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인가, 공사비 예를 들어서 30% 지원 이 자체가 현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설치 완료된 모범 샘플을 견학을 시키고 또는 구정소식 같은 데에 소개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만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감축하는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치 희망 가구가 작년도에도 17가구였는데 실제로 8개소 밖에 안됐는데 이런 차질 같은 것이 계속 빚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지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죠? 각 주차장명과 위치, 그리고 면적, 면적에 따른 주차대수,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회사 및 법인명,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노외주차장 말씀입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씀입니까?

윤석기위원장

우리 황인호 위원께서는 하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노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장

예. 도시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지적을 하고 나갔었는데 그때,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선정이 됐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한 업체가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계약 완료가 됐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계약은 아직 안됐고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황인호간사

언제 계약이 될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원래 시행은 7월 1일자니까요. 그 이전에 최종적인 서류를 모두 갖추면 바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간사

단속과정이나 견인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정관 있죠? 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현재 계약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교통관리과에서 취급한 계약서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정관.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 약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직 견인차에 대해서는 계약은 안됐고 선정만 되어 있고 아직 계약은 안돼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시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 간에 계약은 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계약 체결한 사본을 약관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송복영 위원입니다. 앞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개장을 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근방에 차를 세울 데가 없이 아주 혼잡하고 복잡한데 이 안에는 차가 많이 안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내다보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잘해 놨는데 왜 이렇게 차가 안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를 파악을 해 보셨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주차장에 115대의 용량이 있습니다. 월 한 1일 200대에서 300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붐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단속요원이 있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가진 주민들의 의식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보다도 불법으로 주차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계몽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 주차장의 주목적은 수입보다도 우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티켓을 저희가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초에는 한 20%정도의 티켓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활용이 좀 높아가지고 한 30%정도는 티켓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 팔리는 매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주변을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냐하면 구청하고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또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전부에게 설명이 안됐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은 차를 댈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인들마저도 돈 몇 푼 내고서 티켓을 사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을 안 사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할텐데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티켓이 시간당 얼마라든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을 자기들도 가져가서 자기들도 이용을 하고 또 고객들도 자기 집을 이용하겠끔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구청에서 서둘러야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이 주차장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좋은 땅에다가 잘 해 놨는데 이용을 많이 하겠끔 그렇게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170개 업소에 12,000매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발매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뜻대로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홍보를 하세요.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도시국 소관까지만 마치고 보건소 소관부터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