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70회 제2내무위원회1999-05-24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구조하에서 교부금과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지원에 따라 초긴축적으로 편성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한 세출예산 역시도 사회복지비 및 건설사업 분야에 역점을 두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의 낙후성 회복에 촛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참된 가치는 건실한 재정하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고 주민을 생각할 때 우리 구정은 신뢰와 인정을 받는 희망의 동구로 거듭 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목적을 갖고 생산적인 최적의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상한 목적 사업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과 재정 누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소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 과,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와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인부임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하다 보니 위원님들께 그 부분만 다시 사항설명서를 배부해 드린 점 저희가 처음부터 점검을 착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정정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해에 걸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주셨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12.57%에 해당하는 114억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3억, 기타특별회계가 11억원으로서 이번 예산안이 의결되면 '99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을 넘어선 1,0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95억 8천만원의 당초 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3.86%인 2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순세계잉여금 12억 9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억3천만원과 대전, 옥천간 관통도로개설사업 중 옥천군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회 추경에서 32억 7,600만원이 증가한 326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내용으로는 '98년도 구 행정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를 비롯한 8건의 특정교부금 1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97회계년도 일반교부금 정산분 추가예산액 16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중 국비가 자활보호자 생계비 19억 2,200만원 등 34건에 30억 700만원, 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15억 4,600만원 등 58건에 19억 9,900만원으로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99년도 우리 구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예산액 총 825억 중 자체재원이 총 261억 5,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7%에 불과하여 여전히 취약한 재정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4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87%가 증가된 427억 6,1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는 보조사업비 62억 3,500만원과 자체사업비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잉여액 7억 800만원을 세출수요에 충당코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는 출연금과 적립금, 반환금, 전출금 등으로 7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예산액 27억 5,800만원에서 9.32%에 해당하는 2억 5,700만원이 감소된 2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51쪽 정책팀 신설에 따라 직원 3명이 추가 배치되어 초과근무수당, 특근급식비, 국내여비 등 필수경비로서 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당초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이 예상돼서 1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구포럼 개최에 소요되는 책자 인쇄비, 강사수당 및 논문 보상금으로 900여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새천년 맞이 행사로 추진코자 신지식인 행사 및 실천 운동 소요액 1,500만원과 새로운 천년에 부합되도록 동구 마크를 개정코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치구 기준액이 2억 8,300만원 중 당초예산액의 30%인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이 예상돼서 기준액의 10%인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수용비와 인건비 3,3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고 당초에 편성하였던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 전산운영세항입니다. 주민 이용 시설인 지역정보센터 개소에 따른 냉난방기 한 대와 구입비와 운영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금지에 따른 필수 소프트웨어 2종의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모든 행정의 필수 사항인 정보통신망 시설이 구청내에는 구축이 되었으나 사업소와 동에는 연결되지 않아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소요사업비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마지막으로 58쪽 예비비는 예산 편성 기본지침대로 총 예산액의 1% 수준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잉여액 7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쪽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금회 추경에서 7억 6,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05쪽입니다.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지정된 인동과 성남2동에 시 특정교부금 8천만원을 지원받아 일반운영비, 청사수선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동별 5천만원씩 1억원을 반영하였고 통반 조정으로 40개통, 287개반이 감소됨에 따라서 통반장 수당 약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표기 문제를 해결코자 동에서 활용중인 인증기 반도체 칩 교체 비용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팩스민원 업무 처리가 일반회선에서 행정 팩스로 대체됨에 따라서 일반팩스 사용료 500만원을 감액하여 구청 총무과 행정용 통신사용료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쪽 인건비, 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 38명이 구청으로 인사이동됨에 따라서 총 7억 1,600만원을 감액해서 구본청 해당 과목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세무전산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1,400만원은 시와 5개구청이 연계된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비 지원을 받아 다기능사무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참고로 지방세 DB화 사업은 5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 5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홍도동 마을금고 설치와 삼성2동 마을앰프 설치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단가가 인상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부족액과 노후된 민원발급용 복사기 4대의 교체구입비 등으로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사회개발비는 국시비를 지원받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방역재료비와 인부임,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및 지가조사 인부임과 현장 대역 인부임 등 9,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IMF 경제위기 속에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총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 1,900만원보다 15.5%인 26억 300만원이 증가된 19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26억 300만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무과 19억 5,600만원, 문화홍보실 5억 4,300만원, 세무과 9,200만원, 민원봉사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전체예산 194억 2,200만원은 구 일반회계 총예산 825억원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무국 추경예산 26억 300만원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103억원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당초예산 편성후 본청과 동사무소간의 인력 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및 퇴직수당 부족분 추가 계상과 생활체육관 건립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 19억 5,707만 2천원이 증액된 계상내용은 인건비 조정분 6억 1,523만원, 의료보험료 인상분 1억 2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 2,110만 3천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8,568만 9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679만 3천원, 전자식교환기 교체 1억 5천만원, 청사신축적립금 추가분 2억원, 민방위교육장 보수 및 보강비 3,500만원, 민방위교육장 교육장비 확충비 3,500만원, 공직자위탁교육비 2천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수수료 875만원, 제2건국 추진 경상비 558만원, 종합청사 입주 기념 체육대회 경비 384만원, 행정장비보강 690만원, 팩스민원 회선사용료 286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 급식비 보상 100만원, 차량구입비 부족분 43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50만원,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5억 4,301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은 생활체육관 건립비 5억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보조 부족분 1,500만원, 시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 보조 500만원, 민속시범학교 육성보조 6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비 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보조 946만 5천원, 청내 음악방송 비품 300만원, 행정장비 구입 255만원, 청소년수련장 수중 펌프 교체 140만원, 직장체육선수 육성 재원 대체 3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직장체육선수 육성 인건비의 시비 보조금 재원 대체로 3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9,243만 6천원이 계상된 내용은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8,471만원, 징수기동팀 경상경비 681만 6천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보상금 200만원, 민원인용 냉온정수기 구입비 28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 세무전산망 회선사용료 LAN망 대체등으로 38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1,127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은 행정장비 보강 496만원, 친절교육팀 경상비 435만 8천원, 구정 자동안내기 센서 교환 150만원, 기타 경상비 45만 4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 총무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영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용운도서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억 2,8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2만 2천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0.5%가 되겠습니다. 97쪽부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101-03 기타직 과목의 예산액 466만원은 청원경찰 세 명분의 보수 부족분으로 금년 1월에 직원 3명 전원이 교체되면서 전출한 직원의 평균 호봉이 전입한 직원의 평균 호봉보다 높아져서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04 일용인부임 과목에서 668만 3천원을 감액한 것은 도서관의 청소인부 한 명이 1월말에 퇴직하여 감소하였기 때문에 잔여임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01 일반운영비 과목의 76만원이 증가한 것은 98쪽 기계실에 설치되어 여름철 냉방용으로 운영중인 냉동기 제어장치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보서비스 이용료 12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삼성전자로부터 컴퓨터 기자재를 기증받아 96년 10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인터넷 이용 방식은 속도가 느린 19.2 키로바이트에 한사람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용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도가 3배나 빠르고 5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국가망 회선을 사용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01-01과목의 열람실 칸막이 설치비 300만원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3열람실의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칸막이를 선호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99쪽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의 120만원은 인터넷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4대의 컴퓨터를 5대로 늘려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검색을 돕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운도서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과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및동사무소소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있는데 사업수수료가 증가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수수료는 좀 증가가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위원님께서 사업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사업부분에서 보건소의 진료수수료, 이것은 이용주민이 증가되어서 사업수수료가 증가가 됐고요. 또 한방진료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어서 수수료가 증가됐고, 또 기타수입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3월달부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수입과 지출을 대조해 봤을 때 상당한 적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노인복지관같은 경우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천원씩을 받아가면서 유료화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고요. 또 보건소도 지금 이용주민이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하루에 125명였었는데 지금은 142명으로, 또 한방진료도 주2일을 하면 200명인데 주3일을 하면 약 280명 정도로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요.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를 봤습니다만 3월 이후 부터는…

임용길위원

물론 98년도 보다 99년도에 이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과 지출면을 적나라하게 대조해 봤을 때 상당한 적자가 누적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속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수입면에서 할 수 없이 잡아놓은 형태에 그치지 않는 이런 성질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타수입에 잡아 놓았습니다만 경로당의 식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천원을 받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천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 음식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자원봉사자가 있고 뭐가 있어도 재료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우리 동구가 살아 남을려면 과감한 정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구 보건소 관계도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3회 정도를 해 가지고 280명 정도를 치료하고 142명 정도의 일반환자를 받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수입이 됐을 망정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모든 것을 뺐을 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잘 참조하셔 가지고 뭔가 확대할려고만 하지말고 뭔가 소규모라도 짭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한 요구액의 몇 프로 정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각과의 요구액을 질문하셨는데 거의 각과에서 온 것은 프로수보다도 꼭 중요하다고 한 것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죠. 프로수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지금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야근을 하는데 지방세 수입이 하나도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세입부분에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방세수입은 지금 현재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수입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말이나 다음번에 하든지 수입을 잡을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다한 예산보다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잡아 놔 가지고 우선 급한데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써야죠. 사업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세입에 안 잡았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체납액 때문에 행정력이 전부 그쪽으로 동원이 됐는데요. 그것도 6월말까지 체납액 징수기간이 끝나면 현재도 지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5월말까지로 잡고 세외수입을 6월말까지 전부 정리차원에서 지금 전 직원, 전 행정력이 뛰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나면 그때에 가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하는 것에서 어패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징수기동팀이라고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 여비나 운영비로 쓰고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특별하게 세입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언밸런스가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변동이 없고 성과가 없다면, 제 얘기를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기동팀을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형식에 얽매이는 것 아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세입의 증가를 가상한다면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체납액 정리기간을 5월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6월말까지로 해서 정리기간이 끝나면 그때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다음 추경때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위원님. 우선 세입, 세출부터 하고 기획감사실로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 신지식인 실천사례 발표회, 신지식인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또 53페이지에 보면 새천년맞이 신지식인 확산 및 실천운동, 신지식인 발표회 발표자 실비보상으로 죽 되어 있는데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최고 자랑으로 내세울만한 분을 발굴해 가지고 선정해서 당사자를 격려하고, 지금 전체적인 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례도 발표하고 책자발간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발굴분야를 세가지로 잡아 봤습니다. 우선 신경영인은 한복점을 한다든지 인쇄업을 한다든지 포도농가를 한다든지 공구상을 한다든지 한약상을 한다든지 해서 동구의 대표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분들로 해서 신경영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자랑인이라고 해 가지고 인간문화재, 또 전통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자랑인이라고 했고 또 친절으뜸인이라고 해서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친절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동구의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굴분야를 세가지로 나누어서 신지식인이라고 저희가 찾기 사업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졸속하고 동구와 거리가 너무나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신지식인 선정은 누가 할 것입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1차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하고, 2차는 현장을 나가서 실증을 하고, 또 3차는 민간을 포함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선발을 할 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지금 신지식인 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참석수당까지 주는데 그 위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은 구성을 안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위원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이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동구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거리라든가 인쇄거리라든가 한약거리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죽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떠한 경영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뭔가 졸속행정이고 인간문화재같은 것은 우리가 선정을 안해도 국가에서 엄연히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뭔가 좀더 방향의 키가 틀렸어요. 선정위원회의 모체가 없지 않습니까. 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 박사로 한다든지, 석사로 한다든지, 어떤 교수팀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모체도 없이 우선 예산부터 세워 놓았고, 그러한 분들에게 그런 인증패를 줘 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인증패가 무슨 큰 벼슬도 아니고 어떤 산증인밖에 안되는 것인데 우리 동구에서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확산 실천운동이라는 것은 뭔가 내용면을 보면 너무나도 졸속해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2천년대를 대비해서 기획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졸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듣지 않아도 좋은데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이 2천년대를 대비해서 각 실,과로부터 올라온 Y2K에 대비한 동구청의 방향을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는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지식인은 저희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저희 지역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데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21세기를 향하는 하나의 기초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초는 상당히 좋습니다. 발상도 좋은데 좀더 동구청의 착안이라면 동구 전체 약 26만의 인구가 지금 저소득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구해야지 지금 타과에서 쓰고 있는 모체를 조금 더 확산시켜 가지고 쓴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니까 답변은 제가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이고 지금 동구청에서 불요불급한 Y2K에 대비한 동구청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묻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21세기를 향하는 좋은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Y2K에 대비한 동구청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Y2K는 전산분야인데요. 저희가 12월달까지 시험운영기간입니다. 시험운영기간인데 저희가 대처를 못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시험운영을 통해서 내년도에 Y2K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 전산계가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만 전직원하고 노력을 해서 Y2K대비는 현재 상태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주 과가 어느 어느 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Y2K는 어느 어느 과 뿐이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아니, 급한 과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급한 과는 저희 총무과에 교환기, 또 Y2K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Y2K가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PC장비입니다. 장비인데 현재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인증기하고 우리 총무과에 있는 교환기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시험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운영을 통해서 금년말까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은 1999년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 장비가 크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내부적으로 PC나 거의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공급업체에서도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점검을 또 해 줍니다. 그래서 Y2K문제는 현재 시험운영기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입된 부분외에는 계속해서 이것은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나 전자식 교환기라든가 앞으로 냉온풍기까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란 말예요. 언젠가는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대상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툭툭 튀어 나온단 말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완전히 해 놨는데도 그 해에 가서 어떤 부분이 터져 나올런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얼마만치 여기에 대비하고 얼마만치 점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것이 1999년도에 동구청의 전 장비, 전산장비라든가 모든 전화식이라든가 냉온풍기라든가 주 종목을 다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세심하게 예산도 배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음해로 미루는 그런 습성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우선 급선무로 먼저 해결해 놓고서 다음 문제를 짚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얼마만치 오차가 나올런지는 우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얼마만치 씨끄럽게 떠듭니까. 언론에서 얼마만치 씨끄럽게 떠듭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정부 부처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기획감사실에서 한군데도 빠짐이 없이 다 리스트를 체크해 가지고 뭔가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2월달까지 점검을 통해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는데요. 정액보조는 저희가 예산으로 월 얼마씩 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보조금에서 자금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8,300만원이 원래 지방자치단체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저희가 30%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금년도에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약 10%정도의 예산을 더 계상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로 꼭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는 정액보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 주부교실이 됐다든지 민통협의회가 됐다든지 어느 단체가 됐든지간에 저희가 자금을 주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때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님. 저는 세부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IMF시대의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다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한테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는 못 볼 것 아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임의보조단체금에 대해서는 예산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하나의 기준액을 예산편성지침으로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그것이 2억 8,300인데 저희 임의보조단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30%만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임의보조단체금을 연말까지 소요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그 금액, 30% 범위가지고는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10%만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30%, 이번에 10%, 2억 8천중에서 40%만 예산에 계상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구나 중구나 각 구를 비유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제일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동구의 자립도가 5개 구청중에서 제일 빈약한 것으로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립도가 높으면 좋지만 제일 빈약한 우리 구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추경까지 다뤄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그것을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매번 잘 짚어주셔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때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기준액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준액의 약 40%정도를,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금 중에서 예를 들면 자녀안심보내기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상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전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새롭게 생기는 그런 사업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작년도를 비유해서 저희가 임의보조단체금 예산을 약 30% 정도만 그것도 최저로 잡아서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외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자녀안심보내기라든지 저희가 꼭 줘야할 보조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10%정도만 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다시 제가 실장께 묻겠는데요. 자녀안심협의회는 전혀 보조해 준 것이 금년에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상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해 줬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장께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안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 그 회원들하고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가양2동이 자녀안심협의회만큼은 내가 볼적에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보조가 없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임의보조단체금에서 보조가 안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예산을 약 10% 정도만 더 보고서 이번에 2,800만원을 올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증가요인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증가요인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해 줬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검찰에서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상사업비로 했죠. 5천만원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그것은 안 나옵니까? 그 돈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안 나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산에 넣어 놓지 왜 안 넣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에는 안 나오니까 집어넣은 겁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지금 자녀안심보내기운동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1,2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액 가지고 각 단체에 주겠다는 계획은 어느 정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것 아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잡았습니다. 저희가 소요판단은 작년도에 집행한 것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임의보조단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혹시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단체외에 올해에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단체는 액수는 소액인데요. 해병대 동구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은 금년도에 가정의달 경로잔치,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정의달 경로잔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가정의달 경로잔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녀회에요.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번 있는대로 불러줘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것이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농촌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각동에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자협의회는 농촌지역만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획이 또 있으면 또 불러줘 보시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지원은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죠. 그러나 자금도 저희들이 지금 없는데 계속 지원단체만 늘려 놓으면 내년에 반영이 그대로 또 됩니다. 어떻게 감당해 나가실려고 자꾸 단체를 이렇게 늘립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봐 가지고 자녀안심, 이런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예산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안했는데 아무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같은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올해에 보면 벌써 네군데의 단체가 또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에 주고서 내년에 하다못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사업성 때문에 준 것인데요. 내년도에도 거기에서 그와같은 사업을 할런지는 모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그 단체가 필요에 의한 사업도 있겠지만 필요없이 솔직히 운영비 때문에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에 줬는데 내년에 당신들 사업을 안할테니까 못 주겠소,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선별을 해야 할테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의달에 경로잔치같은 것은 예산으로 넣으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해병동지회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농촌지도자협의회같은데는 올해 예산에서 100만원을 줬다고 할 때 당신들 내년에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리 못주겠소, 하면 실장님께서 배겨날 것 같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통합방위협의회를 예를 들면 저희가 예비군 대대에 예비군들이 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준 사항이고요. 우리 예비군,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조치를 못해 가지고 예비군들을 위한 그런 장을 만드는데 자금이 조금 들어갔던 사항이지 내년도에도 이것을 꼭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집행이야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 늘린다는 것이 이제는 단체도 자생력을 길러야죠. 언제까지 보조를 받고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경식

김경식위원

다시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 금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고 하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각동에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200만원을 동구 및 동협의회에 임의보조단체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200만원가지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1,200만원 가지고 각 동별로 얼마씩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임의보조단체금은 각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자금배정만 해 주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어느 정도 됐나는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1,20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21개동인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1개동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1개동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50만원 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저녁에 아주 우범지대라든가, 제가 실제로 순찰을 일주일에 한번씩 돕니다. 저도 순찰복을 입고 도는데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한번 식사하면 아마 그것으로 끝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50만원 정도라면 예산편성을 하나마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임의보조단체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니까요. 다음에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가 꼭 보조금을 줘야 할 이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요판단을 해서 자금을 더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임의보조단체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에서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내 52쪽입니다. 구정보고회 책자 유인이 있죠? 봤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구정보고회 책자 유인물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2백만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100%가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정 2백만원에서 추경에 2백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100%가 더 올라 왔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구정보고회 책자 유인이 어떻게 해서 배가 더 올라 왔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민선 2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좀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 또 새천년맞이행사가 또 있고요. 그래서 구정보고회 책자를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실장님.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에서 예산계획을 짜는데 2백만원으로 계획을 짠 것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배로 증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유인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필요할 때 구정보고회 책자를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다가 남으면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 저희가 연말까지 구정보고회 책자는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계획을 짜 놓은 것은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7월 1일 민선2기, 또 내년도 새천년맞이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유인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책자도 필요하고 보고서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쇄물 인쇄비로 올려놓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나중에 특위에서 다룰 문제이고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타이틀이 신지식인입니까,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위원입니까? 내내 52쪽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신지식인 확산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런데 이 제목이 예를 들어서 위원이 새천년맞이 신지식인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신지식인 인증패보다도, 그러면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몇인으로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임용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지금 7월달까지는 전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명이내 정도로 구성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좋습니다. 저도 여기 10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증패는 왜 20개를 맞춥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인증패는 위원회하고 숫자가 맞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분한테 인증패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지금 이것이 신지식인 위원회 인증패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지식인 인증패는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인증패하고 위원회하고의 관계를.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증패는 발굴분야를 세가지로 분류해서 신경영인, 그 다음에 전통자랑인, 친절으뜸인,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신경영인은 인쇄업자, 포도농가, 그 다음에 전통자랑인은 인간문화재 기능보유자, 친절으뜸인은 서비스분야에서 최고의 친절을 자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생업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들한테 인증패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는 10명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증패는 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경영인중에서 한복점이 두분이 됐다, 또 인쇄업이 한분이 됐다고 하면 인증패는 세 개가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패하고 선정위원회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신지식인에 선정이 된 사람은 어느 날에 모임을 가져서 발표회같은 것을 갖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간사

신지식인을 선정을 하면 선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사례발표를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있죠? 사례발표를 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면 본위원도 착각이 드는데 지금 신지식인 발표회 발표자 실비보상에 10인을 넣어 놓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인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된 분들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10인을 넣어놓고 패는 20개를 넣어 놨기 때문에요. 10명을 넣어놓고 20개를 넣어 놓았다고 하면 예산은 신지식인 10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선정위원회죠.
대규

허대규간사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발표회예요.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발표회를 갖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신지식인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발표회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발표회 발표자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이 5만원씩 10인 해 가지고 5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들어 왔는데 이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천년맞이 신지식인 확산 및 홍보인데 신지식인에 대해서 예산이 위에서부터 그냥 죽 예산총액을 이렇게 놔 가지고 예산총액을 넣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그 밑에 부분 부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분배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목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나눠 가지고 성질별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해 놓으면 위원님들도 세부적으로 보시기 어렵고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놓아야…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이것은 예산 목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디에서 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예산으로 아주 예산목을 딱 짜서 그 밑으로 부분 부분 나눠서 짜 놓아야죠. 이것이 국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국비 받는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시비받는 것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구비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돈은 전체적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아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신지식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수당이나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요. 강사수당이나 이것이 문제가 조금 되는데 그것이 목별로 조금 틀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인증패같은 것도 분명히 20개인데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명수에는 분명히 10명으로 아주 못 박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허대규 위원님.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대로 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하고 신지식인은 2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한테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발표는 저희가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문은 이상 그것으로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지식인 발표회 발표자가 1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증패는 20개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표는 10명 정도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10명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을 별 것 아닙니다만 바로바로운영 전화카드 제작을 해서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화음성사서함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음성사서함을 1570+8585+1을 누르면 우리 청장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음성전화사서함을 만들어 놨는데 1570+8585+1을 청장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민원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때요. 그러면 청장님 안내방송이 나오고 안내방송에서 말씀이 끝나시면 민원인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화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청장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월 이분들한테 전화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카드를 그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청장님한테 해 주시면 개인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뜻에서 하나씩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화정도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하고 대화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해도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실텐데 또 전화를 해 주시니까 고마운 정을 남기기 위해서 카드로 이렇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화료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발송을 개인한테 해 드릴려고 이렇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월 1회로 봐 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께 또 묻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300매만 제작할 계획이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선 300매를 금년말까지 제작하고 나중에 100매가 나갈는지 150매가 나갈는지 저희가 12월달까지 300매를 잡은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전화 한통화를 1570을 돌려서 하신 분한테 드린다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한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정산을 해 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401에 책사랑방 설치 세곳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위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고요. 그리고 306이 있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책사랑방 설치는 책을 사랑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군데로 했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민원실하고 대전역하고 버스터미널, 이런 다중집합소로 해서 한군데에 3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세군데에 공간을 마련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공간을 확보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할 예정이죠. 대전역하고 버스터미널, 또 저희 행정기관 민원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94년부터 97년까지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화재단에서 출연금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 못했는데 그러면 작년 것 까지 내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작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삭감을 했으며 왜 안했느냐고요. 작년에 안했으면 올해도 안해도 되지 않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제화재단은 저희 기관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다면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못했죠. 하다가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줘서 삭감을 해서 못했으면 이런 것 같으면 어차피 해야 할 것 아녜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본예산때도 저희가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에서 출연금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팀이 있죠? 그 팀이 언제 발족이 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 11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기획팀들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팀은 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용비가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추경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녜요? 정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예산으로 세워 놓았던 사항인데요. 팀이 신설이 되면 저희 풀에서 지원을 한다고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풀예산을 쓰시지 굳이 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요. 풀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원외 자원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저희가 팀별로 전부 5개팀이 있는데 저희 풀예산을 다 주다보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풀예산을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팀별로 나가 있는 팀을 그동안에 우리가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정도 한 6개월치 정도는, 이것이 6월달까지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필요한 때에 쓰도록 정원관리에 쓰도록 하고 팀에서는 팀별로 각종 경상적 경비, 급량비나 여비는 이번에 세워 주셔야 저희 행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팀별 운영에 기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계속 수고하십니다. 신지식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하고 허대규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생각할 때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절약하고 아낀다고 항상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신지식인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라고 말은 하면서 정말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급한 Y2K라든가 가정이나 회사나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착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정책팀에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세계질서에 발맞추기 위해서, 또한 지역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천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저희 정책팀에서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예산을 세워 주시면 유효적절하게 21세기를 대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이 착상은 사실 좋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제2건국위원회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또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기술자도 들어가 있고, 보면 각종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여기 정책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 구정자문위원도 있고, 내가 볼때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다시 구성해도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또 구성해 가지고, 구에서는 위원회를 계속 축소시킨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또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꾸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해 가지고 숫자만 늘어나는데 이것도 내가 내돈을 가지고 가정에서 정말 살림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까지 이런 것을 다 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반문이 갈 정도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신지식인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착상은 좋습니다만 본위원도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다 더 급한 일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진갑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21세기를 맞이하는 것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의 사례발표도 들어보고 해서 지역에 기여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최소의 경비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다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인증패도 160만원을 들여서 20개를 준다고 하는데 인증패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증패를 줬다면 그 사람이 구정에 무엇을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돈 160만원이라고 하면 구 예산으로 보면 별 것이 아니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 하나 짚어 가지고 정말 내 살림이다, 우리 가정 살림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내가 볼때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좀더 신중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짜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문입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김경식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명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서 특정해서 인동, 성남2동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모일간지라든가 주간지를 봤을 때 과거에 동사무소를 자치센타로 하는 것을 번복해 가지고 없앤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끝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아직 중앙정부만 구조조정이 확정이 되고 지방정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중에 지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능전환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인동하고 성남2동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만약에 구조조정에서 기능전환에 대한 것이 변동이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예산에 대한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일간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언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을 세웠을 때 말단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일할 맛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로 매일 보내는데 이것은 뭔가 상급부서에 질의라도 해 가지고 실제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없애는 것인지 진짜 안 없애는 것인지, 연기가 되는 것인지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면 유성구같은 데는 전체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다 하는 것인데 장관의 발언에서 이런 것을 안한다고 했으면 뭔가 이것은 백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떡 하니 예산까지 세우고, 이것은 뭔가 하나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정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뭔가 확고한 얘기를 해 줘야만이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도 일할 능력이 나는 것이지, 장관도 동사무소를 없애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남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신문이라든가 뉴스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났었는데 모르고 있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상으로 더 진척된… 저희는 어떤 지침을 받으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 장관님이 신문에 발표하신 사항은 제가 더 이상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끝인가 우리 구 행정공무원들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안스럽습니다. 가상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 예산편성서를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는구나, 하는데 언제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회기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뭔가 상부로 건의도 해 보시고 과거에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 모순점이 아닌가, 그 당시에 발언할 때는 어떤 사견도 아니었었단 말예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절대 자치센터로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예요. 동사무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그래 놓고서 이러한 예산을 슬그머니 갖다가 세워 놓으면 말단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맛으로 근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즉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필요없이 한번 정도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한번 정도는 확고한 답변을 해 달라고 상부에 질의도 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 반영이 된다면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봐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봐 가면서 집행을 한다면 다음 추경때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음 추경은 저희가 언제 할는지 모르고 재원판단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요. 이것은 바로 시달이 될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시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시달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지방정부에 시달이 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떠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보면 행정 FAX 교체라고 해 가지고 통신료를 삭제했는데요. 그것 말고 지금 동사무소에 우편료라든가 어떤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각 동 다 공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공요금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나중에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마 공공요금이 부족한데는 연말에 가서나 나올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각동에 통신료라든가 우편료라든가 해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각 동 공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한 것은 현재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부족하다고 보면 연말에 가서나 부족한 것이 나올테고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봤을때는 부족한 선까지 와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있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을텐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혹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6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6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복비에서 종합청사 입주기관과의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친선체육대회를 꼭 해야 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입주기관과의 친선체육대회는 시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1차, 2차 회의까지 하고 당초 계획에는 5월 28일하고 29일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3청사가 구조조정문제로 인사가 한창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인사가 끝난 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주최하는 우리 5개구, 시청, 그리고 종합청사 11개 기관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하고 종합청사의 각 기관들하고나 체육대회를 하면 됐지, 우리 구청에서 무슨 종합청사의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지내 가지고 행정 능률을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행정능률보다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보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소위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250%에 해당되는 보수는 그만큼 줄어 들었고 또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인사가 적체되고 또 희망도 없고, 현재 상태로는 승진할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5개구, 시청, 종합청사 입주기관이 한데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불안한 체력단련비를 앞으로 부활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언론보도에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느냐면 IMF시대에 예산이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무슨 유니폼이다, 신발이다, 축구, 테니스, 볼링이라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 그러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위원입니다. 63쪽 일반운영비 201-1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부터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까지 제2건국에 대한 예산이 여러군데로 쪼개서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때만해도 제2건국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도 제2건국 때문에 본예산 편성 당시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제2건국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 예산을 많이 안쓰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해 가지고 330만원, 또 직원들 급량비 60만원하고 국내여비, 출장비 108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우선 참석수당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4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2건국추진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30명이 원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명을 고문으로 위촉해 가지고 현재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는 24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 11명에 대해서 이번에 참석수당을 330만원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제2건국팀을 추진하는 직원들 2명이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두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특근할 때 밥사먹는 것하고 출장갈 때 여비하고 일부 160만원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제2건국 인원이 24명에서 35명으로 늘어 났는데 35명까지 늘리라는 것은 중앙의 지시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 30명으로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명였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위촉할때는 24명으로 위촉을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섯명을 추가로 조례에 의한 숫자대로만 위원 숫자를 채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조례의 30명에서 5명만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죠. 조례상으로는 24명이 됐었는데 30명이 정 위원수니까 여섯명하고 또 우리가 고문을 별도로 5명을 위촉했습니다. 고문 5명, 위원 6명 해 가지고 부족분 11명에 대한 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례법에 의해서 24명으로 했다가 여기에 정족수에 의해서 30분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또 거기에 5인을 고문님으로 모셨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조례법 30명에는 고문님을 포함해 가지고 원래 정족수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고문은 별도로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제2건국 예산을 물론 예산과목에 대한 문제성이 있어서 전부 갈라 놓았다고 하는데 예산과목에 어쨌든 제2건국에 전부 쓰는 돈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 저기에 흩어놓는 것을 되도록이면… 물론 예산과목에는 여비에 여비난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아심을 많이 갖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어떤데를 보면 쪽을 갖다가 한쪽 두쪽씩 넘겨가면서 제2건국 예산이 또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그 난에 그것을 넣어 주고 나중에 빼기를 여비에서 뺄 수 있는, 한 목에서 다 보면 그 다음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허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현행 예산제도상 과목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남실장이 신지식인에 대해서 여기 저기 예산을 세운 것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운영수당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2건국 예산 세울때는 확실하게 추경까지 안올라오고 본예산에서 계획성있게 짤 수 있겠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올해는 처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본예산 한번으로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72페이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님. 총무과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72페이지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보수 보강에 있어서 강사대기실 확장 및 보강, 교육장 내부도색공사, 전기 및 조명시설 교체가 있는데 강사가 한번 교육시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기를 하게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교육을 하게 되면 한달 두달씩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계속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 80%에 해당되는 것은 국비를 얻어 와서 하는 예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대기실 보수 공사를 하는데 국비 지원이 있다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국비 지원금이라면 깨끗하게 우리 강사님들을 잘 모시는 것이 원칙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63쪽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수수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문에 외부기관과 용역을 맺어 가지고 여직원을 하나 데려다가 거기에서 구정안내도 하고 친절에 대한 서비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겠다는 시책의 하나의 보완시책으로써 도우미를 하나 채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진갑위원

전에는 공공근로자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을 배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전에는 민원실안에 실내에서만 했었고요.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정문에다가 배치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한달에 125만원정도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예산결산검사위원 급식비관계를 세웠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을 저도 해 봤습니다만 경리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제가 점심을 먹어도 사실은 떳떳치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이번에 세웠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불필요한 것이 사실상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단 말예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본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63쪽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문앞에서 안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정문에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제 생각에는 아가씨를 세워 가지고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주차관리하는 분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405-01번입니다. 차량구입비 단가인상분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이 기정 본예산에 2,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430만원이 올라왔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차가 보충되는 것입니까, 신설로 한 대를 사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5톤 덤프트럭을 살려고 2,1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한 결과 조달청 단가를 2,530만원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액 43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 기아나 현대나 이런데에다가 일반으로 해 가지고 동구청이 차량구입을 올렸을 때 2,10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다 문의는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자꾸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금액이 꼭 기준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실상 현재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조달청도 지금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품목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수의계약품목인데 거기에서도 수의계약품목, 여기에서도 수의계약품목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차량을 한 대 구매를 했을 때 입찰공고 수의계약품목을 내면 저는 2,100만원으로 충분히 5톤트럭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요. 현재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3개 자동차 회사가 모두 조달청하고 이미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대나 거기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 이하로는 살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느냐면 저도 5톤트럭 중복사 롱이 있잖아요. 롱복사를 샀는데 이것을 산지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을 1,892만원인가에 샀어요. 그러면 2,53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지금 의문점이 나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조달물가하고 실제로 개인이 사는 물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금액이 5톤트럭 소롱이 아니라 롱복사를 샀어요. 짐칸이 큰 것을 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밑으로 샀는데 물론 이 금액이 진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조달해 있는 것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조달입찰을 봐서, 각 자동차회사마다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을 짜서 정부에 올려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회사들은 차량공시가 그대로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내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깎아진 것이 없어요. 조달물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철근 하나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동구청에서 그냥 차량구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하여튼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회사하고 별도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절충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5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위원입니다.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보조금하고 또 307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지방문화원 지원, 민속시범학교 육성,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연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연히 오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 보조는 저희가 먼저 본예산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민속예술전국경연대회에 저희 동구가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동구가 전국대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주최하는 지방대회에는 참가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전국대회에 나가는 동구도 같이 출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가 문의를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소요액 5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속시범학교 육성은 저희가 현재 본예산에 2개 학교를 세워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대전 동중학교 사물놀이하고 또 하나는 판암초등학교를 추가해서 당초에 두군데에서 네군데로 민속시범학교 육성을 늘렸기 때문에 3백만원씩 두군데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비 참가보조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장소가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약 5천만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500만원만 확보를 했고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풀보조, 시장님이 운영하는 풀보조 3,500만원 정도를 출전하기 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좋습니다. 대전시를 대표해서 동구가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는데 본위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청의 예산에 난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돈 정도는 시대회 같은 것은 참석을 안 하기로 했던 것이고 참석을 할 바에는 시에서 전액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전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동구인 만큼 대전시민에게 자랑도 하고 볼거리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한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을 때 그 당시 5천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이고요. 나머지 5천만원은…

임용길위원

시 대회에는 안 나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시 대회에 안 나가기로 한 것이 아니고 안 나가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시 대회는 안 나가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예산요구를 안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중구나 유성에서도 시대회는 시 대회대로 별도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5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제 의사는 그것입니다. 볼거리를 대전시민에게 동구청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의당히 이 예산만큼은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러한 경연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대전시내의 중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옛날 것을 개발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농촌사람들의 상당한 노력지원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시 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대전시민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모든 것을 다 해 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보조비를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족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예상입니까, 실제로 빼 봤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선 저희가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산내 디딜방아 액막놀이팀들하고 2∼3차례 정도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사업계획상으로 약 1억 5천만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500만원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나머지 3,5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보조를 받아내 볼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보조인데 또 전에 있는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의 팀이 여기에 나가는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제주도에도 가고 대전시민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대전을 상징해서 대전의 대표로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의당히 대전시민에게 보여주는 출전보조금은 시에서 줘야 되고 제주도에 가서 훈련 및 참가선수들의 모자라는 돈은 물론 대전시에서도 준다고 하고 우리 구에서도 어딘가 보탠다고 하지만 뭔가 산출근거가 어딘가 미심쩍은 점이 많아서 질문을 했어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에 달렸습니다. 쓰기에 달려 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시고 또 과년도에 가면 언젠가 어디에서 결산검사장에서나 감사장에서 터져 나오고 붉어져 나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뭔가 결산할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해 가지고 기정에 무려 6백만원이 섰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비보조가 있죠? 본예산에서 3백이 있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번에는 보조를 안 받았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안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두학교를 다시 반영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꾸 민속예술, 민속예술 해 가지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그러한 시책에 우리도 하나 동참을 하는 것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요. 돈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갑자기 올라온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분들은 우선 한 6개월 동안은 충분히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두군데는 저희가 새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을 내년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요청하면 요청학교에 다 해 줘야죠. 그래서 본위원장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6개월동안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 뜻을 이해 하셨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요. 대전 동중학교 사물놀이 관계는 98년도 동부교육청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발전을 시킬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해 줬으면 더 좋았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본예산때는 저희가 예산형편이 안좋았기 때문에 종래에 지원하던 두군데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해야죠. 예산을 이미 확보를 조금 해놓고 추경에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시책으로 아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얘기이고 본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한테 한번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얼마의 공사비를 가지고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 공사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 생활체육관 건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경제진흥과로 내려온 2억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생활체육관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받아서 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정 3억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3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병합해서 5억을 이번에 생활체육관 건립목으로 세워 놓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지가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충남중학교 쪽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양동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고압선 관계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800∼900평 되는 부지를 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약 25억에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5억이 총 공사비라고 하면 지금 5억 정도 확보된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자금조달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구 재정상.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구 재정상으로는 저희들도 구비를 들여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여기에 몇%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국비하고 시비를 약 15억에서 10억 이상은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 구비는 약 5억정도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5억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예상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언제 짓는다는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연내에 확정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구나 시하고는 의견조율이 됐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국비지원요청을 저희들이 문체부로 해 가지고 이미 상신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차피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것은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생활체육관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행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국비는 반납하고 3억원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3억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써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총공사비도… 이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우리 내무위원장 박용성위원이 질의한 생활체육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충남중학교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충남중학교하고 자양동쪽을 검토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양동쪽은 학교 아니면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동아아파트 앞에 한 800∼900평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런데 고압선이 있어 가지고요.

임용길위원

충남중학교는 문체부재단인데 팝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파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상으로 준다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사용승낙을 저희들이 무기한으로 받아 가지고요.

임용길위원

그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문체부 재산을 만들어 줄려고 학교에 갖다가 집니까? 우리 동구청 예산을 갖다가 충남중학교에 무슨 체육관을 지어줄 일이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임용길위원

문체부에서 엄연히 거기에 필요한 대지를 우리 동구청에 기증을 한다면 모를까 무상양여는 안되는 것이예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학교에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출입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학교로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출입문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출입을 하든 뭐하든 지금 약 20억∼30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남의 학교 체육관을 지어 줄 일 있느냐고요. 그것을 문체부에서 500명이 되든 800평이 되든 필요한 대지를 동구청에 기증을 한다면 뭔가 생각할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홍보실장의 생각 잘못이예요. 절대 문체부에서 건물 짓고 난 뒤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기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문체부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주지도 않고 뭔가 생각의 포인트를 국공유지가 있는 데를 소유하든지 뭔가 택한 건물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 보든지 해야지 지금 문체부 부지를 무상양여를 20년이고 30년이고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을 짓고 났을 때는 문체부에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동구청에 그 땅을 기증할 리도 만무하고 지금 대전시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소위 교육감들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증하지도 않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2억이라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했고 3억이라는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5억이라는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충남중학교에 하는 경우의 장·단점, 또 새로운 부지를 사 가지고 했을때의 장·단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충남중학교 쪽의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이 있잖아요. 민방위교육장 위에 저희들이 한번 지어볼까 하는 구상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상양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상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상사용승낙관계는 문서상으로 지금 왔다 갔다한 것은 없지만 청장님께서 교육감하고 구두상으로는 만약에 동구에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무상사용승낙허가는 해 주겠다는 구두상의 답변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하고 또 저희가 조금 더 깊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만약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받고 고견을 들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구두로 하는 약속은 백날 하나마나입니다. 대전시 교육감이 자기 자리 안 지킬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구두로 말로 한 것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문서화해 가지고 동구청에 땅을 기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있어야지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서류상 해 놨다가도 한 5년이고 6년 후에 우리 학교 재정상 안되겠다고 해서 학교 대지에 대한 임대료를 주든지 공동으로 쓰든지 뭔가 하다 보면 자연히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진로를 찾아 보십시오. 문체부 부지 만큼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충남중학교 민방위 교육장에 한다고 그랬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거기도 생각을 해 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그랬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거기도 생각을 해 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안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위측에 별도로 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또 한군데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기에 이러한 구민회관 시설을 할 계획이었다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시설 보수한다면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교육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교육장위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 405 자산취득비가 있죠? 청소년 수련장.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이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고장이 났길래 지적한 것인데 음용수는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전에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떠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한번 퍼 올려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음수 확정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음용수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한번 불량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설을 해서 불량으로 나온다면 그 물을 쓸 수가 없죠. 다른 목적으로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거기에 와서 체력단련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생활용수로 쓰는 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고장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온 것이 아쉽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문화홍보실 소관까지 마치고 세무과 소관부터는 내일 3차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운영위원회가 끝난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