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43회 제3총무위원회199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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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과 해외 연수를 다녀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청사증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회의장에 오늘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동 시행령 제7조의2, 동 시행규칙 제3조의2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금일 위원회를 개의 심의 5월 8일 제44회 임시회에 상정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도 시정의 중요 현안 사항이 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안양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릉 조정하자는 요구로 부득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안양 도시계획 시설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기 산본동 산166번지에서 산본동 산170번지 외에 6필지로 변경 결정하려는 데 대한 위원회 의견 조정외에 2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기 자료제출한 아파트내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계획과 청사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내국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국장님이 오늘 체전에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 간담회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운영 목적은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국·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건축비를 인구 밀집 지역내의 아파트에서 구입해서 적절한 위치에서 아동을 보육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보육시설 부족 지역내 아파트 등 소규모의 건물 구입을 2개소 하고 시설 운영은 유자격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운영조례는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종일반 영아 보육을 우선 업소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건축시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은 국·도비 지원 건축비에 대하여 시부담의 대지구입비, 건축비 등이 과다 소요되고 시부담 내역은 별첨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위치가 근거리는 이용률이 높지만 원거리는 아동 및 보호자 이용이 불편하므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대책은 건축비는 보육시설의 신축이 목적이지만 건물의 매입도 건축과 동일하므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의 30∼40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영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반영 내용은 신축부지 확보가 지극히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건물매입이 가능하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 보조금은 건물 매입 평수에 준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및 아파트별 보육수요 아동수를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매입을 위하여 연령별 아동수를 파악했고 지역별 보육시설 및 보육현황을 조사를 해 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변경 및 확보입니다. 1회 추경에 국·도비의 보조 신축비의 시설비 등은 목변경해서 매입비로 하고 건축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를 시설 설치비로 변경하겠습니다. 건물 매입 평수에 준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므로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당 66만원의 매입평수 6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 66만원을 해서 그 중에서 총계가 나오면 67.5%만 지원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도비 지원은 ㎡당 63만원인데 그 중에서 매입평수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은 2개소를 하겠습니다. 보육 수요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아파트를 1층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조례 및 규칙제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위탁운영자의 자격 및 위탁방법 등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보육시설 확충 건축등은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로 2개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대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 매입비까지 소요되면 과다한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내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일반시설에서 보육을 기피하는 영아 0세에서 2세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평수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는 아파트 매입의 부족분에 대한 시비확보와 시설 설치비 등의 추경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뒤편의 참고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신도시, 구도시 합쳐서 어디든지 보육시설을 한 군데하라는 건축비에 대해서 67.5%에 대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 50%가 부담이 내려 왔는데 이걸 건축비만 내려왔지 대지구입비는 지원이 안 되어서 내려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지를 구입할려면 예를 들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복지부에다 전화도 하셨고 저희도 복지부에 올라 갔습니다. 가서 이건 우리 도저히 대지를 구입을 못한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아파트가 많으니까 우린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화를 하시고 저희들 담당이나 과장들이 몇 번 올라가서 건의를 드렸더니 "그럼 지침에다 그 조항을 조금 넣어 주겠다" 그래서 그 지침에 어떠한 걸 넣어 줬는가 하면 "대지구입이 어려운 곳은 아파트를 사도 좋다"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파트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건물을 지어라" 했는데도 우리 계장이나 실무자나 저나 우리는 대지를 도저히 돈이 없고 이래서 구입을 못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확보 내역은 3억 4,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신축 1개소 제일 좌편에 있는 계가 1억 7,4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6,098만 4천원,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35%, 도비가 5,662만 8천원 32.5%, 시비가 5,662만 8천원 그래서 32.5%입니다. 그런데 이게 80평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없기 때문에 30평∼40평짜리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40평짜리를 한다고 해도 국비지원이 6,000만원이 안 되고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은 시비에서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옆에 우측에 도비지원 신축은 1개소인데 도비가 8,316만원 또 시비도 50%로 8,316만원 이래서 1억 6,632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0평짜리를 30평으로 사면 평수에 대해서 30평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비부담액은 8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 대지 구입비가 150평 기준해서 7억 5,000만원이나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참고자료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예, 이원남 위원입니다. 현재 아파트 규모가 50평이라고 그러셨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30평에서 40평 규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원남위원

아파트 규모 30평, 40평이면 꼭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아닌 단독주택도 필요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님 방침은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방침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2개소라고 그랬는데 2개소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1개소고 어느 지역에 1개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대한 선정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아파트를 애들이 많고 또 주민이 많은 곳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보육아동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단지면 2단지 또 8단지면 8단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그에 근거해서 이건 살 때는 이런이런 조건이 있다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원남위원

40평 규모면 대개 보육시설을 하는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인당 보육시설은 1.2평입니다.

이원남위원

1.2평이면 30명도 안 되는 25명 정도 되겠네요? 몇 명이 되겠습니까? 30평이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30평이면 한 30명, 그러니까 그 시설기준은 20명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보육아동 1인당 1.2평이 소요된다 그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2평입니다.

이원남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육아동이 많이 있는 곳을 선정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30평∼40평 아파트의 규모를 갖고 있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며는 구도시 쪽에는 현재 아마 30평짜리의 현재 아파트 규모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구도시에…….

이원남위원

동아 아파트나 이런 데 아파트가 몇 평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도 보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아 아파트쪽에는 보통 25평, 27평 이 정도 됩니다.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도시 쪽에서는 현재 아파트 2개소를 구입한다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도시 쪽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신도시에나 구도시에나 지금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신도시 아파트 있는 데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구도시 같은 데서는 기준에 의해서 사설로서 많이 나간 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기 때문에 사설 보육원은 보육비를 전부 내야 되겠지마는 국공립 보육시설하는 것은 무료로 보육을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무료는 안 됩니다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원남위원

위탁관리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남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갖추는데 별로 이의가 생기지 않겠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기준에 의해서 아동 1인당 얼마씩 받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위가 30평∼40평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신도시 내에만 아파트 30평∼40평 규모의 2개를 구입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구도시에 전연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구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연 소외된 입장에서 보육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차등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혹시 터져나올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첨언해서 있다 질의를 받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제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이 우리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포시에 많은 보육시설을 둬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동별 하나씩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해서 사업 주체가 만약에 쌍용에서 지으면 쌍용에서 50% 또 시에서 25% 또 그 다음에 그걸 위탁받아서 할분이 25%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도시, 구도시 할 것 없이 많은 보육시설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동아 아파트 인근에 쌍용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쌍용에 동 수마다 하나씩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그게 도저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럼 거기서 우리 시한테 많은 할애를 해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2층에 평수는 54.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액수로는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평당 가격이,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한 5억 정도로 반참을 부담을 해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확보할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남의원

이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1개 단지 아파트가 신도시 쪽에 있는 우성 아파트나 신안 아파트나 럭키 아파트가 거의 700세대 미만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1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3-2단계, 3-1단계, 군포 단독주택 1단계 같은 경우도 거의 세대수로 조사를 해 보면 700여 세대가 됩니다. 700여 세대가, 그러면 1개 아파트 단지가 670세대 내지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하나 형성이 되는 것과 또 1개 개인주택 단지가 700여 세대가 형성이 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하나의 부락 단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비례해서는 단독주택도 1개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다 세대수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단독주택 필지내에도 이러한 보육시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같은 데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벌써 사설로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므로 해서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격기준만 되면 저희들이 내 드려가지고 보육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남의원

이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사설 보육시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시설에 대한 문제가 매우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시설차이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아파트를 산다면 사업 주체측에서 50%,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를 했다가 25%, 위탁을 받을 분들이 25%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하는 분들이 사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은 공동으로 사지만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보육료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로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설로 하는 분이나 저희들이 이걸 확보하는 거나 많이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이원남의원

전연 그러한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원남의원

전연 지원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제…… 사설이나 시에서 앞으로 확보하는 것이나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연간 얼마 교재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이원남의원

……대로 동일하다 이거죠 사설이나?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남의원

그럼 사설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은 예우를 해줘야만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사설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갖춰서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면 그마만큼의 이미 아파트를 사가지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런 말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남의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잘못 지으면 일반 주택과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차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우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라도 이런 운영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사항에 사회경제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출석을 안 하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윤호위원

보육시설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우선 필요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구입평수는 30평∼40평을 구입하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옆에 3,40평짜리 아파트 있는 쪽을 구입해가지고 그 인근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거기까지 와서 보육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그럴 경우에 민원발생 우려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이 2건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로서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멀리 어디 부곡동이나 지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2개를 가지고 국·도비 지원은 신축을 하지 말고 아파트 사는데 지금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영유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한 데 또 아이들이 많은데…….

박윤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를테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아니 제가 말씀 올리…….

박윤호위원

자기 동에 아파트 동에 주민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적은데 옆의 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자녀들이 이용을 많이 할 때 거기에 따른 민원 문제를 말씀드리는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을 지으면 보육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짓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500세대 이하도 아파트를 지을 때 보육시설을 짓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가다가 보면 대야미동 있는 데 가다 보면 미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도 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조금 문제지만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그 동별로, 동별로 그 1층에다가 한 동 확보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만 많이 투입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50%를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박윤호위원

내용을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박윤서위원장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 요지를 잘 듣고 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30평, 40평 아파트를 사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긴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파트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동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지금 사설로도 허가 나간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짓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하나씩 확보를 하면 그 동에 영세민 사는 동은 영세민 사는 동에 제일 밑에 하나가 확보되는 것이고,

박윤호위원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그게 가능한데 기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는 옆에 서민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박윤호위원

그럼 서민 아파트에서는 3,40평 아파트를 확보를 못하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윤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주로 서민층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박윤호위원

그걸로 인해서 민원같은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생각해 보셨느냐는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2단지하면 뭐 3단지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활용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윤호위원

그걸 그렇게 가볍게 보실 사항이 아닐 거예요. 아마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셔야지 보통 남의 집 동네 자녀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여기 묵어 가고 하는 것 이용하는 것 좋아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된다구요.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정동 10단지 주몽 아파트의 평균 평수가 열평 내지 열 두서너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신도시의 아파트를 산다고 그러면 가야 아파트나 주몽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벌이 부부랄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몽 10단지에 30평, 40평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가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0평에서 40평이면 현재 우리 신도시내에서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런 장소에만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몽 10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11단지 삼성 아파트에 한 30평짜리를 사서 탁아소를 만들었을 경우 주몽 10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평, 4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게 현실에 맞지가 않다, 살려면 10평이나 15평짜리 2개를 사든 그렇게 하셔서 가야나 주몽 같은 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되거든요. 그걸 질의드리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5평이나 10평은 조금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주삼위원

작죠, 당연히 작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주몽 아파트같은 영세민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실 건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가서 한번 다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차피 추경 때 예산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꼭 좋은 대책을 연구해서 그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매입을 위한 연령별 아동수를 파악했다고 그러셨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이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파악한 현황에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우리 군포시에서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재궁동 2단지, 충무 아파트, 그런데 김 위원님 잠깐 제가 이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설명을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 아동수 동별 순위는 10개동입니다. 산본2동이 13단지 개나리 아파트에 아동수가 951명인데 보육시설이 2개입니다. 보육정원은 26명에 보육현원이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 말씀드려도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구요? 그래서 두 군데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평균치로 봐서 가장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 그 다음에 그 저소득층 중에서도 필요한 아동수가 제일 많은 곳 그곳이 지금 몇 군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급하게 이 두 군데를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장내소란)

박윤서위원장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02분 기록중지

15시 05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제 답변을 듣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직원들한테 묻고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는 어디를 사겠다는 것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허락을 해주시면 이 중에서 어디 아파트를 2동을 사겠다 이거지 어디 지금 사겠다 이걸 딱 찍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개 동을 해 놓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3평, 15평짜리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같은 데에는 가야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거기서 기존에 한 분이 하고 계셨어요. 했는데 여기 가야 복지관이 또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야 복지관은 조금 싸죠. 그러니까 손님이 전부 학생들이 그리 몰린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하신 분이 시장님실을 찾아와서 한번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주몽이라든지 매화 아파트같은 데는 거기에 또 사회복지관 그걸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떠넘길려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할 입장이 못되어서 언젠가는 주택공사에서 그걸 하면 그 안에 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것 중에서는 총 아동수가 산본2동 개나리 아파트는 951명, 궁내동 금강 아파트 910명, 참고해서 말씀올립니다. 광정동 세종 아파트 844명, 수리동 가야1 아파트 765명, 궁내동 우륵 아파트 697명, 수리동 가야3 아파트 594명, 재궁동 충무2 아파트 575, 광정동 목련 아파트 514, 오금동 한라 아파트 504, 그 다음 오금동 두 군데가 501명 그런데 보육시설 수는 재궁동같은 2단지는 지금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광정동 목련 아파트같은 데는 보육시설이 사설이지만 세 개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보육정원이 40명인데 34명으로 6명이 모자랍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수가 많은 곳에 또 보육시설이 적은 곳에 일단 설치했으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윤호위원장

보고 다 해주세요. 몇 명인지 왜 군포1동, 2동같은 데는 빠져요?

김주삼위원

그것을 현황을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이걸 마치는 대로 이 현황을 충분히 조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박윤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김주삼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당동 삼성 미도 아파트 아시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박윤호위원

예, 거기도 시설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한 동에 하나씩 원칙으로 하되 그게 사실은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500세대 이상은 필수적으로 보육시설을 지어야 되지만 500세대 이하는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건축과에서 좋은 말로 해서는 지도 조금 그걸로 해서는……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아마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아직 건축주로부터는 확답을 못 얻었군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하는데 한 30평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육시설을 영아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죠? 0세에서 2세?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우리 군포시에 그런 사설 보육시설에서도 이런 영아들을 지금 전부 보육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사설에서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주몽이나 가야같은 데 사설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하고 있느냐구요? 0세에서 2세 갓난 아이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되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없답니다.

김주삼위원

없는 이유가 엄마들이 맡기지를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사설 교육 시설에서 안 받는 건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엄마들이 맡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엄마들이 맡기지를 않는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의 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현행 법에서 대지 매입비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전연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전연 안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된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주택지에 아파트 말고 이런 일반 주택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주택 매입관계 말입니까?

김주삼위원

그렇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주삼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만 대상이 되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임대, 장기 임대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가 없는 금정동이나 군포1동 아니면 당정동 그런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임대해서 사설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들은 꼭 자기 주택이 아니라도 임대를 얻어서 사설로 하는 곳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설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립?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못 세워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시비로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임대를 얻어서 위탁관리를 주면 가능한데 그것은 상당히 조금 부적합한 것 같은데요.

김주삼위원

왜 부적합해요? 어쨌든 꼭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항같으면 시비로라도 시립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임대형태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파트 지역만 혜택을 받는다고 보니까 일반 영세민들이 이런 일반 주택가에도 많이 계실터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검토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해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보육시설 기중이 1.2평인데 그럼 평수로 따질 때는 기준이 얼맙니까? 제일 작은 게? 보육시설 설치한 허가 기준이 작은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6평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

6평이상이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네, 지금 현황 조사해 오신 것 보니까 재궁동 2단지가 보육시설이 가장 빈약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위원들이 지금 혼돈을 일으키는게 아까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현상을 말씀 안 해주셔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단지가 우선이라면 거기에는 30평 시설로 구입을 안해도 충분히 보육 시설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박윤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먼 단지까지 가서 아이들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평수가 그렇게 법적으로 6평 이상이라면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아파트 사서 재산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 단지에 속해 있는 아동들을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대로 평이 크면 조금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6평, 10평 이런 걸 사는 것보다는 한 20평, 30평 이런 게 좀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살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고 보육시설 해 놔도 유명무실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현상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야기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재궁동같은 경우는 앞에 바로 근거리에 27평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일 먼저 될 곳이 대상자들의 필요한 곳 아까 10단지나 5단지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다, 저소득층이 많다 이야기했지만 거긴 수용시설이 있다는 해설을 못하셔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자꾸 빗나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대상자가 있는 곳이 우선이죠? 그래서 재궁동 이야기 하셨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얼른 하는 게 좋겠고 평수는 아까 꼭 30평으로 안 하셔도 되면 제일 근거리에 있는 20평 이상 정도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건 실무진하고 가가지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30평짜리 2개를 살 것을 20평짜리로 3개 살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근거리 그걸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예, 제가 질의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청사내에 어린이집 이런 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안 하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한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청사내 어린이집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청사내 어린이집까지를 포함한 이런 아파트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을 하실 때 시정을 펴실 때 공청회같은 것을 한번 열어 보세요. 이런 여성 문제 그 다음에 영유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시민들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한번 할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냐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아마 이런 보육시설 정책을 펴 나가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의회에 와서 곤욕을 안 치르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전에라도 공청회같은 걸 꼭 한번 여셔서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들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삼위원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게 좋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공청회하는 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는 시간이 좀 어려우면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한번 그런 식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기존 군포시에 사립 보육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내도 있고 상가내도 있고 현재 군포시에 62여개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62개가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업소들에서 혹시 민원을 제기할 소지는 없습니까?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민원은 딴 게 없고 그 분들이 지금 어린이 확보를 다 못하니까 만약에 30명 확보를 해야지만 자기들 타산이 맞겠는데 15명밖에 없다든지 이런데 보조를 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없느냐 하소연하는 분들은 상당히 자주 오십니다. 또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몽 아파트에 3군데가 있는데 또 온다고 해서 자주 많이 내 주다 보며는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손영선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에게 사립 보육원 원장들이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는데 62개 업소는 상당히 반대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시의 관계부서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가령 얘기해서 시설 구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속에서 원생이 확보되지 않아 적자 운영 때문에 반대차원에서 자기 업소의 잘못된 시설을 충족시키지 않고 미달한 아이들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반대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는데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아파트 30평, 40평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박윤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아파트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아파트내국공립보육시설설치에관한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사내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응당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체전 출전 선수들의 격려 때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사내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단히 아주 죄송합니다. 5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장소는 시청내에 민원실 앞에 있는 예전의 전시실의 그 장소에 개원했습니다. 면적은 전부 54.57평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리실이 4.87평, 사무실이 2.63평, 세면실이 3.29평, 공용 면적이 7.47평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실이 24.98평 그리고 어린이들이 쉬고 잘 수 있는 수면실이 11.33평해서 모두 54.57평입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를 사물함 외 한 50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품은 냉장고, 식기, 조리시설 기기 등 20종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내에 여직원이 한 200여명 됩니다마는 그 중에 여직원들이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은 58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청받은 위탁자 수는 17명으로서 2세가 9명, 3세가 5명, 4세가 3명입니다. 저희가 보육대상 원칙은 너무 유아는 좀 힘들어서 만 2세 이상부터 6세 미만 아이들로 육아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현재 보육교사가 1명 저희 직원 1명이 그리고 여직원들이 자원봉사로 매월 3∼5명씩 무보수로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운영방법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시설을 원하는 여직원들의 저희 시청 직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죄송합니다만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개보수비에 들어간 돈이,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마는 6,873만4,000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재나 교구, 비품 구입비가 1,691만원으로 총 투자된 사업비는 8,564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지난 4월 28일 저희 건강달리기 행사 때에 도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한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도지사님에게 1억 2,800만원의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산출내용은 저희가 시설개보수비하고 저희가 교재교구비하고 비품비, 운영비 그리고 현재 시설 건축비를 해서 계산하니까 한 2억 5,600만원이 나오는 걸 50%만 보조를 해 달라고 이 숫자를 저희가 시설 건축비를, 현재에 있는 건물비를 포함한 숫자의 50%를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네요. 먼저 우리 여직원 몇 명 대상이죠? 17명 아이들이고 대상 직원이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여직원은 몇 명입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우리 시청내에 총 여직원은 한 2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보육아동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수는 58명입니다. 지금 현재 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동수하고 여직원은 17명?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군포시 관내 거주자입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대상은 시청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주지가?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거주지는 관계없이 소속이 저희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선집행한 제일 큰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명분으로 1억 가까이의 돈과 앞으로 1억 2천이 들어갈 그것을 집행한 게 저는 전혀 보고받기에도, 솔직히 총무국장님이 어찌 되었든 오셔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1억 2천에 대한 도비 지원을 기다리는 상태 아닙니까? 우선 선집행은 8,500을 한 것이고 이 돈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죠? 없는 상태에서 우선 쓰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확정된 것 아닙니다. 저희가,

김영숙위원

만약에 이걸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도비 지원이 안 될 때는 시비로 충당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의원 한사람으로 일단 이것은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관내 공무원들 대상보다도 우선 관내 직장여성들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이런 방법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1억 2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네요. 사업비를 어떻게 그냥 생각대로…….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1억 2,8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도비 금액은 다시 투자될 금액이 아니고 기투자된 금액 중에서 1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그럼 이게 얼마를 투자를 하신 겁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사업비 투자된 금액은 8,564만 4,000원입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산출근거는 "건물비까지 사업비로 포함시켜서 한 2억 5,6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50%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건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김영숙위원

1억 2,000이 더 써야 될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8,500으로 이미 투자는 끝났고 그렇지만 전체 들어간 돈 전체적인 것을 보면 2억 정도의, 2억 5천 정도의,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50%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도 지원비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따로 들어갈 돈은 없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시예산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였죠? 1억 2천에 대한 잘못,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 1억 2,800만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투자된 금액은 죄송스럽게도 위원님들의 의회승인없이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송구스런 마음에서 기 8,564만 4,000원은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더 보조가 들어가야만 매달 운영을 합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저희가 보육료를 받습니다. 보육료를 받는데 받는 금액이 사설 보육원의 50%만 저희가 보육료를 받는데 그 금액이 2세 미만은 월 20만 4,000원입니다마는 저희는 50% 1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세는 17만 1,000원인데 그 50%인 8만 5,500원, 3세 이상은 11만 3,000원인데 5만 1,500원 이렇게,

김영숙위원

반을 보조를 해서 보육비가 나가는 거네요? 매달,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저희가 보육료를 받는 거죠. 위탁자한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충당하는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받고 나서 부족한 액수 시에서 따로 매달 나가야 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인건비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얼맙니까? 아까 제가 여쭤 본 게 그것인데 운영하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보육교사를 한 사람당 상여금까지 한 6,70만원 들어갑니다. 월,

김영숙위원

전체 보조해서 인건비 외에 다른 것 해가지고 얼마가 지금 나와야 되는지?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고 예상 현재는 직원 두 사람을 그리고 여직원들이 매일 순번제로 자원봉사를 3명 내지 5명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운영을 해 보게 되면 운영비의 손익이 나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 얼마가 더 들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지는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가 않네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운영비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지금 개원한 지 1주일 되었는데,

김주삼위원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것 최소한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러한 계획이 안 나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보육아동수에 따라서 그 운영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면 보육아동수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이 사업을 벌리는데 몇 명에서 몇 명 사이의 아동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매월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그 운영비라는 건 당연히 전기세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독자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청내에서 청사하는데 같이 청사 운영비가 전기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금액들이 사전에 충분히 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게 나온 다음에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안 되고 일단 해 보고 들어가는 것 어떻게 알겠다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가 그럽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를 예측이 정확한 금액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김주삼위원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사업을 벌리는데 최소한 사전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그런 예산이 안 나옵니까?

김영숙위원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해서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우선 시에서 하는 일인데,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저희가 33명을 다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5명 또 취사부 1명 해서 인건비가 금년 7개월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계산을 해가지고 1,96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월 50만원을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난방료라든지 가스료를 받습니다. 그게 35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예상 손익계산서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비에서 얼마 보조하고 이렇게 보육료 얼마 받고 그러는 게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런 게 없으시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이게,

김주삼위원

그것 하나 자료 뽑아서 추경심의할 때까지 주시고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자료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비를 지금 선집행하셨는데 이게 추경에서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좀 죄송합니다마는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일단 만약에 이게 성립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성립을 안 시켜 주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는 거에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제가 지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과장이 져요? 시장이 져야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실무자가,

김주삼위원

왜 실무자가 집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총무과고 또 제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전결이 누구까지 전결입니까? 시장전결 아니에요? 과장전결입니까? 그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 거야 될 게 있으니까 전결이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아니면 부시장, 시장까지 사무규정에 있을 것 아니에요? 전결이 누구까지입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제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과장 전결은 아니지만,

김주삼위원

아니요, "아니지만"이 아니라 그럼 누구까지 전결입니까? 그걸 좀,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시장 전결이고,

김주삼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시장 전결이죠? 아니면 과장 전결이에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제가 전결은 아닌데요, 책임은 도의적으로 제가 져야 될 입장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이렇게 잘못해 놓고 나서 이렇게 책임진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보면 책임질 공무원들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과장님 잘못이라고 그래서 책임지면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시민 돈을 1억 가까이 의원들한테 당연히 허락 맡고 쓰라고 그러는데 맡지 않고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답변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의원들이 지금 앉아서 일하는 게 뭐한 말로 허수아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률상으로 예산은 승인을 의회에서 맡고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집행하셔가지고 지금 아이들까지 다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성립을 시켜 달라고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고쳐야 될 점인데 꼭 고쳐 주십시오. 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보면 4월 29일 나와 있는데 우리 군포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5월 1일자 보도자료 보면 어린이집 개원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시공간입니다. 그 전시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무슨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시정을 이렇게 펴셔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얘기지만 앞으로라도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적용할 수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소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이양을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아까도 김주삼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민을 상대로 복지 차원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은 조금 다릅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총 보육아동, 수용이 가능한 보육아동수가 33명이고 현재는 17명이 보육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 보고시에는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로 인해서 급히 이렇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보육아동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육, 저희 여직원들이 58명인데 17명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라든지 교육 중 이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17명인데 앞으로 30명 아동 정도는 신청이 될 이런 가능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33명이 가능하면 그 인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시설해 놓고 나서 모집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러면 17명 보육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난 40명, 50명 신청을 해가지고 걱정을 할 줄 알았는데 겨우 17명밖에 안 되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신청수는 지금 현재는 17명이지만 불원간 1∼2개월 안에 인원이 다 찹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1∼2개월 후에 할 사업인데 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신 배후가 뭐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에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지시보다도 주로 여직원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실정이 여직원들이 저희 초임 봉급이, 9급 초임 봉급이 35만 1,500인데 그 분들이 맞벌이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저희 직원들의 공무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그런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정신적 부담 또 우리 시청을 가정처럼 와서 애착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면에서는 잘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서둘렀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육아동들이 다 차지도 않은 상태고 반밖에 안 찬 상태인데 그런 건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회하고 추경예산심의 때 승인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못 참겠습니까? 여태까지도 참아 왔는데.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교사 중에 수습직원 1명, 자원봉사자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시간이 여유가 이렇게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수습공무원은 간호학과를 나온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공무원 임용 이전에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업무숙지를 위해서 저희가 수습시킵니다. 그래서 수습시킨 공무원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또 여직원들 5명은 여직원 5명이 한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여직원들 중에서 하루만, 하루만 이렇게 남자 직원들 숙직하는 그런 식으로 하루만 취사, 점심 때 취사 그리고 세탁 목욕 그런 비 전문적인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 본 직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본 직, 본 직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6명씩 자원봉사자를 시켜도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 자원봉사 해줄 분들을 가급적 무료로, 가급적이면 무료로 자원봉사 해줄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우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순수 자원봉사를 물색 중에 있다?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총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선집행하는 이런 선례가 두 번 다시 있지 않기를 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앞으로 맹세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33명 수용인원이 17명이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한 달내에 그 인원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확보가 안 되더라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이지만 명색이 하여튼 군포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사용해도 될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라도?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저희 시청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상은 유관기관 경찰서나 또 교육청이나 이런 직원의 자녀를 우리가 수탁해서 교육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직원 외에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저희한테 수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보육료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여기에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 보니까 가까운 데 재궁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보육시설이 제일 빈약한데 시청사에 지금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텅텅 비어 있는 것을 그 영세민 부부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시에 대한 신뢰감이나, 그럼 군포시 어린이집이 아니네, 군포시청 어린이집이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군포시 관하에 있는 어린이가 누구든지 보육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제목부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명칭은 저희가 군포시청 어린이집으로 개명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지 군포시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영하는 일반시민들도 활용하는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포시청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개명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듣기 싫은 소리 한 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과 먼저 의논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일을 꼭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그 점에서는 총무과장님한테 심한 말씀드려도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문화시설 공간으로 분명히 그게 먼저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런 공간들에 대한 대처 내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저번 전시회 이용할 적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공간이나마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소리들으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몇 번 갔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잃은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의는 좋았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절차만 밟았어도 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절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예, 통감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사내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내어린이집운영에관한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소각시설에 대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번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및 동 시행령 제7조의2 동 시행규칙 제3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산본동 산166번지에서 산본동 산 170번지 외 6필지로 토지계획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은 안양도 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관련한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의 안은 각 위원님들이 조성해 주신 대로 반대안 유삼종 위원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경결정하지 말자"는 1안, 또 찬성안은 권원혁 위원이 하여 주셨고 "환경영향평가상 170번지가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환경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법이겠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안이 반대안이고 반대안과 찬성안 2개 안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채택을 하셨는데 반대안의 반대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경결정하지 말라" 이게 반대의견이고 찬성의견은 "환경영향평가상 170번지가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견도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을 내용으로 해서 좀 토의를 하셔서 여기에 첨삭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윤서위원장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기 166번지의 소각장 위치의 문제점들이 170번지로 바뀌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반대의견을 내고 170번지에 성급하게 소각장을 지을 때에 입지에서의 문제점과 경제성, 전문가의 의견 받아들인 것 그 다음에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포위원회 구성인원에서의 4월 16일자 결정도 전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것들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한 것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정되어서 진행했을 때 166번지의 입지하고 다를 바도 없을뿐더러 이인영 박사님에 의하면 영향평가 현재 법으로 보완하는 굴뚝 높이 높이는 것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 판명이 되었고 또 지금 보완하겠다고 하는 전문가 시에서 불렀던 김성중 교수나 임교빈 교수의 보완이 되었을 때 문제 없다고 내 놓은 그 보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평당 톤당 가격 예산액하고는 터무니없이 맞지도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올리는 우리 시민대표로서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에 지금 무슨 바르고 옳고 그런 것을 짚어야 될 책임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번에 입지선정하는 데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이나 어떤 수에 의해서 또 한번 정확한 게 제시가 안 될 경우에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책임이 있으므로 분명한 반대의견으로 올리는 것을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다시 냅니다. 한 부분의 반대가 아니라 20명의 의원이 전부 숙지를 해야 될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본회의 석상에서라도 다시 짚어서 다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이번에 한번으로 끝나는 일들은 절대 아닌 것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상 영향평가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지적하지 못했던 맡겨 놓았던 입지선정위원회, 시에서 일괄적으로 쭉 해 온 건화엔지니어링의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한 번도 제대로 짚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마지막에 결정해 달라고 던져온 것에 대해서 못하고 보낸 것 그것은 우리 책임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보낸 거였지 그동안에 과정의 문제점들을 전혀 못 짚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마지막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반대의견을 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절차상 문제,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절차 안에 전문성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경제성 반영 안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박윤서위원장

절차상 문제,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 170번지는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숙위원

네, 166번지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 의의가 없다는 걸로,

박윤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해 주셨는데 이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대로 우리가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도 결국은 찬성안, 반대안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찬성했던 권원혁 위원님도 환경영향평가상 170번지가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한 유삼종 위원님도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으로 그 이야기 조금만 할께요. 환경영향법상으로 문제점으로 반대나 찬성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현행의 환경영향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법이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의회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환경영향평가법을 바꿔야 되니까,

김영숙위원

저희가 영향평가법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도 이전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적인 것은 영향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걸로 반대, 찬성을 내면 저는 지금 전혀 의미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김영숙위원

아니, 영향평가법으로는 굴뚝 높이가 끝나는 거예요.

방상익위원

얘기할 때요, 너무 끊지 말고 김영숙 위원 얘기하게 놔 두세요.

김영숙위원

굴뚝 높이를 높이면 끝나는 게 환경영향평가법이예요. 그것을 적어도 소각장 때문에 첨예화된 게 이렇게 몇 년간 지속되었으면 의원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지금 반대하고 찬성하는 마지막 그것을 도에 보내는 건데 그게 지금 신중하고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영향평가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굴뚝 높이면, 그래서 166번지가 기존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 준 분이 이인영 박사고 그 3차 모델 영향평가법이 도입이 안 되는 이상 170번지를 하든 산꼭대기를 하든 아무 문제가 안 나오는 게 현재 우리 나라의 소각장 입지 결정하는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옳은데 거기서 뭘 보완할 것이냐 하는 영향평가법만 나왔고 그 기존의 절차가 입지로 갈 때까지의 전문가들하고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정한 것들이 그래서 걸림돌인데 그것을 하나도 안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장소가 결정된 곳에서의 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은 굴뚝 높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자는 것은 결국은 알면서 그냥 수용하자는 거죠.

박윤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은 무조건 170번지는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영숙위원

무조건 166번지하고 똑같아,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한 말씀 토론에 같이 하겠습니다. 166번지에서 170번지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건설부령에 의해서 법에도 보면 안양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진용 의원이죠, 그 분이 모르겠어요. 20명의 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의견을 공정하게 개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양론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도 지금 원래 법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을 호도하는 게 그동안의 관의 형태였는데 우리가 원래 300톤 이상 규모일 때는 사실 인근거리 2km반경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지난 번에 시민들이 170번지 변경 결정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6,000명 이상이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장이 교묘하게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집단으로 이걸 마치 어떤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끈 것처럼 이렇게 매도성, 심지어는 개인의 이름까지 거기다 밝혀가지고 시장이란 양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서신을 받은 것에 대한 서명을 받아간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도장을 받을려다가 일부 단지에서는 적발되고 이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물론 우리끼리 토론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시장이 출석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할 자리인데 그것이 안타깝고 170번지로 옮기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간에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 참여는 고사하고 우리 시의원들 누가 참여한 사람있어요? 그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기준을 어디다 잡고 했는지도 우리 아무도 확인한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해가지고 그것이 그야말로 공증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인지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조속히 속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찬성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서 두 번 환경영향평가했는데 앞으로 두 번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김영숙 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확인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그야말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믿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 시에서는 앞으로 시간만 가면 두 번 환경영향평가 끝납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고도 예측이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시의회에서 아무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그동안에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의원들을 참여시키고 그걸 공개하고 또 앞으로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공정성이 확보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라고 믿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시에서 주관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현재로선 우리가 미리 속단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누가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한 것 중간보고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몇일날 하는데 시민대표나 아니면 시의원들 참여해서 같이 가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밀실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금년 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가 자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두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입지선정의 확정을 시의회에서 추인해 주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확보되면 환경영향평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거기에 대한 결과에 찬성해 주죠. 원래 시민들은 4군데를 동시에 하자고 그랬는데 이미 그것이 안 되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된다는 것만이 그것들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두 번 더 실시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그건 뭐 이미 예측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도 반대를 해요.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권순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반대는 영향평가 나온 후에 검토를 한다, 아니면 그때 의견을 집약하자 이런 내용이고 찬성쪽에는 영향평가가 잘 나왔을 때는 동의를 지금 해준다 지금 동의는 해주되 영향평가상 판단해서 지금 동의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성격이라고 보죠.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영향평가가 적합하다고 나왔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한 전례로 볼 것 같으면 타당성 조사에서도 불합리한 곳으로 결정이 나고 유도되는 그런 과거로 봐서 이 역시 또한 그런 쪽으로 일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영향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진정 시민이 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의회나 우리 신도시 쪽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은 묵살이 되고 오직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는 이러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의 뜻을 지금 밝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사를, 그것은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밝혀 둡니다. 첫째, 우리 시비를 낭비하면서 타당성 조사에서도 최적지라고 나와 있지 않은 177번지가 거론이 되고 또 100억이 투자가 더 되는 곳이요, 또 자연 생태계를 2만여평을 훼손하면서도 그 자리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신도시 주민이나 신도시 의원 또 안 그러면 군포시의 행정이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공청회라도 하고 열어서 공과 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연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의사 발언하는 것은 저는 영향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관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영숙위원

내일 본회의 석상에서 지금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채택해서 보낼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박윤서위원장

예, 그렇죠. 내일 처리가 되겠죠.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에 내일 총무위원회에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은 내용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소각정책이나 쓰레기정책하고 관련되어가지고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다뤄지면서 입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이 건설도시 쪽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열린 건설도시위원회 내용과 내일 또 본회의 잡아놓은 것 이런 것들은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간 맞춰 주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일들을 충분히 재검토할 그런 기회를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보충해야 될 것이나 또 재검토해야 될 것들이 첨가되지 않고 아까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에는 일단 반대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잡혀 있는 것이라.

박윤서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권순태 위원님하고 방상익 위원님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펴신 것 같아요. 권순태 위원님은 영향평가가 잘 나오더라도 수긍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방상익 위원님께서는 영향평가를 전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한다면 따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우리가 내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의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 다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70번지로 166번지에서 변경결정하는데 이걸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까 집약된 대로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옮겨도 좋다는 내용이고 반대의견은 좀 그것보다 강도가 있는 게 있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건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좋게 나오면 우리도 결과에 따라서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요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그동안에 두 번을 실시했는데도 시민의 참여나 의원들 참여도 없이 비밀리에 했는데 그런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두 번 실시해도 믿을 수가 없다 시민들이 그야말로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평가를 해야 나중에 반대를 안 하지 네 번 다 실시하고 나서 12월 말에 소각장 착공한다고 그럴 때 "니네들이 환경영향평가할 때 우리한테 언제 한번 보여 주었느냐? 공정성있게 했느냐?" 했을 때 또 시비의 논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의원의 이치에서 시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공정성있는 환경 환경평가 기관에서 하되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전문가만큼은 모르더라도 그런 부분이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에 하는데도 이렇게 비밀리에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의회의원들한테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앞으로 두 번 어떻게 좋게 하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행태로 봐가지고 앞으로 시간만 가면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좋게 나오리라는 예측으로 강행하지 않겠냐는 그 의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지금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이미 소급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과거 두 번 한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와 믿을 수 있는 걸로 두 번 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두 번도 참여시켜서 확보가 된 다음에 그런 공정성이나 시민들이 믿을만한 환경영향평가가 된다면 아마 시민대표들이 참여해서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1만 6,000명이나 서명해가지고 엇그제 도지사 왔을 때도 옆에서 줬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이 일이 그냥 잠재된다고 보장이 안 돼요. 12월 말에 강행된다고 소각장이 착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1차 실패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배제했는데 또 지금 무시해 버리고 시장은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수의견이라고 묵살해 버리고 그 다음에 편지나 해가지고 공무원들 시켜서 낮에 할 일이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도장이나 받으러 다니고 이런 행태로 계속해 간다면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끌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각장 정책을 계속 강경 일변도로 해 나간다면 시장은 더 많은 벽에 부딪칠 겁니다. 지금 민선시장으로서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관선시대와 같은 관행을 계속해 가겠다는 거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고 최소한 의원들이 납득해야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해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강압적인 논리에 의해서 한다면 그건 민선시장으로서 스스로 자기 목을 죄는 일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태가 재행되지 않을려면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그동안 환경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공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시민 참여시키고 시의원들 참여시켜가지고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믿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두 번도 비밀리에 했는데 12월 말에 가가지고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네 번 실시했으니까 굴뚝 조금 높여가지고 괜찮다 그렇게 나오면 우린 승복하라는 얘깁니까? 그건 승복할 수 없어요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 짚어서 도에도 우리가 의견으로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지 크게 이견있는 것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권 위원님 얘기도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저와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70번지로 옮기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좀 집약하고 찬성하는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그건 더 건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조정해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올려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위원

방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신 겁니까?

방상익위원

예.

김영숙위원

영향평가 남은 두 기간 동안에 시민들을 참여하거나 검증받을 것만 있으면 문제없다 반대의견에 그것에 첨부되는 거네요? 저는 저희들 어차피 재검토안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낸 이상 그런 내용이 반대에 마지막 도에 올라갈 적에 첨가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방 위원님 말씀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시민참여해서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 기존에 170번지로 가는데 문제없다는 걸로 나는 지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문제 지적했던 것들이 반대의견에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지금 권위원님하고 방 위원님 의견만 반대 의견에 부언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 여쭤 봐야 되겠네요, 처음에 제가 지적한 그건 저희들 책임이예요. 어쨌든 시간을 놓쳤든 어쨌든 간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는 가운데 그것들이 첨삭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영향평가가지고 지금 반대, 찬성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논조로 이야기를 했더니 결론을 또 그렇게 내리시는데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든간에 영향평가는 시민들 감시 같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톤당 가격 나가서 외유하셔가지고 보고 오셨듯이 지금 돈가지고 절대로 어디에 짓든지 간에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건 확실하고 그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방 위원님 말씀하신 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하는 것하고 톤당 가격이 절대로 이 돈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장소 상관없이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타 도시, 타 지역들 한번 보세요 우리같이 입지선정위원회 문제있는 데가 없어요, 입지선정가지고는 우리처럼 문제있는 데가 없다구요. 그걸 갖다 함께 문제가 있다고 짚자는 건데 그것 수용하시죠? 그걸 같이 넣어야 돼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김영숙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우리가 집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전문성이나 경제서 이건 확연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함시키되 환경영향평가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찬성한다 또 반대하는 의견들도 그것이 나올때까지 건들지 말라니까 그것만 짚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걸 더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반대하는 의견으로서는 이런 의견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강도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더 많이 있을테니가 그것은 종합을 해가지고 한 의견으로 통일시키자는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각톤당 비용하고 그건 들어 가야 돼요. 당연히,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끼리 얘기해 봐야 어떠한 결론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이견이 나온 부분을 건설도시위원회하고 우리에서 나온 그 의견을 집약을 시켜가지고 내일 회의에 그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회의를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하고 방상익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반대의견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합해서 건의해서 도에 올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저녁에 가서 잘 조리있게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반대의견을 집약을 해서 우리가,

박윤서위원장

그럼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관련한 지방의회의원 의견청취가 내일 제4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본회의장에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