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동환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심사에 앞서 몇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각 국장님, 실장님 각 부서별 과장님들께 추경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추경예산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한으로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추경예산 확정 권한을 집행기관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단지 견제와 감시를 하는 재정통제수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의 궁극적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별 추경예산 배분율, 사업별 우선순위 및 타당성, 사업에 대한 비율의 효과, 편의 등을 검토 분석해 주민의 선호도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우선한 추경예산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해 주고, 무책임, 무소신, 약속위반 행정과 관련된 사업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 변경해 예산의 낭비를 차단해 예산 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대표기관으로 주민을 위한 소임을 다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경예산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심사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이 이뤄져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 보조자료 제출이 늦은 관계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나 반복되는 질의는 가능한 한 사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동환
성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일 남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박영배 실장님 잠시 앞으로 좀…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이원표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비비 과목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금번 추경에서 31억5,700만원이 편성 됐죠? 반영 됐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총… 조금, 아직 멀었습니다. 총 54억9,5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2%로 나와 있네요?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또 유장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828입니다, 82%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로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0.828%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31억5,7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과다사유는 앞에 다 위원님들이 보신 것처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들은 별도로 또 세무과에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 조정교부금을 산정 결과 통보했는데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334억 정도로, 당초 예산 기준을 추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는 작년 12월 말에 예산이 의결이 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44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44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연7구역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11억이 지금, 추가로 지금, 금회 추경에 지금, 이러한 추경요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실장님! 늘어난 것은…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제조건 했습니다. 그래 총 저희들보면 이 부분이 늘어나고 저희들 인건비하고 다 정리하고 난 뒤에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구청 뒤에 별관 신축입니다. 별관 신축은 지금 저희들 직장보육시설, 어린이 시설이 30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데는 어린이 시설을 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까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보화교육장, 평생 관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구 대연2동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4층에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들 샤워하는 체력단련장하고 직원휴게시설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다 가상한 것이 4층 내지 5층입니다만 한 300평 규모로, 이상 규모로, 그건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3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비비에 부과로 반영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하면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 별관 신축비를 얹으려고 했으나 지금 세출예산 사전절차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은 5, 6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그런 세입을 예측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그걸 반영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제반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에다가 반영하고 결산추경특위에 반영 안한 이유는…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들은 재원이 향후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비비로 돌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알겠는데,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지난 것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추경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왜 없는가하면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현황과 집행액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투융자금액에 대해서 아직 그것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돈 쓸데가 많아서 예비비에 넣어 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지나간 3년간 우리가 예비비 편성 현황하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편성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 예산 1%를 편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3년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1%미만 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인건비라든지 법정필수경비를 갖다가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비비 집행관련 해서는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경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보조금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 여름철 재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예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여기 편성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를 이행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이 예비비를 저희들 사전 절차는 9월달 되면 10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합니다. 반영하고 11월되면 저희들이 또 투융자심사를 들어갈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절차 이행이 되면 예비비에서…
장근
유장근위원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지나간 3년간을 보자는 이 이야깁니다. 지난 3년간에는 추경편성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집행액은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난 3년간에는 사실 예비비에다가 추가 편성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법정필수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재정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데 작년부터 문현금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세관련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저희들 구세관련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장근
유장근위원
제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는 기준 원칙이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말씀 드릴테니까.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본 위원의 질의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은 우리가 18억2,200만원이 추경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액은 1억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013년도에는 18억5,600이고 집행액은 2,800입니다. 겨우 2,800입니다. 그 다음 작년도 추경은 24억6,200이고 아직 결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 13, 14년도 이 3개 연도를 보면 1%를 넘지 않았어요. 1%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집행을 보면, 그,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이게 사전절차를 갖다가 예상을 못하니, 그 다음 별관도 짓고 막 이렇게 예비비를 넣어 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예비비는 특별한 지출 사정이 없으면 집행 못하고 사장되는 재원 아닙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지나간 3년도 보면 그렇게 했잖습니까? 18억 예산 잡아놨는데 1억6,700 썼습니다. 또 13년에도 18억5,600 잡아놨는데 2,800 썼습니다. 여기 많은 부서에 과장님, 담당주무관님 계십니다. 이 분들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올라 왔는 것은…
장근
유장근위원
예산 반영률이 몇 프로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반영 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몇 프로 반영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몇 프로가 아니고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100% 반영 다 된 겁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에 저희들 요구한데서는 예산 편성의 범위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신데…
장근
유장근위원
아니 몇 프로 반영을 했습니까? 다 했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통계를 좀, 몇 프로 반영이 됐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부서별로 다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몇 프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것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미 반영된 게 지금 남구 별관입니다, 30억 하고. 그 다음에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5억8,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돌산마을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저번에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고요. 아울러 지금 하는 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실업볼링팀 선수 숙소 매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올해 전세계약을 더 올려서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올려주고 난 뒤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다음에 검토하자.” 이래서 지금 3억하고. 그 외에 어린이 보육시설 교육지원 심리치료지원 이런 것은 타구에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만 타구의 현황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보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정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이 부분도 타구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000만원 지원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총 50억 정도가 지금 반영 안 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게 다 이게 재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각 행정에서는 큰 재원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다 반영됐다 하시니… 참, 뜻밖의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말을 들으십시오, 계속. 이게 주민복지 증진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바르게 그렇게 집행하는 게 도리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방재정법 43조 1항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00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 예비비에 다 넣어놓고, 지나간 3년간에도 보면 집행액이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거의 1/10,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54억이 반영이 됐는데, 1.82%가 반영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또 가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못했다 그러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사장되고,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사장이 되는…
장근
유장근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미 반영된 예산이 많습니다, 말씀 안하고 계시지만. 수정안을 좀 제출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정안 지금 제출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이것을 보류를 하고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정안은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증액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것은 좀 있다 검토하고요. 그 다음 이 예산서를 저희들이 이 책자를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저녁에 오니까 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그날 저녁에 늦게 왔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 바쁘셔서 월요일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상임위도 저번 주에 이틀, 삼일 열렸습니다, 그죠? 이것 언제 보라는 이야깁니까? 그냥 책 보고, 아무 것도 못보고 그냥 통과시켜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비비를 보니 이 반영도 그렇고, 저는 참 딱합니다. 왜 이것은 일찍 줄 수는 없습니까? 책 만드는데, 그것 잠깐 해명을 해 주십시오. 해명 한번 들어봅시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늦게 드린 것은 그 부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남구 의회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의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제때 인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데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실장님하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과 적법성에서는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임기동안 이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체크할 겁니다. 조금 이래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1% 범위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주민복리라든지 그 다음 주민의 편익증진은 사실은 등한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위주의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은 주민이 낸 예산입니다. 말로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재정에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추경이 짜임새 있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 및 기획감사실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BIFC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이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아마 추경예산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와 같은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도 공정하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서 또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유장근위원님께서 좋을 질의를 해 주셨고 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상호간의 충분한 검토와 자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로 어떤 수치상의 착오 또 기재 누락 또한 어떤 수치상에 하다보면 업무 연결고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치 아마 기록하는데 문제점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장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이래서 67억5,500만원 중 예비비 31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명세서에는, 111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예비비 예산액이 54억9,557만7,000원, 그 다음 기정액이 23억3,833만4,000원, 증감액이 31억5,724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시다시피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예산에 보면 54억8,76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착오가 한 700, 얼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해보면, 추가예산을 갖다가 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번 다시 수치상을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복도 소관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 331페이지에서 333페이지입니다. 여기 쾌적한, 제안설명서 보시면 쾌적한 공원환경유지 이래서 증감이 6,240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주로 보면 이기대현수교, 소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수립 신문공고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만당집마루소공원 실시계획 인가 이래서 각 2,000, 2,000, 2,000으로 해서 6,000만원은 저가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 신문공고가 4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문공고비가. 그러면 6,400, 얼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40만2,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금 어떤 편성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면 우리가 과연 우리 1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때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우리가 검정을 하며 이런 부분까지 착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사를 다룬다는 것은, 물론 각 상임위별로 올라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결위는 한번 더 거쳐봐야 될 사항이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각 국, 과장님 또 담당부서별로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음 본예산이나 2차 추경예산 때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페이지 363페이지 주민센터 건립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건축과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재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경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시설비가 12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시작, 작년 9월달에 시작했을 때보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추가되었고 애초에 지하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상층으로 변경하게 되는 과정,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 설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연면적 규모가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등 시설물 면적 한도가 있을텐데 관련규정과 시설면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남구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 의해서 동주민센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면적, 전체면적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판단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거기까지 판단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관리계획이 지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추가가 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대연1동주민센터는 지상 3층 건물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상 5층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상담실이 추가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30%이상의 면적이라든지 금액이 변경이 되면 변경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예외규정에 의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동주민센터는 그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구청 본청이라든지 의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복지시설이라든지 사업소, 동주민센터는 재외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변경계획수립을 하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문화, 복지, 체육시설, 사업소, 읍면동주민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윤명희 유장근 조상진 박미순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