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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12-24

김종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이어 개회하여 쉴 사이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유통포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능금조합으로 하여금 운영관리를 해오면서 불합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히고 조정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당초에 농산물유통포장센터 공판장 위탁운영 대상을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만이 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확대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에 영농조합법인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역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라고 명기를 해서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 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포장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공판장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당초에는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하였으나 그 범위를 넓혀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동법 제43조1항, 동법시행령 제3조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공판장의 개설자는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군 관내 영농조합법인 32개, 농업회사법인이 25개 법인이 있는데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회사 법인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때는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그동안 검토도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설립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부과가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영농조합법인까지 포함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운영하지 말고 매각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 되는 운영을 억지로 끌고 나가지 말고, 자꾸 시설투자는 되어야 되고 투자한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군이 경쟁적으로 중앙예산을 수용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생겼습니다. 의성군도 농촌지역이고 농·특산품으로서는 사과라든지, 여타 고추, 마늘이 있어서 좋은 뜻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능금조합이 이 역할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본 목적이 잘 되었으면 좋은데 손익이 관계되니까 운영이 부실해 집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중간 입장으로 군수 독촉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포함을 해서 사용자의 폭을 넓히자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래도 부득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이 본 사안을 매각해서 일반인이 경영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군 의회라든지 행정의 위에 분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래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유통과장님의 뜻도 좋은 뜻입니다만 지금현재 농업협동조합 내지 그 중앙회가 운영했을 때도 마이너스되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열악한 형편에 있는 법인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막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특별한 법인체나 있어서 자본이 든든한 회사, 영농조합이 있어서 맡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법인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내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3조 내역이라는 것이 포장이나 규격출하가공, 판매 등을 도와주기 위함이나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는데 도와주자는 뜻의 골자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성농산물유통포장센터를 군이 바로 직영할 수 없으니까…….

최영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례안의 개정사유만 들자면 51조에 의해서 하는데 51조라 하는 것은 농수산물센터를 운영하거나 포장이나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도와주거나, 말하자면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까지 있는 것이 현재 51조의 법률인데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을 삽입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개정을 안 하면 도와주지 못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지금현재 현행에는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로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조례로서는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현행법은 없다. 없으면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전문위원의 이야기로 보면 32개가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25개 있는데 농업법인을 넣을 것 같으면 회사법인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볼 때는 영농법인을 군에서 다 도와주고, 농업회사법인을 다 도와주는데 개정해야될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위법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지금현재 군 관내에 영농법인이라든지 조합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여타 농업단체로서 군이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 뜻은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현행은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포함을 시켜서 확대 범위를 정해놓고 그네들이 참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의 개정안만 이야기 하자나요. 개정의 사유가 어떤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1조에 보면 현재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는 도와줄 수 있는데 영농법인하고 다른 회사법인은 법률에 없으니까 영농법인 정도는 같이 넣어서 도와주자는 의미에 개정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 사유가 있다면 영농법인만 넣지 말고 농업회사법인도 같이 넣던지, 제가 묻는 말은 현재 개정을 하지 않아도 농업법인이나 회사법인을 우리 군이 도와주고 있는데 꼭 개정을 해야될 사유가 있는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을 안 하면 회사법인이나 농업법인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못 도와주었다면 시급히 개정을 해서 도와주자고 하지만 개정을 하지 않아도 현재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꼭 해야될 사유는 아니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영농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을 군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되 의성 원당에 위치하고 있는 농산물유통포장센터의 사용자 범위를 정하는데 조금 넓히자는 뜻입니다.

최영재위원

농산물유통포장센터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농가도 현재 다 사용을 할 수 있잖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사용은 하지만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최영재위원

51조가 경영하는 범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가는데요. 이것은 개정을 하면 법인에 들었는 사람이라야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의 요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제안 설명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도 포함을 시켜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51조가 경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51조를 한 번 읽어보십시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영농법인을 군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제안되는 것은 의성읍 원당에 소지하고 있는 유통포장센터를 조합이나 농협, 농협중앙회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위탁을 시켜서 경영할 수 있는 범위를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추가시켜서 범위를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최영재위원

유통포장센터를 현재는 농협이나 농협중앙회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죠.

최영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까지도 삽입을 시켜서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 법에 유통포장센터는 농협이나 중앙회 밖에 주시 못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운영 조례안은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의 운영 위탁자를 농협, 중앙회로 범위를 정하고 있었는데 본 기회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포함을 시키자는 내용골자로 했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를 해놓고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제안사유가 농업협동조합이나 중앙회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범위가 좁다는 뜻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협중앙회나 영농조합법인까지만 해놨는데 거기에 농업회사법인까지 넣어서 수정을 해가지고 의안을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거기 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항에 근거하면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수정해서 포함시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그런데 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판장 설치자의 범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동법 제43조1항, 동법시행령 제3조1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영농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설치의 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유통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라고 해놨는데 그 뒤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농업회사법인을 포함시켜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최영재 위원이 말씀하신 농업회사법인을 같이 삽입 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저희 환경산림과는 큰 대과없이 임오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밝아오는 계미년에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길 바라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를 재활용가능 품목에 포함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공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을단위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마을단위 공동배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페윤활유 수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시설물의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수집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재 13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은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7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 배출하도록 한다. 다음 제5조의3중 "법률 제7조제3항"을 "법률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다음 제5조의4중 "법률 제25조"를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입니다. 군수는 농기계 폐윤활유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거체계를 구축한다. 1, 각 리장댁 및 읍면 사무소에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 통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2, 리장은 매월 읍면 사무소 출무일에 마을에서 수거된 폐윤활유를 읍면 사무소 수거 통으로 옮긴다. 3, 읍면 사무소는 수거된 농기계 폐윤활유를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1,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찌꺼기를,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생활쓰레기를 담은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2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연녹색 또는 반투명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연보라색으로 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하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규격기준은 별표 3가 같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입니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 성상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되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다만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대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요청할 때에는 지급한다. 4, 종량제봉투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전출자는 제외하고 전입자에게는 지급한다. 제34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 및 종료신고"로 한다. 제35조제7호 중 "법률 제15조제5항"을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3, 5, 6,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밑줄 그은 부분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1항과 5항은 현행과 같고 6,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7, 군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 배출하도록 한다. 다음 제5조의3입니다. "법률 제7조제3항"을 "법률 제7조제4항"으로 바꾸었으며, 제5조의4 장려금 등의 지급에 "법률 제25조"를 "법률 제31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7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군수는 농기계 폐윤활유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거체계를 구축한다. 1, 각 리장댁 및 읍면 사무소에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 통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2, 리장은 매월 읍면 사무소 출무일에 마을에서 수거된 폐윤활유를 읍면 사무소 수거 통으로 옮긴다. 3, 읍면 사무소는 수거된 농기계 폐윤활유를 지정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한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입니다. 1,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찌꺼기를,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생활쓰레기를 담은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연녹색 또는 반투명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연보라색으로 한다. 3,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하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과장님,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 법령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 배출토록 하였고, 농기계 폐윤활유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폐윤활유를 수거하여 지정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에서 제7조제3항이 뒷면에 넘어가면 안이 있는데 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1호에 각 리장댁 및 읍면 사무소에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 통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밑에 리장은 매월 읍면 사무소 출무일에 마을에서 수거된 폐윤활유를 읍면 사무소 수거 통으로 옮긴다. 또 3호는 읍면 사무소는 수거된 농기계 폐윤활유를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한다가 있는데 3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리장이 읍면 사무소에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 통을 자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리장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통을 가지고 윤활유를 수거한다는 뜻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조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을 사서 공급을 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는 지금 전화만 하면 무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미 등 도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윤활유는 우리가 모아놓았다가 얼마만큼의 양만 되어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도 본위원과 같이 공통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수거 통을 자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개정 조례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놔도 환경산림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동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빼고 군에서 군수가 통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각 리장댁이나 읍면 사무소에 비치를 해주면 그것을 나중에 수거해 가는데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면 비용이 문제가 안 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비용은 없이 무상으로 가지고 간다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체적으로" 라는 것을 그냥 삽입하고 군수가 일괄적으로 통을 구입해서 각 리장댁이나 읍면 사무소에 비치한다는 안을 안 넣어도 관계없으면 모르지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항을 삽입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유통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민간자본보조 중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371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내역은 금년도 강원도 지역 쪽으로 수해가 많이 나서 국비 물량이 감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및 입간판 설치사업에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다인면 달제리 정동준씨 과수원이 경북우수농산물 농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간판조로 예산이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유통경제과에서 의제가 생성되면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조로 2,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개발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본 기회에 감조정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전자식 과일선별기지원해서 금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군 관내에 가음 유기농업협의단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에 도비 14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포장재 지원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반회계 중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했는데 동절기로 인한 공기가 부족하여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관내 옥산 폐광산 공해방지사업하고 의성읍 마늘시장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계상된 사업으로서 추경사업에 전체 예산이 마무리되면서 시행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도래되고 해서 중지시키고 2003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중 세출예산 해서 265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356만7,000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내역은 농공단지내 감정수수료 등 예산이 되겠는데 정리추경에 감조정 할 예정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단지내 간선도로 및 법면 도로를 정비하는데 인건비조로 해서 137만6,000원이 감조정 되겠습니다. 감되면서 하단 부에 예비비가 494만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유통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에 전자식 과일선별기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선별기 입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전자식 과일선별기는 과일을 세척까지 해가면서 선별하는 기기가 있답니다. 저는 기기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관내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가음면 소재 협의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수용을 하고 본 기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판장에 보면 과일을 올리면 크기의 무게에 따라서 선별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척기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세척을 해서 과일이 선별되는 기기가 계상 되었다면 실무 담당이 어느 정도 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기가 규모가 적은 경우는 70만원, 100만원 정도의 선별기도 있고 여기는 유기농업협의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기기 성능이 괜찮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규모가 조금 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규격에 1,000만원으로 판단하고, 또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물 세척기를 자동화하는 것은 5,00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규격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음 유기농업협의단지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 요청되고 본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확실하게 성능이나 특성을 알고 그 농가에 필요가치를 평가해서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쓰레기봉투라고 하셨지요?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밑에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감조정 되었는 것입니다만 사업 자체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부

최영부유통경제과장

이것이 물가안정해서 경제관계를 우리 유통과에서 관장하니까 지역경제계 부서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쓰레기봉투를 보급해 준다는 것이고, 폐광산은 공해방지사업이거든요. 오염과 환경으로 되면 환경과가 맞는데 유통경제과에서도 일부를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환경과에서 유통과와 같은 사업장에 사업비가 투여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군수 밑에 환경과에서 하고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일체감 있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역이 전자에 상공부에서 광산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했는 것이 있었답니다. 이것을 시군에 배분을 해서 정비를 하라고 된 것이고, 환경산림과에서는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폐광산 환경을 좋게 개선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체감 있게 안 되는 이유는 사업시기의 차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일체감 있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이 느끼기도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될 일이다. 아니면 유통과에서 해야될 일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것이 더러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좋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희 환경산림과 전 직원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오염하천정화사업인데 이것은 재원대체입니다. 도비가 4,50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를 4,50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환경문제연구용역은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일찍 제대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3,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자가측정 수수료 1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전기요금 1,400만원,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00만원, 침출수 처리장 난방비가 300만원, 쓰레기처리장 장비 연료비가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중간검사수수료가 1,600만원,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검사수수료가 1억2,000만원인데 삭감해서 밑에 나옵니다만 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28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본조사 용역비가 2,010만원 삭감되었으며, 사용종료매립지 정밀조사는 일반운영비에서 목조정 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환경위생에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소 민간대행 사업비가 1억2,660만7,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산림자원개발 재료비입니다. 해충포집기 설치 도비 2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오른쪽입니다. 폐광산 복구사업 10억8,7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16억5,1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용종료매립지 정밀조사 1억2,000만원은 아까 목조정 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민간자본보조가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인데 이월됩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저수지주변 벚꽃동산 조성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9,108만3,000원이 이월되고, 휴양림 생태조사 용역 2,98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앞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 79페이지 학술용역비 2,010만원 있는데 학술용역비라고 하면서 교수들 연구비다 뭐 어떻다고 하는데 앞으로 애매한 예산은 시정하도록 요망합니다. 물론 전문 검토도 했겠지만 용역비를 세워놓으니까 쓰지도 않고 다시 삭감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용역비를 세우도록 하시고, 199페이지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이월 사유를 보면 2002년 본예산으로 동절기 공사진행이 불가하여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또 동절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지금현재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을 하는데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혹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될까 싶어서 이 부분만 옮겼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그것은 혹시 나중에 누수가 될까 싶어서 그 부분만 이월시켰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지연이라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전체 5억9,400만원 중에 9,100만원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삭감된 것이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는 삭감이 아니고 재원 대체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바뀌기 때문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7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방금 김명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지역환경문제 때문에 연구용역을 처음에 제출했는데 지금현재 전문가가 없어서 도저히 센터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전문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려고 예산을 해놓고 나니까 전문검토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소관에 맞는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서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제대를 해서 집행 잔액이 생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남은 돈은 2000년도에 제작했던 봉투가 이월된 것이 많아서 삭감을 했고, 쓰레기 소각장 자가측정 수수료는 금성, 단촌, 안계 쓰레기 소각장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자가측정 수수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의성읍 오로리 침출수 처리장입니다.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쭉 내려오면서 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2002년12월31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너무 많아서 환경관리공단의 업무 폭주로 8월 달에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다시 하도록 목조정을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감된 것은 아직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으면 싶어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양지저수지주변 벚꽃동산 조성은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고 그 밑에 금봉자연휴양림은 아까 부의장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과 밑에 휴양림 생태조사 용역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경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들어서 못했는 것, 특히 금봉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보면 지난해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은 것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자체 군비를 더 투자해서 빨리 해야된다는 사업이 있는데 왜 지연되어 명시 이월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저수지주변 벚꽃동산 조성은 전체 다하면 2.4㎞되는데 금년도 한 것은 300m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9명에 12필인데 두 사람 3필지가 동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장상 소유자가 신중식씨와 신호섭씨로 되어있는데 행불되다 싶이 해서 동네에서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해야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소유자 동의를 못 구해서 된 내용이고요.

최영재위원

그 옆에 198페이지에도 있네요. 산림복합경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예산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목을 정해 놓고도 일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발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본예산에 넣어 놓고도 1년간 지연시켜서 내년에 다시 목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생태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 1년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봉자연휴양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해서 올해 했는데 내년 12월까지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4계절 다 하기 위해서 넘어왔고, 산림복합경영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확정이 된 것이 7월26일날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 산림복합경영 중에 표고작목사업과 산더덕 재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재 시기가 표고작목 같으면 4월에서 5월 달에 심어야 되는데 7월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고, 산더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서 4월 달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확정이 7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월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월사업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될 것이며 이월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예산을 올해 해놓고 내년에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개발이면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 써가지고 예산을 따면 그 해 착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일을 가지고 꾸물거리는 것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도 중앙 부서에서 7월 달에 확정되니까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지저수지주변 벚꽃동산 조성인데 사업비가 8,000만원이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김명회위원

여기 보식할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8,000만원 중에 보식할 사업은 없습니다. 도로 확·포장입니다.

김명회위원

보식할 사업은 없고 단지 확·포장 사업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해충포집기 설치하면서 272만7,000원 있는데 환경산림과 것 맞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해충포집기는 동절기에 나무에 해서 벌레 같은 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모아서 봄에 태워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준수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본예산도 없었고 도에서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런 것이 내려오면 일찍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추경 다 끝난 뒤에 내려와서 하니까…….

신준수위원

돈은 내려왔어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아직 사업은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안됩니까? 그리고 79페이지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검사하면서 단촌, 사곡, 점곡, 금성 해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법이 바뀌면서 12월31일까지 사용종료 매립지에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추경에 올려서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250여 개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8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하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을 일찍 주었으면 저희들도 다른 조치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못하고 민간인에게 넘어 가야될 상황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앞으로 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못하고 민간업자에게 넘겨서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공문이 반려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은 강화시켜놓고 전국적으로 신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민간인에게 의뢰해서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공문의 근거에서 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공문 근거가 있다는 말이지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정부에서 도저히 못하니까 민간인에게 해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

신준수위원

민간은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입찰을 해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의 횟수가 당초는 11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4회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350만원 중에 10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낙정휴양단지 감정수수료입니다. 4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전화 상으로나 문의는 많이 있었으나 구입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정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정보화 중앙교육 여비인데 중앙에서 정보화 교육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3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265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만 182명이 집행되고 83명이 감을 시켜서 금액은 9,8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은 농협이 당초 3%를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 부담능력이 불가능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감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농촌녹색체험마을 잔디구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안계 교촌이 녹색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촌초등학교를 구입했는데 운동장이 1m50정도 낮아서 배수도 잘 안되고 해서 복토 작업도 하고 잔디를 심도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중앙교육여비, 쌀 전업농 교육여비는 교육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198만원하고 21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교육급식비, 농기계박람회 참관여비, 품질인증농가 중앙교육여비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482ha에 호밀종자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호밀종자 가격이 당초에는 820원이었는데 계약 단가가 766원으로 하락되어서 5,856만8,000원 반납을 시켰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128대로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6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금입니다. 순 국비사업으로서 48억948만원입니다. 농가수가 1만2,410호에 진흥지역은 헥타 당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입니다. 이것도 순 국비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에 농가가 75호입니다. 면적은 100.1ha에 헥타 당 52만4,000원을 지원하는데 5,2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 면적으로 해서 진흥지역이나 비 진흥지역 관계없이 헥타 당 10만원을 지원하도록 도비 3억438만3,000원, 군비 7억1,022만7,000원으로 10억1,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토 구입은 당초에 5,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상토를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감을 시켰습니다. 벼 재배농가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8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7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파쇄목 원료구입지원사업입니다. 파쇄기를 구입 해놓고 목재도 없고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파쇄목 원료를 구입하는데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낙과 사과나 배를 수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2만9,000상자이었는데 수매가 1만1,231상자 밖에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 1,776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토종마늘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62만 매가 계획이었으나 44만2,000매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9,237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단밀면 속암리 포도시설지원사업입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포도시설 하우스인데 온풍기하고 개·폐 시설이 없어서 수확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옳은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온풍기하고 개·폐 시설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1,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35만2,000원, 도비 190만9,000원, 군비가 1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통제초소용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2조에 1,100만원 중에 국비가 770만원, 도비 99만원, 군비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차단 방역을 위해서 검문소를 설치하는데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공동 방제단은 103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8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21회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 1,339만원 중에 도비가 401만7,000원, 군비 9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입니다. 당초에는 170개소로 계획이 되어서 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군은 자체사업으로 1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28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2,840만원 중에 도비 852만원, 군비 1,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서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써 1,851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원유여과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우유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수급안정을 위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중에 도비 42만원, 군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두에 두 당 30만원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저 능력 모돈을 도태시키고 우량 후보 돈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 중에 국비 840만원, 도비 108만원, 군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입니다. 14대에 총 사업비 3,640만원 중에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로써 동절기에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열풍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2대에 총 사업비 160만원 중에 도비 24만원, 군비 56만원, 자부담 80만원으로 하절기에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품평회 운송임차료입니다.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 15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우 실비보상도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가 되어 2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보조금입니다. 당초 계획이 2,168마리이었습니다만 2,318마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거세장려금입니다. 당초에는 1,770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1,670두로 100두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만원 중에 도비 20만원, 군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상 벌통보급사업입니다. 200통에 총 사업비 2,400만원 중에 국비 40%, 군비 20%, 자부담 40%로써 대당 12만원을 계산해서 보조 7만2,000원, 자부담 4만8,000원으로 벌통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월동용양봉사 시설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이 우리 군에서 1개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750만원 중에 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입니다. 당초 군비 보조율이 50%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50%에서 67.5%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는 175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에 농업컨설팅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가지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중도금하고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내년도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벤처농업육성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이어서 현재는 땅만 구입하고 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차량통제초소용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회 추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되어도 올해가 몇 일 안 남아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모돈 갱신사업,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도 금회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단계상 벌통보급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3회 추경으로 하면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140㎡인데 하우스를 새로 설치를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고기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내년 봄까지 전부 판매를 한 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수산생물입니다. 이것은 고기 새끼를 사서 넣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고기를 사서 넣게 되면 동사할 우려가 있고, 현재는 치어를 생산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서 내년 봄에 가서 치어를 생산하게 되면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감했는데 전체적으로 의성 군내에 농업인 자녀가 다 혜택을 봤는지, 아니면 일부 혜택으로 사업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집행을 다 합니다. 당초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는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듭니다.

김명회위원

해마다 주는 것은 당연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성군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자녀 학생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지급했는 인원을 보면 군 관내에 많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대상이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명회위원

그 정도로 예상하고 현재 집행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몇 명 시달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더 알뜰히 챙겨서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잔디구장설치에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안계면 교촌리에 교촌초등학교를 마을에서 인수를 했어요.

김명회위원

교촌 마을에 인구수가 많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인구가 6, 70호 되지 싶습니다.

김명회위원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잔디는 심어서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서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기관에서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는데 관리비만 해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과연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실용가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동민들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철저히 추진하고 있고 사후계획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동네 주민들의 열의는 좋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도 한 번 투자해서 시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녹색마을은 사실 시범적으로 도내 2개 지역이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어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군비를 투자해서 녹색마을도 좋고, 선비마을도 좋은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군비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언제 구장에 가서 풀 뽑고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파쇄목 원료구입지원에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톱밥을 만들어서 비료를 만든다든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퇴비를 만듭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파쇄목을 보통 어떤 것을 삽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버섯재배를 하고 버섯이 어느 정도 생산되면 처분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생성이 안될 때 버리는 것을 구입해서 자재로 쓴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02페이지 벼 재배농가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벼 재배농가지원에 10억 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에 5,000만원을 다시 반납하면서까지 또 3회 추경에 10억을 계상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반납하는 것은 금년도에 농협으로 해서 농가에 비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고, 위에 있는 벼 재배농가지원사업은 작년도에도 역시 10억을 연말에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도에서 논농업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적고 금년도에 작황도 안 좋고 농민이 어려우니까 다문 헥타 당 10만원 정도라도 지원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취지에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10억을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농가에 헥타 당 10만원씩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똑같이 나갑니다.

조용우위원

그것은 잘 알았는데요. 밑에 5,000만원 반납분에 비료를 주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어떤 비료를 주었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비료는 다양합니다. 친환경 비료로서 비료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결국 7억9,000만원 어치를 주었다는 소리인데, 7억9,000만원 해서 1만2,000여 농가에 얼마씩 혜택이 갔겠습니까? 2003년도 예산에도 또 안 올려놨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2003년도 예산에 벼 재배농가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작년에 7억9,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왜 5억을 하셨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다른 분야에 지금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예산을 전부 그런식으로 이상하게 돌려 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단밀면 속암리 포도시설지원 하는데 이것은 김영철씨인가 그 집 맞지요? 600만원을 온풍기하고 개·폐 시설에 준다 고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이 사람은 하우스 지을 때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사실 포도로서 품질인증 받은 데가 김영철씨 농가뿐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돈이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개인한테 계속 다른 시설을 할 때마다 전부 투자를 해주고 한다면 너무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방금 조용우 위원 질의 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 같습니다만 벼 재배농가지원이 논농업 직불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올해 논농업 직불제가 48억948만원 하는 것, 이것하고 똑 같은데 국비, 도비 지원이 벼 재배농가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직불제와 같은 영향이라는 말씀입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상토 구입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전 수혜 농민들에게 상토를 지급하고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실지 농가에서 상토를 구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상토원을 조성해 가지고 차량비를 지원해서 마을마다 몇 차씩 수송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5,4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어느 동네는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줄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토원이 없어요.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토원을 못 구합니다.

최영재위원

상토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세웠는 것 같으면 산업과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어디 구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판매하는 상토도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벼 재배농가지원 하는 것도 농협에서 비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져도 농협이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비료 같은 것은 얼마든지 농가에 사주면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파쇄목 하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번에 파쇄기를 농가에 공급했는데 그 겁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농가하고 작목반하고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 농가에 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서 준다는 뜻입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부터 쭉 보면 교육지원이 있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교육지원비가 전부 교육을 안하고 이번에 반납이 되네요. 교육은 어떤 경우가 되던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인데 왜 교육을 못합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내일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가 충청도에 교육을 40명이 갑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선거전에 가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못 간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최영재위원

선거법에 위배되어서 못 갔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3회 추경이라는 것은 마무리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라든가, 차량통제초소용 소독약 구입이라든가, 공동 방제단 운영비 등이 꼭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경해 가지고 늦게 우리에게 시달이 되어서…….

최영재위원

어떻든 간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가축방역이나 구제역은 지금 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바빠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가축방역이나 차량통제 소독약 구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2003년도 내년 사업을 보면 양봉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112페이지 보면 양봉사업도 신청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고 했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에 양봉 농가에 지원하려고 예산 신청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양봉사가 지금 틀립니다.

최영재위원

양봉사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90페이지부터 보면 전부 명시이월인데 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명시이월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업을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 하게 사고가 나서 못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전부 명시이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산업과에서는 농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해도 될 것은 본예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질서도 문란하지만 어떤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해줄게 하면 올해 수혜 받을 농가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농가나 구비조건이 안 되는 곳은 놔두고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라도 한 해 한해 해가야 됩니다. 명시이월 자체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해야되는 아주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명시이월 한 것은 실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도 금년도에 구제역도 발생하고 콜레라도 발생을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최종 추경에 확보되어서 시군으로 시달되면 우리는 그것을 반납을 못하니까…….

최영재위원

사업자나 사업장 선정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십시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위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위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부 포괄해놨다가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될 것을 정해놓고 예산이 내려올 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자치입니다. 의성군내 산업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수반해서 제일 바쁜 것부터 정해놓고 국비나 도비, 자체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데 예산에 맞추어 하고, 그 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해서 하면 명시이월도 안 될 것이고 사업선정하고 돈이 내려오도록 기다리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시대가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먼저 포괄적으로 받아놨다가 하면 안 됩니까? 사업예산이나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은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을 2004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2003년도에 읍면은 언제까지 군은 언제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수립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 맞추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분이 없나, 이러니까 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은 도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발주를 하게되면 그 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27일날 추경에 통과되면 불과 3일간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농가지원에 10억1,400여 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진흥지역이나 비 진흥지역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주는 것이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현금 줍니다.

신준수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구좌로 송금을 시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직불제하고 별도로 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리고 밑에 벼 재배농가지원에 5,000만원 삭감했는 것은 2001년도에 농협에서 자체수매 했던 것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왜 농협에서 다하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감됩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다인농협에서 반납했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그것입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리고 상토 구입에서 아까 상토원이 없어서 예산을 5,400만원 세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 본위원의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참고로 해달라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의성군 벼 재배농가 전체에 상토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상토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성군 지방자치에서도 상토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좀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황토 흙을 구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흘러나가야 되고, 일반 황토 흙하고 상토사는 것하고 똑 같이 육묘상자에 벼를 재배했을 때에, 상토를 사서 했는 어린 묘는 병에도 강하고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산업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봄에라도 이런데서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벼농사 재배하는 측면을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예, 아까 이야기하다가 치웠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도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한 겁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사업시기가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는 겁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벤처농업 육성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이것도…….

최영재위원

2003년도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다 완료되어야 돈을 집행합니다.

최영재위원

완료되어야 돈을 집행하는 겁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에 차량통제초소용 소독장비 구입도 이월사업이네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앞에 보고 했는 그 사항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109페이지 보면 또 예산신청을 똑 같은 것을 했네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이번 추경에 해서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이번 추경에 해서 이것을 이월시키자는 말입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내년에 해야될 사업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여기에 올리는 겁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도에서 늦게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립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시기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구제역 관계도 같은 방법 이겠네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생겼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영재위원

계획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을 안 세우면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명시이월이 나옵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해야되지요.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이네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2003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더란 말입니다.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구제역하고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구제역은 해마다 있지요.

최영재위원

2003년 예산도 그대로 서가 있고, 또 이것도 2003년도에 하도록 이월하는 것입니까?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똑 같은 사항이 아닙니다. 구제역 약 구입하는 사항이지요.

최영재위원

내년도 약 구입하는 것이고, 틀린단 말이지요.
영록

황영록산업과장

예, 틀립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불요불급하게 한, 두건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이 조정되어서 3,618만3,000원이 시설비에서 줄고 시설부대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량지, 시지곡지, 박음상보지 용역설계비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초에 국비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지방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국비 9,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지구입니다. 점곡 송내지구, 금성 제오지구, 비안 서부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1,639만2,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2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지구가 되겠습니다. 사곡 상전지구와 안계 상덕지구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군비는 삭감이 되고 국비와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기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91ha입니다. 단북 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감액으로 인해서 수량이 조정된 겁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던 것도 있고 삽입이 한, 두 지구가 되었습니다. 봉양 화전양수장 이설은 당초에 7,000만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3,960만원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성 오로2리 가늠들 도수로설치가 1,980만원, 안사 신수리 세보설치가 2,970만원, 신평 중율2리 도수로설치가 1,980만원, 의성 치선2리 새보개체공사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일반 예산으로 되어있었는데, 위원님들 송구스럽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으로 거짓말을 해서 9,000만원 제가 벌었는 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곡 오상 도수로 설치공사는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성 신당들 배수로 설치공사 240m에 2,673만원입니다. 가음 이리 덕곡지 보수는 지금 못의 옆구리가 터져서 물이 하나도 안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수문 안내표지판 설치 80개소는 당초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해가지고 사업비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속암제, 서암제, 망골제, 용역설계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로 용역설계비를 계상했었는데 지방비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사용자 프로그램 구입비가 55만원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하천공작물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은 사곡 매곡교하고 안사 이교가 되겠습니다. 교량 2개소에 8억4,377만2,000인데 양여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02년도와 2003년에 걸쳐 시행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연내 완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밑에 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02년도와 2003년에 걸쳐 시행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입니다. 사곡과 안계인데 2003년도 5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이월되는 겁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지구선정 변경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200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옥산 안지가 되겠는데 도비 6,6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지구선정변경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200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곡 오상보입니다. 국비가 2,535만2,000원, 군비가 1,064만8,000원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입지선정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200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 암반관정개발입니다. 봉양 문흥에 있는 구봉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2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인데 26지구에 9억2,612만3,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8월4일에서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 11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착수만 해놓고 동절기 때문에 21일자로 저희들 군에서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 및 제1, 3회 추경 증액사업으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했는데 의성 오로2리 가늠들 도수로 설치는 이번 3회 추경이고, 오상 도수로도 3회이고, 석방지는 2회 추경에 되었는 겁니다. 갈라지도 1회 추경이고, 가음 이1리 덕곡지 도수로, 금성 신당들 도수로, 봉양 화전양수장은 3회 추경이고, 춘산 대사 내곡지, 사곡 화전1리 잘구미지 확장, 신평 중율2리 도수로 설치, 안사 신수리 세보 설치는 콘크리트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가 도래되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토자원 보존개발입니다. 200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2002년과 2003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3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흥 소하천과 생송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3억1,198만원입니다. 양여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인데 단밀 팔등제보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200m에 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3년도 이월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북 신하제 보수공사 800m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비가 늦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3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28지구,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83지구로 111지구가 되겠습니다. 50억7,5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했는 겁니다. 안평 창길제 정비와 옥산 정자앞 제방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본예산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계속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서 200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군도 5지구, 태풍 "루사" 농어촌도로 8지구로 13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5억9,1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밀∼쌍계간하고 매곡∼금오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이 8,2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골재채취장 현장근무자 급식비가 당초에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4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어 400만원이 남습니다. 골재채취장 중기임차가 되겠습니다. 9,640만원인데 이것은 늦게 비안에 하는데 장비임대료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9,64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연가보상비가 3,087만6,000원이었는데 3,117만6,000원으로 3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골재채취장 진입로 설치 및 보수가 1,000만원 줄고 차단기 설치도 4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154만3,000원에서 3,124만3,000원으로 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에 보상된 단촌 장림제가 되겠습니다. 100m인데 도비가 8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밑에는 하천 정비비로 안평에 있는 신안천이 되겠습니다. 100m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했는데 준공이 안되고 시기 미도래로 해서 2003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에 골재채취장 진입로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도로에서 골재채취장의 현장까지 들어가는데 길이 험한 데는 장비를 가지고 길을 닦고 모래와 자갈도 실어 나르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를 임차해서 길을 닦고 나니까 돈이 남아서 삭감했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골재채취장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모래를 채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단밀 낙정하고 비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저는 1,000만원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단밀에 보면 골재채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상하게 생겨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 차량들이 다니면서 길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디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돈을 삭감하지말고 보수를 하셔야지 길을 그런 형태로 다 부셔놓고 이런 돈을 삭감하셔서 되겠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삭감이 아니고 돈을 안 썼는 겁니다. 골재채취장 진입하는 데는 자기들 중기를 가지고 와서 실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면 자기들이 손을 봐서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 세웠던 것은 남겨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불편함 없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낙정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데 길을 바꾸어 주던지 하셔야지 지금 대형차가 바로 틀어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골재채취장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손을 볼 것은 보고 개량할 것은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하면 발전과 연계되는데 건설과에 보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명시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월사업에 내용을 보면 용지보상비가 안 들어갔던가, 절대공기 부족이다가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했다던가 3회 추경에 했으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이럴 것인데 용지보상을 못해서 못한다든가,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도 지금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사업이 지역발전과 연관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발전을 1년간 유해시켜 놓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용지가 보상이 안될 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에는 사업순위를 뒤로 넘겨놓고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월이 안되어야 되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을 세워놓고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 되는 것이 올해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지에서 선산 넘어가는 구천 같은 도로는 지금현재 보상을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면 공기가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용지보상이라든지 이것은 몸부림을 칩니다. 읍면장까지 신세를 져가면서 협조를 많이 얻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용지보상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서 지연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사업이 큰 사업이면 당연히 한해 다 못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작은 사업도 여러 군데 많습니다. 연내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조 위원님도 골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골재사업은 꼭 해야되는 겁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우리가 골재사업을 해서 돈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최영재위원

지난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도 봤는데 약 5억3,600만원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본예산 짤 때 보니까 환경성 검토로 3,600만원, 중기임차료가 3억3,000만원, 올해 임차료 9,600만원 더 주지요. 하천진입로 정비, 하천복구비 하면서 각각 2,000만원씩 썼지요. 5억3,600만원보다 더 들어가서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산서를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 팔아서 크게 돈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단밀이나 다인이나 비안도 좋은 지역이 있는데 이런 하천 같은 것을 잘 정비해서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서 관광지로도 만들 수 있는데 팔아서 좋은가, 안 팔아서 좋은가는 제가 예산서를 수익성으로 봐서는 큰 수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도 레미콘업체도 많고 아스콘 하는데도 모래가 들어갑니다. 양질의 재료를 공급해주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군에서 안되면 타 시군에서 사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외지로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시공하는 모든 곳에 양질의 재료를 제공하는 데도 목적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환경성 검토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들고 장비 임차료하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천에서 1년에 나오는 수입이 많습니다.

최영재위원

지난해 예산 보니까 5억3,600만원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

5억3,600만원인데 당장 임차료가 3억3,000만원 들어가고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진입로보수, 하천 복구비, 하천 정비비가 각각 2,000만원씩 예산서서 있고, 그래놓고 추경에 9,600만원 정도 올라올 것 같으면 5억 얼마가 넘는데 또 이것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걱정거리만 끌어안고 합니다. 이것을 불가피 해가지고 해서 좋은가, 안 해서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8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상하수도사업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176만4,000원을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요금에 기본요금 171만6,000원과 사용요금 1,406만2,000원으로 1,754만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에 1개월 정도로 사용료를 계상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시운전 관계로 시운전하는 업체 측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금성하수처리장 약품소독비 139만5,000원, 봉양구산마을 하수도 약품비 55만2,000원으로 194만7,000원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판 제작정비에 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 도로교통표지판 설치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서 버스업계 경영개선 재정지원이 국비 2,362만3,000원이 지원되어서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두 대 분에 국비 7,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 40개 노선에 당초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억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성하수도 분류식 관거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2003년도에 이월하여 시행코자합니다. 금성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분류식 하수관거 2㎞이고 사업비는 양여금 19억100만원, 군비 8억8,629만원으로 27억8,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하수종말처리장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금성하수종말처리장 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전리지구 차집관로 추가설치에 따른 확장사업비를 2003년도 이월하여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9억2,820만원, 군비 3억9,780만원으로 1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의성 하수종말처리장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하수도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사업으로 통합구축시스템 및 UV 소독시설 추가에 따른 공사 준공 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27억8,187만9,000원, 군비 8억5,155만4,000원으로 36억3,3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증액예산으로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2003년도로 이월하여 시행코자합니다. 의성고교와 동산교간 도로개설에 13억3,737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6억6,000만원 중에서 미 보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사무소에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토지보상 1필지가 되겠습니다. 4,850만3,000원인데 소유권 저당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부초등 입구에서 도토지간 도로개설에 7,6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2,000만원 중에서 소유권 관계도 있고 미 보상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성교에서 의성중학교간 자전거 도로개설은 지금현재 지장물이 한 건 있는데 미 해결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3,545만8,000원이 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수행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업용역기간 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 시행코자합니다. 금성 1억, 봉양 5,000만원, 안계 1억, 의성 1억으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적고시 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세명아파트옆 도로포장과 의성역전 편입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부지에 따른 보상이 일부 협의가 안되어서 2003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세명아파트 도로에 6,198만7,000원, 의성역전도로 편입부지보상 1필지에 500만원으로 6,6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자산 취득비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두 대 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 사업으로 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했는데 2003년도로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8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2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이행 강제금 60만원, 과태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과 대상이 없어서 8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에서 8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금회에 추가 세입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되어서 1,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200만원 추가된 세입을 예비비에 200만원 계상해서 9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4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버스 회사에 지원이 년 얼마쯤 들어갑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해마다 조금 틀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하고 1억9,000만원으로 해서 3억6,000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기 지급된 것이 3억6,000만원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에 포함된 것이 3,000만원이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3억9,000만원 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부터 이월사업인데 절대공기 부족이고, 부지 매입을 못하고 이유는 됩니다만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184페이지요?

최영재위원

예.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의성, 금성 하수 관거정비사업은 지금현재 금성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처리장은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처리장 외에 가정하고 관거사업이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입찰을 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했는 것 같으면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왜 공기가 부족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금성…….

최영재위원

금성뿐만 아니고 도시과 소관을 보면 2002년도 2회나 3회 추경은 우선 공기부족이라고 할지라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간 것은 사업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일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못한 사업을 하면 이월되는 사업이 적을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계속사업으로 국비 보조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는 마무리 사업으로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금성이나 의성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하고 추경은 보조내시가 약간 변동이 되어서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하고 하면 늦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조금 변해서 돈이 들어갈 것이 추가로 생기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계약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는 사업량도 얼마 안 많은데 1억씩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또 이월해야 되고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은 보상이 1차 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보상협의회 하고 관계, 아니면 소유권관계 때문에 보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합니다만 한, 두 필지 남다 보면 종결이 안되어서 그런데 일단 원인행위에 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켜 하게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을 확정하기까지 그 과정의 절차는 다 밟아놓고 사업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IPM사과 생산사업에 대한 목조정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있던 국·도비, 군비를 포함한 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11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교수에게 주는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잘못 편성되어서 협력교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목조정을 함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알맞게 쓰기 위해서 목조정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항상 상수도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종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당초 68억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증감없이 6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도 증감없이 6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을 금년 10월부터 시작하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정수장 근무자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총무과와 협의 하에 2003년1월1월부터 시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수도검침 민간대행수수료 1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억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정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5억6,600만원보다 32억9,700만원이 증액된 1,828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억6,200만원이 증액된 1,729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99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부담금 확보,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정리,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우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