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10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4-29

지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기

홍준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신현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직무대행

홍양일 위원님이 신현갑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면 신현갑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신현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장직무대행, 신현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갑

신현갑위원장

신현갑 위원입니다. 연장자이신 우리 위원회 홍준기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문길만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께서 문길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회 문길만 위원을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문길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한 말씀 간단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만

문길만위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마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의사담당한테 보고를 듣기 전에 오늘 예결특위가 2003년도 처음으로 열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처음으로 열림에 따라서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이 뜨거운 감자가 몇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토의를 거치시고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최종까지 안 될 때는 표결까지 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표결한다는 것이 불상사는 아닙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비밀투표가 됐든 거수가 됐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성남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보고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현갑

신현갑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 행정국장한테 답변 들을 게 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9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서는 766억에서 세웠고 추경에서는 961억으로 194억이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이것은 당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작년도 회계년도 끝나고 정산하는 금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러니까 194억이 증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기 지방채 상환이 한 푼도 증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은 전혀 안 잡혀있고, 본 위원은 추경삭감분이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삭감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고 우선 하는 것은 금리가 높은 고액이자부터 상환을 했고, 나머지 기간을 둬서 조기상환이 안 될 수 있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외하면 고금리 이자가 나가는 지방채는 먼저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세입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10시 23분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홍준기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준기 위원입니다. 금번 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액 23억 8,282만원보다 6.6%인 1억 5,8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인 의회사무국 직원 근무복 구입비 2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본회의장 중계용 CCTV카메라 교체 등 3건 6,500만원, 자산취득비인 의원세미나 집기구입비 등 5건으로 1억 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조례에 의하여 지급 및 지출토록 되어 있어 1,120만원은 감액하고 집행부에서 금번 추경에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로서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로서 의회 증축으로 인한 집기 및 방송장비 등으로 특이한 예산편성이 없어 전액 계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광봉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 4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1,224억 7,823만 4,000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국 소관 민간이전 항목 중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비 7,200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현재 전국 시·군에서 지급되는 곳은 몇군데에 불과하므로 행정자치부의 지급지침이 확정된 후 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없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문길만 위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 4월 22일부터 4월 25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총 요구액 1,581억 6,418만 4,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890억 1,322만 1,000원 중 일반회계 19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제3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지원금 1,800만원은 관내 직장인들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보조금이나 단체지원금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보면 경기운영비 등이 과다 편성되어 90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중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지원금 15억원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설치는 도 단위 성격의 사업으로 보이며 인근지역에 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적어 추진여건이 부족하고 또한 집행부의 건립목적과 운영방안 등이 뚜렷하지 않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건축물 매입보상금 4억원은 가설건축물은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자진 철거해야 되는데 시에서 건물매입은 부당해 보이고 동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 중 부활되어야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예산 15억원을 부활시켜 달라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는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약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에도 취약한 실정으로 이들이 비록 3D 업종에 종사하지만 귀국 후에는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민간외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인권선진국으로 위상을 정립코자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체험 및 보건위생관리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금번 특위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라온 안건은 원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면 삭감이 되는 것이고 다시 개의를 해서 부활요청하는 것은 개의로 보겠습니다. 개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의안 채택을 하겠습니다. 해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국장님! 이것 위치라든가 복지회관의 규모라든가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복지회관 위치는 여기에서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규모는 200평 정도의 건물을 구입해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7,000여명이라고 그랬지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국적별로 분류된 자료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외국인근로자는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000명도 추정된 자료라서 국적별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막연히 그냥 7,000명이다 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막연히 7,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만

전이만위원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몇 명, 방글라데시가 몇 명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야지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적인, 국적별로 수치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7,000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또 우리 성남시에서 추정을 한 자료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노동사무소 같은 데 집계가 안 됐을까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노동사무소도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지난번 3월에 일제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회사별로 불법체류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집계가 노동부로 아마 전달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외국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적별로 분류가 돼서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전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장면 먹는 사람 자장면 먹어야지, 양식 안 먹잖아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운영계획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국적에 맞는,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떤 기본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갑

신현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가부 쪽으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설명을 못 들었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홍양일위원

해당 상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원인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특정인에게 민간이전 주기 위한 혜택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삭감의 주원인이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구입,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물을 살 줄 알고 리모델링까지 하느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도비가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만 결국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 더군다나 민간이전이에요. 그러면 성남시가 도비를 받아서 성남시 자산화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 줘버리라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주고 성남시는 그 다음에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성남시가 할 일이 아니다. 만약 하려고 하면 이것은 도가 직접 해라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우리 위원회 세 분이 예결위에 들어오셨습니다만 우리가 내부 토의한 결과 이것을 해소한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배제해라. 두번째가 민간이전은 하지 마라. 15억이 성남재산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민간이전 말고 이것을 시설자금으로 돌려라. 그러면 목을 변경시켜야 되요. 그래서 목 변경이 전제조건이고. 두번째가 어떤 단체 지원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라. 지금 아실 것입니다. 구구하게 떠도는 얘기 많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 어떤 단체,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만 그러면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분이 이 사업을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만 우리는 해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조건을 집행부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우리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가 우리가 요구하는 이 사항은 못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부활에 이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국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셨지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장

이 삭감요청을 하셨던 바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기 해놓고, 아니면 부지와 건물을 기 작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못마땅하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하고, 또한 이 재산이 아무리 도비지만 성남시 재산화 될 수 있는, 충족만 되면 삭감을 철회하고 부활요청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가능한데요, 제가 그렇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확실하게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현갑

신현갑위원장

조건만 충족이 되면 해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부연설명이 잘못 되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특위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에서 부활이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아주 탁월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을 성남시 예산화 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앞서 설명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것처럼 성남시에서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업으로 인식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옆에 있는 광주시에서 추진되다가 광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고 그 동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들 양성소로 잘못 된다면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가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다루셔야지, 이 사람들이 정말 불법체류자 아닙니까. 여권도 확실치 않고 근거도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내국인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중식을 주다가 그것도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나는 첫째 조건이 반대이고. 두번째는 정말 마약사범들 외국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김완창 위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가 틀리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내지는 아시는 부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외국인들 고용 창출하기 위한 양성소냐, 아니면 외국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곳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우리 김완창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앞으로 설치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나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이 되면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절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체류자 아닙니까, 한 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그냥 7,000명 8,000명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외국인근로자 수가 참 적습니다. 하물며 왜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이 이유를 정말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김완창 위원님은 반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 반대안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으시면 이 반대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소장님!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청소과 소관 건축물 매입비 4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좀 부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야탑동 404번지에 재활용 집단화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것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신해서 활용도를 높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거기가 대우자동차 옆인데 굉장히 혐오스럽고 또 사실 들어오는 자재가 재활용이다보니까 굉장히 좀 깨끗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문도 보수하고, 또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가 양쪽으로 지나다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에도 시달리고 그래서 방음벽도 하고 차고지도 정비하고, 또 하나는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매입하는 이유는 거기에 현재 콘테이너가 아홉 개가 있어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사무실과 탈의실, 남자 여자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남녀가 써야 되고 샤워실도 남녀가 써야 되고 식당은 같이 씁니다. 이런 시설들이 난립해 있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차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명료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매입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해서.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재활용센터를 매입해서 현재 콘테이너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무실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식당,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실 등을 운영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재활용센터 건축물 매입 보상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부활요청의 배경이 모호합니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조건이 있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위반이 안 됩니다. 저희가 법에 근거를 두고서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계약서 허가조건에 10조 12조 14조 16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능한 겁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
현갑

신현갑위원장

지금 그 조항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좀 갖다 드리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조건은 지금 바닥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위에 개인이 예산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국유재산법 28조2항과 국유재산법시행령 30조1항,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1조1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활요청의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환경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나 지금 소장님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4억을 올려서 건축물 매입보상에 관한 근거 자체가 당초에 어떤 건물인지, 그 시유지에 어떤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매입에 대해서 당초에 성남시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시유지를 사용했던 자가 매입보상을 요청한 것인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달을 두고 사용계획을,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웠다고. 저희가 결심 다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최초로 건축물 매입보상에 대한 공문이 오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공문이 오고 갔다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 해당 재활용협회 분당지회에서 요구한 이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그렇게 발뺌할 게 아니고 이쪽에서 요구했든 저쪽에서 요구했든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요, 재활용센터 운영에 어려움은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이 성립이 되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려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집단화사업장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그 설명은 돼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유상조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임대계약을 작성해서 시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매입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특혜를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데 특혜라고 생각하시기 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어차피 고물로 나가는 건데 저희가 지은 지 4년밖에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4억이나 들여서 보상을 해서 철거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왜 재활용센터에서 했던 것이 집단자원화 시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재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철거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철거가 아닙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부활요청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부활요청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먼저 드리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먼저 구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지관근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어떤 특정 도의원에, 여기서는 오픈해도 괜찮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이 사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에 의한, 말하자면 신문이나 기타에서 논의된 바는 있어도 환경사업소 측에서 특정인으로부터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나 기타가 온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두번째가 지금 지관근 위원이 얘기한 사용자에 대한 제반 사용허가 조건에 위법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문제입니다만 이 건물은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위법건물은 아닙니다. 그 속에 불법건물도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정확하게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되어 있고 정당하게 연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이 금년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서 다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그 지역, 재활용지역의 전 지역을 다시 꾸미겠다는 얘기입니다, 6월 말로. 그래서 심지어 작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티로폼 같은 것을 연장을 안 하고 6월 말까지로 다 같이 그냥 자동 연장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6월 말까지가,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장의 계약기간이 6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시의 청소업자가 갖고 온 쓰레기를, 거기에서 재활용 물품을 골라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병이 돼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어떤 구조물이냐? 가건물이기는 한데 이것은 H빔으로 형성된, 사실은 완전한 건물에 가까운 가건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모빌홈 스타일의 가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이 건물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시가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특정인에게 특혜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몇시간 논의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재논의된 바 예결위에 들어온 세 사람은 이것에 상정된 4억원이, 원래가 그 사람이 지을 때에 소요된 금액이 3억 6,000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은 4억입니다. 그런데 중고건물의 감가상각을 쳐서 이렇게 필요없다. 3억이나 3억 5,000 정도면 충분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기본을 갖고 예결위에 임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부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4억 중 1억 부분을 빼고 3억을 부활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제가 잠깐,
현갑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이호섭 위원님! 같은 위원회 소관이니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뜨겁게 다뤘던 부분이었어요. 사실 법에 근거해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은 시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법의 원칙에 의하면. 그래서 언론에서도, 주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비가 되면서 아주 뜨겁게 다뤄졌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좀 약해요. 명분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판교개발이 되고 우리 구시가지의 재개발계획이 있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하자고 그러는 게 장려사업 아니겠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도비가 국고보조까지 받아가면서 재활용 이 부분을 장려시키는 이런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미래에 대비해 보자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판교개발이나 구시가지 재개발이 앞으로 시작되는데 버려지는 생활용품 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사실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대주가 철거를 해야 마땅하나 우리 시에서의 계획은 앞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안 사면 다른 데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호섭위원

대답만 해주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저것을 안 사면 다른 데에다 재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전시장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시청각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민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옛나라 것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

법에 검토한 결과 이것 사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

사는데, 집행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라든가 의지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바닥면적이 150평이고 2층 면적이 150평에서 300평입니다, 건축면적이. 그래서 저희 건축사무소에서 알아보니까 단층 경량철골조 같으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면 되는데 2층은 H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한 140만원 선은 들여야 짓는다는 저것도 받았고요, 저희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1층에는 시청각교육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화장실 탈의실 그런 일반적인 것을 넣고,
현갑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 받아서 지을 때 설명하시고 여기서는 매입비용이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2층은 홍보전시관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예산이지 확정예산은 아니잖아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결이 되면 감정평가원에 감정 의뢰할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매입가가 결정되는 건데, 여기에서 1억을 깎으면 뭘 할 것이고 늘리면 뭘 하겠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이 법이 작년 말로 바뀌었습니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개 평가사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줄 겁니다. 저희도 근거를 두고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고, 지금 감가상각이 됐든 건물이 노후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확실히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만 대준다고 하면 해주겠다. 그런 전제 하에 삭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판교개발, 구시가지 개발하면서 생활용품이라든가 폐자재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민 홍보 차원에서 홍보의 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거기를 재정비하면서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에 있는 건물이 그분이 임대기간 끝나면 헐어가야 되는데, 또 우리시에서는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헐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건물을 사서 하는 것도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짓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고 우리가 사줄 수 있으면 그 분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주십시오 했거든요.
현갑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삭감 때 불충분했던 요인이 이제 충분해졌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호섭위원

예.
현갑

신현갑위원장

상임위원회 세 분은 부활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추경예산서 282쪽에 보면 '집단자원화사업장 정비' 이래 가지고 '신축 및 대수선 사업'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건축물 매입 보상' 이 내용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상당히 명분이 있고 앞으로 자원재활용 정책에 대한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웠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부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분도 약하고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2항 몇조를 들이대시는데 실제 이 성남시가 재활용 정책과 관련해서 시유지에 가건물을 짓도록 한 것 그 순간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여태까지 왔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런 과정에 이 가건물에 대한 건축비용 자체가 당초에 3억이 들어갔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어서 4억으로 예산을 요청한 배경도 의심스럽고, 도대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근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삭감 부분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공유지 허가 조건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이해가 안 되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공유재산 사용계약서가 바뀌면서 변함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공유재산 유상 사용,
관근

지관근위원

애당초에 매입 보상을 계약 당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지요. 공유재산 우리가 허가했을 때에는 본인이 쓰겠다는 것에 대한 것만 있지 또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써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처음서부터 그런 것을 계약에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사용 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있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허가 취소되는 사유도 없고 사용기간 중에 이것을 집단 자원화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매입 보상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는데 이 시점에 분당재활용협회 지회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때 가서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도 계약조건에 원상복구 원칙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매입보상에 대한 요구 공문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직원들을 향하여) 매입 보상에 대한 것이 정식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있어?
없어요. 여기에 실무자들 다 와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책임질 수 있어요, 소장님?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저는 그런 공문은 본 바가 없어요.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지관근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당초에 시유지 위에 가건물을 허가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전 시장 때 이루어졌지만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의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 당시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거서류도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합법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12월 31일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재활용센터로 쓰는 한에는 시도 어쩔 수 없이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해약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시가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상의 계약상의 문제점을 조항을 들으셨는데, 그 부분도 이 사람은 지금 위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활용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가서 내가 더 쓰겠다고 해서 재활용센터 그냥 열고 있으면 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장할 수밖에.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재건축 분야나 환경사업소가 하려고 하는 시책은 그 한 건물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몰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6억 6,300만원의 정비계획에 의한 비용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뭐냐, 그 속에는 이 건물을 사서 데코레이션을 다시 해서 견학장이나 기타로 다 쓸 수 있는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4억을 감액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모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 우리는 특정인에의 특혜만 주시했었는데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시책을 방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제 의견이 아까 1억이고 5,000만원이고 좀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애당초 신문에, 사실 얼마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3억 어쩌고 그랬어요. 3억 6,000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다시 사는데 왜 이때보다 높이 올려서 오해를 사느냐, 마치 특정인에게 더 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깎자.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 제의를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깎든 어떻게 하든간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그런 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못을 박는 부분은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정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지금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분당지회, 이곳에 건축물 매입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운영하는 분한테 가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당초에 신청을 한 것이 개인이 한 것입니까, 단체가 한 것입니까?

홍양일위원

개인이 한 거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개인이 한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개인입니까? 지금 그러면 각종 시의 공문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재활용협회 분당지회, 그 단체에게 사용허가서를 시장 도장 찍어서 줬고 계약도 그렇게 했고, 단지 대표가 모 인사다. 이것이 해석 자체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엄정하게 당초에는 사단법인체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개인에게 건축물 매입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해왔다고 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당초에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도 개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000년 12월 27일날 해줄 때도 신청인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현갑

신현갑위원장

제가 제안을 합니다. 좋은 안건도 다수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 부활에 동의하십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물론 탈의실이나 사무실, 화장실 이런 용도로 매입해서 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이 건축물 면적이 아까 300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건축허가가 언제 나간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99년 6월에 분당구청장한테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정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99년도에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은 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다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따질 일이지 저희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4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층경량골조 같으면 평당 8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들 시설은 작년에 170만원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시유지에다가 가건물이라든가 건축물을 했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2층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10층이나 8층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은 3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본 건물을 5층이나 10층 지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건축법에는 소유주가 성남시장일 경우에는 영구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들어와 하면서도 경량 철골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3층 이상은 못 짓는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유지에다 영구 건물은 못 짓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로 들어간 거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가건물은 건축허가 개념하고는 다르네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니, 이 목적대로 쓰려고 허가를 받은 거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가설건축물 개념하고 예를 들어 4층이나 3층 건물 개념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현갑

신현갑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안건을 낼테니까 이 점을 들으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혼자 발언해서 관철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하고 동의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

현재 시유지에 원래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진 철거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재 시유지에 임대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가설건축물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 연장을 하면 그 건물이 헐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그 땅에 대한 사용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안 하게 되더라도 재활용센터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단법인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 타이틀 밑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재활용센터로 운영이 되고 개인이 하더라도 재활용센터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 본인은 지금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하게 되면 1층에 시청각교육실, 사무실, 화장실 등을 쓰고 2층에는 재활용 홍보 전시관으로,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도 전체 사업은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개인 소유 건물을 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저희 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들인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개인 돈 들인 것을 그냥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시유지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 보상을 해주실 건지,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1조에 공유재산관리조례,

홍양일위원

이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것이 보상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보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건축물 매입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에는 매입 보상으로 나와 있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어디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서에.

이호섭위원

그것을 매입을 안 하면 다른 데에 지어서 해야 되니까.
현갑

신현갑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원

예.
현갑

신현갑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봉

박광봉위원

박광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매입 보상이라고 하니까 보상인 줄 알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이 아니고 매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시유지에 임대를 해줄 때는 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지금 이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보상이 아닌 시에서 필요하니까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 세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환경사업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본 즉, 이것은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저는 4억의 예산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해서 부활에 동의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만

문길만위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15억 건도 본인이 제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이 4억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지관근 위원께서 이 안이 통과가 안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꼭 사셔야 되겠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는 매입을 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떠들고 그래서, 도의원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언론 같은 데서나 주변에서 이것이 어떤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그분께서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저게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억 6,300만원을 투입하고 또 거기다 4억을 투자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어린이 학습관으로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자꾸 그 금액에 대해서 논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시에서 구입하겠다고 하시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1억을,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강희철 의원께서도 건축비가 3억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사가 하는 부분은,
길만

문길만위원

감정평가는 그 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평가라는 것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옆에서 소스가 있으면 더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특정인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그분이 3억이 들었다고 그러고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서 감정을 하겠지만 1억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데 만약에,
길만

문길만위원

감정평가사를 자꾸 논하시는데 본인이 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는 1억을 더 세우느냐 이겁니다. 왜냐, 감정평가사들이 예를 들어서 4억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은 3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들만 믿고 1억을 더 세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니예요. 먼저 언론에도 3억 6,000이라고 어떤 언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길만

문길만위원

여보세요, 소장님! 언론에서는 그 분의 그 나름대로 왔다갔다 하는 얘기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다 있어요. 언론에서는 그분이 지금에 와서 3억 5,000이라고도 하고 6,000이라고도 하고, 어제 담당 인터뷰했던 기자도 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4,000이라고 했다가 5,000이라고 했다가 2,000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예결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값에 대한 것이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홍양일위원

최 소장님, 지금 문 위원 말씀은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반 시민이 알기에 특정인에게 그 사람이 들였다는 비용보다 더 많이 시가 올려줘서 예산을 편성해주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5,000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감액하자는 뜻이지 왜 자꾸 거기다가 감정가를 얘기하느냐고.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결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신문을 보니까 3억인가 3억 5,000 들여서 지었다고 했는데 시가 4억을 올렸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문 위원님, 1억을 빼자는 얘기지요?
길만

문길만위원

이것이 장사 협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인이 3억 들어갔다는데 구태여 시에서 특정인, 우리 예결위원들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부활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한테도 뭔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십시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하여튼 예결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이제 들을 말씀은 거의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 위원께서는 소신을 관철하실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한 가지만 물읍시다. 당초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분당지회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제안을 해서 민선2기 때 그 장소에 설치를 했어요. 거기 회장의 임기가 몇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개인이 했다 개인이 했다 이러는데 도대체 공익적인 재활용사업을 시유지에서 명분 있게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한 단체가 했는데 왜 자꾸 개인한테 보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비영리법인의 재산 문제를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군요?
이만

전이만위원

강희철 씨의 회사명칭은 뭐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비영리법인도 개인 재산입니까?
현갑

신현갑위원장

지 위원님, 결국에 이 안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 알았습니다. 다시 내 의사를 계속 주입시키다보니까 길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예. 찬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찬반 표결 전에 금액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아까 문 위원님이 내신 1억에,
이만

전이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300평이라니까 아까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이랍니다. 300평×8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2억 4,000만원 안에 동의하십니까? 5,000만원 삭감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나왔습니다. 이 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내리십시오. 5,000만원 삭감안하고 원안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원안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것은 2억 4,000만원안하고 1억원 삭감안이 있기 때문에 이 5,000만원 삭감안이 통과가 안 되었으면 1억원 삭감안을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제가 보기로는 5,000만원 삭감안으로 동의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굽히시지 않는 관계로 표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4억안 중 5,000만원 삭감하고 3억 5,000만원을 부활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내리십시오. 이밖에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11시 49분

현갑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지관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기정예산액 1,329억 2,699만 8,000원에서 16.3%인 217억 2,16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1,546억 4,859만 9,000원 중 4억 9,98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와 필수경비 등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복지과 민간이전 여성복지회관 내 교육생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 중 1,080만 6,000원은 인건비 과다 책정으로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성남시여성합창단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시 초청공연비 중 2,400만원은 인원 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으며, 또한 민간이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억원은 과다예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위생과 연구개발비 중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 용역비 3,000만원은 예산과다 책정 및 발굴 방법 모색으로 감액조치하였고, 숙박·음식 포탈사이트 신규 제작비 3,500만원은 민간단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안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에 이우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및 체육관 건립비로 7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투융자심사시에 재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으시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장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이우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및 체육관 건립비 7억 5,000이 상임위에서는 예산 통과가 되었는데 아마 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이 제외되었는데 그 내용을 아마 담당이 설명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투융자심사가 먼저입니까, 추경예산안 상정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투융자 통과도 안 된 것이 예산에 올라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미리 올리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문화복지국은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다 올리는군요.
현갑

신현갑위원장

아마 담당자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이우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및 체육관 건립비 7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11시 54분

현갑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지수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지수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73억 3,835만 4,000원보다 49억 115만2,000원이 증액된 4,122억 3,950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요구한 예산 중 18억 8,9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의 운수업계보조금 중 택시브랜드화사업 재정지원금 18억 8,900만원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1,889대에 기기를 장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나 시 예산으로 기기를 설치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기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해야 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없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이밖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 중 택시브랜드화 사업 재정지원금 18억 8,900만원은 지수식 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삭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삭감은 원칙이나 이 사업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성남 100만 시민의 굉장한 서비스와 모든 제도가 좋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삭감 의견에 따라 반드시 삭감처리를 하시고 다음 회의 때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뭔가 재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삭감에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마 다음에 또 올라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잘 논의를 해서 잘 세워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밖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창

김완창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이것이 개인택시만 하는 겁니까, 법인택시도 같이 하는 겁니까?

홍양일위원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맺는 것인데, 사실상 그 답변보다도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법규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모법이 있고 택시 브랜드화를 하면 성남시민한테 고질의 서비스가 간다는 것을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은 이 삭감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해달라는 취지와, 또 심하게 얘기하면 본 위원은 과거에 개인택시사업자에 많은 할애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되었든 주위의 기자가 되었든 공연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상가상 나쁜 얘기로 내 얘기를 드리면 운전자들하고 저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제 성격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택시의 지부장을 했지만 7년 동안 사업자들하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이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퇴원하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좋은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앞서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지회관을 하나를 600억 800억씩 들여서 건설한다고 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몇%에 해당되지만 브랜드 택시라는 것은 위성에서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탈 수도 있고 방범,
완창

김완창위원

홍 위원님, 여기서 너무 기니까 제가 물은 것을 대답을 해주시고, 무조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준기

홍준기위원

글쎄 간단하게 얘기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해명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은 충분한 시기로 이것이 성남시민의 서비스가 있어야 좋을 것인데 반대 감액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그대로 통과해주시되 일반택시 사업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약 34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막강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교통부가 옛날부터 654고시니 1111호 고시니 해서 건설부가 개인택시로 하여금 시민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계승 발전하고. 그래서 개인택시 단체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할 수 있어서 먼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일반택시도 들어오면 그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일반택시는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개인택시만 들어온 것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제통상국 예산안 99페이지 민간이전 외국인근로자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 15억원 삭감액을 집행부 동의로 인한 목 변경으로 시설비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물비 15억원을 부활하고, 환경녹지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28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건축물 매입보상 4억원 삭감액 중 3억 5,000만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15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이우중·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체육관건립 7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밖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2%인 459억 8,324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6,635억 8,252만 2,000원, 특별회계 2,755억 272만 2,000원, 총 합계 9,390억 8,524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내일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홍양일출석위원

지관근 문길만 홍준기 김완창 박광봉 강태식 신현갑 지수식 김미라 이호섭 전이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