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진
상병진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연장 행정처분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구 법정동 및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관한 의안심사보고사가 접수되었으며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공연장행정처분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법정동및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연장 행정처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정동 및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1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연장 행정처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 행정처분기준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연장행정처분조례의 규정이 중복 제정되었기에 현 대전광역시 동구 공연장 행정처분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같이 내용적으로 동일한 법규가 상위법인 공연법 또는 영화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법규 적용에 따른 실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법정동간 및 구간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는 법동택지개발지구내 토지중 일부 토지의 구간경계가 불합리하고 성남동과 가양동의 일부 지역이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행정수행 및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경계조정을 하기 전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법동택지개발지구내 전 토지중 용전동 356-1번지외 2필지가 우리 구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대상 필지를 대덕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성남동과 가양동의 일부 지역이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하나의 주택이 두 개동에 걸쳐 있는 등 주민재산권 행사 및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를 경계로 가양동의 일부 토지를 성남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경계로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해소 하고자 한 내용으로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연장 행정처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연장 행정처분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정동 및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법정동 및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완화 및 구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방법을 완화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를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판매계약 체결후 민간위탁 기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민간위탁 판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등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등에 관련한 규정들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소매상 및 민원인에게 편리함과 시간의 절약을 제공하고, 위탁기관에는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가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구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를 폐지 및 완화 하기 위하여 지난 '99. 3. 31 관련 농지법의 개정으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 및 심의규정과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99. 3. 31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관련규정이 없는 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동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0년대이후 농업기계화 촉진정책과 농기계 지원공급등으로 농가 자체 보유 농기계가 상당량 확보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관용 농업기계류의 확보가 불필요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제도상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동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이하의 양곡가공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현실성에 맞지 않는 본 조례를 주민경제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양곡관리법이 '99. 1 .21 개정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상위법령 및 농림부 지침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전광역시동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업무는 대전광역시장이 동구청장에게 사무 위임한 사항으로 시에 이미 대전광역시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업생산 기반 시설관리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향후 당해 업무를 적용할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사항으로서 폐지로 인한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지역보건법에의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보건에 대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보건소 업무계획 추진전략으로서 생의 주기에 따른 5개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12개 사업·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등에 대하여 4개년간에 걸쳐 총 103억 5,193만원을 투자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보건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술적·시간적 제약속에서도 지역보건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설정은 전반적으로 잘 수립되었으나, 다만, 기본 자료인 인구추이를 단순비교치로 추산한 점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경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분야가 주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소관이라는 이유로 누락된 점, 그리고 재원조달 부문에서 구체적 방법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등 일부 계획서상 미진한 부문이 다소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문제점 등은 연차적으로 보완 추진토록 촉구하고 본 동구지역 의료보건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및 의료보건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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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송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5월 6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5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각 과목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021억 2천만원의 규모로 기정예산 907억 2천만원 보다 12.6%인 114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14.3%인 10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5.9%인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의 확정으로 인한 예산이입과, 국·시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규모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중요사업을 위해 재원화 하였으며, 국·시비 변동에 따른 조정과 추가내시 그리고 특정 교부금사업이 포함된 자체사업 부문에서의 추가 계상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로 나타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865만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서 전체 규모상의 변동은 없다 하겠습니다. 수정에 따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확산 및 실천운동과 관련된 예산은 광역시 행사와 중복이 되어 1,165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국의 연2회 의정소식지 제작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1회로 줄여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이 당특위 수정안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세부적 사항인 과목별, 부서별,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회 당특위의 예산심사에서는 효율성을 위주로 한 능률성을 강조하였으며 또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전 위원들이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승수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부문과 투자우선 순위 원칙에서 다소 완급을 요하는 부문은 우선 삭감 처리토록 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함으로서 향후 구재정 운영상 긴급한 부문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심사 숙고하여 도출된 심의 결과이지만 전 의원님께서는 간혹 미진한 부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최선의 예산을 위해 노력한 본 안이 당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송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어려운 가운데 긴축과 내실 예산을 편성한 만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알뜰하고 낭비가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 속에 의결된 금년도 제1회 추경안과 안건들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