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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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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2월 6일 김주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6조의 1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군포시의회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 지급 요건을 개정하고 국내여비 규정개정으로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코자 하며 동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1야당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는 1야당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른 각종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규칙안 제8조제1항의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장,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3일에 실시토록 하였고 동 규칙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장이 비공개 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규칙안 제22조 의안의 협의규정을 개정,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였던 것을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개정하였고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포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규칙안 제58조 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동 규칙안 제68조 예산안 심의 조항 중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규정을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후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개정하였으며 동 규칙안 제76조 집행부에 대한 질문 조항을 개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해당 상임위원장은 질문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규칙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각조 중 경기도군포시의회를 군포시의회로 개정하고 동 규칙 제5조, 제6조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청원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군포시의회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의원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과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군포시의회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른 각종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회의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 미비점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군포시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미비점으로 드러난 명칭변경과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청원접수시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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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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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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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