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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235회 제2본회의2015-05-19

이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5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5월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회의 시 예비비 과다편성, 대연1동사 신축 예산증액 사유 등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원만하게 편성된 추경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재범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총무위원장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재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과 부산시의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정원분을 남구공무원 총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구 동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행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증가시키고 육아시간도 남녀구분 없이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국내출장 여비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기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조례안 조문 중 상위부처 명칭을 2014년11월 정부조직법 개편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여비 조례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난해한 조문은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절차상 조항을 삭제하고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포상 조례 운영 및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구의회 추천인원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재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병태ㆍ박기홍ㆍ송상일ㆍ정희영ㆍ성동환ㆍ조상진ㆍ윤명희ㆍ박재범ㆍ박미순ㆍ김성경ㆍ반선호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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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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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풍수에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등에 주요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정희영의원 대표발의)(정희영ㆍ반선호ㆍ이강영ㆍ성동환ㆍ박재범ㆍ조상진ㆍ유장근ㆍ김병태ㆍ송상일ㆍ김성경ㆍ김광명ㆍ박미순ㆍ윤명희ㆍ박기홍ㆍ이호승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희영의원의 발의와 14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정희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연1ㆍ4동 정희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정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정희영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희영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 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마지막 ‘남구의회 의원 일동’부분에서 ‘의원 일동’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의원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희영

정희영의원

저는 조금 전 우리 의회에서 가결한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문을 발포하기 위하여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이 살아온 삶이라도 6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을 피안의 저쪽 오솔길에서 반추해보면 그래도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나이인 것 같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는 저의 살아온 삶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중태하다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과제를 주셔서 저로서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리는 우리 남구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이미 지난 고리 1호기를 경제적 이유로 재가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 위에 또 다른 원폭을 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99.9%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0.1%가 허점이 있으면 터지는 것이 사고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안전에 우수한 우리 남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우리의 의지가 중앙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힘차게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 남구 구민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부터 최근까지 사고 및 고장 건수가 130건 이상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다. 또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가동정지 일수도 늘어 안정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전력기술(주)에 고리원전 1호기 예비안정성 평가용역을 발주해 “안전하다”라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1차 수명연장 기한이 끝나는 2017년에 이어 다시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을 다하였으나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다. 이처럼 수명을 다한 핵 시설물의 사고발생 시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타 국가의 원전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며 피해 범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원전폭발 시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설계수명이 훨씬 지나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는 당연히 완전폐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실천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남구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남구의회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 둘째,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5월19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 일동 박수

호승

이호승의장

정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구정에 대한 질문(유장근의원)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유장근의원 한 분이시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유장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남구의회를 찾아주신 용호동 주민 여러분,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마주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옆에 있으니까 널널한 게 좀 이상합니다. 청장님, 지금 용문중학교 앞의 이면도로에 통학권 확보라는 문제와 주택가 주차난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학교 측과 주민, 양측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만…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유장근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안전도시국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문중학교 앞 도로 주차문제 관련 민원발생 및 진행사항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12월1일 용문중학교 운영위원장 OOO님과 학부모 회장 OOO님께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용문중학교 정문에서 삼원아파트 간 도로의 주차 허용선을 주정차 금지선으로 변경시켜줄 것과 등, 하교 시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장 확인과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소방기본법,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을 자체 검토하고 남부경찰서에도 해당 민원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체 검토결과, 6m 이하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점과 해당 도로의 총 90m 중 6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었고 남부경찰서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도로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도로인 점과 주차선도 잘못 표기된 노면표시인 점을 지적하며 주차금지선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여년 이상 사용되어온 주차선의 갑작스러운 삭제는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이 되어 용호1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해당 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차선 삭제를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주차금지선 설치 전인 2014년12월말에 최초 민원제기자인 학교 운영위원장님에게 주차 허용 여부를 적극 요청하였고,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님과 면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부득이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외 30m 구간에 주차허용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주민과의 만남 자체를 거절하였고 해당 도로의 주차 허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2015년2월 한 달 동안 해당 구간에 주차하는 차량들에 안내문을 계속 붙여 주차선 정비에 대한 내용을 알렸으며, 2015년2월말 경 관련 법률과 남부경찰서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차금지선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차선 삭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께서 학교 담벼락 및 화단을 철거하여 주차를 허용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용문중학교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2015년4월10일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 시에 방문하여 화단 철거 후 주차 허용 여부, 야간 시간대 운동장 개방 여부, 주민설명회 개최 시 참석 여부 등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으며 2015년4월2일과 4월17일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로 주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애석하지만 학교 화단의 수용 없이 현 도로의 상태로는 관련 법률과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등의 의견에 따라 주차허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2차 설명회 시 주민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주차문제 해결 시까지 해당 도로의 주차단속을 주차 계도 위주로 시행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삼성시장 인근 우수저류시설이 완공이 되면 우수저류시설 상부주차장으로 주차 신청 시에 우선 배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상세한 것은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청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지금 합당한, 어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제가 감사한데요,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청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가가 많아 주차난에 시달리는 우리 남구의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 생각이 저하고 상당히 다른데 참 유감스럽고요, 본의원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처하는 일부 공무원의 업무자세를 지적하고자 하며 나아가 생각의 틀을 깨고 구민과 하나 되어 새롭게 변하자는 뜻에서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청장님 생각이 옳으신지 안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주민도 오셨는데 인사 한마디하고 들어가시는 게 안 낫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용문중학교 학부모나 또 학생들이나 또 인근 주민들께서도 다 같은 주민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방침은 학교 학부형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제시한 안도 반대하기 때문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려 하고 최근에는 이제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회의를 주최하면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회의 시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해결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면 당장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지금 동이나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미처 되지 않으면 그전이라도 6월 중순경에 삼성시장 인근 저류조 상부 주차장시설이 완공이 되면 인근 주민들께서 신청하시면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 시까지 임시로 저류조 상부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대안까지 잘 들었는데요, 제 말씀을 한마디만 듣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보는 각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체계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본의원이 우리 청장님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사실에 접근해가지고 들려드릴 테니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자리로 가주십시오. (좌석으로 들어감) 유진홍 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아,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4월 중순경입니다. 정확히는 4월16일 오후 시간입니다. 구청 교통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주택에 살면서 차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차를 없애든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니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유장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한 장의 메모가 있는데요, 도저히 그분께서 "분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유진홍 과장님께서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분명히 저 말을 한 사실이 없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민원인이 “차를 이고 있어야 됩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지역에?”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다행입니다. 이 문제는 보류를 하고, 민원인이, 저한테 메모 준 민원인과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든지, 신청한 이런 종이를 주시고 사연을 주신 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그분도 참 잘못된 거죠. 지금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회의 마치고 난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신청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청장님께서 자세히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이든지 하여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용문중학교 앞에 상당한 도로가 그 노란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구간인데, 용문중학교 딱 정문 앞의 약 한 90m 구간은 지금까지 흰 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일 용문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왜 흰 선으로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리한 사항이라든지, 그건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통학권 확보라는 문제와 주택가의 주차난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쉽게 해결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차허용선이 주차 노란 선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정차금지선을 그을 때 오랜 기간,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생긴 지가. 오랜 기간 주차공간으로 사용해 온 인근 주민에 대한 이 대안은 가지고 주차공간을 없앴습니까? 방금 청장님께서는 “삼성시장의 저류조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한다.”, 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부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특별한 대안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외에 있었던 문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좀 사실에 접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도로가 상당히 긴 부분에 약 90m가 흰 선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다른 지역에는 왜 노란 선을 그어놓고 여기만 흰 선을 허용하느냐.”는 특혜를 준다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기 이전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지점도 있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업무를 협의를 해서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학부모 측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규정에 그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기간 그렇게 허용선이 있었지마는 변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의 요청으로, 학교 측의 민원 요청으로 그것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법률적인 것도 있고 관계 기관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장근

유장근의원

예, 예. 그건 인정합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주차관리법, 그다음에 노상주차관리법, 여러 가지 소방법, 교통관리법, 여러 가지 법 적용이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제가, 본의원이 듣기에는 결국 대안 없이 주민의 불편도 아랑곳없이 그냥 일단 노란 선을 그었습니다. 그 노란 선을 그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핵심, 검토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검토핵심은 아까같이 형평성 문제, 전체적으로 같이 일률적으로 노폭이 비슷한데, 같이 그어야 되는 특혜성의 시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민원 제기하는 측면의 법적인 걸 갖다가 “왜 규정대로 이행 안 하느냐?”하는 이런 주장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형평성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집행을 안 한 이건데, 형평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남구 용호1동에 용문중학교 입구로 올라가는 길에 그 도로를 보면, 제가 만약 법으로 따진다면 40%는 지금 용호1동의 이면도로에는 주차공간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가, 법의 집행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형평성을 따진다면 용호1동에 주차할 공간은 30% 내지 40%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이 법의 잣대로 댔으니 우리는 노란 선을 그었다.” 그 말씀을 하셨죠? 형평성과 법, 그죠? 제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법의 핵심, 여러 가지 법 적용이 되었지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그 지역이 90m폭인데, 거기가 101번길입니다. 동명로 101번길이고 15통 3반입니다. 90m 중 60m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둘째는 거기에 보폭이 도로교통법, 소방법, 여러 가지 법에 6m 폭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 두 가지 핵심 맹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근

유장근의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평성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좀 놔두고, 두 가지 법률의 잣대로, 지금 우리 청장님 제가 듣기에도 참 실망이었고요, 지금 구청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도 지금 당당하게 이 두 가지로 노란 선을 그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확한 법의 잣대인지 지금부터 제가 증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어느 관청에서 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정은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업무 이관이 돼서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고 반드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하고 통상 초등학교 주변 300m는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정은 경찰청에서 해 왔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해 왔는데 그걸 갖다가 부산시로 이관을 해서 지금은 부산시에서 관리라든지 또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화면을 보면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등의 장은 별지1호 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남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청의 지시가 아니고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등의…
장근

유장근의원

경찰청과 합의하여…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 문항의 제일 앞에…
장근

유장근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초등학교는 해당이 됩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이나 물었는데요, 저기에 우리 3조…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내용에 보시면 “초등학교의 장은 1호 서식에 의해서 시장ㆍ군수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장근

유장근의원

그 시장ㆍ군수가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부산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는 시에다가 다시 또 진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시에다가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 6호, 6항에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장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장근

유장근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제일 처음에 저는 민원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하고 최초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 경찰청에서 노란 선을 그어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는 모든 선을 그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지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의견을 받았을 뿐 그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줬습니다. 결정사항은 남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문제가 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과, 지정과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고유 업무도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 남구는 어린이, 노인…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니, 저기 저 3조1항하고 6항에 안 있습니까? 저기 보시면…
장근

유장근의원

6항은 해제에 관한 것이 나와 있고요,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장근

유장근의원

시장 등이 누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부산 시장님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가 이 관할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관할한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확인한 사항이에요. 자, 이 문제도, 이 법적인 문제도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민원인의 편지 문제와 지금 우리 고유의 업무를 갖다가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담당과장은 “아니다. 경찰서에 위임을 받아서 시장이 하신다.” 이렇게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 법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갖다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장근

유장근의원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업무 분석에 대해 검토할 사항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장근

유장근의원

이게 우리 남구가 만약에 지금 업무 분석을 못하고 있었다면요, 이게 지금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의 관리가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참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담당과장이 이 핵심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과 해제를 갖다가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의 권한을 갖다가 시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할 경찰서에 가니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기 6호에 "시장 등"은 되어갖고 저거를 구청장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증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듯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과 지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 취지가 어린이가 교통약자로, 소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통상 부릅니다. 장애인들한테 좀 더 교통의 사고라든지 교통의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학교 반경 내의 구역에 대해서는 교통보다는 어린이 보행자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랄까 그런 취지로 보호를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지역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놓고요, 거기의 원칙은 해당 학교 측 정문으로부터 거리와 학생 수와 교통량, 교통사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경찰서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은 상당히 혼선이 오고 상당히 지금 뭔가 지금 많이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사항은 어린이 학생 수입니다. 그다음이 거리고, 그죠? 거리가 300m입니까, 500m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통상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또 확대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300m고, 500m까지는 2011년 법 개정으로 500m까지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고 2011년12월31일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잠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근

유장근의원

자, 그 오해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드리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빨간 선 한 지역이 동명로 101번길입니다. 지금 보시면 녹색도 있고, 저게 용문중학교입니다. 담벽이 있고요, 좌측이. 저쪽은 밑에 현대아파트가 있고 거의 외진길입니다. 벽입니다, 벽.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하면요, 이 지역에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지나갑니다. 어린 아이가 안 지나가는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웬 말입니까? 한번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십시오, 어린 애 한 명 지나가는지. 물론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지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량과 학교 측과의, 학교 정문에서의 거리와 50m는 절대적입니다. 300m는 현행법이고요, 그다음에 개정돼서 500m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측과 경찰청과 상의해서. 그런데 저 지역은 보시다시피 산에 있고 절벽이고 그 뒤에 도로가, 확장도로가 없습니다. 통행량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통행량이 저기 있겠습니까? 저기에 학교는 저 밑에 있습니다. 어떤 통행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학생 수도, 저기가 20통 3반입니다. 20통 3반에 사는 학생들은 취학 아동 수가 유치원까지 합쳐서 4명 있습니다, 4명.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저 밑에는 사거리 같은 데는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죠? 저거는 외딴 길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어린아이가 취학아동인 유치원까지 합쳐서 4명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게 15통 3반입니다. 7세에서 13세가 2명, 유치원생이 2명 있습니다. 합이 4명입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융통성도 참 좋고 탄력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규정이나 규제는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1번길, 파란색은 105번길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명의 학생이 있고 105번길은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5번길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빨간 색 밑이 105번길인데 여기는 학생 수도 많고 또 통행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길, 빨간 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행정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형평성입니까?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확인을, 우리 의원님도 같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 7명이 있는 곳은 해제가 되어 있던 곳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1996년도 서류부터 시에서 결정할 당시의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마는 왜 해제가 되었는지, 표지판은 해제된 구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근

유장근의원

알겠습니다. 법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96년도 근거를 찾는다는데,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린이보호구역의 해제 지역은 거리도 짧고 통행량도 많은 해제 지역 돼있고, 외딴 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다는 건 상식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96년도 서류를 찾고, 뭐 행정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좀 찾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지적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진작 이 지역은 15통 3반 101번 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마땅한 지역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우리 남구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유진홍 과장님은 “이 노란 선에 이의가 들어오니 법대로 그은 것이다.”라는 말을 본의원에게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저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은요?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규칙에 지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청에 부수적으로 더 규제가 강화된 그런 취지고 도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6면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장근

유장근의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까? 법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법이지 무슨 96년도 서류를 찾아서, 그 근거를 찾아서 지금 어디 보물찾기 하는 겁니까? 상식을 이야기를 합시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모든 걸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근

유장근의원

공무원일수록 지금 그렇게 더 해야 되죠,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되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근거라든지, 법적인 근거라든지 사유라든지 그런 게 규명이 안 되고 임의대로 공무원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자, 이 화면을 바꿔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잘못된 법은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11조 6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술해놨는데 지정 해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해제 요건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좀 참고로 하시고요. 해당 지역에, 지금 101번 길입니다. 거기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한번 난 적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근

유장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많이 뽑으려고 하니 안돼서 3년간 뽑아봤습니다. 3년간 교통사고, 접촉사고 하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말씀으로는 10년간 아니, 이 동네 생기고 난 이후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통계는 3년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가보시면 차량 통행이 없습니다. 사람도 잘 안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로, 6m 도로 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선을 긋고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또 주간선도로에 해당되는 거는 시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경찰서나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구할 뿐입니다.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책임소재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참고로요,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권한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소 주민들…
장근

유장근의원

지금 저는 저 이면도로에서 말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남구주차장 설치 및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 13조를 보면 폭 6m 이상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6m만 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차장관리법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차장관리법에는 6m 폭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도로를 만들 때 보통 지금 저기의 현장에 가보면 10cm, 20cm 제일 넓은 폭이 50cm 모자라는 6m입니다.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은 지켜야 되죠. 일반도로, 간선도로를 만들 때 도시계획에서 6m 기본을 만드는 것이 이런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맞추기 위해서 6m를 만드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측량이 아닌 실제 현장에 실측을 해보면 10cm, 야박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차장이 흰 선으로 해서 노란 선을 그었습니다. 590까지 나갑니다. 최고 폭이 좁은 곳은 550이고요. 야박한데 이것은 실측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남구 전체의 열악한 주차 문제를 생각할 때 소방법과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을 보면,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예,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하고 허용의 가능성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조례 규정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를 따라서 남구청,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 하나 바꿔 주세요. 지금 경찰서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우리 권한이라는데 자꾸 경찰서를 이야기합니다. 경찰서에서, 남부경찰서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화단을 철거하면 거의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철거하면 주차설치가 가능하다는 최근에 의견을 내렸습니다. 저게 4월 며칠입니까? 4월7일이죠? 최근에 내린 남부경찰서의 의견입니다. 주차허용이 가능하답니다. 자, 한번 따져봤습니다. 노란 선을 그을 때 법적기준이 되었던 것은 어린이보호구역과 6m 폭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유진홍 과장께서 본의원의 설명이 틀렸다고 또 법도 잘 모르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주차장법과…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근

유장근의원

맞으면 됐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협의한 내용은 맞는데 화단은 지금 도로가 아닙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자, 화단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과 폭 6m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의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우리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에 우선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의 좀 특별법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걸 갖다가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남부경찰서에서는 폭이 4m, 진입 4m면 일방통행이 일단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상식적이지 않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점은 교통량이나…
장근

유장근의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다 삭제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객관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법의 잣대로 지금 인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문제 얘기를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학교 측과 동장, 통장, 주민대표, 관공서 등 많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학교 측과 주민 간, 당사자 간에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학교 측에서 안 한다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이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저기에 이제 노란 선을 긋고 나서 이제 주민들에게 플래카드를 붙였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플래카드를 어떻게 붙였습니까, 며칠 붙였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를 우리가 단속이 불가피하다…
장근

유장근의원

지금 묻는 말만 답하세요. 며칠 붙였습니까? 시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가 답해드릴게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한 2, 3일 정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채 10분도 안 붙였습니다. 붙이려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떼버렸습니다. 2, 3일 말씀하시는데, 붙이지도 않을 플래카드를 왜 그래 만들어요? 예산을 그래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자꾸 단속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보시면 단속에…
장근

유장근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우리 과장님과 저는 많은 대화를 했죠, 평소에? 과장님께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법대로 한 것인데…”입니다. 현장을 보고 이와 같이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했더라면 교통과장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 남구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하루아침에 15대나 되는 주차공간이 없어졌을 때 겪게 했을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한번쯤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선인 노란 선을 그렇게 그은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우리 유장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교감 때문에…
호승

이호승의장

잠깐만, 잠깐만요. 유장근의원,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여기에 주차하는 차들은 모두 생계형 차량들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이 지정된 이후 주차단속을 연일 당하면서 “내 하루 일당이 7만원인데 9만원짜리 견인을 당하고 보니 오늘 하루가 참 막막합니다. 없는 사람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참 살기가 힘이 드네요.”라고 말하는 아반떼 승용차 주인의 말을 생각할 때면 저는 가슴이 지금도 조금 아픕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좌석으로 들어감) 자,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는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전유찬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좀 많이 생략하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 안전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전유찬 국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15면의 주차공간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우리가 보통 우리 남구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면, 대략 한 4,000에서 4,500 듭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러면 15대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우선 용호1동, 남구 전체에 대한 주차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구뿐만 아니고 부산 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용호1동의 인구가 2015년2월 기준으로 하면 1만5,720세대에서 4만4,782명입니다.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것은 1만5,185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3대당 차량 보유대수가 0.96대입니다. 아파트가 1만1,097호이고 일반주택, 다세대 연립 등 2,858호로 총 주택 수가 1만3,955호입니다. 그리고 용호1동 주차시설이 노상 주차가 12개소의 103면이고 노외주차가 18개소에 262면이고 부설주차가 200개소에 1만9,148면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외주차장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통계수치는 우리가 다음에 좀 논했으면 좋겠고 그럴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바랍니다. 우리 주차난의 심각성이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죠? 그리고 재정사항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교통과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혜롭지 못한 우리 남구청의 행정을 저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분명히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남구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도로 공간 확보에 제약을 받는 경우, 도로 공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유찬 국장님은 도시전문가인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요.
장근

유장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기관하고 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좀 이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 아니겠습니까?
장근

유장근의원

맞습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각자 개별적인 이야기는 많았는데 당사자가 모여서 이야기 한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통만 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저는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와계십니다마는 좀 이런 점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학생들의 통학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한 학생 통학권이 중요하고요, 또 더욱 우려스러운 거는 재난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6m 이하 도로에서, 특히 야간에 여러분 집에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 긴급재난에 대한 통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던 분들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앰뷸런스가 정말 한시가 급한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결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다시 한 번 조금 소통하는 마음에 생각을 해주시길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좌석으로 들어감) 지금 앰뷸런스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은 도로 6m가, 10cm 모자란 6m입니다. 앰뷸런스 지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단상으로 나옴)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려 드리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끼셨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본의원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잘못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잘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주민의 주차 문제를 가지고 남구의회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와서 의원님과 또 관계공무원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대화의 부족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관계기관과 또 학교 측과 충분히 대화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 맞습니다. 지금 남구는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현금융단지 효과는 우리가 다른 구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항대교 개통과 도시재개발 활성으로 민선6기를 맞는 남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보면서 본의원은 남구의 발전적 기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이 들어오고 주위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의 행정의 변화는 또한 이에 따라가는지 묻고 싶으며 이번 문제를 보면서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청장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금 용문중학교 도로 앞 주차문제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고 또 의원님 오늘 구정질문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학부형들도 주민입니다. 남구 주민이고 또 주차를 원하는 주민들께서도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사소통을 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형으로서는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화재 시나 또 응급 시에 앰뷸런스나 아까 도시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로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학부형 측과 또 지역주민들 간의 주차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성시장 인근에 지금 1,000톤 저류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 상부에 17면의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학교 인근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그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학부형도 저희들 주민이고 우리 인근 지역주민도 주민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좌석으로 들어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은 다릅니다. 학교는 안전한 통학과 아이들의 안전과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 안전 문제보다도 5분, 10분 지각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인근 차 댄 데가 우리 지금 원성이 들어와서, 고발이 난무해서 이렇게 주차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주차선이 없어짐으로써 인근 지역의 피해 주민은 생활고에, 생활에 시달립니다. 차이가, 정도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방도로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법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법은 민심을 따라다니지 않고 결코 민심 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법이 민심 위에 있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하거나 고쳐야 할 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구 주민을, 남구 주민의 민심을 헤아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좀 제발 우리 정체된 생각의 틀을 깨고 민심을 살펴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