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71회 제1내무위원회1999-07-09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에 처리하게 될 안건은 동 기능의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과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를 통하여 이룩한 의정의 성과를 되돌아 보며 새로운 도약의 2천년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공직사회변화의 크고 작은 고통분담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회생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비록 우리 지역 동구가 구도심 공동화라는 난제와 취약한 재정속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대전시의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안 마련은 그 시행의 우려를 떠나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 동구는 둔산이라는 신도시 탄생아래 도심공동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낳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악재는 곧 성공의 밑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거울삼아 다가올 새시대는 진정 옛 명성을 되찾는 희망의 동구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 여름 장마가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동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난해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공동 책임의식과 의지를 갖고 다가올 새천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작금의 구정현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회기능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으며 금일 처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다섯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당이 하루 나오면 3만원인데 5만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조례를 이번에 올린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인을 하고요. 이미 작년에도 실제로는 결산검사를 하실 때 5만원씩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벌써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개정이 늦어졌던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현실에 맞도록 5만원씩 드리던 것을 그대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개정하기 전에도 5만원씩 줬다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상부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도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매년 3월달이나 4월달, 그때 결산지침이 내려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지침이 98년 2월에 하달됐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현실에 안맞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바꿔 가지고 5만원을 지급했어야지 이제서야 올리면서 선집행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그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사실 작년에 개정이 됐었어야 하는데 개정이 안됐던 점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떠나 모든 집행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예로 봐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지침 지침하면서 상부지침은 다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고치지 않고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지급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 의회가 1주년이 지났습니다. 1주년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떠한 상호 협력체제였다면 2년차부터는 아마 변함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실익이 없고 혼란만 초래하는 행정구역조정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현재의 경계를 조정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 큰 손실이 우려되고 제공부 변경에 따른 비용과 불편이 야기되어서 현재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방금 유진갑위원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진갑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진갑위원의 반대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진갑위원의 반대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유진갑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반대하는 것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체육관이 시설된 곳이 몇군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한군데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군데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도동 밑에 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성남1동 233-1번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성남1동에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동구 생활체육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성남1동에 있는 체육관은 동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금 이용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홍도동 철도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가 성남1동이 아니라서 지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성남1동 233-1번지에 5필지로 지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앞으로 사용하는데 요금을 부과시킬려고 하는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올린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요금은 현재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재도 부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에어로빅, 여자들이 에어로빅댄스라고 하는 것을 요새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허위원님 말씀대로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에어로빅을 거기에서 대여를 한다, 아니면 에어로빅하는 단체에서 거기를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때는 일정기간동안은 저희가 요금을 받고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현재 에어로빅팀에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에어로빅팀에 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에어로빅을 낮에도 거기 체육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동구의 체육관이 미비한 것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가양동에 종합체육관이 하나 시설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가양초등학교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초등학교내에 체육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동부교육청하고 가양초등학교장의 인가를 얻어서 그것을 동구에서 개방해서 쓰게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홍도육교밑에 있는 체육시설에 주민들이 갈려고 하면 한군데 가지고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동부교육청하고 가양초등학교장하고 합의한 결과 개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어느 차원에서 어디까지로 한다는 관리비문제만 해결되면 개방해도 좋다고 하는 승낙은 받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관계되시는 분이 가서 우리 동구 구민에게 체육시설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한번 합의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공평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서 특정인이 상당기간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특정인이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계속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아까도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행정규제가 불필요하게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행정규제를 전부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측면으로 볼때는 좀더 체육관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물론 내용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 필요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제거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한 바로는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도 99년도에 들어와서 연초하고 지난 2/4분기초에도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를 상당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또 다음에 있는 제증명수수료개정조례안, 또 수입증지개정조례안도 다 그런 맥락에서 완화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진갑위원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특정인이 상당기간동안 전용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폐지시켰고 또 체육시설 사용자 경합시에 선순위 규정을 폐지했고, 또 우선 사용 허가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해 줬고요.

유진갑위원

우선 사용 허가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우선 사용허가자의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누구를 우선 사용허가자로 하느냐로 시비를 걸을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다가 우선 사용허가자의 내용을 삽입을 시키는 것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선 사용은 먼저 허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먼저 허가한 사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한하는 것 외에 사용제한 사항을 여러가지 완화시킨 점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허가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우선허가자는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이 아닌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먼저 신청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전문개정형식을 취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데 한부씩 배포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요.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왜 감면을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사용료 감면은 종전에도 있던 규정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정했는데 범위가 좀 애매하거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규칙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사용료감면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위원장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4조에 전용 기본료를 없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4조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조례 4조입니다. 이번 신조례에는 삭제했지 않습니까? 전용기본료를.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전용자 규정은 폐지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용자는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례 제17조에 보면 3, 4항을 한번 봐 주실까요. 신조례에서 삭제를 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삭제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앞에서 전용자를 없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굳이 전용자를 없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전용으로 사용을 가급적이면 안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국 전용이라는 얘기는 우선 순위에…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 유진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용허가에서 먼저 신청한 자가 우선순위라고 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계속 1년동안 먼저 신청했을때는 전용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어귀는 틀릴지 모르나 사용방법은 같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전용이라는 것을 없앤 것은 여기서 전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사용한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앤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이 뭐냐하면 우선 신청자가 우선 허가를 받는데 어떠한 법규로 못하게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우선 신청자가 신청을 해도 그렇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개월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귀는 틀릴망정 우리가 구에서 빌려주는 방법은 같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29일 남겨 놓고서 먼저 신청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또 사용자가 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이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은 6시부터 8시까지 한다, 또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은 10시부터 11시까지 한다, 그렇게 사용자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체를 다 쓴다는 뜻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 썼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쓴 예가 없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사실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번에 행정규제완화를 시킬때 그것이 그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개선하더라도 집행부에서의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과는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정도 대화를 갖는다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례를 갖다 놓고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질문할 것도 없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