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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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36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5-06-24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4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경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연3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정경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이 경우 지금 처음에 지정받았다가 계속 추진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에 속했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만일에 지금 저 주민들 공람 결과 93%의 주민이 해제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문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경우에 주민의 편을 들어서 그 해제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그 법령 개정에 의해서 해제의 대상은 되었는데 해제의 최종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1차적으로 주민의견 공람을 했고 두 번째 단계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두 가지 단계의 의견수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류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도 앞쪽에 삼익비치입니까? 앞쪽에 있는 게 삼익…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대연비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연비치입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대연비치도 지금 재건축이던가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죠, 건물 자체가? 부경대 후문 쪽 같으면…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상으로 보면 주민들이 그 대연비치와 어울려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보류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자 그럼 앞으로 차후가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구청도 지금 입장을 잠깐 보니까 주민 의견에 좀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그냥 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지만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혹시나 뭐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복안이라든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지금 그 구청의 입장보다는 이러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2020도시정비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올 10월경에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당초 우리가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정할 때 14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계획을 하면서 변경을 하면서 2014년도 예정했던 것을 단계별로 2016년, 또 2018년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차등화시켜서 우리가 5단계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장기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될 것은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계획안에 4단계 내지 5단계, 종전까지는 우리가 3단계까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올 10월경쯤 되면 시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 수립하면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깐 언급도 하셨지마는 우리 행정적인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최대한 없어야 될 것 같고, 부산시하고 적절히 주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좀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9월21일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법이 시행이 되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 좀 보면 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초기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이제 공공관리제가 되겠죠?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용역비까지를, 연구용역비까지를 시에서 예산으로 추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시가 종합추진위 구성부터 관여해가지고 건설시공사 선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둘러싼 잡음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기에 3구역 정비가 해제가 된다면 바로 이 시의 법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다시 재건축추진위원회라든지 뭐 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잘 하겠지마는 시가 너무 관여를 깊이 하다보면 사업 활성화를 갖다가 담보하는 그런 쪽으로 오인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반도보라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다가 법적으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해제를 하고 과장님이 이제 의견청취를 가지고 시에 가셔가지고 설명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회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여건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관여를 하다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회하면서 저희들이 하나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게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때 잠정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를 또 하고 염려를 하면서 상정해가지고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를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또 다른 구하고 같이 검토를 한 결과, 2단계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 입안의 내용을 잠정 보류하는 것도 입안의 하나의 단계이면서 입안의 과정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의사결정의 수단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내부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부적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든 최종단계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 뭐 하여튼 과장님, 심의 안 되면 저희 여기 구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좀 되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를 위해 정회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박기홍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박기홍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대연동 455-25번지 일원 반도보라아파트로서 부지 면적은 12,600평방미터이며 2005년9월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입니다. 이 정비구역은 2015년1월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신청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93%의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 조건이 재건축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향후에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박기홍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명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63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윤명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64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0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동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또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록 완화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제236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메르스 사태는 좀 진정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남구는 무탈하고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불철주야 우리 공무원들이 참 노고를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명시율에 보면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6억하고 동천초등학교 한 신입진입도로 개설에 17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초등학교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비만 빼고 보상이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연계수송도로 6억원은 지금 보상비로 다 나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동천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가는 그 일부 지역까지 보상을 했습니까? 도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연계수송도로는 보상비 6억이 다 집행이 되고…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공사비만 남겨놓고 지금 이제 그 보상은 다 끝났다,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공사를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작년 연말에 아마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17억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기간이 짧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쯤 보상이 끝났으면 지금 그 공사시행을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7월말 정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7월말 정도?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혹시 그 과장님 저번에 제가 그 밑에 지금 건물 짓는 곳 있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서 위쪽에 우리 내려오는 도로의 일부가 파손된 것 아시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만일에 지금 앞쪽을 공사하기 위해서 연계를 해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위에 금 가있는 부분들은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한번 받아야 될 사안 아닌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지금 건축물 신축 중에 있고요, 그건 계속 균열의 상태라든가 침하라든가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도로 개설도 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내려오는 곳에서, 물론 뭐 그 지주가 자기 땅이니까 그 밑을 파는 건 상관없겠지마는 그 밑을 안전조치하지 않고 파가지고 이 도로가, 한 번도 쓰지 않는 도로가 지금 금이 가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옆에도 좀 밑에 그 다리발이 침하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보면 벌어져있는 부분이라 든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시행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하게 되면 또 시행기간이 또 늘어나는 상황이 묘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게 한 10한 5m 정도 됩니까? 금가 있는 부분이 그 정도 되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때 들어간 부분들하고 들어간 것, 건설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몇 천만원 들이면 다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위에 판입니까, 그 뭐라 합니까? 위에 얹혀져있는 도로판 그걸 새로 잘라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침하가 됐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기둥하고 이런 게 안전하다면 위의 부분은 잘라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동천초등학교 먼저 개설하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동천초등학교 진입도로가 먼저 우선 개설되고 나서…
상일

송상일위원

우선 개설하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연계수송도로로…
상일

송상일위원

우선 개설했을 때 그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내려오니까 이 부분은 안전점검을 필히 이루어서 안전한가를 확인을 하시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쪽 부분의 건축주하고도 충분한 보상관계를 이루어야 그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건축과장님하고 두 분이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특히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도로도 개설하지 않고, 돈이 내려왔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런데 뭐 기간을 따지면 저희들이 돈을 받은 기간이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설계하고 보상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고, 그 동천초등학교 항만 연계도로 뒤쪽으로 개설하는 도로는 혹시 그 지금 우리가 그쪽 뒤쪽 부분에 하게 되면 그 위에 마을이 하나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도로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일단 그 보상만 끝나고 그쪽으로 연결은 지금 안 된다,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추가로도 11억 정도 더 확보 해야지, 민원 발생한 부분까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우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안 있습니까? 거기서 추가사업비가 좀 소요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뭐 우리 구청에 보니까 상당히 여유자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 어제인가 아래인가 제가 TV를 잠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부가세 교부금으로 39억 정도를 지자체 구군별로 내려준다는 그런 자막이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약 40억 정도의 돈이 지금 아마 국가에서 그냥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항 연계도로와 동천초등학교 도로를 하면서 들어 간 돈들이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언제까지 시장님, 시나 행안부에다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도 일부를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청장님한테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구비를 좀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게 중장기계획에 보면 1, 2순위에 들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제일 앞쪽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부산항 연계도로하고 동천초등학교 도로, 1번과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의회에 왔을 때부터 있었으면 아마 한 10년 전부터 1번, 2번에 있었던 도로인데, 구비가 1원도 투입되지도 않은 돈이, 묘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행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얼마만큼 우리 구가 예산을 남겨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하시고 특히 시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면 시비가 10억 이상 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주민들은 자기들 마을까지 입구까지라도 연결만 되면 우선은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금방 11억이라는 돈, 제가 처음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7억인가 8억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뭐 3, 4억이 늘어나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런데 이 공사비가 다른 데는 일반 뭐 평면도로 같으면 공사비가 한 10% 정도 되고 보상비가 90% 조금 더 되는데 그 지역은 다른 데하고 여건이 틀려가지고 5대5 정도, 보상비5, 공사비5 그렇게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좀 공사비가 많이 나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뒤쪽 부분에 동천초등학교 지금 뒤로 나오는 태그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약 3억 들여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제가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일부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일부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굳이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곳을 고집하지 말고 약간 안쪽으로 더 당길 수 있는지도 보고, 좀 당길 수 있다면 그쪽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좀 검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안 그러면 지금 그 마을이 끝나는 지점인 동일아파트까지 뒤에까지 가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끝까지 가는데 11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길게 간다면 이게 상당히 예산 부분에 힘이 드니까 우리 구도 일부 부담을 하고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신경써가지고, 그 결산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결산을 하기 전에 사전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내년에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에 하도 많이 시달리셔가지고 요새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보면 미수금, 집행잔액에 보면 미수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보니까 36억5600만원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렇게 미수를 많이 못 받은 곳이 대체로 보면 어떤 종류들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가 사실 잘 안 걷힙니다. 한 75%는 납부를 하고 있는데 25%는 계속 체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이 해마다 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만일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 주차단속 이런 부분에서 발행된 영수증들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만일에 주차단속된 차들이 5년 정도 그 돈을 안 냈다, 5년이 지나면 소멸 처리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결손처분, 체납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차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게 지나도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나중에 또 차량을 폐차를 시킬 때는 받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체납처분을 하고 있지만.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차에 대한 그 벌금들이 나간 거니까, 주차 과태료 이런 게 나간 거니까 차량을 압수해 놓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차량등본에다가 압류되어 있는 표시를 해 놓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차량을 압수를 해 놓다보니까 이 미수금들이 계속 쌓이는 거라.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차량이 압수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 안 내신 분들의 가정상태라든지 또 차량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불법폐차를 해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일에 차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과태료를 그 차에 매겨놨다고 해서 과태료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분이 뭐 신용불량자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 버리기 때문에 차적에는 남아있는데 독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적만 남아있고 폐차할 때까지는 남아있는데 우리가 독촉을 안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치를 당하는 사람은 또 납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렇게 안 하면 운행이 안 되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 과태료 미수금들을 보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남구 지역에 살지 않는 차들을 많이 부과를 한 적도 있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처럼요.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남구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번호판 영치도 힘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남구 지역에 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 안쪽에, 부산시 안쪽에 사는 분들이 만일에 다른 지역에 과태료를 낸다고 그러면 도별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도에다 통보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우리 체납이니까 예를 들어서 진구 차라도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으면 예를 들어서 차를 폐차를 할 때 우리가 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그건.
상일

송상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다 통보를 좀 해가지고 미수금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이 36이면,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36이 있으면 그 도로를 건설하는데 반이란 금액을 우리 구가 부담해서 시설을 새롭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 이 36이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년치를 계속 모아가지고 이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게 계속 이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23억을 징수 결정해갖고 17억을 수납을 했거든요. 이게 한 6억 정도, 뒤에 5억 4,000이 내년도 넘어가면서, 이게 올해 넘어오면서 이걸 받는데 이게 이제 합해지고, 합해지고 또 그 앞의 것이…
상일

송상일위원

매년 한 6억 가까이 금액을 계속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은 아주 악착같이 안 내고 잘 내는 사람은 뭐…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차량과태료는 좀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좀 금액을 줄여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잘 내는 분들은 너무 독촉하지 말고 이게 어떤 부분을 하여튼 징수할 수 있는,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특별단속반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 구도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다면 과태료부과, 특별히 받아서 오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던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우리 징수 포상금제도도 운영을 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좀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받으러 가지, 적은 금액을 주니까 뭐 받으러 갑니까? 그게 안가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주거지 주차장에 보면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자동이체하면 몇% 까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금액으로 하니까 백 몇 십원이던가, 그렇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50원인데 이렇게 까준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주거지로 돈 받아들이는 업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뭐 5%를 까준다든지 10%를 까준다든지 지금 우리 4만원 받지요,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주차비 4만원, 지금 주, 야간되면 4만원을 받고 있는데, 10% 가지고, 4,000원 까준다고 하면 자동이체를… 150원 까주는데 누가 자동이체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은…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건 저 은행 수수료…
상일

송상일위원

수수료 이런 것은 상관없이 일단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 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5%를 까주든지 10%를 까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지, 150원 까주는데 자동이체 안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맨날 거기 앉아서 전화해가지고 돈 내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더 올려주십시오. 올려줘가지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렇게 좀 감면을 받아야 자동이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결산서 일반회계 보니까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인데, 의로운 구민 지원 그 예산액 1,000만원이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우리가 2010년도 의회에서 의회 조례로 통과되었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집행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의로운 구민은 방법이 뭐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뭐 저절로 알려지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2014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외대의 양성호씨가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또 한 분이 의상자로. 의사자는 아니고 의상자로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밖에 발굴이 안됐는데 이건 뭐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어야 그걸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명이라도 물론 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요. 이런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나야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누구라도 추천만 되면 적극적으로 의사, 상자로, 의로운 구민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지요, 그죠? 그런 게 안 일어나야 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여금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라든지 뭐 잔액이라든지 지출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전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대여금이죠? 500만원이면 너무 금액이 적어서. 뭐 집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1억2,000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알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빌리는데 이건 2006년 이전에… 지금은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업무를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 일을. 그래가지고 농협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2006년 이전에 그 못 받은 돈을 다 자기들이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정말 데여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 그때 주려고 미리 확보를 해 놓은 500만원입니다. 소송에 졌을 때 농협에 주려고 확보한 돈인데, 소송이 안 들어오고 1건도 없으니까 그냥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여기 전세자금 대여금 중에 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손실보전 청구를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하면 그냥은 안 줍니다. 반드시 판사가 판결을 해가지고 뭐 얼마 줘라, 그중에 500만원 중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300만원만 줘라 이러면 이 돈에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농협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주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이런 걸 갖다가 몰라서,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배상을 갖다가 청구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이건 주민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기홍

박기홍위원

농협에서 직접…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농협에서 자기가 못 받은 돈을 2000년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을 자기들이 대신해 주면서…
기홍

박기홍위원

농협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안 하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농협하고만 우리하고…
기홍

박기홍위원

농협하고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그죠?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에 2,500만원을 대여를 해 줬습니다. 대출을 해 줬는데 이게 신용등급이 최하든지 금융기관의 예신규정을 충족 못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빌려주거든요. 안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저소득주민전세자금 또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건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다면 이게 의로운 구민지원 예산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산에다가 편성을 안 시켜놓고 예비비에서도 그때그때 지원해줘도 될 그런 소규모 금액인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만 일단 신청을 해놓고 만일 그런 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서 쓰려고 일단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뭐 늘 안 쓰는 돈 같으면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음에 예비비로 쓰던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대연5동 그 못골시장 쪽에서 동천고등학교 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조금 지금부터 2015년도까지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그게 지금 사업비가 13년도에 5억이 내려오고 14년도에 7억이 내려왔고 지금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내려온 5억은 기집행이 완료되었고 17년도에 내려온 7억은 현재 공사비가 엊그제 발주가 됐는데 그 1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집행이 되고 미보상건수가 1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는 7월말이나 8월 첫 주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도로개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현재 계획은 한 12월 정도되면 전체적으로 차가 성당에서 저 못골시장 쪽으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도 안에는 개통을 약속하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었거든요. 그 이웃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 조그마한 구간을 남겨놓고 전부 주차장화 되어버리고 어떤 때는 또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같이 금년 안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금년 안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두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 잔액입니다. 공히. 물론 뭐 집행 잔액은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 잔액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차후 앞으로는 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해가지고 꼼꼼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을 적게 해야만이 꼭 필요한 돈이 어떤 사업부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께서 지적을, 우리 교통과장님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는 제가 특별회계 쪽을 보니까 특별회계 미수납 금액의 한 90%가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는 부동산이나 급여나 금융자산들을 압류를 하고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미납자들의 채권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채납정리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장마철이 온다고 하니 가뭄이 그래서 그런지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는 잘 아시겠지만 집중호우지역이라서 이 장마철이 되면 저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 부서마다 전부 다 좀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