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용덕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6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강용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영의원 외 6인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6월4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정희영위원님!
희영
정희영위원
예, 저는 평소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 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하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알고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우리 법률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법을 제정하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각의에서 정하고 시행규칙은 각부 부령은 부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법이다 보니까 자주 복잡해서 양도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조문은 3개 조항밖에 안돼요.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는 한 20개 넘게 된다고. 그리해도 그걸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규, 통첩으로 가지고 실무를 처리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조례 제정권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 조례 밑에 하위법으로서 정부에서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는데 사실 규칙이라는 말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조례 하위법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 세칙이나 규정, 규약, 지침, 이런 걸로 이름 짓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제 시행규칙은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정하는 게 법률적인 상식인 것 같은데 굳이 규칙도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례의 규칙도 우리가 정해야 하는지 우리 사무국장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다른 의회를 안 거치고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는 의원님들 협의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정해서 의장님 결심 받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 역대적으로 계속 의원님들의 운영위원회에서 거른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규칙을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면 규칙은 지금까지 얼마 몇 종류가 있으며 그 제정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쭉 제안설명을 보면 「부산시 남구 한글 사용 조례」가 상위법이고 그 조례 하위법으로서 이 규칙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행정부 예를 들면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법률 체계를 보면 사무국에서 이 규칙을 정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의회에서 결의사항일까 싶어서, 결의사항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한글 사용 조례」하고는 이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글 조례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할 뿐이지 그 하위에 의해서 규칙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건 의원배지에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규칙이고 이 규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모든 규칙은 의회사무국에서 하시는 말씀도 일개는 집행부하고 비교를 하면 일견 이해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사무국의 집행, 사무국의 기능을 가지고 의장님의 단독 결심을 받아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여태껏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큰 원칙은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의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항상 아주 작은 거라도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연관된 것은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희영
정희영위원
굳이 그렇다면 굳이 용어선정, 우리 법률용어도 좀 조심스럽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법을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집행부서에 정한다 말이지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렇다면 이걸 조례로 하면 되지 왜 규칙을 해서 우리 의원들 승인사항으로 결의사항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차라리 이렇다면 조례로 이름을 조례로 붙이는 게 안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합의하시면 이걸 조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글쎄 조례로 해야…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계속 제정되어 초대부터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격에서 규칙으로 개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꼭 규칙으로 하는 게 마땅치 않는, 격에 안 맞는 것 같다. 조례로 합시다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사실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조례 제정권하고 감사권하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이런 게 크게 나눠서 그래 있는데 굳이 규칙까지 우리가 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것, 용어상으로 보면 법률 용어상으로 보면 규칙이 조례 하위법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하위법 맞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하위법까지 우리가 이걸 결의사항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이 부분은 국회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한번 수집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권한이라할까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규칙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안 거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국회나 타 자치단체에서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는지 수집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까지는 굉장히 제가 신중을 기하고 오늘 아침에 PC… 열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검색 용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국회선진화법은, 법에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국회 선진화법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있는가, 없는가, 그걸 좀 여쭙고 싶고. 그래서 이 법률용어 선정은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동환위원님!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성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강용덕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우리 나쁜 회자로 대두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이 감염 사태가 없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개정규칙안에 보게 되면 1조, 2조, 3조, 4조에 쭉 보면 제9조 있습니다. 9조 밑에 별표에 보면 1, 2, 3에 도안 중 “議”자로 표기된 것을 각각 “의회”로하고 재료 “18금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은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18금으로 하되”하는 이 내용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명분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상태고 제가 굳이 이 부분을 넣는다 하게 되면 “단,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18금 도금으로 제작할 수 있다.”라고 괄호에 삽입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성위원님 하신 내용은 이강영 위원장님게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제가 전에부터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9조 다음에 별표 “18금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초대, 우리가 1991년도에 출범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기초의회의 위상을 좀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에 한해서, 분실했을 때는 또 다시는 못해 주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1개에 한해서는 의원님들께 18금으로 제작을 해서, 이게 2대까진지 3대까진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금으로 하는 것은, 그 때는 또 우리 주민들 의식도 높아지고 하니까 금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18금으로 안해 왔습니다.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체는 18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장되어 왔었거든요? 조항에는 살아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 계속 사장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18금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이 전체를 빼자는 이 말입니다. 그래 “18금으로 한다.”는 말을 빼가지고 금으로 안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져 계시는 그 모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규칙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기념으로 꼭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산으로 꼭 하자.” 그러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것은 완전히 18금으로 안하겠다는 것이 그런 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물론 예산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고 낭비성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구 자체가 명확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18금으로 하되”를 빼고 “18금 도금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러면 오히려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그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18금으로 하는 걸 전체로 빼는 것 보다는, 성동환위원님 의견은. 18금 도금으로 하는 문구를 살려주는 것도 안 괜찮나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성동환 정희영 유장근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