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하게 될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기획감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제3조 및 제8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신설한다는 것은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넣는다는 얘기죠.
대규
허대규간사
보상을 그 동네는 끊는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동네에 장학금을 주는 것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업무자체를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장의 위임사항중에서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설하고 제외한다는 뜻은 전부다 구청에서 위임한다는 뜻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다음에 밑에 있는 사항도 전부다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인동하고 성남2동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님 일비 문제도 전부다 동구청에서 위임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통장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단계로 동기능전환으로 시범실시를 2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은 일정기준에 의해서 7명∼8명인가를 잔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자체 전체를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체가 주민자치센타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통장을 없애는 것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지만 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전부 동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통장에게 지급되는 돈도 동구청에서 앞으로 전부 위임을 하느냐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일부 사무는 동사무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 이관사무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당초 제정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진갑위원님의 말씀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언제 제정했느냐는 말씀이죠?

유진갑위원
언제 제정했느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4년 5월 4일입니다.

유진갑위원
94년 5월 4일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그런데 한번이나 운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가지고 그 동안에 국제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갑위원
그런데 한번도 운영해 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의심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는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보도에 보면 시장, 군수가 바이어가 돼 가지고 외국으로 마구 뛰어 다니면서 상거래 조직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안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구에 어떤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뜻은 어떠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지않은 상태인데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구성할때는 국제교류, 또 교류방향, 국제화추진에 관한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또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추진사업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조례를 9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국제교류가 없었고 또 협의체 자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책자문단은 각계각층의 학식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정책자문단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계층별로 전문가들이 15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행정분야, 환경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간부님들이 참석도 하셔서 이 기능은 충분히 정책자문단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큰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잘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다 폐지하고 정책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정책자문단이 모든 분야에 다 망라해서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들도 충분히 다 정책자문단에서 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필요없는 조례를 다 폐지하고 이 정책자문단 하나만 갖고 우리 구는 앞으로 나갈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등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타부서하고 위원회를 일괄해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각 기능별로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면 자문을 받는 그런 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금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산·학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층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건축심의위원회 하나만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 교수나 민이나 관이나 다 들어가 있죠? 아니 다른 과를 예를 들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정책자문단에 민·관·산·학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다른 위원회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위원회는 안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틀림없이 존치를 해야죠. 그러나 민·관·산·학의 모든 분야에서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위원회나 정책자문단이나 틀리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책자문단에서 다 카바를 해 주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확고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관·학·산을 다 해서 정책자문단으로 위원을 구성한 것은 전문가를 위주로 환경분야, 행정분야 등 분야별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에 부서별로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통폐합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각종 위원회를 전부 정책자문단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요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문요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요지도 제가 질문한 요지에 맞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어차피 정책자문단에서 모두를 망라한 지도층들이 있어서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검토해 보면 똑같은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인들도 정책자문단에 건축, 토목 등 다 들어가 있고 민·관·산·학이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폐합을 할 수가 있으면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유진갑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각 자치단체는 국제교류를 안한 자치단체도 더 서둘러서 국제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유독 이런 조례안이 있는 것을 폐지하면서까지 폐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존치해도 될 것을 다른 자치단체는 더 활발히 움직이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반대로 폐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자문단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모든 일 하나 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