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반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반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선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6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6월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과오납 환부금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고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 다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나 이외의 예산집행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승인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반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영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강영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나라 글인 한글 사용에 우리 구 의회가 솔선수범하고 의회운영 현실이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4조의 “제식”을 “양식”으로, “후레지를 부착한다.”를 “금색실을 부착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부적절한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제2조의 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수정하여 한글 사용에 앞장서고, 제8조 배지 교부를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로 수정하여 의회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이강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박재범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총무위원장
남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재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건립된 대동골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독점적인 장기 위탁운영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례를 정비하고 문화원 해산의 경우 출연금 귀속사항이 민법에 위배되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재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불일치 및 근거 없는 규제조항에 대한 정비를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불일치 및 근거 없는 규제 조항에 대한 정비를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93%가 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안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반선호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반선호의원 한 분입니다. 반선호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반선호의원입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7월부터 시작되었던 남구의회 의원의 임기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남구를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회에 자주 나와 업무를 일상화한다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과 정책민원이 상시적으로 협의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게 위임된 사무행정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몇 가지 지방자치 행위로는 분명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연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지, 정치가 닿을 수 있는 최전선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조적인 시스템 이전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남구의회가 스스로 발전하는 자강의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는 곧 남구의회의 위상강화와 직결될 것이며 우리를 선출해 준 남구 주민의 권리와 위상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의원들의 활동과 움직임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집행부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주민의 세금이 더욱 더 적법하고 가치있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의회 위상강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행위는 개인적 판단과 개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됩니다. 개인기에 의존해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자인 저희 남구의회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시스템 구조의 변경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는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조차 집행부에 소속된 공무원과 같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와 직원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집행부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사활동 수행에 대한 제한과 집행부와의 순환보직 개념에 의한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주된 역할인 지방의회에서 이를 보좌하는 직원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일정기간 후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며, 인사권자가 단체장인 기형적 상황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직과 부서 간의 조정 및 협력의 내실 증대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의회를 위해 기획력과 창의성이 증대돼야 합니다. 또 신규 직무개발 및 새로운 현안들에 대한 대처와 언론사와의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 속에 적재적소의 인적 자원 배치로 의회사무국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우리 남구청과 의회가 변화될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이에 더해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및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동반성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민감한 사안을 두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사실임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사안을 두고 인사권자의 권한을 뺏겠다는 생각 역시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구청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남구의회가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리고 수많은 의제가 제안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책이 수시로 생산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구조 속에 협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종철 청장님의 남구 발전을 위한 대승적 포섭을 기대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치열한 질문과 의견 개진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남구청의 행정 저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남구의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종철 청장님과 공무원을 바라보는 우리 지역민들의 눈빛이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라보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반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장에는 6월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재학 부구청장님, 최영자 주민생활국장님, 박기윤 재무과장님, 최영미 도서관장님,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신 이원표 운영전문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