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기홍ㆍ김병태ㆍ송상일ㆍ김광명ㆍ정희영ㆍ성동환ㆍ유장근ㆍ조상진ㆍ박재범ㆍ이강영ㆍ김성경ㆍ반선호의원 발의)
11시02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박미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순의원입니다. 2015년7월8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정규직 사회복지사 2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43명뿐이 아니고 사실은 48개소라면 243명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범위 내에서 지금 정해진 겁니까, 243명이?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48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6개, 그다음에 기타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뭐 그다음에 솔라피데, 꿈터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8개인데, 이 중에 사회복지관에는 인원이 정규직이 86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17명, 그 외 종사자, 뭐 일반행정을 본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한다든지 또 기술적 영선업무를 보는 이런 종사자 중에 정규직이 34명, 그중에 비정규직이 7명, 그다음에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사회복지사 정규직이 15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00....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반 정규직에서 지금 비정규직까지 같이 지금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여기 243명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네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아, 정규직만 243명이고 총하면 318명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318명 중에서?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방금 이야기…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처우 부분이 어디가 지금 개선이 된다는 말씀…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전체 다입니다. 비정규직…
성경
김성경위원
이게 임금적인 부분들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범위가 되는 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형편을 봐가지고, 뭐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만원씩 주겠다, 또 어떤 구는 자기들 형편이 좀 나으면 3만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형편에 따라서…
성경
김성경위원
이게 지금 예산확보 부분은 지금…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예산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한번 그걸 해가지고 다문 뭐 얼마라도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부서의 형편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나 지금 기존 조례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 중에서 보면 저희가 정말 필요했던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사실은 열악함을 알고 있지만 쉽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지금 정말 복지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혜택으로써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집행되고 조례들이 전부 다 정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복지사들에게 복지의 향상이라든지 또 교육지원, 고용안전이라든지 신변안전, 인권보장 뭐 이런 또 문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그런 조례인데, 무엇보다도 그 고용안전에 대한, 또 신변안전에 대한 것이 우선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고, 이 분들에게 우리 남구에서는 뭐 보수 수준이라든지 또 지급실태라든지 이런 조사를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예산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실태, 그 1년마다 구에서 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사보다는 다른 구에서 또 비교할 수 있고 또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에 3년마다, 적어도 한2, 3년마다는 그 수립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작업은 그래도 몇 년 만에, 1년 만에 한번씩 하시면서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종합적인 수립 계획을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없었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공포가 되면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박미순위원님께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김광명위원
사실 저희들 정치, 경제나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복지를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복지란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아주 이 좋은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 있지마는 우리 구청장님의 그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철저히 잡아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복지수요는 많은데 이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이런 열악한 처우개선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진작 알고 있지만 그렇게 예산상의 이유로 해 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청장님도 빚도 다 갚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수가 또 뭐 수십억이 는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우리 복지종사자들이 꼭 이렇게 좀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난 부서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일류행복도시 남구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07073번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의안번호 주택재개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축과장님! 저번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거기 지금 그 추진위원회를 해지하면서 추진위원회에 있던 분들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게 각종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권에 대해서는 설계업체라든지 정비업체에서 특별하게 뭐 소송을 했던 이런 일은 없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예. 지금 정비업체가 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그 대여금, 또는 매물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약 10억원 정도 들어간 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대부분이 현금을 받은 건 아니고 그 정비업체의 용역비용 등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비업체가 포기하고 별다른 재산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각종 재개발조합이 해지를 하면서 보면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옛날에 해지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정비업체에서 손을 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비업체가 포기를 했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이강영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2구역 정비구역은 2008년1월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사업성 결여로 인한 사업진척이 없어 방치된 지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2015년6월27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었고 또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는 모두 거쳤고 다수의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송상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